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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편에 선 검찰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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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2-18 12:46 조회17,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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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호 편에 선 검찰 주장에 대해

                                        (답변서 일부)

                  

7. ‘신 한일어업협정 때 쌍끌이 등 3,000여척의 어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하여


검찰이 제시한 2009.11.6.자 “김대중 목에 걸린 독도 가시”의 글은 이미 피고인이 2006.4.30.에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독도역사의 총정리”(증77)라는 제하에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게 그대로 게시됐던 글입니다. 김대중 측은 당시에 이 글을 놓고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검찰에 기 제출한 ‘역사책’ “이제는 나서야 한다”에도 실려 있습니다. 2002.5.경 그 책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여 테이프로 만들어 수십만 개를 배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 그 테이프들을 복사하여 그야말로 사회 전체에 갈렸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테이프였습니다. 이 책자와 테이프 프로젝트는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이대용 장군(월남 최후의 공사로 월맹에 포로가 되어 고생하신 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측은 2002년에도 2006년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 임동원을 시켜 피고인을 집중 감시할 정도로 피고인에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의 미망인이 고소를 한 것은 고소인이 세상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의 글이 크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9.2.12. 매일경제에는 “2004년까지 3천척의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고, 이중 600척은 이미 감축한 상태라며 나머지 어선의 감축방법에 대해 북한에 기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증79 1쪽 상단) 동아일보 역시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증19, 1쪽 중간) 2000.4.11. 국민일보는 “감척 어선과 어구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증79, 2쪽 하단 표시부분) 


신-한일어업협정은 1999.1.1.부로 발효되었고, 이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폭탄 세례를 받은 것처럼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박찬종 전 의원이 현장들을 둘러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어업 종사자들은 무엇 때문에 생업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까? 이승만-박정희를 거쳐 김영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독도 수역이 우리의 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그 황금 같은 어장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독도수역을 ‘공동구역’으로 합의함으로써 독도수역을‘한국만의 소유권’에서 ‘양국의 공동소유권’으로 양보하였습니다.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일방적인 양보에  대부분의 국민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그 불쌍한 어민들이 목 놓아 울고 있던 1999.2.10.경에 마치 2002년 6.29 연평해전 때 전사자들을 적대시하듯이, 어민들에 대한 동정은 표하지 않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 남는 3천척의 어선을 북한에 준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반역자요 내통자인 김대중이 “기다렸다는 듯이 남는 어선들을 북에 주자했다”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은 우리 어린 아이들과 중증 결핵환자들이 맞아야 할 결핵 백신과 치료약을 싹쓸이해서 북한에 갖다 주고 입단속까지 시켰던 사람입니다. 긴급 구매한 지뢰제거장비까지 북한에 준 사람입니다. 북한이라면 무엇이든 주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하겠습니까?


정부가 3,000척을 북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라는 피고인의 표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장을 잃어버린 어민들이 망연자실 울고 있을 때, 이들의 아픔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남는 어선 3,000척을 북에 제공하겠다고 한 처사를 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주자했다’는 표현을 한 것이 어떻게 해서 죄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8.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 표현에 대해 검찰은 문서로 금지시킨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통의 수단에는 문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눈짓-몸짓(Body language)으로도 소통하고,‘압도하는 분위기’로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후 많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독도 이야기 자체를 꺼내기 두려워했습니다. 김대중이 노래를 금지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 이상으로 강력한 지시가 바로 김대중이 자아낸 살벌한 독도 분위기였습니다.  


살벌한 분위기는 증80에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2006.4.24.자 고뉴스에는, 김대중 정부의 독도조치에 대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의 비판이 소개돼 있습니다. 


노희찬 “일본 동해 도발 협상, 한국 완패” “일본 칼집 뽑기도 전에 항복한 것”(증80, 1쪽 상단 제목)


<조용한 외교>가 극에 달한 것은 김대중정부 시절이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그간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민간인의 독도 상륙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 해돋이 생중계를 위한 방송3사 중계팀은 독도 입도가 금지되어 울릉도에서 해돋이를 중계해야 했다. 부산 아시안대회에선 남북응원단이 한반도기라 부르는 남북단일기를 흔들었는데 북측과 달리 남측에서 제작한 한반도기엔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2년6월에는 울릉도 어부들이 미역걷이 나가 독도에 배를 대다가 경비대의 발포와 함께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 도주하였다. 그해  한국통신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독도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했고 울릉도에 독도우체통을 설치하는 일도 <조용히> 하라고 정부는 지시하였다. (증80, 4쪽 줄친 부분)


