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08 12:21 조회3,506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박길성의 판시]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판례는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귀원은 결정문 제6쪽에서 법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 선고 9617851 판결을 들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설사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며 그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선고 20066713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2) 하지만 귀원에서 인용한 2개의 판례를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판례 선고 9617851 판결의 판시는 민법 제764조 의 '명예'의 의미 및 민법 제764조 의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한 것으로 그 판결요지는 “[1]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입니다  

선고 066713 판결 동료형사가 덩치 큰 어깨에 공격당하는 것을 본 다른 형사가 공포를 쏘았는데도 소용이 없자 실탄을 발사하였는데 그 총탄이 우측흉부에 맞아 사망한 경우를 재판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찰공무원에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다리 같은 부위를 쏘았어도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는데 흉부를 쏘았다며 경찰관 과실을 40%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그 후 논란이 많았던 판결이었습니다.   

전자의 판례는 법인단체와 비법인 단체가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당위성 판례인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상 총을 쏘았다 해도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판시입니다. 이런 성격의 판례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판례나 후자의 판례는 모두 피해를 당하는 단체 및 개인이 1개 객체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하나의 집단이나 하나의 인격체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지는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연구한 바를 발표한 것이지 5.18단체나 개인을 지명한 바 없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을 당하는 객체가 특정될 수 없다는 것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의 핵심인 것입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대상이 특정된 판례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귀원이 인용한 위 두 개의 판례는잡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를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길성, 전남보성 고교 검정고시 건대 

2017.8.8.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5건 34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665 조갑제는 위장보수 프락치, 종결 증거(만리경) 지만원 2021-08-20 1899 172
3664 김대중을 벗긴다(팔광) 댓글(1) 팔광 2011-02-05 21467 172
3663 신천지 이만희, 법무부 추미애.(비바람) 댓글(7) 비바람 2021-01-03 2524 172
3662 [공정-법치-상식] 유린하는 독재현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지만원 2022-03-26 1533 172
3661 5.18특별법 왜 폐지되어야하나? (김제갈윤) 김제갈윤 2017-12-30 3630 172
3660 박지원 청문회 독려용, 새누리 의원 전화번호입니다 댓글(1) 솔향기 2016-10-06 4936 172
3659 '전장연'은 떼법의 돌격대 댓글(4) 비바람 2022-04-04 1404 172
3658 지만원 박사의 '제주4.3반란 사건'(비바람) 댓글(3) 비바람 2011-11-06 12674 172
3657 강남의 한 부자 목사(김성광)로부터 받았던 협박 지만원 2009-12-21 28096 172
열람중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지만원 2017-08-08 3507 172
3655 대화제의를 신중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지는 게임 지만원 2011-01-10 17429 172
3654 전자개표기 폐지 청원에 동의합시다(세척기) 댓글(4) 세척기 2020-03-01 2753 172
3653 천안함 피격에 대해 군은 할 말 없어야 지만원 2010-06-14 19772 172
3652 판사들의 전횡판결, 국민은 어찌 견디라고! 지만원 2010-04-30 21083 172
3651 국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4월 9일(화)까지 국민의견 수렴함(… 댓글(1) 도도 2013-04-06 9745 172
3650 4.3추념일 지정 반대, 아직 늦지 않았다(비바람) 비바람 2013-07-26 7148 171
3649 "제주4.3은 공산주의 폭동" - 4.3규명연대(비바람) 비바람 2018-01-17 3944 171
3648 얼마나 모이느냐에 국가 운명이 달린 추모제/ 모이자는 민초함성모음 제주훈장 2019-05-05 2676 171
3647 답변서 -5.18 형사 항소- 지만원 2020-10-13 2919 171
3646 홈페이지 해킹당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2015-10-04 5775 171
3645 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6) 지만원 2022-01-24 1774 171
3644 YS를 심판대에 세우는 게 역사적 순리 (소나무) 소나무 2010-03-21 22428 171
3643 북한의 핵협박보다 남한 종북이 더 괴롭다.(현산) 현산 2013-04-11 7473 171
3642 구자갑과 송영인의 공동 모함 행위 지만원 2012-04-19 18234 171
3641 항소이유서(정대협) 지만원 2018-12-12 2930 171
3640 노무현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보는 이유(앵콜 게시) 지만원 2020-07-12 4301 171
3639 5.18 최종 보고서 영문번역 참여하실 분 찾습니다.(지원군단) 지원군단 2014-11-08 4157 171
3638 전두환 탐구 [29] 지만원 2022-08-26 2177 171
3637 합동성 본질에서 벗어난 국방개혁307 지만원 2011-04-11 14886 171
3636 [조작질]로 기록된 근현대사 누가 믿나! 지만원 2020-07-19 2811 17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