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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이창한, 박남선, 심복례 등 7명 대상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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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12-15 14:22 조회6,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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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발 장

 

고발인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서울 서초구
피고발인 : 1. 박남선
광주 북구
2. 심복례
전남 해남군
3. 곽희성
지만원을 고소한자(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이송한 고발사건 참조)
4. 사진에 나타난 신부를 대신하여 지만원을 고소한 자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이송한 고발사건 참조)
5. 판사 이창한
6. 판사 권노을
7. 판사 유정훈
피고발인 5.6.7은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1. 위 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이 위 피고발인 7명을 고발합니다. 

2. 이 사건은 귀청으로 이송된, 광주지검 사건번호 2015제46397, 2015제57585, 2015제61370 관련사건입니다,  

3. 위 고발인 7명중 고발인 1,2,5,6,7을 동일한 혐의로 대검철청에 고발했습니다만 대검찰청은 이를 광주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광주검찰청은 광주검찰청 사건을 취소하고 귀청으로 고발을 다시 해달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I. 고발 취지  

1. 피고발인1 박남선은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증3의 2-3쪽에 유탄발사 총과 무전기를 들고 젊은 사람을 연행해가는 반탐팀의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고발인이 황장엽으로 영상판단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허위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범했습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1은 젊은 광주시민(피고발인2의 남편 김인태로 추정, 증4, 증5)을 도청 안으로 연행하여 살해한 살인죄를 범하였고, 아울러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를 들고 북한 특수군을 지휘하여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형법 제93조에 규정된 여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2. 피고발인2 심복례는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발인이 증6을 통해 북한의 인민군 원수(6성장군) 리을설(1921)로 지정한 인물이 심복례 자신이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저질렀습니다. 심복례는 또 증7에서처럼 이번에는 자기가 리을설이 아니라 김정일의 첫째부인 홍일천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인 지만원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계이며 위와 같은 범죄를 반복한 행위입니다. 이는 심복례가 오직 지만원을 해코지 하겠다는 줄기 찬 범죄의식을 가지고 저지른 악의적 행위일 것입니다 만일 그의 주장(내가 홍일천이다)이 사실이라면 그는 북한 특수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를 범한 것이 됨으로 엄벌하여주십시오.  

3. 피고발인 3의 곽희성은 고발인 지만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자들이며, 이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곽희성은 북한특수군과 공동하여 무기를 소지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적함으로써 명백하게 형법제93조의 여적죄를 범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 4의 신부는 북한의 공작조의 한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북한의 공작에 가담함으로써 형법제93조의 여적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망자가 되었지만 그를 대신하여 고소한 자 역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5. 피고발인 5,6,7은 광주지방법원의 판사로서 2015.9.22.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신청서를 일반적인 사건배당 시일을 생략한 채, 공판도 열지 않고, 신청서를 피신청인들에 고지하거나 전달하지도 않고, 신청서 접수 3일만인 2015.9.25.에 신청인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4일만인 2015.9.25.에 익일 송달방법으로 피신청인들에 송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3인의 판사들은 동 사건의 신청인들(박남선, 심복례)로부터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그 어떤 증거자료도 제출받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 두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피신청인들에는 심문기회 자체를 박탈한 상태에서, 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여 알리는 일'에 대해 건당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범인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했고,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킴으로써, 피고발인 1,2와 공모 공동하여 이적-여적 죄를 저질렀으며, 국보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들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저지른 위와 같은 죄들은 증8에서처럼 심복례가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장했던 바 “내가 바로 리을설이라 지목된 그 사람”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고발인들이 139번 광수로 지목한 김정일의 첫부인 홍일천이 바로 자기라고 새롭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 피고발인 5.6,7은 증1의 사건 신청인으로부터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심복례의 주장 변경은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를 형성한 피고발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얼마나 직권을 함부로 남용하였는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6. 위 박남선과 심복례를 교사한 범인이 있으면 함께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5.18 광주에 북한군 및 심리전 집단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사건은 여적죄 등을 다루는 매우 엄중하고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이 사실에 대한 확인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최소한의 증거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수사기록은 “북한군 600명”을 ‘학생시위대 600명’으로 기록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광주에서는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력과 파괴로 얼룩진 대규모 소요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소요는 광주시민들이 일으킨 폭동이었고, 이를 진압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충돌이었습니다. 국가는 1980년 당시 이에 대한 재판을 했습니다. 1981년 4월 1일, 당시 대법원은 광주소요를 김대중이 이끄는 이념적 불순분자들이 일으킨 내란 폭동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포함해 제1심 피고인 수는 모두 357명이었습니다(증9). 그런데 이들 중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한 소요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실행을 지휘한 사람이 일체 없었습니다. 18만쪽 수사기록을 아무리 보아도 이 광주소요를 지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5.18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만 떠다니지 이를 총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기록에도 지휘자가 없습니다. 1880년 5월 17일 밤중에 선포된 계엄 강화 조치로 인해 전국은 예비검속으로 꽁꽁 얼어붙었고, 1980년 4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학생시위를 주도했던 모든 주모자들은 물론 젊은 사람들은 경찰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다 숨었습니다.  

