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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일방무장해제 항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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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9-30 18:09 조회3,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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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일방무장해제 항복서

 

2018919, 남북의 군 당국은 양측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모두 6개 조로 구성된 이 합의에서 남북은 1.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3.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4.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5.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괄목할 것은 아래와 같다.

 

1: 11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군사연습을 중지함과 동시에 DMZ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되고, 헬기의 경우 군사분계선 10킬로 이내 비행이 금지된다.

 

2: DMZ에서 GP를 전부 철수한다. 그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각 12개씩을 완전히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다.

 

4: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한다.

 

5: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 해결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미군의 허락 없이 실행불가능한 처지

 

            미국의 입장

 

1. 919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의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 논의할

 

2. 925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의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 의견, 내년 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GP 축소는 최근 한국 국방장관과 북한의 상대방이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 DMZ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본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201811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201811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1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20046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919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2018.9.3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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