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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재판 제2차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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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7-01 16:46 조회4,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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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16고단2XX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서 문  

1. 공소장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이하 광주정평위) 소속의 고소자 5명이 제출한 고소장은 피고인이 게시한 원문 글의 약 3분의 2의 분량은 버리고, 피고인에 불리한 문장들만 3분의 1 분량으로 중략표시 없이 이어서 붙여놓고 이것이 마치 피고인이 쓴 글의 전부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검찰 측 역시 이 위계의 고소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공소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허위사실로 고소한 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제1차 답변서 5 내지 8쪽에 잘 석명돼 있습니다.  

2. 피고인은 광주정평위 소속 5명의 이름을 거명한 바 없습니다. 단지 광주정평위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을 뿐입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들 5명의 고소인들은 당사자 적격이 아닐 것입니다.  

3. 광주정평위가 1987. 발간한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수사기록 387-396)과 북한의 대남선전기구 한민전이 1990. 발간한 ‘아! 광주여!’(수사기록396-402)에는 15개의 시체 얼굴사진이 공유돼 있고, 중요한 캡션 3개가 공유돼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남북한 문서들은 다 같이 공수부대와 대한민국을 비방하기 위해 작성된 반국가 불온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들에는 15구의 시체가 1980,5.21. 오전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살해되어 유기된 것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런데 책자의 이 주장은 5.18 사망자에 대한 수사기록(증16)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5월 21일 오전에 사망한 시민은 모두 13명입니다. 그런데 이중 4명은 시민군 차량에 깔려죽었고, 3명이 총상이고 6명이 타박상입니다.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죽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더구나 시체 사진들에는 시체가 유기됐다는 현장이 촬영돼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유령시체에 해당할 것입니다. 5.18 사망자는 모두 166명이고, 그 중 12명은 신원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광수시민 자격을 가지고 사만한 사람은 모두 154명이고, 이들 154명의 영정사진과 성명은 ‘5.18기년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http://cyber.518.org/ 에 수록돼 있습니다. 광주정평위가 발간한 화보 내용인 15구의 얼굴은 이 154명 중에 다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정평위는 15구의 시체가 사이버 추모공간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5명의 고소인들은 사진들의 출처에 대해 횡설수설합니다. 처음에는 외국의 유수 방송사들로부터 획득했다고 주장하더니(증7) 지금은 말을 바꾸어 시민들의 캐비넷 속에서 획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더해 시체를 톱으로 자르는 들의 방법은 북한의 신천박물관에 미군을 모략하기 위해 상상해 그린 그림과 일치하는 등 북한의 소행일수는 있어도 남한 국민들의 소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국국민은 상대가 아무리 죄질이 나쁜 사람이라 해도 시신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15구의 시체는 광주시민일 수 없는 시체들인데다 출처를 대지 못하고 현장을 대지 못하고 사이버 공간에 기록된 154명 중에도 없고, 날짜별 사망자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는 이 화보를 ’북한원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화보집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온 내용을 전파시킨 유언비어집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사실들을 놓고 이는 북한과 공동 공모하였다는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들을 놓고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할 것입니다.

증24는 북한이 뿌린 삐라입니다. 이 삐라에 광주정평위 고소인들이 ‘오월 그날이 오면’의 화보에 수록한 15구의 시체 중 5구가 수록돼 있습니다. 이 시체 사진들은 북한의 선전물입니다. 

4. 광주정평위가 그간 보여준 행위들은 KAL858기 폭파사건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기 서명운동을 벌였고, 국정원 해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국미사를 주도했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발언을 두둔하는 시국미사(수사기록 472-475)를 벌였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맨 앞장서서 방해한 결과 전투력 증강 시간이 지연되면서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야기시켰습니다(476). 피고인은 이 모든 행위들과 위 화보집을 통해 아무런 근거 없이 대한민국은 모략하고 한국군에 대한 유언비어들을 살포한 행위들을 놓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이 역시 평가행위이지 구체적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허위로 기술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5. 고소자 박남선, 심복례, 백성남, 곽희성에 대해서는 과연 이들이 고소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피고인은 게시글에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한 바 없습니다. 피고인은 오직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던 광주현장의 사진들을 대거 찾아내서 그 안의 얼굴들이 남한에 있는 얼굴들인지 북한에 있는 얼굴들인지를 분석하였을 뿐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 그런 얼굴을 찾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광수들의 발굴은 선진국 정보기관에서 영상분석을 전문으로 해온 특수한 전문가들이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영상분석 소프트에워와 특수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발견해 낼 수 있는 과학물입니다. 피고인은 이들 전문가들이 분석해낸 기하학적 분석의 능력을 신뢰하고, 발굴해낸 얼굴들이 광주현장 얼굴들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수많은 회원들의 조언에 따라 이를 게시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전남의 오지 해남에 사는 80대 노파를 어찌 알고 그들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 했을 것이며, 광주에 사는 택시기사 등을 어찌 알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들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했겠습니까?  