검찰이 발간한 수사결과보고서(증10의 92-93쪽)와 안기부의 상황기록(증11)에는‘대학생 600명’이 모든 충돌과 파괴의 주범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군법회의 제1심에 회부된 357명 중에는 이러한 대학생이 전혀 없습니다. 제1심에 회부된 피고인들은 누구들, 이들의 80%는 17살에서 22살 사이의 노동자, 점원, 실직자, 구두닦이, 품팔이, 전과자, 넝마주이, 식당 종업원 등 소외받고 억눌려왔던 사회불만층이었습니다(증9).  

제1심에서 사형을 받은 사람은 정동년(37, 복학생), 배용수(34,운전수), 박노정(28,인쇄업), 박남선(26, 트럭운전수), 김종배(26,복학생)이었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윤석루(19,구두공) 허규정(27,학생) 정상용(30,회사원) 하영열(31,공원) 윤재근(28,공원) 서만석(36,상업) 홍남순(67,변호사)였습니다(증9). 소요사태의 주범이라며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매우 놀랍게도 충돌과 파괴가 절정을 이루었던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소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증10, 증12). 충돌과 파괴가 절정에 이르렀던 이 4일 동안, 이들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들은 5월 18일 이전에 체포돼 갔거나 또는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제1심에 회부된 357명 중에는 600명에 속한 대학생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이 600명은 인민군상장 리을설이 지휘한 북한특수군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전남도청을 5월 21일 밤부터 23일까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중범죄자들은 23일 밤 북한사람들이 점령했던 도청을 비우자 한 두 사람씩 도청에 들어갔다가 순전한 객기에 의해 25일 밤중에 결사항전을 선포했던 콩가루들이었습니다.  

북한은 대남 모략용 사진을 찍는 데 8명의 왕족까지 광주로 데려왔습니다  

이 3일 동안 북한이 이룩한 최대의 성과는 대한민국을 모략하기 위해 짝은 사진(동영상 포함)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한국기자들이 찍은 것이 아니라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Jürgen Hinzpeter 1937년생)였습니다. 한국군이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체포해 가는 사진들도 찍었습니다(증3). 수많은 관들을 정돈해놓고 그 앞에서 민간복장을 한 북한인물들이 연극하듯이 통곡하는 모습도 사진에 담았습니다(증7). 그 도청 앞에 늘어선 일반 시민들에게 두 사람의 특수군이 “사망자 명단”을 적은 판을 보여주면, 콩나물시루처럼 모여 있는 시민들은 그 명단을 근심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있습니다(증14).  

