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서울중앙지법 김제욱 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항소이유서(서울중앙지법 김제욱 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2-21 00:53 조회6,13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항 소 이 유 서   
                                               서울중앙지법 김제욱 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사건: 2016나53** 손해배상(기)
항소인(원고): 지만원
피항소인(피고):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항소인(원고)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원심판결의 요지  

1. 원고에게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해도 피고의 처분조치(동영상 등 게시물 차단 삭제)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5.18은 민주화운동 역사로 받아들여져 있고, 5.18 특별법과 5.18기념사업회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원고의 게시물들은 이제까지 받아들여진 역사관을 전면 부정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주도로 일어난 반란이나 폭동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에 대한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피고의 처분은 월권행위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부당성  

1) 원심은 국가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문의 내용을 검열(Censorship)하고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과 사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원심은 5.18에 대해 1997년의 사법적 판단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실로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들을 검열할 수 있고,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표현이 1) 1997년의 대법원 판결과 일치하지 않거나, 2) 기존에 형성된 역사관과 다른 경우에는, 그 표현을 삭제하고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원심판결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런 판시가 과연 국제적 '규범과 기준'(norm) 그리고 우리 헌법에 어울리는 판시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승만 박정희 등 역사적 인물들과 제주4.3사건, 대구폭동사건, 동의대 사건 등 모든 역사적 사건들에서 기존에 형성됐던 역사관을 뒤집는 표현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매우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분노해야 할 명확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에서 학생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과격학생들은 경찰관 7명을 신나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주동자는 당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 민보상위는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했습니다. 가장 악랄했던 주동자에게는 당시 화폐 6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당시의 노태우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이었고, 경찰은 그 주구였기에 그들을 죽인 것은 민주화열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와 이 소송사건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대 역사사건은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것이고, 5.18사건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은 5.18사건 이외의 거의 모든 역사사건들에 대해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5.18에 대해서만은 1997년 판결내용 이외의 그 어떤 연구결과나 증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는 논리에 대한 쿠데타요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쿠데타일 것입니다. 뒷골목에서나 있을 법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원고는 7회에 걸쳐 새로운 상당한 량의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원심은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증거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였습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무장공비와 간첩을 신고하는 일은 헌법 제5조 및 39조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 신성한 의무를 이행한 증거자료들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일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증거자격 자체를 박탈한 원심의 처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가 진보하는 것을 가로 막는 전근대적인 악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법사건들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재심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재심의 한 전제조건인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공론의 장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였습니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공론의 장에 내놓으면, 수많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증거들이 촉발되어 증거들이 풍부해집니다. 이는 사회발전의 순기능이자 민주주의를 실현-발전시키는 절체절명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기존의 모든 역사사건과 역사인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해석,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공론의 장에 올라와 각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집행 현실은 어떠합니까? 5.18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가 이러한 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5.18만이 특별합니다. 유독 5.18에 대해서만은 서울재판부가 성역화에 앞장섰고, 호위무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독재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는 7회의 준비서면을 통해 1980년 광주에 와서 전투활동과 심리전 공작을 하다가 사진에 찍힌 얼굴들이 북한의 김정은 측근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상자료들을 방대한 분량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심 심리 과정에 제출한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물)는 264명이었습니다. 이 얼굴들에 대한 분석결과가 인터넷에 널리 유포됐습니다. 원고는 광주사태에서 광주로 파견됐다가 북으로 가서 권력 핵심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중 일부(현재60명)가 서울로 귀순해 방송 등을 통해 유명인사들이 되어있거나 정부의 각 기관에 통일관련 기관원으로 임명되었거나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위장 탈북자들의 존재에 대한 자료들을 원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자료들을 재판부에서는 무시했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이 호외지 1,2,3호를 각 10만부씩 인쇄하여 전국에 돌리고 그 중 일부를 원심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진실은 낭중지추와 같아서 인위적으로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인터넷, SNS, 호외지, 각종 전단지들을 통해 광수의 존재와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이야기들이 국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와 인터넷, 팸플릿을 통해 5.18의 진실은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5.18단체와 광주시청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시청 로비와 광주의 번화가에 사진전을 열었고 지금도 열고 있습니다
(갑52), 사진전들을 통해 광주의 얼굴들이 나서기를 애타게 찾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광주인은 없습니다. 더구나 1999년 방송 3사는 5.18 당시의 광주에서 촬영한 사진을 내놓고 4명의 얼굴을 부각시키면서 “네 명의 5.18민주화 역들을 찾는다”고 여러 차례 방송을 했지만 이 네 명의 민주화 주역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민주화주역들은 북한의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음이 최근 원고 측에 의해 밝혀졌습니다(갑51).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한겨레 신문 기사는 1999년 5월 18일 기사입니다.