더구나 박남선은 고소장에서는 자기가 제71광수라고 주장했다가 2016. 10. 27.자 ‘광주지방검찰청 진술조서’에서는 “제71광주는 자기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자기 얼굴을 기술적으로 바꿔 황장엽과 비슷해 보이는 얼굴로 위조했다. 제71광수 얼굴은 나를 닮은 것이 아니라 황장엽을 닮은 얼굴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위조하지 않은 진짜 자기 얼굴이 들어가 있는 오리지널 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남선은 자기가 지휘한 부하들의 신분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증거들에 의하면 심복례는 해남에서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1980.5.29경에 구청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광주로 올라온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한 제139광주가 촬영된 날은 1980.5.23.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이 어떻게 기소로 이어졌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상남, 곽희성 역시 그들이 각기 제176광수, 제184광수라는 데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광주 현장 속 얼굴들과 이들이 제출한 얼굴은 일반인의 눈에도 전혀 닮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6. 피고인은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데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광수 찾기는 이러한 신념에 부합하는 일이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은 오직 북한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광주의 양민학살행위 그리고 그 학살을 계엄군에 뒤집어씌운 모략 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을 한 것입니다. 결코 박남선 등 고소인들을 해코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광주 정평위 고소자들에 대하여 

위 서문 1 내지 4항과 피고인 제1차 탑변서 8 내지 14쪽으로 대신합니다. 이 부분 피고인은 광주정평위의 객관적 행위들을 문제 삼았을 뿐, 고소자 5명의 개개인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피고인의 표현은 광주정평위가 벌여온 객관적 사실들을 나열해 놓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또는 평가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부분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바 없고, 오직 공익을 위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입니다.  

                                  박남선 등 고소자 4명에 대하여 

위 서문 5 내지 6을 더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공소장이 박남선, 심복례의 사진이라고 주장한 사진은 각 각 이들 고소인들의 사진이라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해당사진을 북한이 파견한 군인 또는 민간인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위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고소자들은 위 사진들이 자신들의 사진임을 주장하는 데 대해 아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황장엽의 사진이 박남선의 사진이고, 홍일천의 사진이 심복례의 사진이라고 판단한 공소장에는 이 고소인들의 허황된 주장 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습니다. 현재 477명의 광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지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한 그림이 일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돼 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얼굴이 지문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역시 지문의 중요 포인트를 선으로 이어 기하학적 도면을 만들어 놓고 이 도면이 서로 일치하는 지를 검증하는 메커니즘이라 합니다. 477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광수를 찾아내는 작업은 실로 방대해서, 영상분석가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될 수 없어,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이 동원되었습니다. 찾아낸 477명의 광수는 2015. 5. 5.부터 14개월 동안 인간능력의 한계를 넘나들면서 수행한 업적입니다. 애국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방대한 노력이 어찌 일면식도 없는 고소인들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억지를 쓰는 것입니까?  

