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09 12:59 조회3,447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사건2016초기1763 기피
[본안사건 2016고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고인(신청인) 지만원

위 사건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해 불복임으로 항고합니다.  

                                          원심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법관기피신청의 요지  

항고인은 2016.5.19. 10:25 귀원의 서관 525호법정에서 열린 원심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호명에 의해 항고인이 복도로부터 입정하니 법정 안은 이미 광주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올라온 광주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검사와 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정신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받는 것이 인정신문의 첫 단계이지만 재판장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항고인 주소는 이미 피고인출석요구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주소로 법원등기가 배달되었기에 항고인이 출석을 한 것입니다. 정작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한 대신 재판장은 적대적 위치에 있는 광주사람들 앞에서 항고인의 아파트와 동 호수를 또박또박 낭독하여 항고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정보를 공지하였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퇴장하자 광주사람들이 법정 안에서부터 소리를 치며 항고인의 옷과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항고인이 복도-엘리베이터-법원경내에서 수십 분 동안 집단폭행당하는 모습은 신문과 방송에 반복되어 보도되었습니다. 진단서를 발부받아가지고 항고인과 7명의 회원들이 법원 사무국장을 면회하려했지만 대신 총무과장을 총무과장 실에서 만났습니다. 총무과장은 광주사람들이 버스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이미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525호법정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위험한 광주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주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법원의 운영체계상 법정안의 경찰권을 가진 해당 재판장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사투리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광주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총무과로부터 연락받았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이 명백하게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예방적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위험한 집단에게 항고인의 주거지를 낭독 공지하여 주지시켰습니다. 이는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인정신문의 범위를 훨씬 넘는 처사로 항고인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생명을 이렇게 가벼이 여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귀가 도중 얼마든지 폭력을 당하고 위해를 당할 수 있도록 주거지를 큰 소리로 또박또박 낭독 고지한 재판장이기에 그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기피신청의 요지였습니다.  

                                   기피신청기각결정의 요지  

기피신청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에 대한 법원의 보호조치가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담당법관이 불공장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항고인의 주장  

1. 위 ‘법관기피신청의 요지’를 다시 주장합니다.  

2. 항고인은 주거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항고인은 출근 시와 귀가 시에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경호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모임까지 가졌습니다. 항고인은 물론 온 가족이 어둠 속의 귀가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적 고통입니다. 이를 너무 가볍고 무신경하게 취급한 원심의 처사에 분노합니다.  

2016.6.9.
항고인(신청인) 지만원  

                                  서 울 고 등 법 원 귀 중  

기피신청 기각 재판부
제50형사부
판사 신광렬, 정재우, 이영제

 

2016.6.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2건 380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492 최근글 8580 관련 소고 - 광주 가처분신청 사건( verit… veritas 2016-06-19 3478 301
2491 심재철의원,촛불 주사파 탄저균정권 술값등 내역 공개 댓글(1) 김제갈윤 2018-09-27 3478 289
2490 김대중은 북이 키웠고, 5,18은 북의 공작이었고, 김대중과 5.… 지만원 2020-04-09 3478 167
2489 안중근 다시 보기 지만원 2019-10-23 3478 123
2488 회원님들께 드리는 9월의 인사말씀 지만원 2019-08-25 3478 311
2487 지만원tv, 제63화, 트럼프의 문재인 제거작전 지만원 2019-07-11 3477 164
2486 당의 의사결정, 당심만 반영해야 지만원 2022-12-16 3477 199
2485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하여 지만원 2018-01-24 3477 237
2484 카툰자료 한미중북 관계 관리자 2019-04-08 3477 295
2483 5.18퀴즈, 광주교도소는 누가 공격했나? 지만원 2019-02-03 3476 341
2482 종북역적세력이 점령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길(쌍목) 쌍목 2016-06-24 3476 207
2481 '북한군 개입' 연구결과가 왜 광주의 불명예가 되는가? 지만원 2018-09-22 3475 324
2480 ​미 육군 보고서 “사드 레이더 인체와 생태계 피해 없… 한글말 2016-07-17 3475 137
2479 피고가 광주법원에 직접 보낸 답변서 요지 지만원 2019-04-04 3474 269
2478 지만원tv 제82화, ‘반일나선 개돼지들’ 지만원 2019-08-04 3473 127
2477 5.18의 진실은 2개 파트로 구성 지만원 2017-04-04 3472 200
2476 홍사익과 백선엽 지만원 2020-07-30 3471 246
2475 침몰하는 시국 해설(유튜브제9회) 지만원 2019-04-25 3470 209
2474 청와대를 불태우면 민주화운동이 될까 (비바람) 비바람 2020-01-12 3469 275
2473 지만원tv, 제130화 도둑 없는 세상 지만원 2019-10-31 3469 91
2472 [조선과 일본] 뉴스타운 인터뷰 지만원 2019-11-12 3469 103
2471 나경원 규탄집회-뉴스타운TV (2019.1.14) 관리자 2019-01-14 3469 238
2470 [지만원TV]제207화, 정세균 대구 떠나라 지만원 2020-03-04 3469 100
2469 광주법원 8.200만원 배상판결 내역 지만원 2019-04-29 3469 283
2468 통일대박론은 백해무익(영국교수) 지만원 2015-01-26 3468 228
2467 주호영도 미쳤고, 통합당이 다 미쳤다 지만원 2020-08-13 3468 315
2466 다수결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엄청난 결점 지만원 2019-08-19 3468 299
2465 해병대 사령부 작전(1949. 12. 28-50. 6. 25)-제… 지만원 2015-02-25 3468 59
2464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지명자에 대해 지만원 2020-09-19 3468 293
2463 오늘날 대한의 주인되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Evergreen) Evergreen 2016-07-13 3467 21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