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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기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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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5-06 07:05 조회5,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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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기소한 사건)

사건: 2016고당20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서 문  

피고인과 피고인을 돕는 참모조직 영상분석팀은 2002년부터 13년 동안 5.18의 진실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1997년 5.18관련 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한 사실 6개 항목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했다는 사실이고(증1), 다른 하나는 2015.5.5.부터 2016.5.1.까지 1년 동안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영상분석 능력을 가진 팀의 애국적인 노력으로 2016.5.5. 현재 무려 477명의 ‘광수’(광주에 내려온 북한인물)를 발굴한 사실입니다(증2,3,4). 이 두 가지 사실은 좌익세력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온 1997년 대법원 판결이 무효처분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증거자료가 완벽하게 갖추어졌기에 변호인단 구성 등 재심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은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의해 처음부터 계속 보도되었고, 최근에는 뉴스타운 호외지 1,2,3호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증4). 그 결과 이제는 ‘광수’라는 단어가 사회 전반에 유행어처럼 가속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적 노력은 오직 하나 36년 전,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을 침략하였다는 엄중한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우리국민과 국제기구에 제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단체들은 두 가지 대책으로, 이 피나는 애국적 노력을 방해해 왔습니다. 하나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 조직이 발굴해낸 ‘광수’(5.18현장 사진 속의 주역들) 사진들을 광주시 전역 번화한 장소들에 전시하면서 “사진 속 5.18 주역들을 찾는다” 호소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공격행위였습니다.  

광주 5.18단체들과 광주시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고발인측이 발표한 광주의 현장 사진들을 대형으로 확대하여 광주 전역 곳곳에 전시하면서 “이 사진 속 민주화 주역들은 제발 나서 달라” 호소했습니다(증5). 하지만 이제까지 제대로 나타난 광주인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번 사건 고소인 4명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왜 그들이 현장사진 속 주역인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허위사실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광수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광수 발굴 영상분석 결과들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을 상대로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원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법무장관, 서울지검 검사장 등 9개에 달하는 탄원서를 내서 피고인과 뉴스타운을 긴급 처벌해 달라 SOS 형태로 긴급 호소문들을 발송함과 동시에 수많은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마치 고발인들이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9개의 탄원서들을 접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부장검사 심우정에 수사지침을 내렸고, 이영남 부부장검사실 검찰주사 김현호는 수사과정에서 “그 말은 판사 앞에서 하라”, “그 자료는 법정에 제출하라” 는 말로 기소할 것을 미리부터 작정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3인의 검사가 공모공동하여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5.18에 대한 역사전쟁이 오랜 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피고인측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 5.18세력은 북한 편에 서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검사들은 주저 없이 엄중한 이념전쟁에 뛰어들어 한쪽 편을 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5.18 측이 제출한 허위사실들에 터 잡아 사실규명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5.18측과 공동하여 북한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양민학살 범죄를 은닉시키고, 진실이 국민과 국제사회에 번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로 마음먹고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기소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4권의 책(1,720쪽)을 저술-발행하면서 머리말에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5.18단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무려 5년간 지속된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책을 썼다 2) 이 사건은 집단표시에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한다. 5.18관련자들은 수천-수만이다. 피고인의 글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고소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검사 증거 15, 422쪽).  

그런데도 고소인들은 고소장과 대통령에서부터 검사장에 이르는 모든 탄원서에서 피고인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선입관을 조성하면서 고소인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주장했고, 검사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 조직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수백 명의 광수들을 날조해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다툼의 당사자들을 대면시키지도 않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5.18측을 편들었습니다. 
 

          <범죄행위 ‘가’, 책자 발행인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1. 공소장 주장 사실(4개)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1)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가 아닐뿐더러,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리거나, 3)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없으며, 4)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  

2. 피고인의 반론 

위 네 개의 공소장 주장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입니다.  

1) 공소장 자체의 문제점: 위계로 작성된 공소장  

검사증거2(제12쪽), 피고인 글의 전문은 2,141자입니다, 그런데 신부들과 검사는 이중의 약 3분의 1 즉 36.7 %에 해당하는 787자(아래 푸른색 부분의 글)만 골라내 이 짧은 글이 피고인의 게시글이라며, 이에 기초하여 공소장을 썼습니다. 전문 중에서 고소인들에 불리한 문장들은 빼고 유리한 문장만 뽑아 중략 표시 없이 이어놓고 이 짧은 글이 마치 피고인 글의 전체인 것처럼 위조해놓은 후 그것에 기초하여 고소를 했고, 검사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고소장 내용을 인용하여 공소장을 썼습니다.  

