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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재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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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8-27 18:48 조회3,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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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월 재판 일정

 

1. 임종석이 고소한 사건  

830(), 오전 11: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이날은 미리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5.18재판과 같은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2. 임종석을 지만원 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사건진행 독촉 시위  

831() 오후 2,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사이의 공간  

 

3. 이외수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913() 오전 101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701호

 

 

 

                   답 변 서

 

사건 2018가합22446 정정보도청구

원고: 이외수

피고: 지만원,  ()뉴스타운

 

                         답변 취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2012.18. 19.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에 게시한 제목 들통난 빨갱이 우상들, 고은 이외수라는 글에 내포돼 있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합니다.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6025

 

1. 이외수대마초 피우고 어린 문학소녀들과 여관에서 뒹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1998.4.경 대마초 흡연으로 구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학소녀들과 여관을 전전하며 뒹굴었다거나 영계들을 데리고 난잡하게 뒹굴었다거나 여관을 전전했다는 등의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2. 오여인과 아들을 낳았다는 지저분한 기사들과 함께 수갑을 찬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는 표현은 사실이기는 해도 원고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이고 명예훼손이다.

 

3. 빨갱이라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2009.4.24.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 “‘좌빨이외수 휘하엔 국군 3개 사단이 있다!라는 기사를 인용하여 원고를 좌빨이라 호칭하고 들통난 빨갱이의 우상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 것으로 명예훼손행위다.

4.잡놈’ ‘동물이라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이다. ‘박근혜가 화천 잡놈 찾아가 표를 구걸했다’ ‘빨갱이들은 이 두 동물들에 빛나도록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표현에 들어 있는 잡놈’ ‘동물은 의견표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이다.

 

                                        변론 요지

 

1. 청구이유 제1항에 대하여

 

원고는 대마초 피우고 어린 문학소녀들과 여관에서 뒹굴었다”, “문학소녀들과 여관을 전전하며 뒹굴었다” “영계들을 데리고 난잡하게 뒹굴었다” “여관을 전전했다는 피고들의 표현들이 허위사실의 적시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적시입니다.

1호증의 제3쪽에는 1988.4.14.자 동아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대마초 상용 문학지망 소녀들과 여관전전 작가 이외수씨 영장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5쪽에는 숨겨놓은 아들이라는 표현의 레이디경향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2호증은 2013.5.5.자 여성조선 기사입니다. 원고가 1988. 구속되기 1년 전인 1987.에 혼외자식이 이미 존재했고, 그 혼외자식의 어머니 오씨와 아들에 대한 양육권 문제를 놓고 최근까지 소송을 했다는 사실들이 보도돼 있습니다. 본 소장에서 원고도 이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단지 자신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보도된 것이라 해도 이를 비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1988.4. 에는 대마초를 피우는 어린 소녀들과 여관을 전전했다는 보도(1호증의 3)가 있었고, 1년 전인 “1987.에는 오 모 여인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았다(2호증의 2쪽 형광표시부분), 어린 여성들과 여관을 전전하며 뒹굴었다는 표현이 사실을 왜곡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 피고들의 표현들은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2. 청구이유 제2항에 대하여

 

원고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여인과 아들을 낳았다는 지저분한 기사들과 함께 수갑을 찬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의 표현은 사실이지만 이 언론 기사 내용을 다시 표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트위트 황제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여론형성에 커다란 실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7호증의 1쪽에는 정치권 밖의 대표적 파워 트위터리안(트위터 팔로어 1263000여 명)인 소설가 이외수 씨는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126만이 넘는 팔로워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위력입니다.

 

 

그래서 박근혜까지도 선거철에 그를 찾아갔고, 화천군에서는 지방세 90억 규모를 투자하여 감성마을에 문학공원까지 조성해 주었습니다. 갑제3호증 제2쪽 형광표시 부분에는 이외수 선생은 화천에 있는 군부대인 7사단, 27사단, 15사단 병사들의 상담을 맡아서 하고 있고, 해마다 3개 사단을 돌며 축제도 열고 있다"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이상의 공인 대접을 받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3. 청구이유 제3항에 대하여

 

원고는 2009.4.24.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 “‘좌빨이외수 휘하엔 국군 3개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악용해 원고를 좌빨이라 호칭하고 들통난 빨갱이의 우상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행위라 주장합니다.

 

3호증 뷰스앤뉴스 2009.1.6.자 보도에는 이외수니들이 좌빨 아냐’”라며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등을 비판한 자신을 좌빨이라고 비난하는 극우 네티즌들을 향해 니들이 좌빨 아니냐?’고 신랄한 반격을 가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원고가 세상에서 좌빨 빨갱이로 통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사입니다. 오죽하면 오마이뉴스까지도 그가 세상에서 좌빨로 불리고 있다는 기사를 냈겠습니까?

 

그를 빨갱이로 인식할 수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4호증은 2010.5.10.자 미디어오늘 보도입니다. “이외수천안함 소설쓰기, 내가 졌다라는 제 하에 정부가 천안함에 대해 30년 넘게 소설을 쓴 자기보다 더 소설을 잘 쓴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2013. 해군 함대사령부에 가서 강의를 하지 사회가 요동쳤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2013.11.22. “천안함 조롱한 이외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제하의 선언문을 발표했고(5호증), 2013.11.21. 한겨레신문에는 이외수-하태경 설전 점입가경 . . . 새누리 국방부 가세라는 제하에 하태경, 국방부,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의원가지 동원된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의혹을 제기했던 이외수 작가가 해군에서 강연한 것을 두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비난하고 나서면서 벌어진 두 사람 간의 설전이 이틀째 이어졌다. 게다가 이 작가를 초청한 ,엔비시.진짜사나이 쪽이나 이를 승인한 국방부에도 논란의 불똥이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6호증의 1쪽 상단).