3) 분단국가에서 안녕을 도모하려면 모든 것을 다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이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째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이 엄청난 연구결과가 어째서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되는지 그리고 광주의 명예를 위해서는 5.18이 북한의 침략이었다는 증거가 나왔어도 이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입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고측이 2015.5.5.부터 2016.2.20.까지 발견한 광수는 총 343명입니다. 한 두 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광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영상분석가들과 북한정보 전문가들 그리고 전략적 유추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들이 오직 애국심이라는 하나의 에너지에 자극되어 시신경을 파괴당하면서 꾸준히 일해야 합니다. 애국의 열정이 없으면 그 누가 이런 엄청난 고생을 자청하겠습니까? 역대의 그 어느 소송당사자가 이런 애국적인 일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 왔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성격은 오직 애국입니다. 그런데 애국이 법원에 의해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누구보다 더 편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1990년대 10년 동안 언론의 프리마돈나가 되어 화려한 프리랜서의 생을 만끽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국가의 안녕을 위해 투쟁하는 투사의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나 다 즐기고 싶어 하는 노후 인생 13년을 오직 애국하는 마음으로, 오직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공익적 일념으로 5.18의 진실을 밝혀 왔습니다. 13년 동안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따분한 18만쪽의 검찰 및 공판기록들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이러한 가시밭길의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달리 매우 특이하다 해서 좌파세계에서 원고를 평하는 것처럼 법원에서도 ‘또라이’의 삶으로 매도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43명의광수 사진들은 과학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광수들의 영상들은 과학에 의해 심판되어야 하는 존재이지, 재판부의 취향으로 심판될 성격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제출한 증거들이 거부되려면 "광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결론을 얻은 후에야 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343명의 얼굴들은 북한 인물들과는 닮았어도 광주시민들과는 닮지 않았습니다. 이는 확률이 아니라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원고가 제출한 광수의 증거들은 과학적 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과학적 분석 절차 없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가능성’ 자체를 멸살시키는 분서갱유일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 증거들에 증거자격과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심은 재판부에 있다고 말들 하지만, 이 처분사건은 현대사의 핵심인 5.18이 북한특수군이 와서 저지른 침략사건이었다는 매우 엄중한 테마를 달고 있는 무거운 사건입니다. 7회에 걸쳐 제출한 사진자료를 재판부가 아무런 과학적인 분석도 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에 대한 배려 없이, 무조건 폐물로 취급한 것은 “북한군 주도 가능성” 에 대한 표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매우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째서 살인-방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폭동사건에 북한특수군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5.18에의 북한군 개입 가능성 자체를 국가가 원천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논리이고 분단국가에서 취해야 할 기본도리인 것인지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50은 특별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북한 장군들이 집합해 있는 한 개의 사진에 무려 10명의 광수가 들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는 5.18이 북한군의 현역정규군에 의한 군사침략임을 증거하는 매우 귀중한 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물씬 나는 사진들이 국가에 의해 무시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자체가 공론의 장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취해야 할 정당한 법집행인가에 대해 다시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329광수 인민군 상장 (성명불상)
제331광수 인민군 대좌 (성명불상)
제332광수 인민군 중장 (성명불상)
제333광수 인민군 대좌 (성명불상)
제334광수 OOO (성명불상)
제335광수 인민군 소장 (성명불상)
제336광수 인민군 중장 (성명불상)
제337광수 인민군 소장 (성명불상)
제338광수 인민군 소장 (성명불상)
제339광수 인민군 상좌 (성명불상) 

