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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이유서(광주법원의 도둑재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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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23 10:42 조회4,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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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이유서

 

사 건 2016라XX 가처분이의

채무자 ㈜뉴스타운 외 1

상대방(채권자) (재)5.18 기념재단 외 5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들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원결정에는 채무자들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 허다한 위법사유가 있습니다. 원결정에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원칙을 소홀히 취급한 하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2. 대법원 판례위반 

채무자 지만원은 2002년경부터 5.18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이의 신청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5.18관련자들이 위 연구결과의 공개로 자신들 또는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채무자를 형사고소 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하여는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2012. 12. 27. 검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소을2호증의 1~3). 위 채무자는 2014. 10. 24. 위 연구결과를 “5.18분석 최종보고서”라는 제호의 책자로 발행하였습니다(소을35호증). 또 위 채무자는 최근 5.18 당시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의 사진과 북한 실세들의 사진들을 대조한 결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영상분석결과를 입수하여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 사건 호외지에 게재했습니다.  

앞서 본 선행판결의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은 채무자들이 이번에는 위 사진분석 자료를 추가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호외지 발행, 배포와 거의 유사한 사건에 관한 위 선행판례의 무죄판단 이유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판결은 채무자들의 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채무자들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만 판단하였습니다. 원결정의 위 판단은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결정에는 채무자들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3. 채무자들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오인 

(1) 원결정은‘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상단에서,“채무자들의 호외발행 등의 행위는 공익적 활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이다”(제7쪽 제1~4행),“이 사건 호외의 표현 및 내용은 상호 결합하거나 보강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및 가치를 폄하할 목적으로 기재된 것인 점”(제8쪽 하 제7, 8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자 박남선, 심복례는 채무자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알면서 오로지 위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호외지를 발행하고 양개 홈페이지에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했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채무자들은 위 호외지 등에 채권자 박남선, 심복례의 이름이나 얼굴을 전혀 게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광주현장의 사진들을 광범위하게 발굴해 내고, 통일원 인물정보 DB와 언론기사들을 폭넓게 검색하여 광주현장의 주역으로 보이는 얼굴들이 북한의 누구와 닮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을 뿐입니다. 또 채무자들의 5.18에 대한 연구와 발표는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가 한 단체나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를 가지고 13년씩이나 줄기차게 연구를 하였겠습니까? 채무자 지만원은 위 연구결과 5․18 사태는 남북한 반역세력의 지속적인 모략전으로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내려와서 저지른 작전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2008. 1. 24.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공개했고, 이 사건 호외지에는 그 이후 수집된 자료를 보충하여 보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보도의 의도와 목적에 관한 원결정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3) 원결정은 1997. 4. 17.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는지 몰라도 이런 태도는 판결의 신성불가침성을 전제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새로운 평가를 무조건 불법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늘 학문적 연구대상이 되어 왔고, 성역 없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 판결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와 당시의 분위기에 의하여 판단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판단이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확정판결과 시각을 달리하는 모든 연구결과를 불법행위로 본 원결정에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마저 봉쇄했습니다.‘역사에 대한 평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과 새로운 해석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공론의 시장에서 각축되어야 할 대상이지 한번 판시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영원히 그 판결결과와 배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법제도적으로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4.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가. 5.18단체의 경우  

(1) 채권자들은 5.18과 북한군을 연계시키는 채무자 지만원의 표현에 대한 2002년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위 단체들의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제출한 앞서본 확정판례는 같은 취지의 표현이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소을2호증의 1~3). 이 새로운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들의 이 사건 호외지 발행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채권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가사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들의 위 출판 및 배포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채무자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가처분이의신청서에 그 판시 법리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위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례가 상위의 판례이므로 이에 의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원결정은 이들 판례를 무시했습니다. 

(2) 5․18관련 단체들은 1980. 5. 18. 사건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조직된 단체들로서 5․18 사태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했을 리가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들의 위 보도로 위 단체들의 어떤 명예가 왜 훼손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 개개단체는 이 사건 신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의 기사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또 단체 소속 조직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예방청구권 및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인격권자들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그 소속 단체들이 조직원들을 대신하여 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신문 기사 등으로 5.18관련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소속 5.18단체들은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이 사건 신청 중 위 단체들의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위 단체들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채권자 박남선, 심복례의 경우

