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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김훈 중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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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0-15 22:43 조회25,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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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김훈 중위-2


아래는 오마이뉴스의 보도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다.

2소대장 김훈 중위는 241GP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김훈 중위는 관자놀이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의 군화 끝에는 한 자루의 권총이 떨어져 있었다. 군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지 채 2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시각에 사망 원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군 수사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때였다.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 내려진 결론에 따라 수사팀은 김훈 중위가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을 이용, 스스로 격발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은 김훈 중위의 것이 아니었다. 이름 불상의 병사가 유족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권총의 총기번호를 잘 보세요' 확인해보니 정말 그 권총은 김훈의 것이 아니었다. 유가족과 언론이 당시 군 수사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추궁했다. 그러자 조사관은 한동안 갑지르다가(우물쭈물하다가) "충격적이다. 당연히 김훈 중위 것이라 생각하고 총기번호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김훈 중위가 스스로 격발했다고 하는 군 수사팀의 주장과 달리 그의 양손에서는 권총 격발시 나타나는 화약흔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의문을 제기하자 군 수사팀은 화약흔이 나타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과 인권단체 몰래 군이 실시한 1998년 10월 2일, 1999년 2월 6일, 2000년 1월 28일 등 세 차례의 총기 시험발사 결과 시험자 7명 모두의 손에서 바륨과 안티몬 등 뇌관 잔재물이 나왔다.

또한 발사자 전원의 좌우 팔 부위에서는 무연 화약이 검출되었다. 나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시험자 7명 모두에게 화약흔이 검출되자 군 수사팀의 선택은 놀라웠다. 총기 시험 결과를 유족과 인권단체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은폐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9년 김훈 중위의 유족이 군의 조사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면서 알게 되었다.

잘못이 너무 많아 모두 언급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처럼 잘못된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내지는 은폐 의혹으로 인해 김훈 중위의 유족은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 2006년 12월 7일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과 2009년 12월 '대통령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 의문사위')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초동 부실수사로 인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 의문사위는 김훈 중위 사인에 대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다.

지난 12년 동안 3번의 군 수사와 3번의 국가기관(1999년 5월 판문점 김훈중위 사망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2006년 12월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 2009년 12월 대통령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도 불구하고 김훈 중위 사건은 끝내 속시원한 사인 규명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여러 고민 끝에 유족은 12년간 경기도 벽제 모 군부대 영현실의 창고에 방치되다시피 놓여있는 김훈 중위에게 안식을 주기로 생각했다. 진상규명 후 장례를 마치기에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6월, 김훈 중위의 부친 육사 21기 예비역 김척 중장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동창회장 오영우 예비역 육군대장, 육사 20기)를 방문하여 아들 김훈 중위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고맙게도 육사 총동창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국방부장관에게 공식 청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김훈 중위가 근무중 총상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군 의문사위 등 3개 국가기관의 결론처럼 "타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살 역시 아니다"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항 가호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예우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다만, 예외 조항중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군 의문사위를 포함한 3개 국가기관의 조사결과 자살이 아닐 개연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김훈 중위의 유족은 육사 총동창회의 청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암담했다. 육군 인사처리과의 중간 회신 내용은 사실상의 거부였다.


어린 시절의 고 김훈 중위.







2010.10.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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