4) 원고에 의한 5.18 연구 결과 요약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인식돼 있는 5.18 광주사태는 1980년 전라남도 광주시민들과 국가 사이에 발생했던 10일간의 무력충돌 사건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09:30분경, 250여명의 학생집단이 전남대 정문 앞에 서있던 20명의 공수대원들에게 돌을 던져 발생한 충돌로 시작됐고, 5월 27일 새벽 05시 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결됐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5.18광주사태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김대중 추종자들이 일으킨 ‘반국가폭동’인 것으로 인식됐고, 당시의 법관들도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우익시대의 폭동사건이 좌익시대에 민주화운동으로 둔갑  

5.18에 대한 재판은 1980-81년과 1996-97년 두 번 했습니다. 1981년의 대법원은 우익판사들로 구성되었고, 1997년의 대법원은 좌익판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자는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었다고 판결했고, 후자는 5.18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981년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난 5.18사건을 1997년에 다시 재판한 이유는 재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산세력이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5.18역사'를 뒤집기 위해 여론몰이로 제정한 '5.18특별법' 때문이었습니다. 1997년의 재판은 재심재판이 아니라 헌법을 초월하는 특별법에 의한 정치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5.18특별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재심 사유가 없는 5.18사건을 좌익판사들이 다시 판결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사법쿠데타였지만, 재판내용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그 자체였습니다 .  

검찰이 작성한 팩트들은 1980년 것이나 1995년 것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1996-97년에 재판을 주도한 판사들의 해석이 상식과 논리를 뛰어 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증거도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헌법도 법률도 무시되었습니다. 오직 온갖 허위사실들로 가득찬 여론조작에 의한 북한식 인민재판만 있었습니다. 1996년에 발행된 이 사건 제2심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자연법이란 국민인식법이다". 1996년의 5.18재판은 증거재판도 아니고 법률재판도 아닌 인민재판이었다는 뜻입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측 변호인들이 아무리 팩트와 법률조항들로 어필해도 판사와 검사들은 "이 재판은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방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변호인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사회에는 좌익세력과 무산계급이 5.18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반역한 5.18폭동이 갑자기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전의 ‘내란세력’이 ‘헌법수호세력’이 됐고, ‘내란’을 진압한 국가는 ‘내란세력’이 됐습니다. 5.18폭동에서 사망한 폭도들이 묻힌 곳은 국립묘지가 되었고, 그 묘지를 가려면 길 한 가운데 묻어놓은 전두환의 동상을 지금도 밟고 다녀야 합니다. 전두환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묘지 입구에 묻어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짓밟고 다니게 하는 것은 김정은 집단의 잔악성과는 어울려도 거룩하다는 민주화운동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렇게 황당하게 뒤집힌 역사는 아마 이것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김일성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충신세력이 되었고, 반공세력이 역적세력으로 내몰렸습니다. 공산세력이 남한사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남한이라는 국가가 내용상 북한체제로 체제전환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재판 모두가 다 5.18을 북한이 주도한 침략사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5.18광주폭동의 주역이 북한특수군 600명이었다는 사실은 검찰기록에 이미 암시돼 있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작성한 정부문서들에는 광주의 대학생으로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특공작전’ 내용들이 '대학생 시위대 600명'이 수행한 작전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광주에서는 '연고대생 600명'으로 소문나 있던 전설 속의 이 600명이 1980년 5월 21일 오전, 이동 중인 제20사단을 습격해 사단장용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기록물들에 의하면 이 600명이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가서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빼앗아 타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와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했습니다. 도청에 2,100개의 다이너마이트를 순식간에 폭탄으로 조립해 놓았습니다. 300여명의 10대 광주 소년들과 개념 없는 20대의 도시근로자들을 동원하고, 십여만 명의 광주시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에 가담케 했습니다. 결국 광주시내에 실탄 없이 투입된 공수부대 4,000여명(3개 여단 소속 10개 대대)을 포위 압박하여 사건 4일 만인 5월 21일 오후에 광주시에서 몰아내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로써 폭동 4일만에 광주시는 완전히 북한특수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출귀몰하는 자신들의 날랜 솜씨를 발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공작을 수행했습니다. 유언비어를 전파하고, 잔인한 시체들을 만들어 한국군의 소행으로 뒤집어씌우고, 광주시민들을 등 뒤에서 쏘아 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광주시민들을 분노케 하여 폭동에 참가시키는 고도의 정치공작을 병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작전내용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특수부대만이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당시의 수사관들과 판검사들은 순진하게도 그것을 600여명의 대학생들이 수행한 전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당국이 체포하여 군법회의 제1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은 폭도들의 숫자는 겨우 328명, 이들은 대부분 10대 및 20대의 개념도 조직도 없는 도시근로자들이었습니다. 살인과 파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폭도들의 수가 600명은커녕 겨우 328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 광주에서는 물론 전국을 통털어서라도 600명이라는 날랜 학생폭력 집단이 광주에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서슬퍼런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광주는 물론 전국의 운동권 출신들과 대학생들은 예비검속을 통해 체포되었거나 공포에 떨며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기록에 명시돼 있는 “학생시위대 600명”은 도저히 한국의 대학생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기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군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328명 중에는 이 600명에 소속된 사람이 단 1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광주시민 328명은 신출귀몰하는 능력을 가진 600명에 부역한 부나비들이었던 것입니다.  

