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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조된 “전두환의 집권시나리오”와 대법원 판결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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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11-26 23:55 조회4,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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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조된 “전두환의 집권시나리오와 대법원 판결과의 관계

 

       김영삼은 왜 전두환 집권시나리오를 날조해야만 했었나?

 

일단 자기가 살기 위해 번갯불에 콩을 굽듯이 전두환을 감옥에 투옥시킨 김영삼, 전두환에 뒤집어씌울 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판이 되었다. 무슨 공작을 해서라도 죄를 만들어 내야만 했다. 김영삼에게 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있었는가? 아니다. 김영삼을 살리기 위해 나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의 충복이었던 육사 15기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밖에 없었다. 같은 육사 15기생인 권정달이 모략의 도구로 이용됐다. 권영해를 기술적으로 도운 사람이 홍준표였다. 홍준표는 그에 대한 상금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김영삼으로부터 인정받는 충복이 됐다. 그러면 권정달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 검찰과 짜고 전두환의 집권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날조한 것이다. 검찰청사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삼정호텔 1110호에서 밤을 새워 날조를 한 것이다.

     5.17 계엄령 전국확대 선포를 내란행위로 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두환의 집권 시나리오날조가 필요했다

 

수사기록을 아무리 보아도 전두환에게는 집권 시나리오는 없었다. 대법원 판결문은 5.17계엄령 전국확대 조치를 내란이라고 판시했고, 5.18폭동진압을 내란목적의 살인행위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구하기에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런데 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사법부가 판단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것을 내란이라 판시했는가? 전두환에게 집권하려는 생각이 있었고, 집권욕에서 출발한 계엄령선포행위는 곧 내란이라는 것이다. 전두환에게 집권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판결하기 위해 전두환의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을 날조해 내야만 했다.

 

    광주의 폭동진압을 내란목적 살인행위로 몰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두환의 집권시나리오가 필요했다

 

5.18은 폭동이 맞다. 폭동을 진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광주 폭동은 전두환에게 집권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광주시민들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일으킨 정당한 저항권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전두환은 집권욕을 달성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이 정당한 헌법수호행위를 군사력으로 탄압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란목적의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전두환의 집권 시나리오는 절대 없었다. 그것이 날조라는 사실은 공판과정에서 다 드러났다.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544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6%8C%EC%A0%95%EB%8B%AC+%ED%97%88%ED%99%94%ED%8F%89+%EC%A7%91%EA%B6%8C%EC%8B%9C%EB%82%98%EB%A6%AC%EC%98%A4&sop=and&keyword=%EA%B6%8C%EC%A0%95%EB%8B%AC+%ED%97%88%ED%99%94%ED%8F%89+%EC%A7%91%EA%B6%8C%EC%8B%9C%EB%82%98%EB%A6%AC%EC%98%A4+

 

2017.11.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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