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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 고광덕의 병원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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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논객 작성일16-05-16 20:13 조회6,37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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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광덕에 대한 경향신문의 몇가지 오보에 관련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몇가지 팩트부터 말씀드립니다.

1. 고광덕은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구속된 적이 없습니다. 구속자 명단에고광덕의 이름은 없습니다. 1980년 7월 22일 이전에는 구속집행이 없었고, 고광덕의 국군광주병원 입원 날자는 6월 9일입니다.

2. 고광덕은 구속은커녕 기소 중지가 된 적도 없었고 불구속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6월 6일 포고령 위반사건 피의자 13명에 대한 광주경찰서의 제1차 검사가 있었으나 그 13명 중에도 고광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후 전남합동수사단이 구성되고, 사건이 전남합동수사단(약칭, 합수단)으로 송치되어 포고령 위반자 조사 업무가 광주경찰서에서 전남합동수사단으로 인수인계된 날자는 6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합수단으로 송치되기 이전에 이미 고광덕은 국군광주병원에 입원하여 7월 7일 퇴원하였으므로 그는 단 하루도 합수단이 관장하는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3. 1982년 7월에 작성된 부상자 현황 전라남도 자료를 보면 광주시 지원 부상자 총수 858명(입원 406명, 외래 452명) 중에 고광덕이란 이름은 없습니다. 그를 치료한 의사나 그의 진료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수가 3,500 명으로 불어난 김대중 시절에도 부상자 분류 항목들 중 정신분열증이란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의료계 5.18 보상 관계자들도 5.18부상자들 중 정신분열증 환자는 없다고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5. 고광덕은 구속된 적도 재판을 받은 적도 없어 그가 5.18유공자가 될 근거를 마련하는 재판 기록은 없습니다. 5.18부상자 항목에 정신분열증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에게 그런 진단을 해 준 의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진료 및 치료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는 병상기록은 제가 첨부하는 목차의 222명뿐입니다. 고광덕은 광주사태 직후 광주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그의 병상기록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첨부 파일은 그의 병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7. 고광덕의 병원 기록은 입원 날짜와 퇴원 날짜가 표시된 국군광주병원 진료부상자 명부가 전부입니다. 그 표지를 첨부합니다.

8. 이어 고광덕의 유일한 병원기록을 첨부합니다. 이 기록에 그는 6월 9일 정신과 관찰을 위해 입원하고, 7월 7일 정신분열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병명 판정을 받고 퇴원하여 귀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발병 날짜 및 완치 날짜에 대한 아무런 의료 기록이 없습니다.


9. 이번 소송건은 전파와 언론 매체로 공개된 소송이기에 고소인이 무슨 병명으로 5.18유공자가 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정신분열증으로 5.18 유공자가 된 것이었다면 소송 전에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치료 기록 유무 여부에 대해 아마 관전자들은 더욱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0. 사실 최근의 경향일보 기사가 국민의 이런 궁금증에 불을 당겼습니다. 경향신문 2016년 5월 14일자는 만약 그가 그런 주동자급 시민군이었다면 어째서 재판을 받지 않고 금방 풀려났는 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다.

1980년대에 가톨릭농민회 회장이었던 서경원의 증언을 보면 광주사태 당시 경찰서 무가를 탈취하는 등 무장봉기를 주동한 함평 가톨릭농민회 청년들 10명을 광주대교구(혹은 천주교 정평위) 신부들이 상무대에서 풀려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서경원의 말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광주경찰서 형사들 중에 신부들의 말을 잘 듣는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서경원은 광주대교구(혹은 천주교 정평위)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 상무대에서 금방 풀려난 주동자들 및 시민군들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

많은 노력으로 마련해 주신 자료,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경원의 증언은 광주 정평위의 반역적 색깔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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