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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 검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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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5-03 18:57 조회4,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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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보도자료

 

고발인: 지만원
           ㈜뉴스타운

피고발인: 이영렬(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심우정 부장검사
이영남 부부장검사  

기자회견 장소: 대검찰청 정문(서초역)
일시: 2016년 5월 11일(수)

 

                              재심 임박한 1997년의 5.18관련 대법원 판결  

고발자들이 이끄는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은 2002년부터 13년 동안 5.18의 진실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1997년 5.18관련 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한 사실 6개 항목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2015.5.5.부터 2016.5.1.까지 1년 동안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영상분석 능력을 가진 팀의 애국적인 노력으로 무려 476명의 ‘광수’(광주에 내려온 북한인물)를 발굴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좌익세력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온 1997년 대법원 판결이 무효처분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증거자료가 완벽하게 갖추어졌기에 변호인단 구성 등 재심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현장 사진 속 5.18주역 100% 다 북한인물들임을 광주가 증명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은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의해 처음부터 계속 보도되었고, 최근에는 뉴스타운 호외지 1,2,3호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광수’라는 단어가 사회 전반에 유행어처럼 가속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적 노력은 오직 하나 36년 전,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을 침략하였다는 엄중한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우리국민과 국제기구에 제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단체들은 두 가지 대책으로 고발인측의 이 거룩한 행진을 가로 막고 방해하려 광분했습니다. 광주 5.18단체들과 광주시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고발인측이 발표한 광주의 현장 사진들을 대형으로 확대하여 광주 전역 곳곳에 전시하면서 “이 사진 속 민주화 주역들은 제발 나서 달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제대로 나타난 광주인은 없었습니다. 단지 4명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왜 그들이 현장사진 속 주역인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허위사실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광수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상대로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원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법무장관, 서울지검 검사장 등 10개에 달하는 탄원서를 내서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긴급 처벌해 달라 SOS 형태로 긴급 호소문들을 발송함과 동시에 수많은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마치 고발인들이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북한의 침략 및 양민학살 범죄사실 규명을 방해한 3인의 검사  

10개의 탄원서들을 접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영렬은 부장검사 심우정에 수사지침을 내렸고, 이영남 부부장검사실 검찰주사 김현호는 수사과정에서 “그 말은 판사 앞에서 하라”, “그 자료는 법정에 제출하라” 는 말로 기소할 것을 미리부터 작정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3인의 검사가 공모공동하여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5.18에 대한 역사전쟁이 오랜 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고발인측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 5.18세력은 북한 편에 서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 피고발인들은 주저 없이 이 엄중한 이념전쟁에 뛰어들어 한쪽 편을 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5.18 측이 제출한 허위사실들에 터 잡아 사실규명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5.18측과 공동하여 북한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양민학살 범죄를 은닉시키고, 진실이 국민과 국제사회에 번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기소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위 3명의 검사를 형법제 122조( 직무유기죄), 형법제123조(직권남용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형법제93조의 여적죄 및 제99조(일반이적죄)로 2016.5.11. 대검찰청에 고발합니다. 여적죄는 법전에서나 구경할 수 있었던 죄목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발장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것이 현직 검사장에 적용된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있는지를 웅변해 줍니다.

 

작성자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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