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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1심, 8,200만원 배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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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2-30 14:00 조회2,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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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 주 지 방 법 원

    1 1 민 사 부

        판 결

 

재판장 김상연 

 

사 건 2016가합51950 손해배상()

 

원 고 1. 박남선

광주 북구 각화대로

 2. 심복례

 전남 해남군

 3. 백성남

광주 북구

 4. 곽희성

 광주 서구

 5. 정형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6. 남재희

 7. 안호석

 원고 6, 7의 주소 광주 서구 상무대로

 8. 이영선

전남 나주시

 9. 김양래

광주 북구

10.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대표자 차명석

11.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대표자 정춘식

12.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대표자 양희승

13.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자 김후식

원고 10 내지 13의 주소 광주 서구 내방로

14.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대표자 김희중

광주 서구 상무대로 980(쌍촌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이소아, 김현무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홍지은

 

피 고 1. 주식회사 뉴스타운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7, 101(공릉동, 에이치에스빌딩)

대표자 발행인 손상대

 

2. 지만원

안양시 동안구 관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에게 각 10,000,000, 원고 백성남에게 2,000,000,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각 5,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신문을 발행,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 신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3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신문을 발행,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피고들이 제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 명령을 위반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000원씩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백성남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남선, 심복례, 백성남, 곽희성,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에게 각 20,000,000, 원고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들의 지위 및 역할

 (1) 원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518단체라 한다)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할 목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들의 주도로 구성된 법인들이다.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및 원고 백성남의 삼촌인 망 백용수(이하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백성남을 합하여 원고 박남선 등이라 한다)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다.

 (2) 원고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원고 천주교재단이라 한다)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운영 및 선교, 교육, 의료, 사회복지, 보육, 묘지(납골시설 포함), 한센병 복지, 국민생활 향상 및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의 신부들이고 원고 김양래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간사이다.

 (3) 천주교 광주대교구 산하의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라 한다)1987. 5.경광주카톨릭센타 2층 미술관에서 ‘518 현장 사진자료들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이를 관람한 시민들이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현장 사 진들을 정평위에 추가로 전달하자 이를 모아서 다시 2차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시회 가 끝난 후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 및 간사인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이하 원고 정형달 등이라 한다)가 저자로서 참여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촬영된 사진들을 모아 원고 천주교재단 명의로 1987. 9.경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1995. 5.경 사진집 오월 광주(이하 합하여 이사건 사진집이라 한다)를 각 제작, 발행하였다.

 . 피고들의 행위

 (1) 피고 주식회사 뉴스타운(이하 피고 뉴스타운이라 한다)2015. 7. 1. “특종 19805.18 광주에 황장엽 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1면 기사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뉴스타운 호외 1, 같은 해 7. 20. “충격 80‘518’ 광주-북한 손잡고 일으킨 내란폭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1면 기사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뉴스타운 호외 2, 같은 해 9. 16. “518광주 침투 민 구성 600남한 접수 원정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1면 기사로 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뉴스타운 호외 3를 각 발행하였다(이하 위 각 호외를 통틀어 이 사건 호외라한다).