(1) 원결정이 박남선, 심복례의 사진이라고 판시한 사진은 각 각 이들 채권자들의 사진이라고 볼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들이 해당사진을 북한이 파견한 군인 또는 민간인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위 채권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채권자들은 원결정 법원이 위 사진들이 자신의 사진임을 소명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아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황장엽의 사진이 박남선의 사진이고, 홍일천의 사진이 심복례의 사진이라고 판단한 원결정에는 위 채권자들의 허왕된 주장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습니다. 현재 477명의 광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원결정의 판시대로 이 세상에는 이미지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한 그림이 일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돼 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얼굴이 지문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역시 지문의 중요 포인트를 선으로 이어 기하학적 도면을 만들어 놓고 이 도면이 서로 일치하는 지를 검증하는 메커니즘이라 합니다. 477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광수를 찾아내는 작업은 실로 방대해서, 영상분석가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될 수 없어,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이 동원되었습니다. 찾아낸 477명의 광수는 2015. 5. 5.부터 14개월 동안 인간능력의 한계를 넘나들면서 수행한 업적입니다. 애국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방대한 노력이 어찌 일면식도 없는 채권자 5,6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까.  

(2) 채권자 심복례의 경우에는 얼굴인식 이전에 이미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2015. 9. 23. 가처분 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과 2016. 5. 18.‘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위 채권자는 전자에서는 자기가 무장군인 집단의 한 가운데 여장을 하고 서 있는 제61광수(리을설)로 지정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다가, 후자에서는 관을 안고 우는 제139광수(홍일천)로 지정된 사람이 자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소을56호증의 2).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제출한 사진들은 아무리 보아도 홍일천이나 이을설과 닮은 점이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들은 얼굴 영상분석에서 통용되는 기하학적 분석자료를 내놓았지만 채권자들은 달랑 사진 몇 장 내놓고 어제는 리을설이다, 오늘은 홍일천이다 라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 더구나 망 김인태의 사망에 관한 심복례의 증언(소을3호증의 2)을 보면 위 채권자는 잘해야 1980. 5. 30. 이후에 해남에서 광주로 올라왔다는 것이 증명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개의 현장 사진들은 모두 같은 달 23.에 촬영된 것들입니다. 5. 30. 이후에 광주로 올라온 여인이 어떻게 그 이전에 촬영된 사진 속에 들어 있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거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어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당한 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 박남선 역시 2015. 9. 23. 가처분신청서에서 한 주장과 2015. 10. 27.자 광주지방검찰청 진술조서(소을56호증의 1)에서 한 주장이 매우 다릅니다. 전자에서는 제71광수(황장엽)로 지정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주장하였지만, 후자에서는 제71광수의 몸은 자기인데 채무자 지만원이 기술을 써서 자기 얼굴을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로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기의 얼굴과 제71광수의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 지만원이 사진을 합성해 놓았다고 처벌을 원했습니다.  

(가) 박남선의 위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문: 피고소인(주: 지만원)이 진술인(주:박남선)과 황장엽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주:박남선): 전혀 근거가 없고 피고소인의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1980.5.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 사진과 황장엽 사진을 구해서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상 제5쪽 상단)  

문: 위 게시물 사진 왼쪽 사람이 진술인이고, 오른쪽 사진이 황장엽이라는 말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제 사진을 피고인이 변형을 시켜서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형상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문: 어떤 부분을 변형시켰다는 말인가요?

답: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황장엽의 사각턱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제 턱부분 사진을 조작을 하였습니다.

문: 위 게시물 사진에서 제71광수에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사진이 피해자가 맞는가요?  

답: 예 제가 맞습니다.  

문: 위 사진을 보면, 제74광수, 제73광수, 제82광수 등 여러 명을 빨간색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데 진술인이 아는 사람 있나요?  

답: 35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이상 제6-7쪽)  

문: 위 사진 속 인물이 진술인이 아니란 말인가요?  

답: 예, 제 사진이 아닙니다. 아마 피고소인은 저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황장엽하고 비교해서 사진을 게시한 것 같습니다.(이상 제8쪽 상단)” 