이 사진들은 북한이 고용한 독일인 ‘푸른 눈의 목격자’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르겐 힌츠페터(Jürgen Hinzpeter 1937년생)에 의해 촬영되었고, 이는 국내 방송들에는 물론 해외에 모두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보는 사람들은 이 사진들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광주시민들인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와 우리는 이들 민간인들이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가지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모략했습니다. 이로 인해 빨갱이 세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진들은 결국 북한의 죄악상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북한특수군 600명, 수사기록에 분명히 있었지만 무시당해  

1995년 7월 18일 검찰이 최종 정리하여 책자로 발표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증10)와 1985년 안기부가 작성한 “상황보고” 책자(증11)에는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사실이 암시돼 있었습니다. 광주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특공작전’을 대학생 600여명이 수행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5월 21일 오전, 이동 중인 제20사단을 습격해 사단장용 차 등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고, 아시아 자동차에 600여명이 모여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빼앗아 그것들을 타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있는 44개 탄약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와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하고. 도청에 2,100개의 다이너마이트를 폭탄으로 조립해 놓은 기록(증15)들이 있습니다(증10, 증11). 그런데 당시의 판검사들은 순진하게도 그것을 600여명의 대학생들이 수행한 업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1981년 대법원 판결과 1997년 대법원 판결 모두가 다 5.18을 북한특수군 600여명이 주도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5.18재판기록에 북한특수군을 문제삼은 대목은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중요 사실들은 1980년에 기록된 것이나 1995년에 기록된 것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판사들이 시대에 따라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1980-81년에는 우익판사들이, 1996-97년에는 좌익판사들이 이념적 시각으로 판결문을 쓴 것입니다, 1980년 이래 언론과 문화가 모두 좌익들에 점령됨에 따라 이 나라 국민들은 이들 붉은 매체들이 전해주는 대로 5.18은 민주화운동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5.18단체들과 이념적 5.18에 뿌리를 둔 좌경세력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국민들에 물리적 공격과 법적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5.18은 그야말로 불가침의 성역이요 철옹성이었습니다.  

5.18이 북한 역사라는 종전의 증거들  

1) 2015년 10월 15일, 연합뉴스는 북한의 모든 교과서에 5.18은 북한이 이룩한 역사라는 내용이 실렸다고 전했습니다(증16).  

2) 해마다 5월이 되면 북한은 전역에 걸쳐 5.18행사를 매우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증17은 2010.5.17. 연합뉴스가 전한 평양 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되는 5.18 제30돌 기념행사 사진과 광주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맨 앞 로열석에 나란히 앉은 3명이 광주에 왔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3)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는 5.18이라는 칭호를 하사합니다(증18의 93쪽).  

4) 광주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116명, 그중 70%가 무기고에서 나온 총으로 사살됐습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증9, 증11).  

5) 12구의 시체에 대한 신원이 없습니다(증11). 이와 같이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거들이 20여 개나 된다.  

6) 5.18시위를 기획하고 지휘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7) 인터넷에 나도는 수많은 사진들이 북한특수군임을 암시하였습니다(증17의 33-41쪽, 45-57쪽) 

8) 증10 및 증11에 기술된 5월 21일 상황(이동 중인 제20사단을 습격해 사단장용 차 등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고, 아시아 자동차에 600여명이 모여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빼앗아 그것들을 타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있는 44개 탄약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와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하고. 도청에 2,100개의 다이너마이트를 폭탄으로 조립해 놓은 기록)은 광주의 10-20대 막노동자들이나 무직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작전성과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최정예 특수군도 엄두를 낼 수 없는 작전입니다.  

5.18광주에 북한군과 북한 엘리트-예술-어린이-왕족이 집단으로 왔다는 데 대한 증거  

고소인은 수사기록 및 북한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12년 동안 연구하여 2014년 10월, “5.18분석 최종보고서”(증18)를 통해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고, 광주사람들은 이에 부역한 부나비들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5.부터 2015.12.14.까지 294명에 이르는 얼굴들이 북한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증21). 이 294명에 대한 얼굴분석과 관등성명을 보면, 그리고 도청을 완전 독점한 사진들을 보면 세계의 그 누구도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5.18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고소인 조직이 찾아낸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 293명의 구성을 보면, 군인광수 86명, 비군인광수 207명으로 대별된다. 군인광수86은 원수1, 차수9, 대장25, 상장22 그 이하 29 입니다. 비-군인광수 207명을 보면 기관 엘리트 133, 예술가 27, 10대 증 서울광수 48이고, 이중 여자광수는 34명입니다(증21).  