아래의 푸른 색 글만 읽으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소장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빼먹은 1,354자의 글(붉은 색 표시)을 다 넣으면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했고, 그 사실들에 대한 평가 즉 정평위는 공산주의자들이고 지금도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신부들은 또 다른 하나의 위계를 썼습니다. 피고인의 글 원문에서 ’정평위‘라 함은 대부분 광주정평위만 일컫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정평위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광주정평위를 지칭 한 것은 오직 시체사진으로 화보를 제작한 사실에 국한돼 있습니다. 위 광주 신부들은 '한국정평위'에 대해 피고인이 쓴 글을 마치 '광주정평위'에 대해 쓴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한국정평위'에 대한 부분에서는 '광주정평위'가 고소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카톨릭정의평화협의회, 정의평화위위원회, 정의구현사제단이 제작-배포하였다는 의미로 “광주에 끔찍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뜨린 조직은 북괴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조직이다”(공소장 제2쪽 13-14줄)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유언비어 제조-확산에 대해 피고인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라 표현한 바 없습니다, 또한 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그 내용 자체가 위에서 석명하였듯이 허위사실이요 유언비어인 것입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문(2,141자)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반역의 신부조직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정의구현사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주교회의라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다. 광주에 끔직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트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 조직이다. 종교 신분의 공신력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앞장 선 증거들이 있다.    

첫째는 “찢어진 깃폭”이다. 이 “찢어진 깃폭”은 광주 유언비어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유언비어로 쓴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다. 분량 적으로도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부록으로 21개 면(263-283쪽)을 차지할 정도인데다 그 내용이 모두 지어낸 창작물이니 가히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유언비어 단편소설’ 역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광주사태가 종결된 지 불과 1주일 후인 1980년 6월 5일 일본에서 ‘일본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천주교신부들이 광주의 유언비어를 총 지휘하여 제작하고 확산하는 반역의 앞잡이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둘째, 이런 유언비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얼굴이 으깨진 사진 15개를 컬러사진첩으로 여러 쇄에 걸쳐 제작하여 유포시켜 오고 있다. 이들 사진들과 “찢어진 깃폭”을 읽으면 누구나 공수부대가 그들의 표현대로 “귀축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 대학가가 이 “찢어진 깃폭”으로 도배되어 “민주화폭동”의 에너지를 축적했던 것이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는 1987년 9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 발행을 통해 15개의 으깨진 얼굴의 컬러사진을 게재했고, 글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 및 당시 국가를 용서하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이어서 북한이 응수했다. 1990년 5월 18일, ‘한민전 평양대표부’가 “아! 광주여!” 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을 냈다. 이 두 개의 사진첩에 들어있는 15개 사진들은 똑 같다. 북한이 발간한 사진첩에는 통일노래의 가사가 변조돼 있다. 광주폭동이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이었다는 의미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처참한 사진들은 대구폭동이나 제주4.3사건에서 빨치산들이 저지른 만행의 복사판이라 할 수 있다. 사진들이 너무 처참해서 보는 것조차 혐오스럽다. 한국군은 별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아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다. 우리의 자식들은 이렇게 악랄한 형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시체들은 계엄군의 총에 맞은 시체가 아니라 저들이 모략용 사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짓이겨진 주검들이다. 이런 사진들과 함께 유언비어들이 나돌면서 광주시민들을 격앙시켰다. 정의평화를 앞에 내건 광주신부들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동하여 만든 후 유포시킨 것이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규탄, 세월호법 즉시 추진, 주한미군 철수, 원전 반대, 국책사업 반대, 안보사업 반대, 쇠고기 파동 선동 등을 적극 주도해 왔다.특정 천주교 집단은 1995년 5월에도 “5월 광주”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시체 사진첩을 제작했다.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위의 황당한 유언비어들을 가득 담아낸 황석영의 “넘어 넘어”, 소준섭의 “광주백서” 그리고 저자 불명의 “찢겨진 깃폭” 등이 널리 읽히면서 ‘대한민국의 5.18역사’는 완전히 북괴에 부역하는 광주사람들에 의해 가공된 모략 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다. 불순하기 이를 데 없는 광주사람들은 지금도 이 혐오스런 사진들을 자꾸만 인쇄해서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 광주의 '5.18체험학습장'은 오늘도 광주의 어린이들에 이런 유언비어들과 각종 사진, 영상물들을 가지고 국가를 증오케 하는 반-대한민국 정신을 길러주고 있다.  