심복례의 경우에는 얼굴 분석 이전에 이미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2015. 9. 23. 광주법원의 가처분 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과 이번 고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에서는 자기가 무장군인 집단의 한 가운데 여장을 하고 서 있는 제61광수(리을설)로 지정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다가, 후자에서는 관을 안고 우는 제139광수(홍일천)로 지정된 사람이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횡설수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제출한 사진들은 아무리 보아도 홍일천이나 리을설과 닮은 점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측은 얼굴 영상분석에서 통용되는 기하학적 분석자료를 내놓았지만 고소인들은 달랑 사진 몇 장 내놓고 어제는 리을설이다, 오늘은 홍일천이다 라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 더구나 망 김인태의 사망에 관한 심복례의 증언((413-414))을 보면 위 채권자는 잘해야 1980. 5. 30. 이후에 해남에서 광주로 올라왔다는 것이 증명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개의 현장 사진들은 모두 같은 달 23.에 촬영된 것들입니다. 5. 30. 이후에 광주로 올라온 여인이 어떻게 그 이전에 촬영된 사진 속에 들어 있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거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어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공소장은 이떻게 이들을 피해자라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남선 역시 2015. 9. 23. 가처분신청서에서 한 주장과 2016. 10. 27.자 광주지방검찰청 진술조서(수사기록 94-104)에서 한 주장이 매우 다릅니다. 전자에서는 제71광수(황장엽)로 지정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주장하였지만, 후자에서는 제71광수의 몸은 자기인데 피고인 지만원이 기술을 써서 자기 얼굴을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로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기의 얼굴과 제71광수의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지만원이 사진을 합성해 놓았다고 처벌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이 어떻게 공수장에 ‘사실’로 인정돼 있는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가) 박남선의 위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문: 피고소인(주: 지만원)이 진술인(주:박남선)과 황장엽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주:박남선): 전혀 근거가 없고 피고소인의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1980.5.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 사진과 황장엽 사진을 구해서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상 제5쪽 상단)  

문: 위 게시물 사진 왼쪽 사람이 진술인이고, 오른쪽 사진이 황장엽이라는 말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제 사진을 피고인이 변형을 시켜서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형상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문: 어떤 부분을 변형시켰다는 말인가요?  

답: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황장엽의 사각턱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제 턱부분 사진을 조작을 하였습니다.  

문: 위 게시물 사진에서 제71광수에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사진이 피해자가 맞는가요?  

답: 예 제가 맞습니다.  

문: 위 사진을 보면, 제74광수, 제73광수, 제82광수 등 여러 명을 빨간색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데 진술인이 아는 사람 있나요?  

답: 35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이상 제6-7쪽)  

문: 위 사진 속 인물이 진술인이 아니란 말인가요?  

답: 예, 제 사진이 아닙니다. 아마 피고소인은 저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황장엽하고 비교해서 사진을 게시한 것 같습니다.(이상 제8쪽 상단)” 

(나) 위 진술조서 중“제 사진을 피고인이 변형을 시켜서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형상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라는 박남선의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 제71광수로 지목된 사람은 박남선 자기인데, 그 제71광수의 얼굴을 지만원이 변형시켰다. 이 변형된 사진과 황장엽 얼굴은 같아 보인다. 같게 보이게 하기 위해 지만원이 내 얼굴을 변형한 것이다.” 한마디로 현장사진 속 제71광수의 얼굴은 황장엽 얼굴과 비슷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 그 비슷한 얼굴을 지만원이 창조해서 합성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박남선 역시 횡설수설합니다. 또한 박남선 자기가 광주시민을 체포해가는 대장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기의 수하로 행동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조서에서 말합니다(수사기록 100쪽 중간). 박남선 역시 몇 장의 사진만 제출했을 뿐, 그 자신의 사진들이 어째서 제71광수의 얼굴인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아가 만약 위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얼굴이 조작된 것이라면 게시물에는 박남선의 진짜 얼굴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박남선이 제출한 사진을, 게시물의 어느 사진과 비교하라는 말입니까? 게시물에는 채무자 지만원이 바꿔놓은 ‘가짜 얼굴’이 있고, 실제 황장엽의 얼굴이 있습니다. ‘가짜얼굴’과 비교하라는 것인지, 황장엽의 얼굴과 비교하라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박남선은 피고인 지만원이 변형시키기 전의 자기의 진짜 얼굴이 들어 있는 원본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 사진이 있어야만 피고인 지만원이 얼굴을 변형시켰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공소장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들을 그대로 인용하였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 고소자 백성남과 곽희성 역시 달랑 사진 몇 장씩 제출해 놓고 막무가내로 해당 광수들의 얼굴이 자기들의 얼굴이라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이들 두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고인은 공주 현장의 얼굴들이 북한의 얼굴들이라 했지, 고소자들의 얼굴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광주현장 사진 속 477명의 얼굴을 찾아낸 것이지 고소자들을 비방하기 위해 인간의 체력과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14개월 동안 노력해 온 것이 아닙니다.  