5.18은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기 위한 매머드 공작이었습니다. 인민군상장 리을설이 여장을 하고 북한특수군 600명을 지휘해 계엄군을 사지로 몰아넣고 압박했습니다. 특수군 600명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수백 명의 비-군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증14)-. 관직으로 출세한 광수출신들의 출세현황을 보면, 대남사업총책(통전부장) 4명, 총리 3명, 부총리 5, 국회의장 1, 장관 8, 대사 7명을 포함해 관 및 사회 각계 단체들의 수장들입니다(증21). 김중린(당시 북한판 CIA장), 임동욱, 김양건, 연형묵, 김용순, 김영길, 박봉주 등이 남한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 다 광주에 왔었습니다(증21). 왕족으로는 김일성 여동생 김정숙, 김정일의 첫 부인 홍일천, 처형 성혜랑 및 그 아들,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장성택 및 그 딸 장금송이 왔습니다. 황장엽(증3)과 김덕홍(증22)도 광수출신들입니다. 특히 황장엽은 수상한 남한의 첩자들을 잡아내서 끌고 가 살해하는 반탐공작 조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증3).  

1) 아래는 광주에 왔다가 북으로 돌아가 출세한 북한군 및 정권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증23: 농업상 김창식 사진: 김창식은 도청 안에서 총을 거꾸로 멘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80.5.23.에 찍힌 사진이며, 당시 계엄군은 광주시 외곽으로 도망갔습니다. 총을 거꾸로 메는 군인들은 북한군입니다(증18의 50쪽).
증24: 최경섭 인민군 상장.
증25: 변인선 인민군 대장
증26: 김양점 인민군 상장
증27.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부장
증28: 전진수 평양시 위수사령관
증29. 김연준 노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증30: 서대하 인민군 중장
증31: 리영호 인민군차수
증32: 황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
증33: 성명불상 인민군 중좌
증34: 곽철희 인민군 소장 남북군사회담 판문점 대표
증35: 박림수 인민군 소장
증36: 홍석일 인민군 상좌
증37: 성혜랑 김정일 처형
증38: 허택 최고인민회의 위원
증39: 김완수 유엔대표부 대펴
증40: 최용선 국제태권도협회 회장
증41: 류영선 통일전선 부부장
증42: 박영수 조평통 서기국 국장
증43: 고종덕 최고인민회의 위원
증44: 연형묵: 북한총리
증45: 2015년 4월 15일, 김정은과 함께 김일성 시신 참배한 10명의 장군 

2) 아래는 어릴 때 광주에 동원돼 공작 훈련을 받고 북에 돌아갔다가 탈북한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현재 이만갑, 남남북녀, 잘살아보세 등 여러 프로를 통해 인기를 얻으면서 수많은 팬을 확보해가는 인기 탈북자들이 무려 40여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애국자, 보수, 우익을 자처하면서 김진홍 목사 이래 제2의 뉴라이트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북한에서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이목마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의 모든 소명 자료에서 보셨듯이 5.18은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기 위한 매머드 공작이었습니다. 인민군상장 리을설이 여장을 하고 북한특수군 600명을 지휘해 계엄군을 사지로 몰아넣고 압박했습니다(증6). 그런데 특수군 600명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수백 명의 비-군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김정일의 첫 부인 홍일천, 장성택 가족을 포함한 로열패밀리,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 그룹, 예술가 그룹, 그리고 10대 소년-소녀 그룹을 데리고 와 현직에 있던 대남공작의 총수 김중린(증7의 3쪽)의 지휘 하에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얼굴들로 활용하고, 대한민국을 접수하려 했습니다.  