            고소장-공소장이 피고인의 글이라고 위조한 글 (787자)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반역의 신부조직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정의구현사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주교회의라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다. 광주에 끔직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트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 조직이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는 1987년 9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 발행을 통해 15개의 으깨진 얼굴의 컬러사진을 게재했고, 글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 및 당시 국가를 용서하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이런 시체들은 계엄군의 총에 맞은 시체가 아니라 저들이 모략용 사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짓이겨진 주검들이다. 이런 사진들과 함께 유언비어들이 나돌면서 광주시민들을 격앙시켰다. 정의평화를 앞에 내건 광주신부들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동하여 만든 후 유포시킨 것이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 특정 천주교 집단은 1995년 5월에도 “5월 광주”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시체 사진첩을 제작했다.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특정 천주교 집단은 1995년 5월에도 “5월 광주”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시체 사진첩을 제작했다.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불순하기 이를 데 없는 광주사람들은 지금도 이 혐오스런 사진들을 자꾸만 인쇄해서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  

                 신부들과 검찰이 원문에서 빼버린 문장들(1,354자)   

종교 신분의 공신력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앞장 선 증거들이 있다. 첫째는 “찢어진 깃폭”이다. 이 “찢어진 깃폭”은 광주 유언비어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유언비어로 쓴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다. 분량 적으로도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부록으로 21개 면(263-283쪽)을 차지할 정도인데다 그 내용이 모두 지어낸 창작물이니 가히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유언비어 단편소설’ 역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광주사태가 종결된 지 불과 1주일 후인 1980년 6월 5일 일본에서 ‘일본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천주교신부들이 광주의 유언비어를 총 지휘하여 제작하고 확산하는 반역의 앞잡이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둘째, 이런 유언비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얼굴이 으깨진 사진 15개를 컬러사진첩으로 여러 쇄에 걸쳐 제작하여 유포시켜 오고 있다. 이들 사진들과 “찢어진 깃폭”을 읽으면 누구나 공수부대가 그들의 표현대로 “귀축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 대학가가 이 “찢어진 깃폭”으로 도배되어 “민주화폭동”의 에너지를 축적했던 것이다. 이어서 북한이 응수했다. 1990년 5월 18일, ‘한민전 평양대표부’가 “아! 광주여!” 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을 냈다. 이 두 개의 사진첩에 들어있는 15개 사진들은 똑 같다. 북한이 발간한 사진첩에는 통일노래의 가사가 변조돼 있다. 광주폭동이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이었다는 의미다. 처참한 사진들은 대구폭동이나 제주4.3사건에서 빨치산들이 저지른 만행의 복사판이라 할 수 있다. 사진들이 너무 처참해서 보는 것조차 혐오스럽다. 한국군은 별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아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다. 우리의 자식들은 이렇게 악랄한 형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규탄, 세월호법 즉시 추진, 주한미군 철수, 원전 반대, 국책사업 반대, 안보사업 반대, 쇠고기 파동 선동 등을 적극 주도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규탄, 세월호법 즉시 추진, 주한미군 철수, 원전 반대, 국책사업 반대, 안보사업 반대, 쇠고기 파동 선동 등을 적극 주도해 왔다.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위의 황당한 유언비어들을 가득 담아낸 황석영의 “넘어 넘어”, 소준섭의 “광주백서” 그리고 저자 불명의 “찢겨진 깃폭” 등이 널리 읽히면서 ‘대한민국의 5.18역사’는 완전히 북괴에 부역하는 광주사람들에 의해 가공된 모략 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다. 광주의 '5.18체험학습장'은 오늘도 광주의 어린이들에 이런 유언비어들과 각종 사진, 영상물들을 가지고 국가를 증오케 하는 반-대한민국 정신을 길러주고 있다.     

