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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국사범? 문재인은 내우외환의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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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3-14 23:58 조회4,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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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이 국사범? 문재인은 내우외환의 현행범

 

                    오늘 홍준표가 또 전두환을 국사범이라 못 박아

 

오늘 홍준표는 전두환을 국사범, 박근혜를 국정농단범, 노무현과 이명박을 개인비리범이 규정했다. 박근혜, 노무현, 이명박이 무슨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것은 아무리 따져도 이 나라 역사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전두환과 문재인 두 사람 중 누가 국사범인지에 대한 논란은 역사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사범이라는 것은 모든 범죄를 국사범과 비국사범으로 나누는 데서부터 그 의미가 무시무시하다. 국사범은 국가를 배신한 범인이다. 내란범 또는 여적범인 것이다.

 

               국회는 전두환에게 3년간 사면복권 가처분 결정 내렸다

 

지난 228,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제36항에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조사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한 조사는 매머드급 대규모 인력으로 구성될 규명위원회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만일 그 때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증명된다면 전두환이 받았던 내란죄는 벗어지고, 이제까지 5.18마패를 치켜들고 국민 위에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세금으로 호의호식했던 빨갱이들은 여적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두환은 비록 1997417일 대법원이 그에게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를 씌웠다 해도 앞으로 3년 동안은 사실상 국사범 전과가 씻어지는 것이다. 이번 5.18특별법은 그를 국사범으로 부르지 말라는 명령이다. ‘국사범 지칭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회는 또한 민주화세력에게 ‘5.18민주화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국회가 내린 가처분결정인 것이다. 홍준표는 이런 사실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의 외환 혐의

 

반면 문재인에게는 진행 중인 외환혐의가 있다. 문재인은 김일성의 총애를 받을 정도로 악질적 간첩질을 한 윤이상의 유골을 독일에서 비행기로 실어오는 등 극진한 예우를 제공했고, 이 나라를 적화통일시키기 위해 결성한 156명 규모의 통혁당 조직부장직 업무를 수행하다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비전향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고 그의 사랑과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며 공공연히 칭송했다. 국내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적장에게 신영복 정신으로 통일하겠다는 맹세를 전했다. 적과 내통하여 적장에 국가를 바치겠다 공개적으로 맹세한 문재인, 외환 현행범이 아닌가?

 

                  외환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 왜 홍준표에는 안 보이는가?

 

홍준표에게 묻고 싶다. 홍준표의 눈에는 현행중인 문재인의 외환죄가 안 보이는가? 국회가 전두환에 한시적으로 내린 내란죄 적시금지 가처분결정이 안 보이는가? 현행범 문재인의 외환행위가 안 보이는 것인가? 사실상 3년 동안 사면을 받은 전두환의 위상이 안 보이는가? 23년 전에 대법원이 억울하게 뒤집어씌운 사법부 위법행위가 안 보이는가? 그리고 오로지 껍데기와 같은 대법원 판결문만 보이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전두환은 앞으로 최장 3년 동안 사면복권 되었다. 국회가 내린 가처분결정인 것이다.

 

2018.3.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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