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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야외행사 및 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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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14 12:37 조회3,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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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야외행사 및 재판일정

 

             <야외행사일정> 

    10.26. 서울현충원 28묘역 모임

 

우리 회원들의 야외 모임이 지난 5년여 동안 없었습니다. 옛날의 모임은 통상 토요일에 갖었는데, 지금은 토요일이 애국집회의 날이기 때문에 생각 끝에 1026() 서울현충원 제28묘역 앞 숲에서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1026()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국본 등 애국단체들이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합니다. 행사에 참여했다가 정오인 12시 경, 우리 회원들은 제28묘역에 따로 모여 단촐한 얼굴보기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각자 김밥, 음료수, 쓰레기 봉지를 배낭에 담아 오셔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일정

 

1) 1017() 국방장관/합참의장 이적죄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에 조용히 가서 고발인으로서의 조사를 받습니다.

 

2) 1018() 오후4,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 임종석이 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임종석 변호인 강석원과 저 사이의 불꽃 이는 질문 답변의 전쟁입니다. 황산벌 전투가 될 모양입니다. 이날 결과에 따라 임종석을 증인으로 부르느냐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사건번호 2018고단4449)

 

10월 25일(목) 오후 2: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법정에서5.18재판(2016고단2095)  있습니다. 광주에서 5명이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4) 10월로 예정돼 있던 정대협 민사 및 형사 사건 선고가 11월로 미루어졌습니다.

 

11월 6일, 오전11:30 서울중앙지법 동관 359호 법정(1번출입구)에서 제 글(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을 무단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와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118,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701 법정,  이외수와의 민사사건(2018가합22446) 재판 있습니다

 

11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401호 법정에서 정대협과의 형사사건(2017고단3684)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이날은 반드시 피고인인 제가 출석해야 합니다.

 

서부지법에서 관장하는 정대협과의 민사사건 2심 판결이 1123. 10, 405호 법정에서 선고됩니다. 민사재판 선고 날에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판결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 교대역 11번 출구이고, 북부지법은 1호선 도봉역 3, 출구 또는 7호선 수락산역 5번출구입니다. 1호선이 더 좋습니다.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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