민간인은 물론 방송3사까지도 독도에 입도할 수 없게 철저히 통제하고, 어부들이 접근하다가 사격을 받아 혼비백산 도망을 가고, 통신 기지국 설치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울릉도에 독도 우체통을 설치하는 것까지 쉬쉬하면서 통제하는 분위기에 대해 당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부산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래는 방송국이 해주는 것입니다. 해돋이 방송을 독도에서 하려다 거부된 방송국이 감히 어디라고 독도 노래를 틀어주겠습니까? 당시 사회 분위기는 독도노래 금지였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들이 결국 독도 노래를 사실상 금지시킨 무언극(팬터마임)이었던 것입니다.


본 답변서 31쪽 중간에는 아래와 같은 기자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침범했고, 영해를 지키던 국군이 자그마치 4명(최종 6명)이나 전사했는데, 영결식장에 일국의 대통령이 얼굴조차 비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조국을 배반한 행태는 당시 정부 인사들에게 똑같이 전이(轉移)됐는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각료들 중 누구도 공개적으로 슬픔을 표시하지도 못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어느 누구에도 “영결식에 가지 말라, 슬픔을 표시하지 말라”는 명령을 구두나 문서로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사자들이 발생한 그 다음날’ 임동원을 대동하고 붉은 넥타이(TV화면)까지 매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일본으로 나가는 것을 본 각료,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총장 등등은 김대중이 일으키는 분위기를 “영결식에 가지 말라, 슬픔을 표시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동과 대통령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바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경험칙상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가야했을 군 수뇌들의 누구도 영결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가 독도에 대해 벌인 살벌한 행위들은 노래를 금지시켰다는 것 이상으로 김대중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압감에 독도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놓고, ‘김대중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공식화 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하찮은 문제를 놓고 따자는 것은 말꼬리 잡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피고인은 물론 주위사람들은 독도노래를 금지곡 정도로 단단히 믿고 있었습니다.


독도노래가 금제되었다는 표현은 위의 살벌한 독도분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한 로고 말과 같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노래를 금지곡으로 정했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독도노래를 감히 부를 수 없었던 당시의 기억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이는 작은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지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표현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9.‘피해자가 67세에 몰래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간 사실

이 없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하여


히로히토는 1989.1.7.에 사망했습니다.(증81) 김대중은 2일 후인 동년 1.9에 일본대사관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가 90도 각도로 절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김대중 목에 걸린 독도 가시”의 사진은 “경향신문 단독 특종 기사”로 표현될 만큼 특종사진이었습니다.


김대중이 고 일왕의 빈소를 찾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찾아간 것은 사실인데 ‘고양이걸음’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 걸음으로 갔는지  사자 걸음으로 갔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고소인 이희호도 보지 못했고, 검찰도 피고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는 표현을 허위사실의 적시라 단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는 표현은 김대중의 다리가 고양이 다리가 되어서 네 발로 기어갔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도둑고양이기 몰래몰래 부뚜막의 음식을 찾아다니듯이 남몰래 남의 눈치를 보며 갔다는 뜻으로 읽혔을 것입니다.  


조사 당시 검사는 “당시에는 한일 외교가 정상화 돼 있어서 공직자들이 자유자재로 일본 천황의 빈소에 공식적으로 오갈 수 있는 데 왜 김대중을 무리하게 비방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이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히로히토는 1901년에 태어나 1926.12.경부터 일왕이 되었습니다. 1941.12.7.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전범이 히로히토이고, 1926년부터 1945년까지 20년 동안 우리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의 원수가 히로히토입니다. (증81). 일본 각료들 역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들이 묻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일국의 야당 총재가 어떻게 ‘당당하게’그런 일왕의 분향소를 그것도 차리자마자 곧장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종기사’라 할 만큼 그는 남몰래 간 것입니다.


남몰래 살금살금 간 것을 놓고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고 표현한 것은 지극히 사실적인 표현이요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아주 경미한 패러디라 할 것입니다. 표현에는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놓고 죄를 묻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10.12.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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