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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방심위, 그 조폭 완장질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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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4-10 17:28 조회3,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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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없는 방심위, 그 조폭 완장질을 고발한다

 

     빨갱이집단 민언련과 방심위는 불법 야합 일삼는 공동체

 

민언련2018.11.30. 민언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지만원 포함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으로 수집된 유튜브, 블로그 주소 등 약 143건을 방통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신청했다고 스스로 밝혔고,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영상들,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영상물 모두에 대해 신고하면 피고가 잘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내용으로 선동했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78

 

지난 38, 방심위가 영상의 주인들에게 방어기회도 주지 않고 몰래 30건의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 의결한 것도 민언련의 요구에 방심위가 부응한 것이다. 방심위와 민언련이 내통해 있는 것이다.

 

     방심위는 민언련과 오월단체들의 하수인

 

2019318일 미디어스 보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민언련이상로 위원은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은 안건 및 민원인 관련 정보를 심의대상 매체인 뉴스타운등에 유출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더욱이 그 목적이 518 관련 심의를 본인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통심의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위원에게 관련 심의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 . 5월 단체들은 5·18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상로 위원에게 심의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방심위에 제출했다.“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26

 

민언련과 광주오월단체들로부터 엄명을 받은 방심위329, 이들의 요구를 100% 이행했다. 이상로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통과시킨 것이다. 기피 이유는 이상로 위원이 피해를 당할 위치에 있는 유튜버들에게 38일 심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었다는 사실과 30건의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단체가 민언련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우익위원 한 사람에 집단 이지매 가하는 붉은 조폭 방심위

 

방심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상로 위원에 집단 이지매를 가하면서 인격살인을 지속한다. 방심위를 떠나라, 사과를 하라이에 이상로 위원은 나는 원칙대로 했다. 윈칙을 위반한 사람들은 당신들이다.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며 사과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방심위원장 강상현이 49, 직접 팔을 걷고 나서서 이상로 위원을 통신소위에서 제명해 버렸다. 이상로 위원은 방송소위나 통신소위 중 그 어느 소위에도 끼지 못하는 사실상의 식물위원이 돼 버렸다.

 

      이상로 위원과 강상현 위원장과의 목장 결투

 

이에 결투는 강상현과 이상로와의 1 1 목장결투로 진전했다. 이상로 위원의 주장과 강상현 위원장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강상현의 주먹>

 

강상현은 3가지를 주장한다.

 

1) 심의 일정을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알린 것은 규정 위반이다.

 

2) 동영상 30개를 삭제해 달라 요구한 단체가 민언련이라는 사실을 노출시킨 것도 규정위반이다

 

3)5월단체의 권익이 글을 삭제당할 유튜버들의 권익에 우선한다. 그들의 요구는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강상현의 주장에는 어느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구체화돼 있지 않다.

 

         <이상로의 주먹>

 

반면 이상로위원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52항은 위 원고 글을 삭제 의결하기 전 반드시 미리 당사자인 원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단 제252항이 정하는 4개의 예외범위’(“다음 각호”)가 명시돼 있지만 위 30개의 동영상은 이 예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이상로가 공개한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3조가 규정한 공개의 원칙에 의한 정당한 조치였다. 이 당연한 합법조치에 대해 9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3.12. 전원회의를 열고, 이상록 위원이 심의목록과 민원인(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자진사퇴시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7명이 찬성하고 1명은 퇴장하였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260&sc_code=&page=&total=

 

3)이상로 위원이, 201938일의 심의일정과 민언련이 삭제요구자라는 사실을 밝힌 날짜는 하루 전인 37일이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민언련은 그보다 3개월 이전인 2018.11.30.에 이미 민언련과 방심위는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민언련이 방심위에 143개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했고, 방심위는 이를 조치해주었다는 것이다. 당신들도 5.18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방심위에 적극 요청하라이런 취지의 독려를 했다. 이렇게 해놓고 민련은 무슨 얼굴로 민언련의 존재를 알린 이상로를 처벌해 달라 감히 방심위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방심위는 또 민언련이 스스로 밝힌 정체를 이상로가 재차 밝힌 행위를 놓고 왜 범죄시하는 것인가? 방심위-민언련-5월단체들은 부소불위의 주먹을 휘두르는 조폭 카르텔이 아닐 수 없다.

 

  감히 표현의자유, 언론의자유를 조폭집단에 내 맡기는 문정부 규탄해야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엔진공론의 시장이다. 공론의 장을 막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다. 이렇게 중차대한 가치를 파수해야하는 임무를 이런 막무가내 조폭집단에게 맡긴 문재인은 그야말로 나라를 파괴하는 악마일 수밖에 없다. 조직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그 지휘자는 문화를 주도한다. 오늘의 이런 조폭-완장 문화와 정치적 갑질문화는 문재인으로부터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

      이상로 위원 성명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자진해서 사퇴하라!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고, 법과 규칙을 지키려는 준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위윈회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엄청난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다. 
  
우리 위원회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규제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편의(便宜)를 위해 혹은 또 다른 이유(理由)를 들어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형사피의자의 신체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피의자의 권리, 예를 든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사전에 알려준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국가가 피의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근대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현행의 관련 법에는 당사자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여러 조항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
가. 회의를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조 2항).
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 3항).
다. 당사자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 2항).
라. 우리 위원회가 규제를 결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 여부, 불복의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 6항). 
등이다. 
  
우리 위원회의 통신소위는 매 심의마다 약 1-2천 건의 통신내용을 삭제해왔다. 과연 이 중에 몇 건이나 위의 규정들을 철저하게 준수해왔는가? 우리 위원회가 비밀경찰인가? 왜 당사자도 모르게 심의를 하는가?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의 방어권을 위해 꼭 필요한 위와 같은 법률조항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예외조항을 확대해석해왔다. 그러나 위의 조항들은 ‘규제기관’ 의 행정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즉 심의대상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들이다.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이를 하루빨리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를 정파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심의(審議)’가 아닌 ‘사무(事務)’의 영역이다. 강상현 위원장은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 직위에 있다. 그는 고위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헌법수호의 의지와 법률준수의 준법성이 없다. 
  
자진해서 사퇴해야한다! 
  
2019.4.9.
방송통신심의위원 이상로 

 


2019.4.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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