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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패거리, 대한민국 국민과의 전쟁 각오했나(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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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6-10 10:07 조회4,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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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패거리, 대한민국 국민과의 전쟁 각오했나

 

 

1. 박지원과 국민의당, 국민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발작을 일으켰다

 

“201667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김동규 부장판사)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뉴스타운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확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 씨 등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뉴스타운 호외 1, 2, 3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하고 지 씨 등이 이를 어기면 5·18 기념재단 대표이사, 5 3단체(구속자회·부상자회·유족회) 대표, 5·18 당사자 2인 등 소송 제기 당사자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명 ‘5.18조롱금지법안이라고 불리는 국민의당 박지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에는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및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겨 있다.”  

 


2.
박지원과 국민의당 정치꾼들을 위한 5.18판결 뒤집기 역사 특별강의

 

1) 5.18특별법 제정과정

 

1981년 대법원은 5.18재판에서 김대중 세력에게 내란음모 죄를 적용하여 철퇴를 놓았었는데, 1995년 김영삼의 특별법 제정지시가 나오기 전까지 대학가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의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줄기차게 제기됐다. 검찰이 5.18사건에 대해 95 7 18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이후 7 24일 정동년(鄭東年) 광주민중항쟁운동연합회장 등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정신계승을 위한 국민위원회’ 소속 회원 322명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10 17일까지 4개 단체 389명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단체가 국회에 특별법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대학생들이 잇따라 동맹휴업을 결의하는 한편 대학교수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특별법 제정촉구 움직임이 확산돼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8 8일 전원 재판부에 이 사건을 회부하고 병합심리를 시작, 11 23 7차 평의회에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부당하다’라는 사실상의 결론을 도출했다.

 

 

2) 1996년 소급입법금지를 위반하는 5.18특별법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공소시효 정지조항의 위헌여부와 관련, 김진우(金鎭佑), 이재화(李在華), 조승형(趙昇衡), 정경식(鄭京植) 재판관 등 4명이 합헌의견을 낸 반면 김용준(金容俊), 고중석(高重錫), 김문희(金汶熙), 황도연(黃道淵), 신창언(申昌彦) 재판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냈으나ㆍ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ㆍ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공소시효 조항도 합헌이 됐다.

 

김영삼의 5.18특별법에 의해 재현된 1997년 대법원의 인민재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1980 5 18, 김대중 세력의 권력찬탈을 노린 거국적 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최규하 과도정부의 전국계엄하에서 유독 광주의 시위는 거칠 것이 없이 과격하고 폭력적이었다. 계엄하에서 불법시위를 막기 위한 계엄군을 두고, 전라도 무기고를 털어 총포로 무장하고, 광주 시가전을 감행하였으며, 광주 소재 전남도청을 무장 점령하였으며, 광주교도소를 5차례나 무장 습격하였었다. 이런 폭동반란을 합법화 하고 계엄군을 반란군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인민재판이 필수조건이었다.

 

 

3) 5.17 전국계엄 선포와 5.18진압이 국헌문란이라고 판결한 1997년 대법원 판결문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 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1997년 대법원)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1997년 대법원)

 

이렇게 김영삼과 그에게 더럽게 고개 숙여 아부하던 대법원 인민재판관들이 5.18 내란의 首魁 김대중에게 민주화 인사라는 왕관을 씌워 주었으니, 그가 곧장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이 땅의 모든 간첩, 빨갱이, 반 대한민국 역적들을 민주화 인사로 세탁해 주는 소위 “민보상위법”을 만들고 온 나라를 빨갱이 천국으로 더럽혀 놓는다 

 

3. 박지원 패거리들, 5.18세력은 판결을 뒤집었는데 지만원 세력은 왜 안 되는데?

 

세계최고의 보수와 특혜를 누리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한 정치사기꾼들이 그나마 양심이 있는 인간들이라면, 적어도 5.18폭동반란의 역사가 대한민국 정치 사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뒤집어졌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최소한의 지식을 익힌 후에 법안을 발의하든지 그 법안에 서명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박지원과 안철수를 위시한 38명의 국민의당 정치사기꾼들은 아마도 황석영의 북한 식 5.18역사교과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불온 서적을 성경처럼 여기는 듯하다. 1997년 대법원의 5.18인민재판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전라도와 5.18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다.

 

5.18세력 너희 놈들은 마음대로 5.18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놓고 지만원 세력이 5.18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일을 법으로 막겠다? 반 대한민국 빨갱이들이 아니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그 따위 정신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인가? 박정희 유신독재를 저주하는 인간들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 하고 극악무도한 발상이다.

 

만일 박지원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5.18민주화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박지원과 국민의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민주주의롤 회복하느냐 포기하느냐를 두고 사활을 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결국 5.18세력과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의 총공격을 당할 것이다. 이상.

2016. 6. 10.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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