2) 고소인 신부들이 발행한 화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내용은 허위의 모략, 무근거의 모략, 북한과 공동한 모략  

(1) 수사기록에 없는 허위사실로 계엄군 모략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가 1987.9.에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지를 발간하여 공수부대를 잔인한 살인마 집단이라며 대한민국을 모략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15구의 으깨지고 손상당한 시체의 얼굴이 증명사진처럼 수록되어 있고 3개의 캡션이 있습니다(수사기록 387-396,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인데 증거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엄군이 공식적으로 발포하기 전 21일 오전에 시민들에 의해서 발견된 시체는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살해되어 버려졌던 것이다, 이제 시민들의 분노는 자기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극에 달하였다”  

“정말 우리는 죽어 버렸나. 더 이상 이나라를 사랑할 수 없이 더 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이 죽어버렸나 정말 우리들은 아주 죽어버렸나”  

“공수부대가 시민학살에 사용한 납탄총알들, 희생자의 시신 속에서 뽑아낸 이 총알들은 전쟁시기에도 사용이 금지된 총알이다”  

날짜별 사망자 현황을 기록한 가장 간단한 증거, 월간조선 2005.1월호(증16)를 제출합니다. 이에 의하면 화보책 캡션의 주장 즉 “계엄군이 공식적으로 발포하기 전 21일 오전에 시민들에 의해서 발견된 시체는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살해되어 버려졌던 것이다”라는 내용은 순 거짓입니다. 1980.5.21.오전까지 사망한 사람은 차량사 4명(시위대가 몰던 차량에 변을 당한 사람들), 타박상 6명, 총상 3명입니다. 모두 합쳐도 13명입니다. 더구나 공용터미널에서 죽은 시체는 단 1구도 없습니다. 양조장 공터, 통합병원, 대안동, 교도소 부근, 전남대 로터리, 신역 등에서 사망했습니다. 차량 사고사가 4명이나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인 광주신부들은 허위사실로 화보책을 발간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한 것입니다.  

(2) 증거 없는 모략  

해방직후부터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폭동에서 한결같이 두드러지는 특징은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형이 장성택을 고사포로 쏘아 시체를 가루로 만드는 살인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아무리 죽을죄를 저질렀어도 ‘고인’이라면 무조건 존중하고 애도를 표합니다. 시체 훼손은 북한의 행위이지 결코 남한사람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광주에 나돌던 유언비어들은 모두 “여성을 희롱하다 유방을 도려내어 나무에 걸어놓았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임산부 얼굴에 던졌다”는 등의 잔인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는 만인 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15구의 훼손된 시체들이 광주사람들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평양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체를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장 사진들을 내외국인 기자가 찍었다면 현장이 찍혀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매체의 로고가 찍혀야 합니다. 그래야 믿어 줍니다. 하지만 일부 시체들은 멍석이나 가마니 조각 위에 놓인 상태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공수부대가 죽였는지 북한이 북한에서 촬영을 했는지, 광주에서 촬영했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수사기록을 보면 광주의 시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분석가 그룹인 통일부가 ‘북한원전’이라 확정하였을 것입니다. 1995년의 수사기록을 옮겨놓은 월간조선의 날짜 별 사망자 기록(증16)에도 없는 도깨비 시체들입니다, 그런데도 고소인 신부들은 단정적으로 “5.21. 오전에 공영터미널에서 사살되어 버려진 시체가 15구다. 잔인하게 죽였다. 모두 공수부대가 죽였다” 이런 요지로 홍보해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유언비어요 모략이 아니겠습니까.  

고소인 신부들은 2015.8.31.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화보의 사진들을 독일의 <NDR>, 일본의 <NHK>, 영국 <BBC> 등에서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증7). 그런데 지금은 이 시체사진들을 일반 광주시민들이 찍어서 감추어 장롱 속에 두었다가 신부들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3) 북한의 대남선전기구 한민전(평양대표부)과 공동한 사실에 대하여  