                  광주에서 촬영된 폭동현장의 얼굴들은 모두 북한의 고관들  

원고는 2002년부터 12년 동안 5.18관련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18만 페이지, 북한자료, 통일부자료 등을 연구하여 3,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8권의 다큐멘터리 역사책을 썼고, 2014년 10월에 마지막으로 “5.18분석 최종보고서”라는 단행본을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5.18은 북한의 김일성이 600명의 병력을 보내 국가를 전복시키고 적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일으킨 게릴라 침략작전이었고, 여기에 김대중을 추종하는 광주의 좌익세력이 동조했던 여적사건이었다”  

무려 12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저자는 단호하고도 똑 부러지는 문장으로 이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결론을 가장 축복해 준 존재는 하늘이었습니다. 2015년 5월 5일부터 위 결론을 사실로 입증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고가 이끌고 있는 단체에는 영상분석팀과 전략분석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1980년 광주에서 촬영된 폭도들의 얼굴이 북한정권의 핵심 얼굴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모 언론사의 영상데이터베이스에서는 1980년 광주에서 쵤영된 사진들을 획득하고, 통일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북한의 주요인물정보를 획득하여 이들을 대조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시력을 소진시키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무려 343명의 북한의 전쟁범죄자들의 얼굴을 특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직 애국을 위한 신념과 극기와 감동적인 열정이 없으면 이룩할 수 없는 땀의 기적이었습니다.  

반면 1980년의 광주 사진들 속에서는 광주사람들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관련돼 있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광주의 5.18단체들, 광주시장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방송국 3개사가 1999년부터 공개적으로 나서서 1980년 광주에서 촬영된 얼굴과 닮은 사람들을 애타게 찾았지만 한국국민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찍힌 폭도사진 속의 343명 모두가 북한사람들이고, 이 343명의 얼굴 중, "이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광주인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특수군 600명의 지휘자는 3성장군 리을설, 총체적 대남공작 지휘자는 김중린  

이 영상 분석에 의해 북한특수군 600명은 당시의 인민군 상장 리을설(1921)이 지휘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의 대규모 행정 엘리트, 예술인, 체육인, 소년단, 유아로 구성된 정치공작팀과 지휘부가 활동했던 사실도 영상분석 결과 발견되었습니다. 후자의 팀은 대남모략 공작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한국을 살인극의 나라로 모략-선전하기 위해 북한은 사진들을 촬영하여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광주의 전남 도청 일대에 북한사람들로만 남녀노소를 골고루 섞어서 집합시켜놓고, 마치 그들이 광주사람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진들이 이 책에 집중 분석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5.18광주작전은 군사작전, 모략작전, 국가접수작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통합작전은 북한판 CIA국장인 김중린(1923)이 총 지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장탈북자들로 구성된 트로이목마, 그들도 광주에 왔었습니다  

저자측의 전략팀과 영상분석팀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343명의 광수들 중 50명은 현재 서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 랭킹의 유명인들이 되어 있고, 사회 심층부에 뿌리를 내리고 정치적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사진에 탈북자들을 빼닮은 사람이 50여 명 씩이나 들어있다는 사실은 확률의 결과가 아니라 팩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위장간첩으로 의심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직접 광주에 왔으면서도 이 사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5.18에 북한이 연관돼 있다는 근본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그들의 영상을 공개한 저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북한 고유의 방식으로 협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 론  

1. 국가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문의 내용을 검열(Censorship)하고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판시는 반 헌법적입니다.  