             현장사진 속 얼굴과 비슷한 북한 사람발표가 위법한 것인가에 대해여  

1) 피고인은 2002.부터 지금까지 만 14년 동안 오로지 5.18의 진실을 밝혀왔고 선전포고 없이 몰래 침투해 전쟁을 벌인 북한의 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주로 수사기록과 광주 5.18측의 기록 그리고 북한의 기록과 통일부 기록 등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는 북한특수군 600명이 분명히 광주에 왔다는 결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선진국 정보기관에서 영상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해외 교포들로 이루어진 영상분석팀은 2015.5.5.부터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무려 477명의 광수를 발굴해냈고, 이를 발굴하는 기법은 주로 얼굴의 특징들과 기하학적 문석기법들이었습니다(검찰증거목록 19).  

2) 고소장은 광수의 얼굴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피고인측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낸 것 자체가 과학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진국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피고인측이 내놓은 광수들은 확실한 과학의 산물이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공항입국자의 신원을 즉석에서 판별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이고, 범인들을 흐릿한 CCTV 영상으로 검거하는 것도 영상분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학적 테크닉과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만인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피고인측은 각 각의 광수에 대해 두 얼굴이 어째서 같은 얼굴인지에 대해 영상과학적 분석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자 박남선, 심복례 등은 그런 영상분석 결과를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과학적 분석 결과물 즉 과학적 산물을 내놓았지만, 다른 한쪽은 이를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소장은 이런 사람들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허위를 근거로 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피고인측의 애국적 노력을 탄압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3) 피고인이 내놓은 광수들은 과학의 산물입니다. 이 광수들을 국정원에 신고하고 사회에 발표하는 것은, 이 민간차원에서 내놓은 과학적 산물을 국가가 나서서 검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그를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사실 광수찾기 노력은 민간차원에서 수행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과업입니다. 이런 일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는 어찌된 일인지 이 중요한 과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능력을 가진 민간애국자들이 여기까지 해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기술적으로 합격품이든 불합격품이든 그것은 국가가 규명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애국적 과업을 수행한 민간행위를 범죄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심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같은 공인기관에 광수들의 얼굴 분석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감정을 허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시와 5.18 단체들은 공동하여 광수사진들을 크게 확대 인쇄해 광주의 수많은 번화가에서 2015.10.부터 2016.3.까지 6개월에 걸쳐 사진전을 열면서‘사진 속 주역들을 찾는다.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나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증18,증19). 광주사람들 중에서는 어째서 470여명의 얼굴 중 닮은 사람이나마 그리도 없는 것이며, 5,700명이라는 수의 유공자들 중에서는 어째서 사진 속 민주화 주역들이 단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수많은 국민이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겨우 나타난 사람들이 설득력을 상실한 박남선 심복례 등 극히 소수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수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5) 피고인측의 5.18연구와 발표행위는 다른 사안도 아닌 내우외환에 속하는 북한의 범죄행위를 추적하고 이를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안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애국적 행위입니다.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점이 있다거나 무장공비나 간첩선등을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적군과 함께 총기로 무장을 하고 적군의 간부들과 함께 모략공작에 가담하는 등의 간첩이나 무장공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상당한 의심점이 있어 간첩을 신고하였는데 해당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를 처벌한다면 이는 모든 국민에게 5.18에 관련해서만은 절대로 내우외환의 범죄행위가 감지되더라도 발설하지 말라는 매우 엄중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추가증거

가. 경찰관복장을 한 자의 등장  

1) 경찰과 군인들을 적으로 규정하여 살해했던 5.18사태 중간점, 시민군 천하가 되었던 1980. 5. 23. 감히 경찰복을 입고 시민군을 통제하는 현장사진이 촬영돼 있습니다(증20). 이 사진은 자연적인 광주현장을 찍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각본으로 조성한 세트장을 찍은 것이겠습니까? 광주 시위대가 5월 18일부터 감행한 시내폭동의 시발점은 파출소를 방화-파괴하고 경찰을 체포하고 때리고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시위 첫날 모두 죽지 않기 위해 변장을 하고 도망갔고, 전투경찰 4명은 폭도가 지그재그로 돌진하는 대형차에 치어 즉사했습니다. 19세의 윤기권은 경찰 15명을 닭장차에 가두어 포로로 잡은 전과로 2억을 받고 1991년 북으로 갔습니다. 경찰과 파출소들을 집중적으로 불태우고 경찰을 때려잡고 살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5.18시위였습니다.