(나) 위 진술조서 중“제 사진을 피고인이 변형을 시켜서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형상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라는 박남선의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사진 속 제71광수로 지목된 사람은 박남선 자기인데, 그 제71광수의 얼굴을 지만원이 변형시켰다. 이 변형된 사진과 황장엽 얼굴은 같아 보인다. 같게 보이게 하기 위해 지만원이 내 얼굴을 변형한 것이다.”한마디로 현장사진 속 제71광수의 얼굴은 황장엽 얼굴과 비슷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 그 비슷한 얼굴을 지만원이 창조해서 합성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자 박남선 역시 횡설수설합니다. 또한 위 채권자는 자기가 광주시민을 체포해가는 대장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기의 수하로 행동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박남선 역시 몇 장의 사진만 제출했을 뿐, 그 자신의 사진들이 어째서 제71광수의 얼굴인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아가 만약 위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얼굴이 조작된 것이라면 게시물에는 박남선의 진짜 얼굴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박남선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을, 게시물의 어느 사진과 비교하라는 말입니까? 게시물에는 채무자 지만원이 바꿔놓은‘가짜 얼굴’이 있고, 실제 황장엽의 얼굴이 있습니다.‘가짜얼굴’과 비교하라는 것인지, 황장엽의 얼굴과 비교하라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 박남선은 채무자 지만원이 변형시키기 전의 자기의 진짜 얼굴이 들어 있는 원본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 사진이 있어야만 채무자 지만원이 얼굴을 변형시켰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원심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들을 그대로 인용하였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가처분인용의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채무자들은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행하여 이들 각 각에 건당 200만원씩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명령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이 한순간 다 무너지는 듯한 외포감마저 느낍니다.  

4.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오해 

(1) 원심은 호외지의 발행 및 배포 행위를 중단시킬 매우 중대한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5. 9. 25. 채무자들을 부르지 않고 3일만에 그 신청취지를 100% 인용한 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의 명령을 위반한 측은 오히려 채권자들과 광주시청이었습니다. 채권자 5.18단체들과 광주시장은 호외지 내용의 사진들을 매우 크게 확대 복사하여 2015. 10.부터 2016. 3.까지 6개월에 걸쳐 광주의 관청이나 번화가들에 널리 사진전을 열면서 ‘이 사진 속의 5.18민주화주역들은 나서달라‘ 호소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2) 채무자 측이 극히 소수의 광주시민들에 동일한 광수사진들을 순간적으로 알린행위는 긴급히 금지돼야 할 범죄행위이고, 5.18단체들과 광주시청이 광주지역에 더 적극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오래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요, 금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적 행위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주사람들은 광수사진들을 더 크게 더 효과적으로 더 오래 광주지역에 널리 전파해도 되고, 서울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지면에 지극히 소수의 인구에 찰나적으로 전파해도 죄가 된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어도단적 현상을 놓고 어찌 가처분신청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할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사진 속 얼굴과 비슷한 북한 사람발표의“위법성”에 대하여 

(1) 원결정은 채무자들이 발표한 광수들을 광주현장 속 인물들과 비슷하게 생긴 북한 사람들을 대조시켜놓고 5.18광주에 북한사람들이 왔다고 허위주장을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2) 5.18당시의 시민군을 촬영한 현장사진들 속의 5.18주역들에 대해 “저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요”하고 나타나는 광주시민들이 어째서 박남선 심복례 등 불과 몇 명밖에 나타나지 않는 반면, 북한에서는 477명이나 나타나는 지에 대해 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채권자 박남선, 심복례의 경우에는 그들이 제출한 사진과 현장 속 광수 사진들과 나란히 비교해도 “닮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결정 법원은 이들 주장이 허황된 것인 거나,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광수들이 허황된 것인 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에서는 피장파장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477명의 북한 얼굴들은 다 현장사진 속 주역들과 얼굴이 닮기라도 했지만, 광주 사람들 중에서는 어째서 닮은 사람조차 없는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와 5.18 단체들은 공동하여 광수사진들을 크게 확대 인쇄해 광주의 수많은 번화가에서 2015.10.부터 2016.3.까지 6개월에 걸쳐 사진전을 열면서‘사진 속 주역들을 찾는다.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나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소을45, 46호증). 광주사람들 중에서는 어째서 400여명의 얼굴 중 닮은 사람이나마 그리도 없는 것이며, 5,700명이라는 수의 유공자들 중에서는 어째서 사진 속 민주화 주역들이 단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수많은 국민이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 원결정은 광수의 얼굴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한 것입니다. 채무자측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낸 것 자체가 과학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진국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채무자측이 내놓은 광수들은 확실한 과학의 산물이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공항입국자의 신원을 즉석에서 판별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과학적 테크닉과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만인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채무자들은 각 각의 광수에 대해 두 얼굴이 어째서 같은 얼굴인지에 대해 영상과학적 분석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박남선, 심복례는 그런 영상분석 결과를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찌 피장파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쪽은 과학적 분석 결과물 즉 과학적 산물을 내놓았지만, 다른 한쪽은 이를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원결정은 위 채권자들이 아무런 과학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두 사람을 채권자로 인정하는 것인지 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4) 채무자들이 내놓은 광수들은 과학의 산물입니다. 이 광수들을 국정원에 신고하고 사회에 발표하는 것은, 이 민간차원에서 내놓은 과학적 산물을 국가가 나서서 검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그를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사실 광수찾기 노력은 민간차원에서 수행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과업입니다. 이런 일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는 어찌된 일인지 이 중요한 과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능력을 가진 민간애국자들이 여기까지 해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기술적으로 합격품이든 불합격품이든 그것은 국가가 규명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애국적 과업을 수행한 민간행위를 범죄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들 대리인은 원심에서 위 사진들에 대한 감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당심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같은 공인기관에 위 사진 중 일부에 대한 동일인 여부의 감정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채무자들의 5.18연구와 발표행위는 다른 사안도 아닌 내우외환에 속하는 북한의 범죄행위를 추적하고 이를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안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애국적 행위입니다.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점이 있다거나 무장공비나 간첩선등을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적군과 함께 총기로 무장을 하고 적군의 간부들과 함께 모략공작에 가담하는 등의 간첩이나 무장공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상당한 의심점이 있어 간첩을 신고하였는데 해당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를 처벌한다면 이는 모든 국민에게 5.18에 관련해서만은 절대로 내우외환의 범죄행위가 감지되더라도 발설하지 말라는 매우 엄중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6.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추가증거  