 

2012.3.9.자 동아일보(7호증)제주해군기지 착공이후 야권 vs vs 제주. . 기지건설 3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습니다. 정치권 밖의 대표적 파워 트위터리안(트위터 팔로어 1263000여 명)인 소설가 이외수 씨는 이날 바위를 위한 노래라는 시를 지어 트위터에 해군기지 반대론을 폈다. 이 씨는 시에서 천만년 한자리에 붙박여 사는 바위도 날마다 무한창공을 바라본다며 발파작업을 비판했다.“(7호증 제1면 형광표시).

 

2013.1.6.자 불루투데이는 돌에도 생명과 감정이 있다던 이외수, ‘자신의 시를 돌에 새겨이중성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돌에도 생명과 감정이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놓고 진작 자기 스스로는 그 생명과 감정이 있다는 돌에 자기의 시를 새겨 넣었다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인 것입니다.

돌에게도 생명과 감정이 있다던 이외수, '자신의 시를 돌에 새겨' 이중성 논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위와 같이 이외수는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면서 반국가적 언행을 해왔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인이 취한 이 정도의 사실을 놓고 그를 빨갱이라 칭했다 하여 그것이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빨갱이라는 표현은 사상에 대한 표현이고, 한 개인의 사상은 오로지 언행을 통해 가늠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빨갱이라는 표현은 이외수의 별명으로 인식돼 있고, 이외수의 언행으로부터 그를 빨갱이로 평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공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좌빨을 그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이자 대명사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치 김일성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불리는 것처럼 이외수좌빨 이외수로 통칭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청구이유 제4항에 대하여

 

원고는 잡놈 동물이라는 표현이 의견 표시의 범주에 있기는 해도 단어 자체가 명예훼손이자,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017.10.29.자 뉴시스는 이외수 파문, 화천군수에 왜 폭언했나라는 제하의 가사를 냈습니다(9호증). 그 내용에는 화천군수를 향해 막말과 욕설과 공갈을 토했다는 내용입니다. 화천군으로부터 90억에 달하는 투자의 혜택을 받고 운영비가지 지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런 초호화판 혜택을 제공한 화천군수에게 10분 이상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는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의 막말에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이 최문순(군수). 여기(감성마을)는 표가 없다며?" "내가 그렇게 x같이 보이냐?"

 

"내가 여기(감성마을) 다 폭파하고 말거다. 용역까지 다 불러놨으니까 난 그림(작품)만 가지고 떠난다"

 

"어디 한번 나랑 해볼까?",

 

"문화예술인들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나?"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최문순, 니들 다 똑같은 놈들 아냐"

 

"주요 기관장과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문화축전 시상식에서 이외수 선생이 최 군수에게 육두문자를 써 가며 10분 이상 소동을 피웠다"

 

감성마을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이외수의 감성마을

 

                                      이외수의 감성마을

 

원고는 1946년생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2세였던 1987년에 혼외아들을 아들을 낳은 사람,  딸 같이 어린 작가지망 소녀들과 대마초를 흡입하면서 여관을 전전한 사람, 존경한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은혜를 베풀어준 화천군수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술주정을 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한 인간, 호강을 누려왔던 90억 자산을 폭파하겠다는 공갈을 친 인간을 놓고 잡놈이다, 짐승이다 표현한 것은 이 나라 최고 반열의 공인 혜택을 누려 온 자가 수인해야 할 당연한 비하적 표현일 것입니다.   

 

5. 피고들이 갑 1,2의 글을 게시한 이유

 

문제의 글을 게시한 이유는 갑1,2호증 첫머리에 있는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범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른 고은, 대마초를 피우고 그것을 공동 흡입하는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여관을 전전하다가 혼외아들까지 생산하고, 그러면서도 고고하고 거룩한 척 하는 이 두 위선자들이 공공 세금으로 호강을 하고 세계적인 대 문호인 것처럼 거들먹거린 것에 공분을 표함과 동시에 더 이상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에 속지 말자는 의미로 쓴 공익적인 글입니다.

 

빨갱이들의 선전-선동 수단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문화공작이다. 김대중이 전라도 신이 된 것도 문화공작의 산물이고, 5.18이 뜬 것도, 서점 점원 윤상원과 재봉사 전태일 등 티끌 같은 인생들이 위인으로 둔갑한 것도 다 빨갱이들 특유의 문화공작 결과다. 좌익계에 진짜 우상은 없다. 모두 다 만들어 낸 것들이다. 좌익들은 끝없이 영웅을 만들어 낸다. 티끌 같은 인생을 태산으로 바꾸고, 태산 같은 영웅을 티끌로 바꾼다. 우익세계에서는 서로 잘났다며 앞서 가는 사람을 끌어내리지만 좌익세계에서는 없는 영웅도 크게 만들어 낸다. 빨갱이들은 두 마리의 붉은 동물을 노벨문학상 수상후보자들로 띄웠다. 반미 종북의 시를 쓴다는 고은과 대마초 향을 맡으면서 영계들을 거느리고 난잡하게 뒹굴었던 이외수, 이 두 동물들에 빨갱이들은 빛나도록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힌 후 세계적인 문호 행세를 하도록 했다.”(2호증의 앞 머리 글)

 

                              결 론

 

1. 피고들의 게시물에는 허위가 없고,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글이 아닙니다.

2. 피고들의 답변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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