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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밀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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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2-02 19:10 조회21,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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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차내 밀담을 나눈 적이 없으며 차내에서 ‘김정일 파멸의 날’에 기록돼 있는 밀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공소장에서 “2000.6.13.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차내에 동승하였을 당시 남로당 입당 서류와 1967년부터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30여 년간에 피해자에게 제공한 자금원조에 관한 자료등을 제시받은 사실, 김정일부터 ‘이들 자금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사실 및 김정일에게 ‘생전에 김일성 수령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등’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피고인은 이를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차에 동승하지 않았던 ‘고소인인 이희호’도 알 수 없고, 역시 한 차에 동승하지 않았던 검찰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렇다 아니다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김대중은 북한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고, 김대중이 사망하자 사상 유례  없이 북한이 드러내 놓고 고위급 조문단을 보낼 만큼 북한과 깊이 연결돼 있는 사람이며, 평생 간첩들과 문익환 서경원 등 반역자들과 동행해 오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북에 충성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한심한 세상을 만든 반역자입니다.


이런 반역자가 적장과 함께 한 차를 탔다면 그것은 만남이 아니라 접선으로 분류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가 평양에서 오자마자 ‘북한을 믿어야 한다. 앞으로 전쟁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전방의 지뢰가 제거되었고, 퍼주기가 확대되었으며, 보안법을 철폐하자 했고, 연방제의 전단계인 평화협정을 맺자 했습니다.


평생을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적장에게 5억 달러의 현금을 바치면서 평양에 가서 적장의 차에 옮겨 타고 90분씩이나 국가통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생각 있는 국민들은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김대중이 벌이는 행동들에 충격을 받고 행여 김대중이 이 나라를 김정일에 넘겨줄까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김대중과 김정일이 무슨 밀담을 나누었을까?’에 대해 점들을 쳤습니다.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만큼 국민들의 상상은, ‘미도 히로미찌’의 발표내용과 흡사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상식인이 알지 못하는 염력의 세계도 있고, 기의 세계도 있고, 심지어는 동물과 소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미도 히로미찌는 법정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본격적인 역학 연구를 시작하여 저명 점술가들을 찾아 배우고, 대만 홍콩 등에 가서 동양운명론에 40여년을 바친 저명한 역술가라 합니다. (증82, 2쪽)


그가 저술한‘김정일 파멸의 날’은 원본도 한국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에 읽히고 있고, 한국어로 번역까지 되어 널리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고소를 해야 한다면 이 책의 저자인 미도 히로미찌를 고소하고, 이 책을 번역하여 한국사회에 널리 읽힌 출판사를 고소해야지 그 책을 보고 인용한 피고인을 고소한대서야 어찌 무서워서 이 나라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책의 내용들을 믿고 믿지 않고는 독자들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도 독자 중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검찰은 미도 히로미찌를 흔한 역술인이라고 단정하고, 하찮은 역술인이 쓴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모르는 그의 세계에서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비범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책의 내용들이 허위라고 단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여러 어른들이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며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까지 해주신데다 김대중의 정체와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책명과 저자 이름과 출판연도를 명시하고 인용하였을 뿐입니다.


검찰은 ‘왜 믿을 수 없는 글을 인용했느냐’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그 내용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하여 인용 소개한 것입니다. 판단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피고인의 판단이 검찰의 판단과 다르다고 피고인의 판단을 범죄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현상입니다. 같은 글을 놓고 그 신뢰성을 판단함에 있어 검사의 판단이 피고인의 판단보다 월등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설사 그렇다 해도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이를 단죄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당합니다.

           

위 4항에서 자세하게 살핀 바와 같이 김대중의 정체는 북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산주의자이고,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해 하는 반역자입니다. 이런 반역행위들을 지켜보는 애국인사들과 지각 있는 국민의 가슴은 숯검정처럼 타들어 갔습니다. ‘미도 히로미찌’가 발표한 8개의 내용은 위 4항에서 자세히 살핀 ‘김대중의 반역행위’들과 정체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정황과 매우 일치하는 전문가의 책을 인용한 것이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하는 반역자의 손에 맡겨 놓은 국민들은 그 반역자를 감시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거머쥔 대통령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자연 의혹들이 생깁니다. 설사 억울한 의혹들이 난무하다 해도 그 의혹들을 유발시킨 대통령은 모든 수모들을 감내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90분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라는 막중한 직위를 팽개치고 적장과 동승한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치욕이자 위험한 순간이었으며, 김대중 개인에게는 불명예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명예가 더 훼손됐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역작,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있는 책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 어째서 죄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변서 중에서)


2010.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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