광주에 왔던 10대 소년 소녀들, 이들이 위장 명분을 만들어 대거 서울로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묵인 하에 조직을 키우고 추종자들을 날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왔던 가장 어린 꼬마가 1997년 가족단위로 귀순해 왔습니다(증67). 그 꼬마는 훗날 북한 총리가 된 김영일이 광주에서 늘 데리고 다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17년 후에 어머니 가족과 이모 가족이 뭉쳐서 남한으로 귀순해 왔습니다. 탈북자들의 몇 십 프로가 위장 간첩이라는 가정이 신설돼야 할 것입니다. 탈북은 간첩침투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고발인은 국민들에 가장 가까이 있는 40여명의 유명 인기인들이 바로 위장한 탈북자들이라는 사실을 최첨단 영상분석을 통해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들 위장 탈북자들은 각자가 엄청난 인기를 축적하고 엄청난 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세력의 주도세력으로 자리한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가 애국을 상징하는 수많은 이름으로 단체들을 만들어 일반 탈북자들과 남한 국민들을 흡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접수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밀영상분석이 끝난 48명 서울광수(광주에 왔다가 평양으로 복귀한 후 탈북해서 서울을 주름잡고 있는 유영인들) 중 몇 명에 대해서만 아래에 제시합니다. 이들의 지금 얼굴은 1980년 광주에서 사진 찍힌 얼굴과 일치합니다.  

증46. 홍순경
증47. 강명도
증48. 조명철
증49. 이순실
증50. 고영환
증51. 강철환
증52. 안혁
증53. 김정아
증54. 최계순-박정숙
증55. 장승길 대사 부부
증56. 김소연
증57. 김영순
증58. 현성일-최수종 부부  

                 소결(5.18 광주에 북한군 및 심리전 집단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1997.4.17. 대법원 판결까지의 모든 판결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소명과 심리는 일체 없었습니다. 재판에는 재심 절차가 허용돼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것도 재심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수사당국이나 재판부들이 간과했거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의 존재를 인정하느냐에 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엄중한 역사적 사건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정부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고 오직 의병정신으로 나라를 지키려 하는 정신과 행동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격려 받아야 의로운 대상입니다. 하지만 위 피고발인들은 위계를 저지르고, 그 위계를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였습니다. 특히 위 판사들의 직권남용 행위는 북한의 엄중한 전쟁범죄를 은닉하고, 여적행위를 덮으려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III. 고발 사실  

1. 위 고발인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5.18사태를 북한정권이 군인 600명과 이와는 별도의 김일성 왕실의 로열패밀리(김일성의 여동생 김정숙, 김정일의 첫 부인 홍일천, 장성택, 김경희, 장금송, 성혜랑, 이한영 등),예술가집단, 정권실세 등으로 구성된 또 다른 수백 명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일으킨 위장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2014년 10.경부터 줄곧 밝혀왔고, 지금은 광주에서 사진 찍힌 294명이 북한정권의 실세였음을 영상분석을 통해 밝혔습니다(증21). 이는 북한의 선전포고 없는 침략행위 그리고 이들에 호응한 일부 광주시민들의 여적행위를 국가와 사회에 고발하는 절체절명의 애국 행위였고 이는 국가가 가장 권장하고 포상하는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 위 증1의 신청사건에서 박남선과 심복례를 포함한 신청인 6명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인들이 최첨단 영상분석 과학으로 분석한 결과를 놓고, 무조건 조작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보도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호외지(증68.69.70) 발간을 중지시키고, 유사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해지 못하게 해 달라는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증1). 이렇게 무모한 주장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의 위 판사들은 공판도 열지 않고, 신청서를 피신청인들에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증거 조사도 하지 않고 신청서 접수(2015.9.22) 3일째 되는 2015.9.25에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을 100% 수용하는 결정문(증2)을 작성하여 피신청인들에 익일특급으로 송달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1,2는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발인들이 각 황장엽과 리을설로 지정한 인물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증1의 신청서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당해 재판부는 증거 조사도 하지 않고, 법정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만을 가지고 2015.9.25.에 결정문을 언론에 발표 했고 아울러 피신청인들에 속달하였습니다. 고발인들은 최상의 영상분석 전문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영상분석을 통해 사진 속 인물들이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증3, 증60)와 현 인민군 원수 리을설(증60)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위 피고발인 1,2는 그들의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와 영상분석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4. 고발인들은 1980년 5.18 사건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인 600명과 그와는 별도의 김일성 왕족, 현직 북한판 CIA 부장인 김중린(증7의 3쪽) 그리고 북한에서 총리, 통전부장 장관 대사 등을 지낸 각 분야의 인재들 300명 가까이를 대거 광주로 내려 보낸 사실을 과학적으로 발견하였습니다(증21). 이는 원체 엄중한 사실이라 반드시 국가에 신고하고 국민에 알려 한다는 사명감에 고발인 2인 뉴스타운은 호외 1,2,3호(증68,69,70)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발인 1,2 및 증1사건의 신청인들인 광주 5.18 단체들은 아무런 증거나 판단 근거를 내놓지 않고, 무조건 "고발인들이 인터넷과 호외지들에 게재한 영상들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일 뿐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없다"(증2의 7쪽 줄친 부분)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발인들의 적법한 활동을 위계로 방해하였습니다. 피고발인 5,6,7은 사실 입증을 위한 아무런 법적인 확인절차 없이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신청인들이 원하는 내용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은 더 이상 호외지에 게재된 내용을 또 다른 호외지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으며, 위반할 때에는 건당 200만원의 배상금을 신청인들에 지급하라"는 요지의 법원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증2).  

