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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진 탄압 속에서 발굴해낸 진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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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3-27 11:15 조회4,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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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탄압 속에서 발굴해낸 진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국정원으로부터 당한 탄압  

김대중의 아바타라 불리는 임동원이 국정원장을 하던 시절, 임동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의 제2차장과 8국장, 그리고 여러 명의 과장 및 직원들을 총 동원하여 저자에 대해 불법 도청을 실시했다. 특히 임동원은 저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제2차장과 8국장에게 저자를 철저히 감시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누차 내렸다. 당시 국정원의 도청행위는 저자 말고도 1,800여명의 인물들에 대해 폭넓게 실시됐다. 당시 국정원의 제2차장 김은성은 대통령이 저자를 가장 미워했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제2차장은 임동원으로부터 저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독려를 자주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고, 이 명령이 그의 재임기간 중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다. 국방부와 협력하여 저자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정기간행물에 싣기로 했던 저자의 글을 제거시켰다고 진술했다. 이런 방해들로 인해 저자의 프리랜서 생활은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2007년 저자는 ‘한 자연인에 대해 국가기관이 저지른 탄압행위’는 징벌돼야 한다는 뜻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정원이 행한 모든 탄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겨우 2,000만원(2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송가액의 4%에 해당하는 소액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김대중이 KCIA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저자의 생활수단을 제거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광주의 공권력으로부터 당한 백주의 린치  

2002년 8월16일, 저자는 동아일보에 ‘좌익세력의 최후발악이 시작된다’ 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내 김대중을 ‘김정일에 충성하는 총독’정도로 묘사했다. 3,500자의 신문광고문에는 ‘5.18은 소수의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가 순수한 시민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다’ 라는 35개 문자가 들어 있었다.  

이 문장이 순수한 5.18정신을 훼손했다며, 광주의 5.18단체들이 검은 유니폼과 군화를 착용한 11명의 어깨들을 이끌고 서울로 쳐들어왔다. 이들은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자자의 사무실에 가서 집기들을 파괴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이웃 주민들에 공포감을 주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들 앞에 주눅이 들어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어서 저자의 아파트로 몰려와 아파트 대문을 부수고 승용차를 파괴하고 몰려 든 주민들 앞에서 무력시위를 하며 소란을 피웠다. 식구들은 피난을 갔고, 경찰은 바라보기만 했다. 이어서 광주검사 최성필이 서울근교에 위치한 저자의 거소에 4명의 경찰을 보냈고, 이들은 처음부터 조폭과 같이 험악한 얼굴로 폭력부터 행사했다. 그들의 나이는 저자보다 30살 정도 낮았다.  

이들 광주경찰관들은 저자의 두 팔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승용차에 태웠다, 광주에까지 호송해 가는 6시간 동안 용변도 거부당한 채 온갖 폭력을 쉬지 않고 가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갑을 등 뒤로 채우면 단 10분을 견디기 어려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험하고 살벌한 욕설을 쉬지 않고 들었다. 뺨, 이마, 턱, 머리 등을 번갈아가면서 때렸다. 일생 처음 당해보는 생지옥이었다. 거룩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광주사람들이, 문명을 등지고 사는 맹수들이나 다름없었다. 저자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5.18에 북한특수군이 관여했다는 1981년의 대법원 판결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는 5.18사건에 대해 2개의 대법원 판결이 병존한다. 하나는 1981년의 대법원 판결, 다른 하나는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다.  

                              김대중 시대에는 김대중 추종세력이 곧 법  

광주검찰청에 도착해서도 검사는 수갑을 뒤로 채운 채 2시간 동안 더 조사를 받게 했고, 때릴 듯이 덤벼들면서 고함을 질렀다. 이웃에 있는 여성 검사는 손가락으로 저자의 턱을 들어 올리면서 “이 자가 무슨 육사를 나왔고 무슨 해군대학원 박사 랑가, 사기를 친 것 같으니 조사 좀 해보라, 광주가 없었다면 이 땅에 무슨 민주화가 생겼당가, 어림도 없제이” 이런 식으로 한동안 조롱했다.  

