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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재판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이유서(초안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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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18 15:34 조회4,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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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고 이 유 서 (초안 일부)

 

사건 광주 가처분 사건
채권자: 5.18 4개단체, 박남선, 심복례
채무자: ㈜뉴스타운 지만원  

채무자측은 다음과 같이 다툼의 쟁점 별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1. 1997.4.17. ‘대법원 판결에 절대성 부여’의 정당성에 대하여  

원심은 ‘(3)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에서 상단에, “채무자들의 호외발행 등의 행위는 공익적 활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이다”(7쪽 1-4줄), “이사건 호외의 표현 및 내용은 상호 결합하거나 보강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및 가치를 폄하할 목적으로 기재된 것인 점”(8쪽 하 7-8줄)이라는 표현으로 1997.4.17. 대법원 판결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전제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새로운 평가를 무조건 범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늘 학문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고, 성역 없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과 새로운 해석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공론의 시장에서 각축되어야 할 대상이지 한번 정해지면 그 후부터는 영원히 터치돼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무자측은 5.18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2002.부터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범죄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한 단체나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의도성을 가지고 13년씩이나 줄기 찬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20년 전인 1997년에 재판부 판단한 것만 유일한 사실이고, 이와 시각을 달리하는 모든 연구결과를 범죄시하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마저 봉쇄했습니다. 1997년의 5.18관련 대법원 판결이 헌법 위에 군림해도 되는 것인지 항고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2. 채권자 1,2,3,4의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5.18과 북한군을 연계시키는 채무자2의 표현에 대한 2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이 판결문 판례를 근거로 5.18단체인 채권자 1,2,3,4가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측은 같은 취지의 표현에 대한 2011-12. 1,2,3심 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 1,2,3,4는 집단표시의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지격이 없습니다. 2002-2003.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판례와 2011-2012.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중 어느 판례가 상위의 판례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채권자 5,6의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1) 채권자 5,6은 채무자들이 허위사실인지 알면서 오로지 채권자 5,6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호외지를 발행하고 양개 홈페이지에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채무자측은 채권자 5,6의 이름도 게시하지 않았고, 얼굴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광주현장의 사진들을 광범위하게 발굴해 내고, 통일원 인물정보 DB와 언론기사들을 폭넓게 검색하여 광주현장의 주역으로 보이는 얼굴들이 북한의 누구와 닮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을 뿐입니다.  

현재 477명의 광수가 발견되었고, 광수 발굴작업은 일단락되어 갑니다. 원심의 주장대로 이 세상에는 이미지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한 그림이 일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돼 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얼굴이 지문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역시 지문의 중요 포인트를 선으로 이어 기하학적 도면을 만들어 놓고 이 도면이 서로 일치하는 지를 검증하는 메커니즘이라 합니다. 477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광수를 찾아내는 작업은 실로 방대해서, 영상분석가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될 수 없어,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이 동원되었습니다. 찾아낸 477명의 광수는 2015.5.5.부터 14개월 동안 인간능력의 한계를 넘나들면서 수행한 업적입니다. 애국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방대한 노력이 어찌 일면식도 없는 채권자 5,6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까.  

2) 심복례의 경우에는 얼굴인식 이전에 이미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2015.9.23 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과 2016.5.18.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이 다릅니다. 전자에서는 자기가 무장 군인 집단의 한 가운데 여장을 하고 서 있는 제61광수(리을설)로 지정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다가 후자에는 제139광수(홍일천)로 지정된 사람이 자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제출한 사진들은 아무리 보아도 홍일천이나 이을설과 닮은 점이 없습니다.  

채무자 측은 얼굴 영상분석에서 통용되는 기하학적 분석자료를 내놓았지만 채권자들은 달랑 사진 몇 장 내놓고 어제는 리을설이다, 오늘은 홍일천이다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 더구나 소을 3호증의 2를 보면 심복례는 잘해야 5월 30일 이후에 해남에서 광주로 올라왔다는 것이 증명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개의 현장 사진들은 모두 5월 23일에 촬영된 것들입니다. 5월 30일 이후에 광주로 올라온 여인이 어떻게 5월 23일 촬영된 사진 속에 들어 있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거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어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당한 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3) 박남선 역시 2015.9.23. 신청서에서의 주장과 2016.10.27. 광주지방검찰청 진술조서(을증 호증)에서 한 주장이 매우 다릅니다. 전자에서는 제71광수(황장엽)로 지정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주장하였지만, 후자에서는 제71광수의 몸은 자기인데 채무자2가 기술을 써서 자기 얼굴을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로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기의 얼굴과 제71광수의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2가 사진을 합성해놓았다며 처벌을 원했습니다.  

