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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명단 발표촉구 운동을 위한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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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8-26 00:58 조회5,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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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유공자 명단 발표촉구 운동을 위한 기본 상식

 

무엇이든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에 대한 사전 인프라 지식이 절대 필요하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5.18유공자 명단 발표를 정부에 촉구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한다 해도 그들의 뜻을 대변하여 관철시키는 사람은 한 두 사람이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이나 법원을 제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화살로 사용해야 한다.

 

유공자명단을 알려 달라, 그들의 공적을 알려 달라, 나 자신이 노력했었지만 거부당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라 유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다른 재판들이 많아 더 이상 추구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 다른 국민들이 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쉽게 하는 싸움이 아니다. 가장 먼저 길러야 하는 내공은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어떻게 상충하고 그 상충의 논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송을 해야 종결이 된다. 

 

  국민의 알권리 헌법규정-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로운 표현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표현에는 '공공 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그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표현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 국민에는 정보수집 능력이 극히 제한돼 있다. 정보 수집-생산 능력은 주로 정부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에는 정부가 가진 정보를 공유해야만 한다.  

 

알 권리(right to know)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권리와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환다. ’알 권리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앞면이고, 알권리는 동전의 뒷면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알권리도 그만큼 보장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3(정보공개의 원칙)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91항에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8개 항은 5.18유공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690) -법률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 유출 · 오용 ·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

 

1(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18유공자명단 공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압도하는 이유

 

5.18유공자수는 2017말 현재 5,769명이다. 이 숫자는 어느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외운 수치다.그런데 지금 다시 뉴스를 검색해 보니 2018.2.22. 연합뉴스 보도가 뜬다. 2017177명명이 무더기로 편입돼 2017. 연말 현재로 5.18유공자 수는 5,694로 게재돼 있다. 5.18유공자 명단 공개에 나선 어느 변호사의 발표로는 4천여 명인 것으로 발표되던데 통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2018.2.22. 연합뉴스가 있다,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5·18 유공자 됐다. 5.18 관련자 보상심의위 권 이사장 등 177명 인정이라는 제목이 있고, “5694명이 유공자 지위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2/0200000000AKR20170222164900054.HTML

 

숫자의 정확성은 오직 보편적 국민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 많다라는 것만 충족하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5.18유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공적존재인 5.18유공자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력화(Override) 시킬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다. 1) 5.18유공자들이 받는 국가적 혜택은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입장에 서 있는 국민으로서는 어떤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들인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유공자들은 독립유공자들에서부터 6.25참전유공자, 베트남참전유공자 등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정정당당하게 박수를 받고 눈물을 받고 고마움의 인사를 받아야 할 애국자들이다. 이들 모두가 다 이름과 공적을 밝히고 있다. 각자가 개인별로 밝힌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발표했다. 


5.18유공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유공자들은 5.18유공자들보다 받는 금전적 대우가 매우 미미하다. 그런데도 오로지국가를 위해 희생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긍지를 느끼고 자신들의 이름과 공적을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각자의 가슴에 훈장까지 자랑스럽게 달고 다닌다. 이들의 자긍심은 국가로부터 받는 금전전 보상 액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려울 때 한 목슴 바쳤다는 애국심에 터 잡아 있다. 이들 모두는 그들의 이름을 그리고 자손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하지만 소통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이 국가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틈만 나면 이웃에라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애국에 대한 긍지다. 

 

그런 국민이 이번에는 5.18유공자들에 관심을 쏟고 있다. 국민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유공자 중에서 오로지 5.18유공자에 대해서만은 국가와 지방단체들에 의해 5.18 정신을 기리라고 강요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은 5.18정신이 과연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누구들인지, 그들의 민주화 공헌이 무엇인지, 3.1 유공자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대우, 6.25-베트남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를 가랑비에 비유한다면  5.18유공자들이 국민으로부터 걷어가는 세금은 물폭탄급이다. 1990년 최고의 대우를 받은 5.18유공자는 당시 화폐로 31,700만원의 일시금과 아울러 매월 420만원씩의 연금을 받았다, 이런 대우를 받은 유공자는 오로지 5.18유공자 말고는 없다. 그렇다면 가장 명예롭게 국민에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이어야 하고, 가장 자랑하고 싶어 해야 할 공적이 5.18민주화 공적이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유공자들 중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최상급의 5.18유공자들이 누구들인지, 그들이 무엇을 해서 유공자가 됐는지 그 공적을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1990년 당시 '광주보상법'에 의해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은 2,224명, 지금은 5,700명으로 늘어났다. 작년 한 해에만도 177명이 무더기로 늘어났다. 이해찬, 한화갑, 권노갑, 한승헌 등과 같은 정치인들도 많이 들어 있고, 현역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있다고 한다.  5.18당시 경상도에 있던 사람, 서울과 강원도에 있던 사람들 상당 수가 5.18유공자가 되어 있다. 따라서 명단공개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공연히 나섰다가 누구로부터 칼을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설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여러 개의 법률을 통해 5.18의 국가적 가치를 선양했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 준 숭고한 애국정신인 것으로 국가와 지방단체들을 통해 모든 국민이 기려야 한다고 강요돼 있다. 민주화의 길을 희생을 감수하면서 열어준 숭고한 5.18유공자들을 국민은 기려야 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바치고 있다. 모든 유공자들 중 국민으로부터 최고로 많은 세금을 받고 있는 것만큼, 국민으로부터 대대적인 기림을 받고 있는 것만큼 그들은 국민을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고,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반면 국민은  누구누구에게  막대한 세금을 바치고, 누구누구에게  5-10%의 가산점을 바치면서 내 자식들을 취직에서 희생시켰어야 했는지 절실한 심정으로 알고싶어 하는 것이다. 유공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수행한 존경할만한 공적을 알고 싶다는 것인데 정부가 왜 이를 거부하는가? 명단과 공적이 어째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인가? 그들의 이름과 공적은 그들의 사생활보호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이들은 공적존재다. 공적 존재는 떳떳하게 이름을 밝혀야 한다. "이름과 공적은 알 필요 없으니 무조건 세금내고 추앙하라"는 것은 대명천지에 통할 수 없는 억지다. 5.18유공자의 이름과 공적은 개인 사생활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어째서 5.18유공자들의 명단과 공적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숨겨져야 할 대상인지, 그 논리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이고,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상의 이유로 보나 5.18유공자의 성격으로 보나 5.18 유공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숨어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널리 홍보돼야 할 존재다. 5.18유공자들의 명단을 밝히고 공젹을 밝히라고 나서는 국민 대표자들은 최소한 위와 같은 논리 정도는 표현하면서 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연히 접한 동영상에 나타난 법률가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 설득력 있게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지 못했다. 


민주화라는 간판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가장 높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명단 밝히는 것을 가장 꺼려하고 저항하는 유일한 집단이 5.18유공자 집단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사기-횡령집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유공자들은 보훈처에서 매우 까다롭게 선정하는 반면 5.18유공자들은 광주시장이 선정해 대통령에 토스하여 보훈처로 하여금 국민세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위에 광주시장이 있는 것이다.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어도 이런 엉터리 현상을 문제삼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2018.8.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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