이어서 사전구속연장을 발령할 때까지 두 사람의 판사가 공포분위기를 연출했다. 전남 함평출신의 정경헌 판사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저자를 노려보면서 고성을 질렀다. 그리고 변호를 맡은 광주출신 변호사에게 “변호인은 광주시민들로부터 무슨 욕을 먹으려고 서울사람 변호를 맡았소” 하며 공포의 고성을 질렀다. 변호인이 변호를 시작하자 “시끄럽소, 닥치시오” 하고 고성을 또 질렀다. 이후 저자는 엄동설한의 101일 동안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낡은 구치소의 마루방에서 광주사람 12명과 함께 모로 누워 칼잠을 자면서 수감생활을 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저자는 서울 소재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 소재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화의 화신이라는 김대중이 정권을 잡은 이 시기에는 광주와 전라도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했다. 김대중 세력이 곧 법이었다.  

위 내용들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든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부산 소재의 동의대학교에서는 극단적 좌파학생들이 경찰관 7명을 즉석에서 불태워 죽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의 법원은 주동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002년 김대중 정부는 그 주동자에게 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민주화 열사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노태우 정부는 군사정권이고 그 때의 경찰은 군사정권이 고용한 폭력배이기 때문에, 그 경찰을 불태워 죽인 행위는 가장 위대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었다. 국가가 공산주의로 전환되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동토를 뚫고 올라온 진실, 법원도 덮지 못했다.  

저자는 이 시기부터 18만 쪽에 달하는 5.18관련사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모두를 정리하여 2008년, 1,720쪽에 이르는 4권의 책에 다큐멘터리로 담았다. 책명은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5.18단체들은 또 이 책에 대해 고발을 했다. 5.18에 대해 ‘1997년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표현을 한 것이 5.18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시대인 이때에는 2002년처럼 광주검사가 저자를 광주로 끌고 가지 못했다. 서울근교의 안양법원에서 2년 동인 제1심 재판을 받았다. 2명의 단독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했다가 모두 사건이 부담스럽다며 회피했다. 그래서 사건은 합의부로 넘어갔다. 합의부 재판장은 공판 첫날에 “피고인은 재판 도중 언제라도 구속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저자의 표현이 범죄행위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한 것이다. 1심 재판은 2년 정도 진행됐다. 저자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는 증거자료를 포함해 천여 쪽은 되었을 것이다. 재판장이 답변서를 매우 자세히 읽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났다. 그러던 2011년 1월, 재판장은 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서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드디어 5.18의 진실이 방송됐다  

저자는 5.18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을 두 번 했다. 2002년과 2008년이다. 같은 표현에 대해 2002년에는 광주의 공권력으로부터 폭력과 린치와 감금처분을 당했지만, 2008년 이후에는 저자가 속한 관할 법원들에서 연속 무죄를 받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네티즌들에게 커다란 뉴스거리였다. 2개의 방송국에서 저자를 초청했고, 저자는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5회에 걸쳐 방송에 출연했다. 수많은 자료들을 방송국에 안고 나가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와서 내란폭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특히 5월 21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남녀 진행자들은 물론 이 방송들을 듣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저자의 설명에 동감했다. 여론의 뜨거운 호응을 받자 두 개의 방송국들이 서로 경쟁하듯 5.18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많은 논객들을 불러 대담프로를 진행했다. 2013년 5월 15일에는 실제로 5.18 광주작전에 직접 참전했던 탈북자가 소개되었다.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온 사회에 확산됐다. 2013년의 5개월은 참으로 행복했었다.  

                            진실보도를 갑자기 탄압한 박근혜 정부  

그런데, 바로 이때 위기를 느낀 광주사람들이 광주출신 정치인들을 동원하여 박근혜 정권을 압박했다. 2013년 6월 10일. 당시 국무총리 정홍원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판단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이에 가담한 인터넷 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권력을 남용했다. 5.18을 주제로 하여 방송을 진행한 두 방송국 관계자 8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는 5.18방송을 일체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5개월 동안의 모든 5.18관련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선포하고 방송진행자가 사과하도록 명했고, 방송출연자들을 영구 출연중지 시키라는 독재적 처분을 내렸다.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군 관련의 표현들을 모두 차단하고 삭제처분했다. 이는 저자의 연구결과를 일체 확산하지 말라는 탄압이었다. 이러한 삭제처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저자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몰래 삭제 처분을 단행했다.  

                   13년에 걸쳐 발굴한 역사의 진실 탄압하는 한국 재판부  

저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반민주적 검열 및 밀실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개의 재판부 모두가 저자의 게시물이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과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인터넷과 방송에 표현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 한 판결이다. 이 두 개 사건은 현재 제2심에 계류 중이다.  