가. 경찰관복장을 한 자의 등장  

(1) 경찰과 군인들을 적으로 규정하여 살해했던 5.18사태 중간점, 시민군 천하가 되었던 1980. 5. 23. 감히 경찰복을 입고 시민군을 통제하는 현장사진이 촬영돼 있습니다(소을59호증). 이 사진은 자연적인 광주현장을 찍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각본으로 조성한 세트장을 찍은 것이겠습니까? 광주 시위대가 5월 18일부터 감행한 시내폭동의 시발점은 파출소를 방화-파괴하고 경찰을 체포하고 때리고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시위 첫날 모두 죽지 않기 위해 변장을 하고 도망갔고, 전투경찰 4명은 폭도가 지그재그로 돌진하는 대형차에 치어 즉사했습니다. 19세의 윤기권은 경찰 15명을 닭장차에 가두어 포로로 잡은 전과로 2억을 받고 1991년 북으로 갔습니다. 경찰과 파출소들을 집중적으로 불태우고 경찰을 때려잡고 살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5.18시위였습니다.  

(2) 1980. 5. 20. 이후 경찰과 모든 공무원들은 광주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5. 21. 오후 5시 이후에는 계엄군이 시외곽으로 구사일생 생명을 부지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사복을 입었어도 경찰처럼 의심만 되면 체포, 살해하는 것이 광주현장이었습니다. 5. 21. 밤부터 광주는 경찰과 군이 전혀 없는 시위대들의 해방구였습니다. 사진은 5. 23. 해방된 전남도청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사진에는 경찰복을 착용한 경찰 모습이 포인트로 잡혀 있습니다. 감히 시민군(?)이 장악한 도청에, 경찰이 경찰복장을 하고 들어 와 활개를 치면서 승자들을 대상으로 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며 해학적이기까지 합니다. 경찰복을 착용하고 질서를 지키는 듯해 보이는 이 경찰이 과연 전라남도 경찰 소속이었겠습니까? 구태여 경찰관 인물사진 DB를 뒤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한국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3) 이 사진은 사전에 어설프게 기획된 대남모략 시나리오에 의해 촬영됐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 사진 속 주역들은 광주에 없습니다. 모두가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위 사진에서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제161광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김중협으로 판독됐습니다. 사진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광수로 판독됐습니다. 삼베두건을 쓴 자는 북한 내각총리였던 김영일로 판독됐습니다. 북한정권의 막후실세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소을13호증의 1~7),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 내각총리 박봉주,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은 일가족 탈북한 김희성으로 판독됐습니다. 이 경찰이 전라도 지역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학생들”의 전투력  