2) 1980. 5. 20. 이후 경찰과 모든 공무원들은 광주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5. 21. 오후 5시 이후에는 계엄군이 시외곽으로 구사일생 생명을 부지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사복을 입었어도 경찰처럼 의심만 되면 체포, 살해하는 것이 광주현장이었습니다. 5. 21. 밤부터 광주는 경찰과 군이 전혀 없는 시위대들의 해방구였습니다. 사진은 5. 23. 해방된 전남도청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사진에는 경찰복을 착용한 경찰 모습이 포인트로 잡혀 있습니다. 감히 시민군(?)이 장악한 도청에, 경찰이 경찰복장을 하고 들어 와 활개를 치면서 승자들을 대상으로 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며 해학적이기까지 합니다. 경찰복을 착용하고 질서를 지키는 듯해 보이는 이 경찰이 과연 전라남도 경찰 소속이었겠습니까? 구태여 경찰관 인물사진 DB를 뒤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한국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3) 이 사진은 사전에 어설프게 기획된 대남모략 시나리오에 의해 촬영됐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 사진 속 주역들은 광주에 없습니다. 모두가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위 사진에서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제161광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김중협으로 판독됐습니다. 사진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광수로 판독됐습니다. 삼베두건을 쓴 자는 북한 내각총리였던 김영일로 판독됐습니다. 북한정권의 막후실세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 내각총리 박봉주,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은 일가족 탈북한 김희성으로 판독됐습니다. 이 경찰이 전라도 지역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 광주 거리에 등장한 김정일과 김일성 대형 캐릭터  

증21의 사진 좌측 상단 코너에는 “제35주년 5.18민중항쟁. 민주대행진”이라는 TV 자막이 있습니다. 2015, 5.18 거리 대행진에 5.18은 김정일과 김대중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대형 캐릭터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결정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제작됐고, 강력한 에너지로 구동된 것입니다. 이는 한 두 사람의 실수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여러 달 전부터 구성된 기념행사 위원회가 많은 돈을 들여 제작했을 것입니다.  

다. 북한의 개입사실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변조하고 있습니다. 이 변조행위가 북한군 개입사실 더욱 믿게 합니다  

1) 북한군 개입을 증명한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기록 삭제-변조: http://www.518mf.org/sub.php?PID=010102# 라는 주소를 클릭하면 518기념재단의 홈페이지 중 “광주사태 타임라인”이 게시돼 있습니다, 광주사태 상황일지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일지 중 5월 22일, 15:08분 상항이 슬쩍 변조됐었습니다. 변조된 사실은 2013년 7월 14일 네티즌들에 의해 발각됐다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서 대학생 500여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광주에서 암호처럼 통했던 “연고대생 600명”과 동일한 외지인 집단으로 인용되자 5.18기념재단측이 이를 슬쩍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시위도중 연행된 시민학생 등 800명 석방되어 도청도착”이라는 거짓말로 슬쩍 바꾸어 놓았었습니다.김영택 기자까지 의문을 제기했던 외지인 집단 500명이 광주폭동의 주역으로 인식됐고, 연고대생 600명이 실제로 왔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변조한 것입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다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초 석방자는 800명이 아니라 불과 33명이었고, 이 최초석방자가 도청광장에 도착한 시각은 타임라인에 5월 23일 19시 40분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기록을 제시하면서 5.18기념재단측을 압박하였던 것입니다. 최초 석방자 33명이 5월 23일에 도청광장에 왔는데 어떻게 800명이나 되는 석방자가 5월 22일 도청에 도착했다는 말인가를 따졌던 것입니다. 이는 심복례의 무단 억지와 정확이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5.18기념재단은 근거가 없다던 “서울서 대학생 500여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원래의 표현을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위계의 행동입니다. 민주화라는 찬란한 역사가 이렇게 변조되어야만 방어가 되는 불안정한 존재인지에 대해 세간의 지탄이 드세지고 있습니다. 이 변조 사실들이 북한군의 개입사실을 더욱 웅변해주고 있습니다(증22).