저자는 광수들에 대한 영상분석 과정을 문서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양개 법원은 판결문에서 영상분석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영상분석물들은 최소한의 기본 가치를 갖는다.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었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 것이다. 법원이 이 영상분석자료를 무시하려면 이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 무시해야 할 것이다. 저자 측이 발굴한 400명에 대한 영상분석 내용들이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는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북한군에 대한 표현자체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판사들의 노골적인 독재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법원이 도둑재판까지 감행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이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오직 이 하나의 신문만이 5.18에 대해 새로 밝혀지는 모든 사실들을 기사화했고, 2015년 7-9월에는 4면 짜리 호외신문 1,2,3호를 각 10만부씩 발간했다. 이들은 전국의 정열적인 회원들에 의해 널리 뿌려졌고, 이로부터 5.18진실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고 있다. 추측하건데 지금은 60% 이상의 국민들이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특수군 수백 명이 와서 저지른 국가전복 공작이었고, 광주세력을 지휘한 김대중은 간첩이라는 인식들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 중이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만큼 국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축적되고 있다. 대통령은 무얼 하고 국가정보원은 무엇을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대통령과 국정원은 이 새로운 진실에 함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는 동안 광주의 5.18단체들과 광주법원이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5.18단체들이 허위사실들을 내세워 광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뉴스타운 호외지 발간 및 배포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이었다. 광주법원은 소장을 제출한지 3일 만에 소송의 당사자인 저자 및 뉴스타운 측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공판을 열지도 않은 채, 광주의 5.18단체들이 허위로 주장한 내용들을 100%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문을 썼다. 광주법원이 전대미문의 도둑재판을 한 것이다.  

                             위장한 탈북자들로부터의 살해 협박  

마지막으로 저자는 1980년 광주에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후 다시 탈북하여 남한에서 활동하는 위장탈북자가 50명 정도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다. 이들의 명단과 영상분석 내용들을 2015년 11월 7일부터 12월까지 인터넷에 널리 공개했다. 아울러 이들의 대부분은 남한의 모든 방송국에 출연함으로써 인기인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 국회의원에까지 진출해 있다는 사실, 이들이 정부의 정책기관들에 침투해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밝혔다.  

그런데 이들 위장탈북자들은 1980년 광주에 왔었다는 사실에 대해 정면 부정했다. 자기 개인이 광주에 왔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5.18광주사건은 북한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다. 거의 모든 일반 탈북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이 있다. 북한에서는 5.18을 김일성과 김대중이 야합해서 일으킨 폭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50명만은 이와 정반대의 주장들을 한다. 이들은 저자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미국대사가 당했던 것처럼 커터 칼로 목을 자르겠다는 협박도 했고, 저자를 강제로 외진 곳에 데려다 감금하겠다는 위협도 했고, 매우 심한 욕설들도 했고, 저자가 미쳤다는 말도 했다. 신변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위장탈북자들의 스폰서  

2015년 10월 29일, 저자는 위장탈북자 50명에 대해 국정원에 신고했다. “간첩신고‘라는 명분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의 태도가 참으로 수상했다. 간첩신고를 하러 간 저자에게 ”봉투를 창구에 그냥 맡기고 가라“는 것이었다. 이 순간에서부터 저자는 국정원으로부터 적대적인 대접을 받았다.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 진행사항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정원은 5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신고자인 저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저자가 50명의 서울광수들을 간첩혐의로 국정원에 신고한 직후부터, 각 방송국들은 급격하게 탈북자들의 활동무대를 넓혀주고 있다. 특히 미녀 탈북자들을 대거 출연시켜 북한문화의 우수성과 북한군의 우수성을 마음껏 광고하게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광수들은 더욱 활발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통일강연을 하고 있다. 탈북자들 여러 명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수많은 대형교회들도 서울광수들이 장악하고 있다. 신도들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이들 서울광수들에 걸고 그들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김대중이 좌익들로 채워놓은 대북정보 요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이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양심가들에게 호소한다. 앞에서 약술하였듯이 저자는 오직 역사의 진실을 밝혀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진실을 밝혀 징벌해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개인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가시밭길을 지난 13년 동안 걸었다.  

저자는 무엇이 나에 이로우냐에 따라 세상을 살지 않고,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 세상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이익을 추구했다면 아름답고 여유롭게 살아야 할 인생 황혼기를 13년 동안이나 이렇게 험한 가시밭길에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70세를 훨씬 넘긴 지금에야 저자는 역사의 진실, 악의 진실을 밝히는 데까지 성공했다. 이제부터 저자가 한국국민과 세계인들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발굴된 진실이 승리로 기록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는 것이다.


2016.3.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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