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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에 대한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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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10-30 20:27 조회3,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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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소 장

 

반소원고(피고) 1. 손상대 2, 이상진 3. 지만원

반소피고(원고) 1.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 윤미향

소가 30,000,000원  

위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들에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소 청구 취지  

1. 반소피고 1,2는 연대하여 반소원고 1,2,3에게 각각 10,000,000원 및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소 청구 이유

  반소피고(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무고하였습니다.  

1. 김삼석은 분명히 법원에서 간첩으로 판결 선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소피고들은 이 판결선고 내용을 허위사실이라며 반소원고들을 무고하였습니다.  

2. 손미희는 북한을 40여 회 방문하였고, 그 남편 한충복은 맥아더 동상 청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동상 철거집회를 포함한 각종반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의 위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며 반소원고들을 무고하였습니다.  

3. 반소피고들은, 그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악용하여 정치활동을 해왔고, 그 정치활동은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 반일, 한미일공조체계 파괴, 반국가, 종복 활동에 치우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철수 활동도 하지 않았고, 한미일 삼각 공동안보체제도 파괴한 적이 없다며 반소원고들을 무고하였습니다.  

4. 반소피고들은 북한, 간첩, 종북과 연루된 집단임이 틀림없고, 그들의 활동 역시 종북 반국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소원고들의 이 같은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며 무고하였습니다.  

입증방법

원고들의 2016.10..31.짜 답변서 내용  

2016.10.31.  

반소원고1 손상대
반소원고2 이상진
반소원고3 지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9단독 귀중


2016.10.3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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