을제 호증입니다.  

문: 피고소인(주: 채무자2)이 진술인(주:박남선)과 황장엽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주:박남선): 전혀 근거가 없고 피고소인의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1980.5.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 사진과 황장엽 사진을 구해서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남선의 진술조서 제5쪽 상단)  

문: 위 게시물 사진 왼쪽 사람이 진술인이고, 오른쪽 사진이 황장엽이라는 말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제 사진을 피고인이 변형을 시켜서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형상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문: 어떤 부분을 변형시켰다는 말인가요?  

답: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황장엽의 사각턱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제 턱부분 사진을 조작을 하였습니다.  

문: 위 게시물 사진에서 제71광수에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사진이 피해자가 맞는가요?  

답: 예 제가 맞습니다.  

문: 위 사진을 보면, 제74광수, 제73광수, 제82광수 등 여러 명을 빨간색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데 진술인이 아는 사람 있나요?  

답: 35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 진술서 6-7쪽)  

문: 위 사진 속 인물이 진술인이 아니란 말인가요?  

답: 예, 제 사진이 아닙니다. 아마 피고소인은 저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황장엽하고 비교해서 사진을 게시한 것 같습니다. (진술조서 8쪽 상단)  

위 진술조서에 있는 “제 사진을 피고인이 변형을 시켜서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형상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라는 박남선의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 71광수로 지목된 사람은 박남선 자기인데, 그 71광수 얼굴을 지만원이 변형시켰다. 이 변형된 사진과 황장엽 얼굴은 같아 보인다. 같게 보이게 하기 위해 지만원이 내 얼굴을 변형한 것이다.” 한마디로 현장사진 속 제71광수의 얼굴은 황장엽 얼굴과 비슷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 그 비슷한 얼굴을 지만원이 창조해 합성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박남선 역시 횡설수설합니다. 또한 자기가 광주시민을 체포해가는 대장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기의 수하로 행동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박남선 역시 몇 장의 사진만 제출했을 뿐, 그 자신의 사진들이 어째서 제71광수의 얼굴인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해학적인 것은 게시물의 얼굴이 조작된 얼굴이라면 게시물에는 박남선의 진짜 얼굴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박남선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을, 게시물의 어느 사진과 비교하라는 말입니까? 게시물에는 채무자2가 바꿔놓은 ‘가짜 얼굴’이 있고, 실제 황장엽의 얼굴이 있습니다. ‘가짜얼굴’과 비교하라는 것인지, 황장엽 얼굴과 비교하라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박남선은 채무자2가 변형시키기 전의 자기의 진짜 얼굴이 들어 있는 원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사진이 있어야만 채무자2가 얼굴을 변형시켰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원심이 무슨 근거로 이런 해학적인 주장들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승소의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채무자들은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행하여 이들 각각에 건당 200만원씩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이 한순간 다 무너지는 듯한 외포감마저 느낍니다.  

