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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따로 있어(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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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09-12-12 11:04 조회18,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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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따로 있어

국가정체성과 영토의 보전, 국가계속성과 헌법수호에 목숨을 걸어야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 된 사람은 누구나 헌법 제 66조에 규정 된 바에 따라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헌법 제69조 규정에 따라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할 것”을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한다.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에 당선 된 이명박도 2008년 2월 25일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한지 2009년 12월 현재 만 1년 10개월에 이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모범적으로 극복하는 데 나름의 성과를 올리고 대북관계에서 “개혁개방3000” 정책노선을 굳건히 유지하여 남북관계 질서회복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며, 외교무대에서 G20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성과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취임 초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조작 선동방송으로 야기 된 “100일 촛불폭동” 당시 ‘아침이슬’ 타령을 하며, 폭도들에게 사과를 한 것과 용산철거민 폭력시위 중 화재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치안총수로서 정당하게 작전지휘를 한 경찰청장을 해임한 것과 국무총리 내정자가 그들에게 달려가 내용도 모르고 무릎을 꿇게 한 ‘사건’은 한참 잘못 됐다고 본다.

지금 대통령은 4대강과 ‘세종 시’에 목숨을 건듯 올인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은 4대강이 아니라 “북괴군의 임진강 수공에 대한 대응 댐 건설”이며, 세종 시 문제보다 더 급하고 중한 것은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강화, 북괴군 남침억제력 확보, 국내 친북세력 제압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뿌리를 뽑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했거나 폭동 하는 자 또는 폭동하려는 자 즉 내란분자를 색출 척결하는 일”이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또는 그렇게 하려는 자”를 엄단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진력할 일은 “北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 또는 항적하려는 자”와 “北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北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물론 대한민국 군사상의 기밀을 北에 누설한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北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를 엄단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역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를 이 땅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구태여 머리 좋은 참모의 조력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게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서 국민 앞에 선서한대로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국법질서를 엄정하게 집행하면 고만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바, 대통령의 책무를 형법과 국가보안법 내지 군형법 등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유자와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수호,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최우선을 두고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제는 어떠했으며, 오늘은 어떠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은 어떠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오늘은 소위 민주화로 교묘하게 위장(僞裝)하여 “적과 내통 결탁하여 국토를 참절(僭竊)하고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 하려던 반역자”들이 득세해서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각부와 종교문화시민사회 단체에 광범하게 침투 대한민국을 접수하여 건국세력과 산업화 근대화 세력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세상이 돼 버렸다.

폭동반란 할 목적으로 총기와 탄약을 절취하고 폭약을 준비하고 폭동반란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였는가 하면, 베트콩 기를 모방하여 북괴군 서울 입성 시 내다 걸 ‘깃발’까지 만든 자들이‘민주화인사’로 둔갑하여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주무르고 시가지 폭동까지 일으킨 자가 차기대권을 노리며 설쳐대는 세상이 됐다.

그런가하면, 김일성에게 충성의 편지를 보내고 ‘연락원을 북파’ 하는 데 재일교포와 다리를 놓는 등 반역의 1선에 섰던 자가 주동이 되어 무슨 문제연구소라는 사설 연구소를 차려놓고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명백한 ‘친일부역자’와 함께 대다수 건국세력과 박정희와 백선엽 등 호국(護國)의 영웅들에게 친일 딱지를 붙여 두고두고 매도 할 근거를 만들기도 했다.

이에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1991년 ‘민중당’을 만들어 정치권 진입에 실패한 재야란 이름의‘친북반역세력’들이 제1부류는 현 한나라당에, 제2부류는 현 민주와 민노당에, 제3부류는 소위 “남조선해방혁명투쟁”의 현장인 민노총,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각종사회단체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각종종교단체에 분산 잠입하여 끊임없이 폭동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조선노동당’의 들러리 위성정당인 ‘조선사회민주당’과 빈번하게 직접접촉교류를 이어 온 ‘민노당(진보신당)’의 창당선언 및 강령 당헌당규의 “이념적 편향과 위헌성”을 새삼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 하며, 민노당 창당의 모태(母胎)이자 기반인 민노총과 산하단체인 전국(全國) 돌림을 쓰는 단체들의 폭동반란 이력과 이적성을 열거하는 것 역시 한가한 장난이다.

여기에 11만 5000여명이 가입한 대한민국 공무원노조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조국통일3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연대를 강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적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열찬 투쟁으로 ‘평등사회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고 날뛰는 민노총에 가입토록 방치했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친북화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赤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각부에서 국가사무 종사자이다. 이들이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것은 북에 ‘조선노동당’과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만든 유령정당인 ‘사회민주사회당’과 결탁한 ‘민노당’의 지휘통솔을 받아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적화통일”을 위한 “6.15와 10.4선언이행 투쟁” 지령에 놀아나게 됐음을 뜻한다.

더구나 이들이 정치적 중립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를 금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물론이며, 각종행사에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거부하고 ‘민중의례’를 행하는 것은 명백한 반역이며 국기에 대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 방치 해 왔다는 것은 행정안전부나 노동부 등 한 두 개 부처의 책임이라기보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유감”을 표 하는 것으로 책임과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어디 그 뿐이랴 4대강이라 했던지 ‘한반도대운하’라 했던지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며, 세종시인지 행복도시인지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10여 차례나 다짐하고 또 다짐 했던 “약속”이었기에 그 실천이나 성패의 책임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탓이오” 대신에 언론과 ‘논객’을 동원하여 공약과도 약속과도 관련이 없는 평의원 신분의 박근혜에게 “네 탓이오”책임 떠넘기기 올가미 작전을 펴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아무리 너그럽게 보려 해도 결코 아름답거나 당당한 모습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책임을 진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목숨을 걸어야 할 곳은 내각이 알아서 실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쯤이 목숨을 걸어도 될 4대강이나 세종 시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번영을 위협하는 외환(外患)을 막아내고 북과 내통 결탁하여 반란폭동 반역음모에 혈안이 된 내란 및 국헌문란세력을 뿌리 뽑는 일이다.

이러한 국정현안은 물론이요 다시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는 개헌논의에서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라는 대통령의 고유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NLL을 수호하고 국가의계속성을 위협 훼손할 ‘연방제’를 철저히 배격 저지하는 일이 대통령으로서 목숨을 걸어야 할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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