2) 시민군이 소지했던 카빈에 의한 ‘카빈총상’을 그냥 ‘총상’으로 변조: 광주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116명입니다. 이중 85명이 시위대가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소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광주 시위대가 광주시민을 쏜 것입니다. 이것이 5.18에 대한 비난거리가 되자 5.18기념재단은 기록들에 나타나 있었던 “카빈총상”에 의한 사망을 그냥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날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전가의 보도처럼 5.18의 로고로 사용해오던 맑은 눈망울의 대명사 꼬마 상주 조천호의 아버지 조사천의 경우입니다. 1980.5.21. 조사천은 장갑차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신나게 달리다 폭도(북한군?)가 쏜 카빈총탄에 목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들(사이버추모공간, 병원기록 등)에는 사망구분 란에 “카빈총상”으로 쓰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18기념재단은 5.18의 로고인물인 ‘조사천’의 사망원인인 “카빈총상”을 변조하여 그냥 “총상”으로 기록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변조된 사례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를 증23으로 제출합니다.  

1980년 원천 상황자료들에는 광주의 총상 사망자가 116명이었고, 그중 80명이 카빈총 등 시민군(?)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들로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조직적으로 (70%)쏘았다는 결론입니다. 카빈총은 무기고에서 탈취된 것이고, M16은 계엄군이 소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에 의한 살상은 계엄군의 소행이 아닙니다. 또 이른바 시민군이 M16을 군인들로부터 탈취하여 이것으로 살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측은 북한군이 광주사람 쏘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자들과 5.18단체측은 광주시민을 광주시민이 쏘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아이러니입니다.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해야 그것도 유방을 도려내고 임신부 배를 가르는 등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표현 해야 5.18의 명예가 존중되는 것이고, 북한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5.18측 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광주대학학생들”의 격에 맞지 않는 세계 최정상의 전투력  

1) 검찰이 1995. 7. 18. 작성한 수사기록에는 각자가 맥가이버로 훈련된 600명으로 조직된 위장한 부대의 존재가 기록돼 있었고, 그 600명이 수행한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600명은 전투서열이 매우 높은 제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5월 21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차량대열을 9시에 마주한 군납업체 사람들이 놀라서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에 열쇠를 꽂아주었습니다. 600명은 전라남도 17개 시, 군에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겨둔 위 무기고를 부수고 5,403정의 총기를 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광주의 분노’에는 38개 무기고 이외에 6개 무기고가 더 털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래서 44개 무기고가 4시간 만에 털렸고, 그 양이 총기인 경우만 해도 5,403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 위 600명은 광주공원과 학운동 등에서 총기사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폭도들은 다이너마이트와 뇌관 등을 탈취해 도청 지하실에 2,100개의 폭탄으로 조립해놓고 이를 폭발시켜 광주시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전라도 계엄군에는 폭탄조립-해체 기술자가 단 1명밖에 없었고, 그 1명인 배승일 문관은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도청으로 잠입해 목숨을 걸고 그 조립된 폭탄을 제거했습니다. 광주의 부나비들을 선동해 4,000여명의 공수대원들을 몰살상태로 몰아넣었고, 계엄군은 구사일생으로 외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21일 밤에 교도소를 6회나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작전들은 판결문에 기록된 것처럼 5월 18일 아침 즉흥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고, 세계 최고의 특공작전인 엔테베 작전보다 더 높은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6~1997년의 재판부는 이 작전을 시민군이 수행한 가벼운 작전인 것으로 사실오인을 하였고, 이런 폭도들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상황일지 형태로 잡다하게 흩어진 원자료 기록들을 이렇게 통계자료로 요약한 작업은 보안사도 아니고 중앙정보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었습니다. 통계적 마인드에 익숙해진 채무자 지만원이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앞의 국가기관들은 원료자료를 정보로 가공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세상에 내놓은 것도‘새로운 사실’일 것입니다.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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