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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자, 한국정부로부터 이미 보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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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7-17 15:55 조회4,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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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자, 한국정부로부터 이미 보상받아

 

2019.7.17. 조선일보는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서 결론낸 사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부제는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2631명에 6184억 지급“. 2007~2015년에 72,631명에게 1인당 평균 810만원씩을 이미 배상받았다는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20058,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 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 " "당시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란 인식이 굳어졌다. 우리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장난처럼 시작한 한일전쟁

 

이번에 문제가 된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뿌리는 사실상 MB 정부 때부터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은 1997년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일본 오사카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03년 일본에서 패소하자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0125월 대법원(김능환 주심)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24&page=1&t_num=13607377

 

 이후 5년 이상 2심과 3심이 진행됐고,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면서  201810월 30일,  대법원이 그 판결을 확정했다사법부와 행정부 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는 일본을 상대로,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8개월의 '대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미국 등에서는 사법부가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입장을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 자제'의 전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사법 농단'이 됐다"고 말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7/2019071700078.html

 

               박정희 정부가 이미 다 받았다

 

2005.1.17. 한겨레신문 보도는 아래와 같다. “공개된 5권의 문서에서 협상 당시 우리 정부가 징병.징용 피해자1032684명에 대해 총 36400만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 일본측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성격으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8억달러를 받은 우리 정부는 70년대에 징용 사망자 8522명에 대해 사망자 1인당 그 유족에게 30만원씩을 지급했고 일본 정부 발행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약 9700여건에 1엔당 30원씩으로 환산해 지급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인 지 벌써부터 태평양희생자유족회 등은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요구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36.html#csidx067dde8f0a3bc1ea6aa0d305f2d2cd7

 

                         결 론

 

2005년 공개된 외교문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에 징병.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계산해 36400만달러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 중 우수리를 깎아내고 3억달러를 준 것이다. 그 후 정부는 이들 징용자들에게 배상을 여러 차례 해주었지만 이들은 그 액수가 적다며 다 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가로 1인당 평균 8,100만원을 배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해 법원은 기각판결을 냈다. 그러나 대법관을 포함해 사법부에 빨갱이 판사들이 들어차 있게 되자 2012년 김능환이라는 대법관이 사고를 쳤고, 김명수라는 빨갱이가 대법원장이 되면서 오늘의 대일전쟁에 단추를 누른 것이다.

2019.7.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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