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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인은 누구인가? (행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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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운아 작성일10-12-20 12:28 조회18,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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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오후 4시에 안양지원 301호법정에서 <2010 고 합51호>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그 사건은 지만원박사가 쓴 <5.18광주사건>에 대한 역사신록을 <명예훼손 (등)> 이라고 기소한 것이 정당하느냐에 대한 심의 과정이었다.


  중(공간사이즈), 법정에 입추의 여지가 없는데, 고소인 측에서는 지난번과는 달리 별로 안 온 것 같고, 김일성의 6.25 남침을 비롯하여 잦은 동포살상의 피격과 폭침의 세월로 가득 주름잡힌 애국노인들이 주류였다.


  재판장이 입정하여 공판이 진행되었다.김일옥 예비역 중령에 대한 증인심문 다음에 서석구 변호사께서 땀을 흘리며 장장 3시간, 애절한 변론을 했다. 다음엔 피고인의 마지막 진언으로 결심을 했다. 선고는 명년 1월 19일 오후 2시로 정하고.


  그 재판이 어찌 지만원 박사 개인적 사건인가. 국가의 잘못된 역사를 정사로 돌리기 위해선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 하든 지 사법부가 나서야 할 일이 아니던가. 원고측 공판검사는 한 마디의 질문도 없었다. 피고측 변호사만이 상황설명, 법리적용에 대하여 열띈 변론을 하는 모습, 체격마저 외소한 지만원박사만이 홀로피고가 되어 재판에 임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 서거를 비롯하여 <12.12 와 5.18> 사건>을 잘 알게 됐고. 지만원박사가 쓴 4권의 역사실록과 <솔로몬 앞에 선 5.18 >을 탐독했다. 지인들에게도 그 책을 사서 나누어주면서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싶었다.


  만약에 79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당시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은 2004년 이후 공개가 되어 객관적 역자료를 더듬어볼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80년도의 5.18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 5.18특별법이니, 또는 관심법을 만들어 정사를 뒤집어놓았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던가. 더구나 북한이 주동이 되어 광주사건을 주도하고 부풀린 사건인데 이 글이 어찌 광주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말인가. 그러기에 이 사건은 북한사관으로 귀착시켜야 마땅한 일로 저자를 기소할 일이 아닌것 같다. 그 글의 머리기사도 파악하지 못한 채 공판까지 가게 한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다.


  그당시의 대한민국 군인은 물론 양심적인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담당 재판장은 어떻에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애국적 영웅이 될수도 있고, 5.18특별법을 구차하게 만들어 수사 및 재판을 한 법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박사께서  이런 중차대한 국가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몸부림 치면서 때로는 구속, 린치도 당하고 협박을 당할 뿐 아니라 상황판단을 못하는 국민들로부터 홀대까지 당하는 것은 너무 애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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