2. 유독 5.18에 대해서만 1997년의 사법적 판단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원심의 판시도 반 헌법적입니다.  

3) 새로운 증거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방대한 분량으로 제출한 영상분석 자료에 대해 증거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원심의 처사도 반헌법적입니다. 이는 ‘가능성’ 자체를 원천봉쇄해는 악폐입니다.  

4) 분단국가에서 안녕을 도모하려면 모든 것을 다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5.18에 대해서는 어째서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연구결과가 어째서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 광주의 명예를 위해서는 5.18이 북한의 침략범죄였다는 ‘가능성’ 자체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입장인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입증방법:

갑49. 총 과수 숫자 통계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0185

갑50. 북한 인민군 10명의 장군 영상분석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2508

갑51. 1999년 방송3사가 찾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네 주역” 영상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2526

갑52. 광주시의 사진전 보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9_0013907829&cID=10809&pID=10800
 

 

2016.2.
항소인(원고)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5건 210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595 국가를 배신한 공산주의자에 주어진 노벨평화상 지만원 2016-02-29 6997 397
7594 博타령에 놀고 있는 대한민국 앞날이 어둡다 (만토스) 만토스 2016-02-29 4052 191
7593 검색 좀 부탁드립니다 지만원 2016-02-28 5131 240
7592 개 같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최성령) 최성령 2016-02-28 4799 267
7591 남민전 여전사 박기순, 어떻게 민주화유공자 됐나 (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6-02-27 5665 282
7590 국정원 공포증 환자들의 필리버스터 국회(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6-02-26 4771 284
7589 온 국민과 모든 언론이 좌경화 되어 있다는 징조(이상진) 댓글(1) 이상진 2016-02-25 5090 343
7588 대통령이 읽기를 바라면서 지만원 2016-02-25 7821 481
7587 지만원이 서울광수들에게 바라는 것 하나(만토스) 만토스 2016-02-25 4795 302
7586 박근혜 평화통일 평화협정 불장난(김제갈윤) 댓글(2) 김제갈윤 2016-02-24 4691 222
7585 광수전선 이상 무 지만원 2016-02-24 5560 423
7584 대통령의 예방주사 지만원 2016-02-24 4620 287
7583 긴급주문: '대통령의 예방주사' 지만원 2016-02-24 5322 382
7582 길을 잃다, 대한민국 사법부(최성령) 댓글(3) 최성령 2016-02-24 4321 239
7581 제주4.3 불량희생자 재심사 촉구 세미나 동영상 (2016.2.1… 시스템뉴스 2016-02-23 4147 119
7580 빨갱이 시체놀음 판박이, 단원고 기억교실(만토스) 만토스 2016-02-23 5230 279
7579 중국에 비굴한 노예정신의 소유자들 지만원 2016-02-22 6913 448
7578 중국은 내정간섭 하지 마라( It's None of China's… stallon 2016-02-22 4410 227
7577 “호남정신”이라구요? (최성령) 최성령 2016-02-21 5180 304
7576 여-순 반란사건은 반드시 배워야 지만원 2016-02-21 5555 283
7575 핵무장론에 대해 지만원 2016-02-21 6165 423
7574 '절라도 시대'에 종말은 오는가 (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6-02-21 6047 407
7573 간첩신고시스템개혁 및 민원조치결과 통보요청(비전원) 댓글(7) 비전원 2016-02-20 4631 211
7572 고단한 삶이 아름다운 이유 지만원 2016-02-21 4717 293
열람중 항소이유서(서울중앙지법 김제욱 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만원 2016-02-21 6131 286
7570 5.18북한군개입 공론화 원천봉쇄는 이적죄(만토스) 만토스 2016-02-20 4359 240
7569 광주는 아래 10인의 장군광수에 답하라 지만원 2016-02-20 6408 250
7568 이 사람을 아시나요? 방송3사가 18년 전 찾던 네 사람 지만원 2016-02-20 10341 320
7567 대한민국 국민의 7가지 부류 (이상진) 이상진 2016-02-19 4392 230
7566 김정은 對南테러의 共犯 더민주와 국민의당(만토스) 만토스 2016-02-19 4020 21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