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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바람이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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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이불어도 작성일18-05-29 15:29 조회4,67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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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2018.5.26() 문재인은 북한으로 월북하여 통일각에서 15:00부터 17:00까지 약 2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 모르게 월북 비밀회담을 한 것은 국가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 미화될 수 없다. 문재인은 이적 행위를 한 자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기에 국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18.5.26 문재인과 김정은의 비밀회담은 서로 내통 합작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인을 기망하려는 또 한 판의 대 사기극이며, 대한민국의 기습 남침과 연방제 적화 계획을 점검 논의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은 2018.5.27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가 비밀회담하루 전에 격식 없이 만나자고 제안해 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문재인의 위치와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종속국가가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가 이젠 국민과 언론에게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괴인 김정은과 2시간 동안 밀담을 나눈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밤사이에 만나 연방제 통일에 전격 합의했다는 끔찍한 악몽이 얼마가지 않아 현실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018.5.26 저녁 8시쯤 대한민국과 서방세계를 강타한 문재인 김정은 ‘5·26 월북비밀회담평화운운하는 사기·기만극의 광풍 속에서 대한민국이 문재인과 김정은 간 밀약에 의해 얼마든지 간판을 내리고도 남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내다봐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이렇게 극비에 동네 마실가는 것 같이 전격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김정은은 문재인이 학수고대해온 연방제 적화통일에도 전격 합의하고도 남을 인물들이다.

 

5·26 월북비밀회담에서 무엇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과 김영철, 서훈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은 회견에서 김정은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며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미국의 의지가 문제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과 중앙방송은 5.27 새벽 문재인의 춘추관 회견에 앞서 61일 남북최고위급 회담 개최와 군사·적십자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문재인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지만 이번 월북비밀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북한 체제 보장 및 적대행위 청산 등에 대해 논의하거나 합의한 진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얼버무렸다.

 

진짜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돌리고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 폐기를 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취소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 미국의 핵우산 해체를 위한 전략자산 철수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4·27 판문점 공동선언 즉 “4.27 판문점 대한민국 적화선언문의 조속한 이행을 채근했을 것이고, 문재인은 이에 적극 화답했다고 봐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선제폭격을 피하고 적화통일을 앞 당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국군 무장해제와 기습남침 계획 등을 논의 하였다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개연성이 크다 하겠다.

 

사전에 발표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언론이 아무도 모르게 2시간 동안 비밀회담 아니 비밀회의를 한 이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지 않는가?

 

우리 대한민국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중심세력은 절대 이번 문재인의 월북비밀회담을 용서할 수 없다.

 

첫째, 한미동맹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김정은에게 이로운 형국을 만들어준 이적행위이며, 이 자체가 하야와 탄핵의 결정적 요건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이적과 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국민은 당연히 하야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는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전에 알려주었다고 하지만 백악관 반응을 보면 얼마나 형식적으로 통보하는데 그쳤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문재인의 월북비밀회담은 결코 통치행위라고 미화될 수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6(잠입, 탈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개소리이다. 국민과 언론에게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북한 땅으로 넘어가 대한민국 운명을 판가름하게 될 사안에 관해 북한의 수괴와 비공개리에 밀담하고 돌아온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또한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이가 군사적으로 적대-대치 관계에 있는대한민국의 주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괴인 김정은에게 단 둘만 있는 환경에서 아무도 모르게 막대한 정보량이 들어가는 USB를 건네준 것은 간첩이나 할 수 있는 난잡하기 이를 데 없는 국기문란행위이다.

 

청와대는 그 USB에 대북경제지원 구상이 담겨 있다고 하지만 건넨 이후의 모든 말은 다 그리고 무조건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USB에는 군 배치 현황과 작전계획, 통신 주파수 등 일급비밀 정보와 군 내부에서 북을 위해 암약하는 장교, 하사관의 이름과 전화 주소 등의 정보 등 대한민국 기습 남침하는데 필요한 주요 정보 등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국가보안법 제 4조 목적수행 2.항 형법 98조를 위반한 것이다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6조 잠입, 탈출과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죄를 위반하였기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그 탄핵 사유가 구체적으로 성립되었기에 문재인은 하루 빨리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등의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의 월북 비밀회담이 위중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문재인의 탄핵 절차에 착수하기를 바라며, 성명서나 발표하면서 지자체 선거에나 신경쓰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세력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나아가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여, 하늘에서 통곡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 만세

자유 대한 태극기 국가 중심세력 만세

 

2018. 5.28.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댓글목록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반자이(만세)-위선 행사를 규탄한다>
너희는 만세(반자이)를 부르지 말라!
승리하지 못한 자가 미리 김칫국을 마시면, 항상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다.

조선(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긴 선조들이 1919년, 3/1 -만세 운동을 불렀다.
그러나, 하늘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1945년 미국의 원폭으로 항복할 때까지, 26년간이나,
일본의 탐욕과 교만죄가 쌓이는 동안,
아시아 민족주의 맹인-민족들은 일본의 야만적인 지배를 같이 받았다.
그것은 아시아-민족들의 위선과 자국민에 대한 착취죄를 폭로하기 위한
하늘의 징계도 들어있다는 점이다.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만세를 부르는 위선-행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적의 고지에 태극기를 박기 전에는,  만세(반자이)를 절대로 부르지 말라!
그것은 '자신의 위선과 교만'을 미리 상으로 받겠다는 '무지죄(막7:20~23)'이다.
대동아전쟁터에서 미군과 피흘리며 싸우다가 죽어간  일본군보다도 못난 짓이다.
6/25 전쟁터에서, 이승만의 명령으로,
백마고지를 탈환하다 죽어간, 한국군의 장렬한 죽음을 오히려 욕보이는 짓이다.
너희의 의로움을 내세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짓(mathew 6:1~2)은
하늘이 보시기에 '가증한 짓'이다.
마치, 김대중이 김정일과 평양-만남으로 악수하고,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가증한 위선죄와 같다.
하늘의 뜻을 알려면,  더욱 겸손하라!

M38A1님의 댓글

M38A1 작성일

지만원 박사님 말씀에 있는 군통수권을 이양치 않고 불법 월북하여 만일의 사태에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항목을 고발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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