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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12-12 10:41 조회3,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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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화) 오후 2:30
서울서부지방법원 411호 정대협과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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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목) 오후 5시 목요대화
500만야전군사무실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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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3일(화), 정대협과의 민사재판 첫 심리  

 

형사소송에 이어 정대협이 지난 9월 28일 민사소송까지 걸어왔습니다.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 이상진 박사 그리고 제가 따로 따로 북부지검에 가서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세 사람이 올린 게시물 내용들이 모두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증명했고, 그 게시물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좌익세계와 좌우 이념전쟁을 알지 못하는 일반 검사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거친 용어들이 있었겠지만, 표현의 강함과 약함은 표현의 자유 공간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정대협은 소가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방어용 답변서를 써서 제출했지만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반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일시: 2016.12.13(화) 오후 2:30

재판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411호 법정  


찾아오시는 길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 (약 600m)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공덕로터리 방면 (약 400m) 


                            정대협 변호사가 10명입니다
.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들
대표 심재환(이정희 남편, 김현희 가짜 만들기 주역)
권정호 김유정 김종귀 남성욱 오민애 오현정 이재화 하주희 황정화  

우리 측에서도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변호사가 없습니다.

 

                                      반 소 장  

반소원고(피고) 1. 손상대 2, 이상진 3. 지만원
반소피고(원고) 1.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 윤미향

소가 30,000,000원  

위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들에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소 청구 취지  

1. 반소피고 1,2는 연대하여 반소원고 1,2,3에게 각각 10,000,000원 및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소 청구 이유  

반소피고(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무고하였습니다.  

1. 김삼석은 분명히 법원에서 간첩으로 판결 선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소피고들은 이 판결선고 내용을 허위사실이라며 반소원고들을 무고하였습니다.  

2. 손미희는 북한을 40여 회 방문하였고, 그 남편 한충복은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동상 철거집회를 포함한 각종반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의 위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며 반소원고들을 무고하였습니다.  

3. 반소피고들은, 그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악용하여 정치활동을 해왔고, 그 정치활동은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 반일, 한미일공조체계 파괴, 반국가, 종북 활동에 치우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철수 활동도 하지 않았고, 한미일 삼각공동안보체제도 파괴한 적이 없다며 반소원고들을 무고하였습니다.  

4. 반소피고들은 북한, 간첩, 종북과 연루된 집단임이 틀림없고, 그들의 활동 역시 종북 반국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소원고들의 이 같은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며 무고하였습니다.  

입증방법

원고들의 2016.10..31.짜 답변서 내용  

2016.10.31.

반소원고1 손상대
반소원고2 이상진
반소원고3 지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9단독 귀중  

 

2016.11.2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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