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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걸음으로 일왕 분향소에 갔다는 표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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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2-02 18:37 조회30,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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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김대중)가 67세에 몰래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간 사실이 없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하여


히로히토는 1989.1.7.에 사망했습니다.(증81) 김대중은 2일 후인 동년 1.9에 일본대사관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가 90도 각도로 절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김대중 목에 걸린 독도 가시”의 사진은 “경향신문 단독 특종 기사”로 표현될 만큼 특종사진이었습니다.


김대중이 고 일왕의 빈소를 찾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찾아간 것은 사실인데 ‘고양이걸음’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 걸음으로 갔는지  사자 걸음으로 갔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고소인 이희호도 보지 못했고, 검찰도 피고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대목인 것입니다.


조사 당시 검사는 “당시에는 한일 외교가 정상화 돼 있어서 공직자들이 자유자재로 일본 천황의 빈소에 공식적으로 오갈 수 있는 데 왜 김대중을 무리하게 비방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히로히토는 1901년에 태어나 1926.12.경부터 일왕이 되었습니다. 1941.12.7.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전범이 히로히토이고, 1926년부터 1945년까지 20년 동안 우리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의 원수입니다(증81).


일본 각료들 역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들이 묻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일국의 야당 총재가 어떻게 ‘당당하게’그런 일왕의 분향소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종기사’라 할 만큼 그는 남몰래 간 것입니다.


남몰래 살금살금 간 것을 놓고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고 표현한 것은 지극히 사실적인 표현이요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아주 경미한 패러디라 할 것입니다. 표현에는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놓고 죄를 묻는 것은 숨을 막는 무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서 중에서)


2010.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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