 아울러 피고 뉴스타운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ewstown.co.kr)에 이 사건 호외를 게시하고, 전남, 광주, 경남 등의 지역에 배포된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 뉴스타운은 이 사건 호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들이 광주에 침투하여 광주 시민들과 내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하고 광주 시민들을 살해한 폭동으로서, 위 북한군들은 현재 북한 고위 권력층에 포진하여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기사 중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하여 북한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총질을 한 5,700명의 광주인들을 국가유공자라며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다.”, ”518단체들은 광주시민들이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점령하여 광주를 유신잔당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지독한 거짓말이다.“, ”활동도 없는 광주의 부나비들을 민주화 인사로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보상금으로 받아 챙겼고, 지금도 받아가고 있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뉴스타운은 이 사건 호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광주 시민들의 사진 영상을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볼 때, 일부 시민들의 사진 영상이 현재 북한 고위 권력층의 얼굴과 일치하는데 이들은 당시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 특수부대원 들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에서 인용한 사진들 중에는 518민주화 운동 당시 촬영된 원고 박남선의 사진을 가리켜 북한특수군으로 침투한 황장엽이라고 기재한 것, 원고 심복례의 사진을 가리켜 북한특수군 홍일천이라고 기재한 것, 망 백용수의 사진을 가리켜 북한특수군 김진범이라고 기재한 것, 원고 곽희성의 사진을 가리켜 북한특수군 권춘학이라고 기재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4) 또한 피고 뉴스타운은 이 사건 호외에서 피고 지만원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 시민들이 내통하여 야합해 일으킨 여적 폭동이고, ‘민주화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518 관련자들은 여적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518단체들을 비롯한 전라도 사람들이 북한특수부대원과 한편이 되어 북한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5) 피고 뉴스타운은 위 호외 2’, ‘호외 3유인물에서 청주에서 2015. 5.경 발굴된 430구의 무연고 유골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침투하여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던 북한군들의 유골들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6) 피고 뉴스타운은 또한 위 호외 3유인물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정평위신부들이 북한의 원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진집을 발간해서 국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잔인한 살해행위를 한 것처럼 모략함으로써 북한을 도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7) 피고 지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www.systemclub.co.kr)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 게시판에 위 호외 1’, ‘호외 2’, ‘호외 3의 내용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열람하도록 하였고, 위 사이트 회원 중 일부는 위 호외 1’, ‘호외 2등을 피고 지만원에게서 교부받아 광주 등에서 배포하였다.

 (8) 피고 지만원은 2014. 11. 16.경 이 사건 홈페이지 게시판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반역의 신부조직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정의구현사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주교회의라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다. 광주에 끔찍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트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 조직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19879‘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 발행을 통해 15개의 으깨진 얼굴의 컬러사진을 게재했고, 글자메시지를 통해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 및 당시 국가를 용서하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이런 시체들은 계엄군의 총에 맞은 시체가 아니라 저들이 모략용 사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짓이겨진 주검들이다. 정의평화를 앞에 내건 광주 신부들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동하여 만든 후 유포시킨 것이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 특정 천주교 집단은 19955월에도 ‘5월 광주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시체 사진첩을 제작했다.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불순하기 이를 데 없는 광주사람들은 지금도 이 혐오스런 사진들을 자꾸만 인쇄해서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라 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지만원은 2016. 4. 21. 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95호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9) 피고 지만원은 2015. 12 30. 피고 뉴스타운의 칼럼란에 광주 정평위 신부 5명에 기대가 크다. 5명의 신부들, 여적혐의 벗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정평위 소속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가 북한 원전의 15구 시체 사진을 담은 사진집 ‘5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발간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하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선전 선동을 목적으로 위 사진집을 제작 배포하여 여적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글(2014. 11. 16.자 글과 함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1, 19, 24 내지 27,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12 내지 18, 20, 23, 30호증, 63호증의 각 기재, 21, 28호증, 1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원고 박남선, 심복

, 백성남, 곽희성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법인이나 사회단체는 독자적으로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518단체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 518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단체이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명예가 침해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 518단체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178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518단체들 또한 법인으로서 상대방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5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 원고 518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이상 원고 518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이후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들

 (1)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를 발행 및 배포,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그 내용 중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에 의한 남한 전복 목적의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 구성된 단체들인 원고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및 망 백용수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인 원고 박남선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 뉴스타운은 이 사건 호외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들인 원고 정형달 등이 제작하여 정평위가 발간한 이 사건 사진집을 북한원전을 이용해서 제작한 것으로서 국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잔인한 살해행위를 한 것처럼 모략함으로써 북한을 도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지만원은 이 사건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호외를 게시하였으며, 또한 정평위 신부들을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과 공모 공동하여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정형달 등과 원고 천주교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고들