1990.5.18. 북한의 대남선전기관 ‘한민전 평양대표부’가 “아! 광주여” 라는 화보집을 제작하여 공수부대를 잔인한 살인마집단이라며 대한민국을 모략하였습니다. 그 안에도 역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바로 그 15구의 으깨지고 손상당한 시체의 얼굴이 증명사진처럼 수록되어 있고 3개의 캡션이 있습니다(수사기록 396-402,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인데 증거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5구의 시체얼굴도 3개의 캡션 얼굴도 광주신부들이 만든 화보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북한이 직접 발행한 “광주의 분노‘(수사기록408쪽),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수사기록409)와 함께 “북한원전”(수사기록407)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북한 교과서에는 5.18을 김일성 지시로 수행된 민주화운동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478쪽)이라 북한도서를 입수 분류하는 통일부 전문가들이 이 책의 내용들이 북한에서 근원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이 자료는 중요한 자료이고, 피고인이 검사에 제출한 것이지만 증거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3) 광주 정평위의 반국가 친북행위들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보도자료가 3개(수사기록 472-477)가 있습니다. 정평위 대부 격인 이영선이 북한을 옹호한다는 요지의 기사입니다, 2013.11.27. 중앙일보는 “이영선 신부,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 발언’ 두둔”이라는 제하에 기사를 실었습니다(수사기록 472-475). 이영선은 천주교 광주주교이고, 정의평화위원회 현 위원장입니다. 2013.11.27. 중앙일보는 “이영선 신부,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 발언' 두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영선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 3개의 기사를 증거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영선은 천주교 광주주교이고, 정의평화위원회 현 위원장이다. 2013.11.27. 중앙일보는 “이영선 신부,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 발언' 두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영선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다. 박창신 신부는 2013.11. 아래 발언을 해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이 2015.10월에 발간한 “친북-반미-반국가 정치사제”라는 제목의 보고서 제55쪽에는 이영선 신부의 활동이 기록돼 있습니다(별책2).  

2003.11.3. KAL858기 폭파사건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기 서명
2012.4.6. 민간인사찰 진상규명과 대통령 사과요구
2013.7.31.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 사과 508인 시국선언
2013.9.11. 국정원 해체,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
2013.9.14. 국정원 해체,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
2013.10.1. 국정원사태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시국미사
2013. 11.26. 대통령 사과 및 연평도 포격발언 두둔 시국미사
2013-2014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시국미사 폭력시위 주도
2014.2.10. 박근혜 사퇴, 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민사
2014.8.26. 세월호 무기한 단식기도  

2013.11.23. 이서울포스트(증8)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정당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발언" 파문, 이정현 홍보수석, "그 사람들(정의구현사제단)의 조국이 어딘지 의심스럽다"고 비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가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정당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창신 신부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사퇴촉구 시국미사' 강론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은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놓은 선"이라면서 "북한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군사분계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독도에서 자기 땅이라고 훈련하면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는가. 쏴버려야 한다.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다"라며 "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반발했다. 23일 이정현 홍보수석은 "흔들리는 지반 위에 집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그 사람들(정의구현사제단)의 조국이 어딘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또한 23일 논평을 내고 "다른 날도 아니고 연평도 도발 3주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 같은 발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영령들과 지금도 북한의 도발 위험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록 476-477쪽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선이 주도한 제주도해군기지 지연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273억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는 정부가 삼성물산에 물어주기로 했는데, 이 비용은 “훼방놓은 단체” 즉 이영선이 이끄는 정평위에 물려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소 결  

이상의 사실들에 터 잡아 피고인은 공소장 주장 즉 “1)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가 아닐뿐더러,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리거나, 3)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없으며, 4)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에 대해 반론하고자 합니다.  

1) “피고인이 고소인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라 표현한 것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이들이 보여준 악성적인 반국가행위들을 놓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사실적시가 아닙니다. 단지 고소인 신부들의 행적으로 보아 북한을 옹호하고 반국가 행위를 한 사실들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판단에 설사 과장된 점이 있다 해도, 그 판단의 대상이 사실인 이상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속할 것입니다.  

2)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표현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1980년대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남북한 조직들이 같은 사진, 같은 캡션,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의기투합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하였다면 이 두 조직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데 공모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남북한 두 개 조직이 다른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데 힘을 합치고 내용과 뜻을 같이 하였다면 이를 보는 국민들은 이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모 공동 하였다는 표현 역시 6하원칙에 의한 구제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공동한 사실들을 놓고 평가를 한 표현입니다.  

3) 고소장 주장들에는 고소인들이1980년대에 광주사태에 대한 팸플릿을 발행했다는 혐의로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구금된 사실이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고, 반국가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장은, 피고인 글의 3분의 2를 빼버리고, 여기 저기에서 그들에 유리한 문장들만 중략 표시 없이 이어 써서 명예훼손 소송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위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고소인들은 수사기록 상 1980.5.21. 오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체 15구가 공용터미널에서 사살되어 버려졌다는 거짓내용으로 북한과 공동하여 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증오케했고 모략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그들의 행위들은 그들을 공산주의자들로 평가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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