(1) 검찰이 1995. 7. 18. 작성한 수사기록에는 각자가 맥가이버로 훈련된 600명으로 조직된 위장한 부대의 존재가 기록돼 있었고, 그 600명이 수행한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600명은 전투서열이 매우 높은 제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5월 21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차량대열을 9시에 마주한 군납업체 사람들이 놀라서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에 열쇠를 꽂아주었습니다. 600명은 전라남도 17개 시, 군에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겨둔 위 무기고를 부수고 5,403정의 총기를 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광주의 분노’에는 38개 무기고 이외에 6개 무기고가 더 털린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무기고가 4시간 만에 털렸고, 그 양이 총기인 경우만 해도 5,403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 위 600명은 광주공원과 학운동 등에서 총기사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폭도들은 다이너마이트와 뇌관 등을 탈취해 도청 지하실에 2,100개의 폭탄으로 조립해놓고 이를 폭발시켜 광주시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전라도 계엄군에는 폭탄조립-해체 기술자가 단 1명밖에 없었고, 그 1명인 배승일 문관은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도청으로 잠입해 목숨을 걸고 그 조립된 폭탄을 제거했습니다. 광주의 부나비들을 선동해 4,000여명의 공수대원들을 몰살상태로 몰아넣었고, 계엄군은 구사일생으로 외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21일 밤에 교도소를 6회나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작전들은 판결문에 기록된 것처럼 5월 18일 아침 즉흥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고, 세계 최고의 특공작전인 엔테베 작전보다 더 높은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6~1997년의 재판부는 이 작전을 시민군이 수행한 가벼운 작전인 것으로 사실오인을 하였고, 이런 폭도들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상황일지 형태로 잡다하게 흩어진 원자료 기록들을 이렇게 통계자료로 요약한 작업은 보안사도 아니고 중앙정보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었습니다. 통계적 마인드에 익숙해진 채무자 지만원이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앞의 국가기관들은 원료자료를 정보로 가공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세상에 내놓은 것도‘새로운 사실’일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산발적인 조각들을 통계적 시각으로 전환하고, 시계열화 관점에서 줄거리로 요약한 것은 분명한 과학의 산물입니다. 과학적 학문적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은 요약문이, 위와 같은 새로운 인식이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 지만원이 재료를 가공하기 전에는 재판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5.18을 헌법수호를 위한 애국적 운동이라고 인지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가공을 가한 후에는 누구든 5.18이 순수한 광주시민들이 벌인 민주화운동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어찌 허위사실이라 범죄시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총상 피해자의 모습  

(1) 1980년 원천 상황자료들에는 광주의 총상 사망자가 116명이었고, 그중 80명이 카빈총 등 시민군(?)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들로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조직적으로 (70%)쏘았다는 결론입니다. 카빈총은 무기고에서 탈취된 것이고, M16은 계엄군이 소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에 의한 살상은 계엄군의 소행이 아닙니다. 또 이른바 시민군이 M16을 군인들로부터 탈취하여 이것으로 살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채무자측은 북한군이 광주사람 쏘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권자들은 광주시민을 광주시민이 쏘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아이러니입니다.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해야 5.18의 명예가 존중되는 것이고, 북한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기타 법리적인 문제 

가. 헌법위반의 점 

(1) 학문의 자유, 언론의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5.18이라 해서 위와 같은 기본권이 제한되는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역사적 사건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는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부를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들은 이런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원결정은 이 사건 호외지 기재의 내용이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위 권리를 남용한 적이 없습니다. 원결정은 위 자유와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확정된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는 재심을 청구할 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역사관은 공론의 장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와 역사적 인물이 모두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재평가되고 있는 지금 유독 5.18에 대해서만큼은 대법원 1997. 4. 17.자 판결을 신성불가침으로 정하고,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광주가 나서서 쉽게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삼가해야하는 것입니다. 

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1) 가처분이의신청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채무자 지만원이 과거 연구결과를 게재한 것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22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7840 판결 등 참조). 앞서 언급한 선행판결에 의하면 먼저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는 4,000명이상이므로 채무자 지만원의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민주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게시물의 기술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위 운동의 성격을 위 채무자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지위에 관하여는 이미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위 게시글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소을2호증의1). 요컨대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단체들이 4,000명 이상이므로 채무자 지만원의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개개 5․18민주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1, 2심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3) 이 사건 호외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장하는 채무자들의 5․18에 관한 의견내용은 위 형사판결의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단지 사진 영상분석결과만을 추가한 것입니다. 5.18에 대한이 이 사건 보도 역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집단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특정인의 명예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의 ‘5.18사태에 대한 주장’은 위 형사판결 이유와 같이 특별히 이 사건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채무자들의 역사연구결과 발표를 법률로 금지시키려는 것이므로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이 5.18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는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폭동을 일으킨 북한 당국에 물어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이나 채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결정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자들에 의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이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적사안에 대한 보도의 위법성 조각 

공적사안에 대한 보도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진실성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언론기관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산케이신문의 대통령에 대한 보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18사건에 대한 이 사건 보도는 역사논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모략에 의한 작전이었음을 믿을 만한 자료는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이 사건 호외지 등의 보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감정신청의 배척에 대하여&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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