 (1) 피고들이 이 사건 호외에서 게재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한 인물들은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및 망 백용수가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 박남선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특히 원고 심복례는 남편인 망 김인태를 추모하는 글(7호증)에서 자신이 19805월 말에서야 광주에 와서 남편 김인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였으므로, 1980. 5. 23.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피고들이 북한특수군 홍일천이라고 지칭한 인물)은 원고 심복례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2)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은 도저히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없고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특수군의 주도로 일어난 사태라는 점을 밝히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사건 호외를 출판, 배포하였을 뿐 원고 518단체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3) 원고 정형달 등이 제작한 이 사건 사진집에는 사진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위 사진집에 실려 있는 사진들 중 다수가 북한의 한민전 평양본부에서 제작한 ! 광주여!’라는 제목의 사진집에 있는 사진들과 동일한 점,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사진집이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북한자료센터에 등재되어 있고 그 자료유형이 북한원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집들에 실린 사진들의 원전은 북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4) 설령 이 사건 호외나 시스템클럽 인터넷사이트 게시물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출판, 배포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 박남선 등 및 원고 518단체의 청구 관련

 (1) 관련 법리

 출판물 또는 인터넷상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69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이나 게시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판물이나 게시물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457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4138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출판물 또는 게시물에 실린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글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다가 글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글의 주제 및 게재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77771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호외의 형식 및 내용, 기사의 제목, 사용된 어휘 및 문구, 그 내용의 근거 및 공익성의 정도, 이로 인하여 원고 박남선 등 및 원고 518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이 사건 호외 발행 등의 행위는 공익적 활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 원고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에서 “518 사태는 고정간첩들과 북한특수군 600명 등이 연합하여 일으킨 국가전복 목적의 폭동 작전이었다.”, “광주에 민주화 시위는 없었고, 민주화 시위를 지휘한 광주인은 없다.”, “민주화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5,700명은 여적죄로 처벌돼야 한다.” 등을 기재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을 실체를 부인하고 이를 폄하하는 한편, 명칭 자체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드러나는 단체들 및 유족 등 관련자들을 특정하여 비방하였다.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원고 박남선, 심복례

)의 얼굴 중 어느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의 특정 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람들을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고 박남선 등이 이 법정에서의 당사자 본인신문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원고 백성남의 경우에는 망 백용수에 관하여)이 한 역할, 위 각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 상황, 당시 촬영 장소에 있게 된 사정, 총기의 입수 경위 및 총기 사용 방법의 숙달 정도(원고 박남선, 곽희성의 경우)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은 원고 백성남, 심복례, 곽희성 및 망 백용수라고 판단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 중 북한특수군(광수)’ 사진 관련 분석 내용은 여러 분석가들로 구성된 전문 분석팀들이 15개월에 걸쳐 영상분석용 특수컴퓨터 및 기하학적 분석기법 등을 동원한 얼굴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고, 그 결과 518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현장에서 찍힌 인물들의 사진과 현재 북한군의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의 사진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작업방식, 작업 기간, 구성원 등과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과 이 사건 호외에 수록된 북한군 소속 인물들 사진의 촬영 시점, 촬영 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사건 호외에 수록된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들과 북한군 고위관료들이 동

일인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 지만원이 저술한 ‘5.18 분석 최종보고서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현장 사진 속 인물들의 자세 및 활동 등에 비추어 북한군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이나, 이 사건 호외에서는 위 현장 사진 속의 인물들을 북한 고위층 인물들과 구체적으로 연결하면서 사진 속의 인물들을 광수’(‘518 광주 북한특수군의 약칭)라고 지칭하고 있어, 위 단행본과 명예훼손의 정도 및 구체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