4. 현장 사진 속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북한사람들을 발표한 것이 법죄행위인지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들이 발표한 광수들을 광주현장 속 인물들과 비슷하게 생긴 북한 사람들을 대조시켜놓고 5.18광주에 북한사람들이 왔다고 허위주장을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5.18당시의 시민군을 촬영한 현장사진들 속의 5.18주역들에 대해 “저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요”하고 나타나는 광주시민들이 어째서 박남선 심복례 등 불과 몇 명밖에 나타나지 않는 반면, 북한에서는 477명이나 나타나는 지에 대해 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박남선과 심복례의 경우에는 그들이 제출한 사진과 현장 속 광수 사진들과 나란히 비교해도 “닮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심은 박남선과 심복례의 주장이 허황된 것인 거나,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광수들이 허황된 것인 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에서는 피장파장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477명의 북한 얼굴들은 다 현장사진 속 주역들과 얼굴이 닮기라도 했지만, 광주 사람들 중에서는 어째서 닮은 사람조차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을증 호에 의하면 광주시와 채권자 1,2,3,4는 공동하여 광수사진들을 크게 인쇄해 광주의 수많은 번화가에서 2015.10.부터 2016.3.까지 6개월에 걸쳐 사진전을 열면서 ‘사진 속 주역들을 찾는다.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나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광주사람들 중에서는 어째서 400여명의 얼굴 중 닮은 사람이나마 그리도 없는 것이며, 5,700명이라는 수의 유공자들 중에서는 어째서 사진 속 민주화 주역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수많은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광수의 얼굴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한 것입니다. 채무자측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낸 것 자체가 과학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진국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채무자측이 내놓은 광수들은 확실한 과학의 산물이었습니다. 과학적 테크닉과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만인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채무자측은 각각의 광수에 대해 두 얼굴이 어째서 같은 얼굴인지에 대해 영상과학적 분석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박남선과 심복례는 그런 영상분석 결과를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찌 피장파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쪽은 과학적 분석 결과물 즉 과학적 산물을 내놓았지만, 다른 한쪽은 과학적 산물을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찌 피장파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심은 또한 박남선과 심복례가 아무런 과학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두 사람을 채권자로 인정하는 것인지, 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2) 채무자들이 내놓은 광수들은 과학의 산물입니다. 이 광수들을 국정원에 신고하고 사회에 발표하는 것은, 이 민간차원에서 내놓은 과학적 산물을 국가가 나서서 검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그를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사실 광수찾기 노력은 민간차원에서 수행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과업입니다. 이런 일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는 어찌된 일인지 이 중요한 과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능력을 가진 민간애국자들이 여기까지 해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기술적으로 합격품이든 불합격품이든 그것은 국가가 규명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애국적 과업을 수행한 민간행위를 범죄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측의 5.18연구와 발표행위는 다른 사안도 아닌 내우외환에 속하는 북한의 범죄행위를 추적하고 이를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안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애국적 행위입니다.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점이 있다거나 무장공비나 간첩선등을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적군과 함께 총기로 무장을 하고 적군의 간부들과 함께 모략공작에 가담하는 등의 간첩이나 무장공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상당한 의심점이 있어 간첩을 신고하였는데 해당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를 처벌한다면 이는 모든 국민에게 5.18에 관련해서만은 절대로 내우외환의 범죄행위가 감지되더라도 발설하지 말라는 매우 엄중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5. 가처분의 긴급성에 대하여
  

원심은 호외지에 대한 발행 및 배포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매우 긴급성을 요하는 성격의 문제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5.9.25. 소송의 반대편 당사자들도 부르지 않고 3일만인 2015.9.25.에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를 100% 인용하여 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의 명령을 위반한 측은 오히려 채권자들과 광주시청이었습니다. 채권자 1,2,3,4와 광주시청은 호외지 내용의 사진들을 매우 크게 확대하여 2015.10.부터 2016.3.까지 6개월에 걸쳐 광주의 번화가들에 널리 사진전을 열면서 ‘이 사진 속의 5.18민주화주역들은 나서달라‘ 호소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채무자 측이 극히 소수의 광주시민들에 동일한 광수사진들을 순간적으로 알린행위는 긴급히 금지돼야 할 범죄행위이고, 5.18단체들과 광주시청이 광주지역에 더 적극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오래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요, 금지의 긴급성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적 행위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주사람들은 광수사진들을 더 크게 더 효과적으로 더 오래 광주지역에 널리 전파해도 되고, 서울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지면에 지극히 소수의 인구에 찰나적으로 전파해도 죄가 된다는 원심의 규정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어도단적 현상을 놓고 어찌 가처분신청의 긴급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할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에 북한이 왔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3개를 추가 제출합니다.  

1) 경찰과 군인들을 적으로 규정하여 살해했던 5.18사태 중간점, 시민군 천하가 되었던 1980.5.23. 감히 경찰복을 입고 시민군을 통제하는 현장사진이 촬영돼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자연적인 광주현장을 찍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각본으로 조성한 세트장을 찍은 것이겠습니까?  

광주 시위대가 5월 18일부터 감행한 시내폭동의 시발점은 파출소를 방화-파괴하고 경찰을 체포하고 때리고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시위 첫날 모두 죽지 않기 위해 변장을 하고 도망갔고, 전투경찰 4명은 폭도가 지그재그로 돌진하는 대형차에 치어 즉사했습니다. 19세의 윤기권은 경찰 15명을 닭장차에 가두어 포로로 잡은 전과로 2억을 받고 1991년 북으로 갔습니다. 경찰과 파출소들을 집중적으로 불태우고 경찰을 때려잡고 살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5,18시위였습니다.  