이는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탄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위에 대단히 엄중한 '내우외환 범죄행위'를 신고하지 못하게 한 이적행위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세력과 일부 광주시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전쟁범죄 및 여적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복을 악용하여 은닉해준 여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장공비와 간첩을 알리고 신고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일은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명시된 국가안보의 국민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한 고발인들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지극히 합법적인 것인데, 피고발인 5,6,7은 이러한 애국행위를 적대시 하여 탄압하였습니다.  

5. 피고발인 5,6,7은 피고발인 1,2의 거짓증거와 위계로 제소한 내용을 그대로 판결에 반영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피제소자들의 방어권인 변호 기회와 반대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9월 24일 일방적으로 결정 판결하고 9월 25일 그 판결결정문을 등기로 우송함으로써 헌법과 소송절차법을 위반하였고, 위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세계의 사법사상 이러한 재판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치의 히틀러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북한의 독재정권 김일성 김정은도 그러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모든 절대왕권 왕조도 그렇게 한 일이 없었다 합니다. 북한의 절대왕권 독재자 김정은도 장성택의 경우와 같이 재판 절차를 거쳐 그를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절대왕권 군주들도 피의자를 국문하고 고변을 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피고발인1 박남선의 죄  

증3의 사진 속에서 박남선이 자기라고 주장한 인물은 M16유탄발사기와 무거운 무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6명이 1개조를 이루어 젊은 청년을 전남도청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선은 바로 이 인물이 자기 자신이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 어떤 목적에 사용하였고, 무전기는 누구와 통화하는데 사용했으며 무전 통화의 상대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고발인들은 증35, 36에 나타난 총 8명의 신상을 모두 파악하였습니다(증21).  

제71광수 :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제73광수 : 오극열, 인민군 대장
제74광수 : 박림수, 인민군 소장, 판문점대표부 대표
제75광수 : 리선권, 인민군 대좌 판문점군사실무회담 대표
제76광수 : 홍석일, 인민군 상좌, 대좌 판문점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77광수 : 박기용, 인민군 상장,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78광수 : 오명철, 인민군 대좌,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82광수 : 성명불상, 대좌급,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박남선은 자기가 바로 이들 북한군으로 구성된 연행조의 조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남선은 이들 8명 중 나머지 7명이 누구 인지에 대해 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총기 및 무전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이들 북한 사람들을 지휘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석명하지 못하면 박남선은 허위의 주장으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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