 피고 지만원은 2008. 1. 24.경 이 사건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고,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이유로 518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1), 위 일시에 작성한 글과 이 사건 호외 등에서 게시한 글은 그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적시한 사실의 구체성, 표현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크고 글을 게시한 매체의 성격, 전파 정도도 달 전파 정도도 달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호외에 게시된 글은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들의 관점에서 한 평가라기보다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518민주유공자 및 관련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호외 등을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요건이나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를 발행하고 배부하는 한편, 각자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신문에 게재한 내용 및 이 사건 호외가 전남 등의 지역에 배포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이 사건 호외의 배부를 독려하는 등으로 이 사건 호외의 발행배포를 주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호외의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특수군에 의해 주도된 것으 로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위 신문은 위와 같은 내용 전파를 주목 적으로 호외형식으로 발행된 것인 점, 이 사건 호외의 표현 및 내용은 상호 결합하거나 보강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및 그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호외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당시 광주에 존재하던 다수의 북한특수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서술된 부분들은 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영상분석결과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외에 피고들이 제시한 자료들 역시 피고들이 자신의 주장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거나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자료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들의 주장이 뒷받침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결국 피고 뉴스타운은 이 사건 호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시민들 중 상당수가 북한의 고위관료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북한특수군을 광주현장에 파견하여 이들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광주 시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 군인을 공격하고 주요 시설을 습격하는 등 여적행위를 자행한 침략행위라고 서술하고, 피고 지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이 사건 호외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함과 아울러 원고 박남선 등과 원고 518단체를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및 그 구성원들을 비방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박남선 등 및 원고 518단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등 참조).

 ()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등을 위시한 군부세력이 ‘12. 12. 사태를 통하여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등을 마련하는 한편,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강압을 가하자, 광주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일련의 시위를 하고, 이에 대하여 위 군부세력이 1980. 5.18.부터 1980. 5. 27.까지 공수부대를 비롯한 군부대를 광주에 투입함으로써 위 시위들을 난폭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거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이 행한 저항운동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이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518유공자법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그 이념을 계승발전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으며,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하고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위 법 제1 내지 3). 대법원도 전두환 등 군부세력에 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고 오히려 당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한 위 군부세력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여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으로써 5

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법적 평가를 마쳤다.

 ()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북한특수군을 광주현장에 파견하여 이들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광주 시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 군인을 공격하고 주요시설을 습격하는 등 여적행위를 자행한 침략행위라고 하였는데,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및 국민 일반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호외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의 주된 근거를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얼굴과 어느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 사진과의 비교 분석 결과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호외에서 적시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 박남선 등의 손해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박남선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시민군의 지휘관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518민주화운동이 끝난 후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상소를 통해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1982년 말경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 원고 심복례의 남편인 망 김인태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머리에 총탄을 맞아 사망한 사실, 원고 곽희성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시민군으로 활동한 사실, 원고 백성남의 삼촌인 망 백용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천주교 신부로서 현장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들이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북한특수군을 광주현장에 파견하여 일으킨 것이며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및 백용수를 북한에서 파견되어 518 사태를 일으킨 북한특수군으로서 현재 실존하고 있는 북한인사라고 지목함에 따라 원고 박남선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이후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유공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원고들의 지인들도 원고 박남선, 곽희성, 망 김인태 및 백용수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피고들이 이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목함에 따라 위 사람들에 대한 지인들의 인식과 평가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원고들을 북한특수군이 라고 지목하게 된 근거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 신빙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어서 그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반면에 피고들이 적시한 내용이 신빙성이 부족한 것에 비례하여 원고들의 명예훼손 정도도 아주 중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 심복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망 김인태의 배우자이고, 원고 백성남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망 백용수의 조카인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금액은 원고 박남선, 곽희성, 심복례에 대하여는 각 10,000,000, 원고 백성남에 대하여는 2,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 518단체의 손해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 구성된 단체들인 원고 518단체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원고 518단체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신빙성 없는 근거에 기하여 군부세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광주 시민들이 항쟁한 민주적 저항운동인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북한특수군을 광주현장에 파견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폄하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사회적 평가에 혼란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는 반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법적, 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태여서 피고들의 행위로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전원을 북한특수군이나 북한에서 파견된 세력이라고 지칭하거나 원고 518단체들을 직접 지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그 금액은 각 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 정형달 등 및 원고 천주교재단의 청구 관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 뉴스타운은 호외 3유인물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정평위 신부들이 북한의 원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진집을 발간해서 국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잔인한 살해행위를 한 것처럼 모략함으로써 북한을 도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점, 피고 지만원은 위 호외 3유인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한 점, 피고 지만원은 또한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정평위 신부들을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과 공모 공동하여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점, 원고 정형달 등은 북한 원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모아 이 사건 사진집을 제작하였던 점(비록 이 사건 사진집에 개개 사진

