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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및 국민의당 38명에 대한 고발장(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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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11 22:30 조회14,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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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및 국민의당 38명에 대한 고발장(초안)


아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 38명에 대한 고발장 초안입니다. 박지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은 북한의 범죄행위를 은닉하려 발버둥치는 무리들이고, 그래서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여적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애국국민이시면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나라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고발장 초안에 대해 고발인 명단에 동참하실 분들은

이-메일 jmw327@gmail.com
또는
팩스 02-3472-9284
로 동참의사를 보내 주십시오. 주소, 성명, 전화번호, 검찰에 들려주실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기재해 보내주시면 인쇄해서 고발장에 첨부합니다.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검찰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애국단체들은 자유게시판 혹은 메일로 참여의사만 표시해 주십시오.  

이는 대한민국 대 북한 앞잡이세력 간의 역사적인 결투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이 사는 길입니다. 이웃들도 동참시켜 주십시오. 
 

                                                         고 발 장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외 고발자 명단 참조
피고발인: 박지원 및 국민의당 37명(피고발자 명단 참조)  

위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취지  

피고발인 박지원은 국회의원 직분을 남용하여 1)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주도했고, 2) 내우외환의 범죄행위와 범인들을 추적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온 애국행위자들을 고소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라는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키려 했습니다. 이로써, 박지원은 이적 및 여적 죄를 저질렀으며, 국보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자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국민의당’ 37명은 위 박지원과 공동공모하여 위 박지원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내우외환의 범죄행위와 범인들을 추적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온 애국행위자들을 법으로 압살하려 하였습니다. 북한이 저질렀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지 말고 발설도 하지 말라는 탄압행위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여적행위인 것입니다. 이들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박지원은 2016.6.1.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고, 이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한  뉴스타운, 지만원, 노숙자담요, 비바람을 싸잡아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 뉴스1이 전한 박지원의 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이 뉴스타운에 기고한 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으로 날조·왜곡하고 5·18 폄훼자를 처벌하는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여적죄'로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를 '가장 비열한 역적', '미친 정치인'으로 비방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 원내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역사적·국민적으로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5·18이 마치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날조·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방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제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의 명예와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5·18폄훼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증1)http://news1.kr/articles/?2686375  

한마디로 북한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전쟁범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발표할 수 없도록 입법수단으로 봉쇄하고, 당사자 적격이 아닌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소송이라는 기계적 수단을 통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봉쇄하려 합니다.   

위 ‘박지원 법안’ 또는 ‘국민의당 법안’은, 1) 신문 방송 통신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 곡으로 지정하고 5.18 기념식에서 제창토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3) 정부가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증2) 

위 법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자꾸 떠드는 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엄청난 벌금을 물릴 테니까 앞으로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입니다. 5.18 행사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반드시 제창토록 하고, 기념행사도 유공자들과 유족들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5.18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도 벙긋하지 말고, 행사도 우리 맘대로 하겠으니 국민과 정부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5.18광주세력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법안이고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식 발상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숭배해오던 사람들까지도 박지원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박지원과 일전을 불사하겠다 나섰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온갖 허위사실을 지어내 폄훼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현대사를 북한 위주로 왜곡해온 민주화세력들이 바로 박지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과 김일성에 있고, 대한민국은 태어내지 말았어야 할 더러운 정부(국가로 호칭 안 함)라고 주장해온 민주화세력들, 대한민국은 짓밟아 뭉갤수록 더 훌륭한 애국자이고, 미국의 앞잡이인 한국경찰은 많이 죽일수록 민주화 급수를 올려온 민주화세력들, 바로 이런 적화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나서 5.18만은 절대로 민주화운동이라 말해야 하고,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모조리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껏 짓밟으면서도, 5.18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감옥보내는 법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광주의 희생이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5.18의 명예가 존중되는 것이고,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말하면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는 억지를 부리는 이들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국회의원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명예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악용하고 있는 역적들입니다. 

2015.10.14. 연합뉴스는 "北 교과서 "南 민주화는 김일성 교시에 따른 것"이라는 제하의 뉴스를 전했습니다. 5.18은 김일성의 지휘 하에 일으킨 북한의 위대한 역사라는 내용이 북한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일부 자료들에 의하면 해마다 5월이 되면 북한은 전역에 걸쳐 여러 날 동안 5.18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고,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광의 상징으로 5.18이라는 칭호를 당에서 하사합니다. 북한에서는 5.18을 북한이 주도한 역사라 기념해온 것도 사실이고, 5.18이 북한 최고의 영예라는 것도 입증된 사실이고, 교과서를 통해 교육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아무리 그렇게 행동해도 대한민국 국민만은 그런 말 하면 안되고 그런 취지의 연구를 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감목보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38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일 수 있습니까?      

                                           결 론

1. 박지원과 ‘국민의당’ 37명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공론의 장을 폐쇄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공산주의-전체주의식 법질서를 이 대한민국에 침투시켜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변모시키려는 매우 불순-악독한 적화행위자들입니다,  

2. 이들은 북한의 침략행위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해놓고, 이를 국군의 소행으로 모략한 북한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행위를 권력을 남용하여 방해한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을 여적죄로 사형시켜 주십시오.

 

2016.6.1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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