5월 20일 이후 경찰과 모든 공무원들은 광주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5월 21일 오후 5시 이후에는 계엄군이 시외곽으로 구사일생 생명을 부지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사복을 입었어도 경찰처럼 의심만 되면 체포-살해하는 것이 광주현장이었습니다. 5월 21일 밤부터 광주는 경찰과 군이 전혀 없는 시위대들의 해방공간이었습니다. 을증 호의 사진은 5월 23일 해방된 전남도청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사진에는 경찰복을 착용한 경찰 모습이 포인트로 잡혀 있습니다. 감히 시민군(?)이 장악한 도청에, 경찰이 경찰복장을 하고 들어 와 활개를 치면서 승자들을 대상으로 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며 해학적이기까지 합니다. 경찰복을 착용하고 질서를 지키는 듯해 보이는 이 경찰이 과연 전라남도 경찰 소속이었겠습니까? 구태여 경찰관 인물사진 DB를 뒤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한국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진은 사전에 어설프게 기획된 대남모략 시나리오에 의해 촬영됐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 사진 속 주역들은 광주에 없습니다. 모두가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위 사진에서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제161광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김중협으로 판독됐습니다. 사진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광수로 판독됐습니다. 삼베두건을 쓴 자는 북한 내각총리였던 김영일로 판독됐습니다. 북한정권의 막후실세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 내각총리 박봉주,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은 일가족 탈북한 김희성으로 판독됐습니다. 이 경찰이 전라도 지역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2) 1995년 7월 18일,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에는 각자가 맥가이버로 훈련된 600명으로 조직된 위장한 부대의 존재가 기록돼 있었고, 그 600명이 수행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작전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600명은 전투서열이 매우 높은 제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5월 21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09시, 이 차량대열을 마주한 군납업체 사람들이 놀라서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에 열쇠를 꽂아주었습니다. 600명은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꼭꼭 숨은 38개 무기고를 부수고 5,403정의 총기를 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광주의 분노’에는 38개 무기고 이외에 6개 무기고가 더 털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래서 44개 무기고가 4시간 만에 털렸고, 그 양이 총기인 경우만 해도 5,403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00명은 광주공원과 학운동 등에서 총기사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폭도들은 다이너마이트와 뇌관 등을 탈취해 도청 지하실에 2,100개의 폭탄으로 조립해놓고 이를 폭발시켜 광주시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전라도 계엄군에는 폭탄조립-해체 기술자가 단 1명밖에 없었고, 그 1명인 배승일 문관은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도청으로 잠입해 목숨을 걸고 그 조립된 폭탄을 제거했습니다. 광주의 부나비들을 선동해 4,000여명의 공수대원들을 몰살상태로 몰아넣었고, 계엄군은 구사일생으로 외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21일 밤에 교도소를 6회나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작전들은 판결문에 기록된 것처럼 5월 18일 아침 즉흥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고, 세계 최고의 특공작전인 엔테베 작전보다 더 높은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6-97년의 재판부는 이 작전을 시민군이 수행한 가벼운 작전인 것으로 사실오인을 하였고, 이런 폭도들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황일지 형태로 원자료만 잡다하게 널브러진(흩어진) 기록들을 이렇게 통계자료로 요약한 작업은 보안사도 아니고 중앙정보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었습니다. 통계적 마인드에 익숙해진 채무자2가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앞의 국가기관들은 원료자료를 정보로 가공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세상에 내놓은 것도 ‘새로운 사실’일 것입니다.  

위와 같이 널브러진 조각들을 통계적 시각으로 전환하고, 시계열화 관점에서 줄거리로 요약한 것은 분명한 과학의 산물입니다. 과학적 학문적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은 요약문이, 위와 같은 새로운 인식이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2가 재료를 가공하기 전에는 재판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5.18을 헌법수로를 위한 애국적 운동이라고 인지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가공을 가한 후에는 누구든 5.18이 순수한 광주시민들이 벌인 민주화운동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어찌 허위사실이라 범죄시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3) 1980. 원천 상황자료들에는 광주의 총상사망자가 116명이었고, 그중 80명이 카빈총 등 시민군(?)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들로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조직적으로 (70%)쏘았다는 결론입니다.  

채무자측은 북한군이 광주사람 쏘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권자들은 광주시민을 광주시민이 쏘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아이러니입니다.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해야 5.18의 명예가 존중되는 것이고, 북한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 결  

5.18에 북한군이 참여했다는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면 국가는 재빨리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5.18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시민들과 5.18유공자 및 그 단체들도 사실규명에 앞장 서야 하는 것이 국민적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5.18유공자들과 그 단체들은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일에 나서기는커녕 의혹은 물론 규명과정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들은 모두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5.18단체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에 의해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심복례는 현장사진이 촬영된 날 광주에 있지도 않았는데 사진 속의 여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박남선은 현장사진 속 제71광수가 자기이어야 하는데, 채무자2가 사진의 얼굴을 황장엽과 비슷한 다른 얼굴로 바꿔치기 합성을 하였다는 주장은 합니다. 그렇다면 바꿔치기 하기 전의 원본 사진을 제출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원본사진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소송이 잘기간 진행되어 국가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하 생략

광주고등법원 귀 중

 

2016.6.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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