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집에 게재된 사진들과 동일한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한민전평양대표부가 제작한 ! 광주여!’ 사진집은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사진집이 발행된후인 1990. 5. 18. 발행된 것으로서 ! 광주여!’ 사진집의 해당 사진들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사진집에 게재된 사진들을 그대로 전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이 법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통일부는 북한자료센터에서 분류한 북한 원전은 북한에서 발행한 원서, 즉 사전적 의미의 원전이 아니라 단지 자료관리 목적으로 분류한 것이고, ‘북한 원전에는 북한에서 발행된 도서 및 자료뿐만 아니라 북한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특수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 소속 신부들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닐뿐더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리거나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 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 및 이 사건 게시글에서 원고 정형달 등이 제작하고 원고 천주교재단이 그 소속의 정평위 명의로 발행한 이 사건 사진집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원고 천주교재단 소속 신부들의 정체성이나 그들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 써 원고 정형달 등 및 원고 천주교재단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정형달등 및 원고 천주교재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등을 위시한 군부세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항쟁한 민주적 저항운동이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진집 및 원고 천주교재단 소속 신부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집이 북한 원전에 바탕을 두어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 유력한 근거 자료로 제시한 ! 광주여!’ 사진집은 그 발행일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발행일보다 3년가량 늦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광주여!’ 사진집에 등재된 사진을 인용하여 제작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피고들이 적시한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진집 및 원고 천주교재단 소속 신부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정형달 등 및 원고 천주교재단 소속 신부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와 그 이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위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저항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광주 시민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마음으로 이 사건 사진집을 제작한 점, 그런데도 피고들이 원고 정형달 등 원고 천주교재단 소속 신부들을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하고 북한 원전을 이용해서 이 사건 사진집을 제작함으로써 국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잔인한 살해행위를 한 것처럼 모략하여 북한을 도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사회적 명예와 신용이 중대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각 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에게 각 10,000,000, 원고백성남에게 2,000,000,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4.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게시물 발행, 배포 등의 금지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한 것을 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0950 판결 참조).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호외 및 이 사건 게시글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호외와 이 사건 게시글의 형식, 내용, 어조, 그 내용의 근거와 공익성의 유무 및 정도, 이 사건 호외와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호외와 이 사건 게시글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및 그 가족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이외에도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중지나 예방을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호외의 발행, 추가 발행 및 배포 금지 청구, 이 사건 호외와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여 달라는 청구, 3자로 하여금 이 사건 호외를 발행, 추가 발행 및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여 달라는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 나아가 피고들이 앞으로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면, 간접강제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주문 제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들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고, 간접강제 금액은 원고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의 곤란성,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

회당 2,000,000원씩으로 정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연

 판사 백대현

 판사 이주영

 

별지

목 록

1. 피고 뉴스타운이 2015. 7. 1. 발행한 호외 1

2. 피고 뉴스타운이 2015. 7. 20. 발행한 호외 2

3. 피고 뉴스타운이 2015. 9. 16. 발행한 호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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