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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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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9-24 15:06 조회3,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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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위안부

 

매춘의 역사는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해왔다. 매춘에도 시스템이 있다. 공창과 사창이다. 공창은 국가가 특정 지역을 설정해서 매춘이 일반가정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 매춘녀들에게 정기검진과 위생관리를 제공해 주지만 사창은 유곽이나 주점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의해 사사로이 운영된다. 미군정은 194711, ‘공창창제도 폐지령을 내려 30년 넘게 운영돼 오던 남조선의 공창을 폐지했다. 매춘을 자유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사창 시스템에 내 맡겼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미군 부대 주변에 번창한 사창가에는 이른바 양공주들이 들끓었고, 한 전문가에 의하면 그 수가 100만을 넘을 것이라 한다. 일본군은 1937년부터 19458월까지 8년 동안 국가가 장병들의 건강과 위안부들의 건강 그리고 요금까지 엄격하게 관리했지만 미군은 19459월부터 한국에 진주한 이래 지금까지 매춘문제를 양공주 시스템에 내 맡겼다. 내국인의 성적 수요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1961년 공창제도를 도입해 특정지역들을 지정하여 유곽의 위생관리를 제공해주었지만 노무현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이를 폐지시켰다.

 

그런데 201828, 참으로 희한한 뉴스가 떴다. 동두천 양공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이 이 동두천 양공주들을 동두천 위안부로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민사부) 이범균은 1960-80년대의 정권들이 미군과의 군사동맹 강화와 외화벌이 목적으로 기지촌들을 운영했고, 여성들에게 포주교육까지 시켰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보도에 의하면 미군기지에서 매춘을 했던 117명의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범균 판사는 이들 모두에게 700만원(성병경력자)에서 300만원씩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범균 판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을 포주로 공식화했고, 미국과 한국을 매춘으로 맺어진 동맹이라 공식화했다. 매춘의 자금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했다고도 했다.

 

 117명의 매춘여성들이 환호한 이유  

 

30여 년 동안 수많은 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100만 명 선이라고 한다. 이들 중 겨우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국가가 포주였다면 국가가, 매춘여성들이 벌은 화대를 얼마나 챙겨갔을까? 이들 117명은 이 판결에 환호를 했다고 한다. 국가가 그들을 매춘녀라는 직업으로 고용을 했다면, 성병에 시달렸다는 여성이 겨우 700만원에 만족했을까? 이들이 승소에 환호성을 울렸다면 그 환희는 무엇을 만족시켰기에 나온 것이었을까? 배상금 액수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포주로 낙인찍고, 한미동맹이 매춘관계로 맺어졌고, 한강의 기적이 매춘의 기적이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한 환희였을까?

 

                 한미동맹은 매춘동맹이라는 판결 

 

20182, 서울고등법원에서 동두천위안부, 미군위안부라는 단어가 새로 태어났다. 위안부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작품이 새로 탄생한 것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그리고 한국-미국을 일거에 때려잡기 위해 만들어 낸 기힌 작품이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도 이런 동기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판사가 판결한 동두천 위안부가 성격상 바로 일본군 위안부와 동일한 것이다. 이범균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규정한 동두천 위안부일본군 위안부를 비교해보자. 동두천 위안부에는 화대를 규정한 요금표도 없고 명문화된 기율도 없었다. ‘양공주의 권익과 화대를 규정하는 미군사령부 단위의 명령도 없었다. 이러한 규정은 역대의 한국정부도 만들지 않았다. 양공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도 미군당국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이다. 오로지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스스로 피어난 버섯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일본은 병사들을 아끼고 일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위안부를 제도권 안에 끌어들였다.

 

매춘은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기에 형성되는 상거래다.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매춘의 역사는 영원하다. 자유당 시절 이승만 정권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래서 성매매는 일반가정집으로 파고들었다. 온 사회가 임질과 매독으로 신음했다. 수치스러운 성병이 가정으로 침입하고, 성병에 걸린 남녀들은 이를 숨기기에 바빴다. 성병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한심한 광경을 지켜 본 박정희는 집권하자마자 공창을 제도화했다. 미아리, 청량리, 용산 등을 위시해 전국적으로 공창을 만들어 창녀들에게 정기적인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여 가정에 널리 침투했던 성병을 차단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후 노무현 집단이 양심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성매매를 불법화했다. 자유당 시절에는 돈이 없어 매춘행위가 가정으로 침입했지만, 자금은 달르다. 돈이 많은 지금은 한국남자 한국여자들이 해외로 원정 나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을 마치 섹스에 미친 나라로 비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섹스에 미쳐 있는 나라가 80년 전의 일본군이 위안부들로부터 위안을 얻었다며 비난하고 있다. 당시의 일본군 위안부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일본 여성들이다. 그 다음이 중국 여성, 그 다음이 한국 여성을 비롯한 피 점령지역 여성들이었다. 수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중에서 한국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 위안부는 모두 조선이 독점한 것처럼 왜곡돼 온 것이다.

 

       한국은 남녀가 세계에서 가장 섹스를 밝히는 성도취의 나라

 

20173, 필리핀에 가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한국인 9(2명은 공기업 간부)이 국제 언론을 부끄럽게 장식했다. 이들은 최소 6년에서 12년의 형을 받는다고 했다. 한국남자들은 단체를 만들어 비단 필리핀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로 섹스여행을 다닌다고 한다. 2016년 미국의 공식 통계를 보면 한국 여성들의 해외원정 성매매자는 전체의 23.5%를 치지했다. 태국여성이 11.7%, 페루 10.0%, 멕시코 9.6%를 점했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 남자들과 한국 여자들이 해외 성매매 원정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현상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것은 자기기만이요 자기수치라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화끈거린다. 위안부 소녀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좌익들이다. 위안부 문제를 간판으로 앞세워 반국가 활동과 반일-반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대협이 그 정점에 서 있다. 위안부 소녀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한국인 남녀들의 원정 매춘 자화상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2019.9.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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