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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김승필 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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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1-31 16:14 조회2,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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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김승필 지용)

 

사건 2016고단 2095, 병합사건 2019고단8398

피고인 지만원 

 

             공소장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사실1. 사자명예훼손(김승필)

 

1. 피고인은 2017.8.14. [택시운전사에는 감동이 없다]는 제목으로 아래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고인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했다.

 

영화의 주인공이 5.18 영웅이 아니라 1980.5.20. 광주현장에 갔던 독일 기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갔던 택시운전사 김사복이었다.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 그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 나오면 영웅이 될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간첩(?) 김사복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

 

2. 그러나 사실은 김사복은 1984.에 사망했고, 민주화운동에 동참한 시민이었으며, 잠적한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10.25.에 발행한 [5.18영상고발] 책자 148, 2017.2.경에 발행된 [미니화보 5.18연상고발] 책자 43, 2017.9.4. 발행된 [팩트로만 증명된 북한특수군] 책자 135쪽에 지용을 제73광수라 지정하고 황장엽이 이끄는 북한특수군 반탐조의 일원이라 적시했다. 그러나 지용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을 뿐이다.

 

범죄사실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8.5.21. 시스템클럽에 [지용의 얼굴, 73광수 얼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용을 북한 고위장성 오극열이라고 지정했다.

 

2. 피고인은 2018.5.23. 시스템클럽에 [지용. 방공인사 지갑종씨 이름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은 지갑종씨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용의 주장에는 상황적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다. 낮에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 공수대원들이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는 것, 27일 새벽에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용의 얼굴은 제73광수의 얼굴일 수 없고,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그의 코가 들창코라는 사실이다. 나이 들어 헤프게 놀아나지 말고 훌륭한 아버지와 형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는 요지의 글을 썼는데, 이는 모두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변론

 

1. 범죄사실1(사자명예훼손)에 대하여 (김승필)

 

1) 영화 [택사운전자]가 개봉된 날은 2017.8.2.입니다(171).

 

2) 김승필은 영화가 개봉된 지 3일 만인 2017.8.5. 트윗을 통해 영화속 택시운전자 김사복이 본인의 부친이라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인이 범죄사실1의 내용을 게시한 날짜는 2017.8.14.입니다. 이 순간까지는 김사복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고, 영화가 1천만 이상의 관람객을 흡수했을 만큼 흥행했기에 김사복에 대한 온갖 추측들만 무성했습니다. 이 추측들 가운데 빨갱이라는 평가도 많았고, 간첩일 것이라는 추측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는 국민들보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지배적으로 많다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입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김사복을 당연히 빨갱이 또는 간첩 정도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여론을 그대로 전하면서 김사복이 어째서 아직 나타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4) 이후 김사복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에 오마이뉴스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2017.8.25.에 증172의 기사를 냈습니다. 2017.8.25.까지 추적한 내용은 증172의 제8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현재 김승필씨는 섬유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의료미용업에 종사 중이다. 그의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했던 김사복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증의 부족으로 그 김사복씨가 힌츠페터와 함께 한 동일인지는 여전히 빈틈이 존재한다. 과연 현재 제작사 입장은 어떨까. 제작사는 기획 단계부터 힌츠페터를 직접 만났고, 5.18 기념재단 등과 함께 김사복이란 이름을 가진 택시 기사를 알아보는 등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 제작사는 김승필씨가 보낸 아버지 사진을 확인했고, 고 힌츠페터 부인에게도 여러 사진을 받아 비교 대조했다.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씨가 김사복씨의 얼굴을 모르기에 입국할 때 남편과 동양인이 함께 한 사진을 모두 가져와 넘겼다고 한다. 비교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오마이뉴스는 2017.8.25.까지 김사복이 증인의 아버지라는 점, 김사복이 택시운전을 한 사람이었다는 점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김사복이 힌츠페터와 함께 광주에 갔던 그 김사복이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고, 생존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17.8.25.까지 [영화속 김사복]김승필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김사복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2017.8.25.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5)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게시한 시점은 2017.8.14.이며 이 시각은 [김승필 아버지로서의 김사복] 생사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고, [김승필의 아버지 김사복]이 힌츠페터를 태우고 광주에 들어간 바로 그 김사복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또는 모든 언론들과 영화관람자들 모두가 [택사운전사로서의 김사복]의 정체를 애타게 알고 싶어 했던 시기였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피고인도 이런 국민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연 세간에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항간에는 베일에 싸인 인물 김사복이 빨갱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재미역사학자 김대령 박사는 김사복이 한민통’(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확정)과 연결된 간첩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177의 제3).

 

6) 따라서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게시했던 2017.8.14.까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정체는 밝혀진 바 없었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으며, 김승필이 [택시운전자 김사복]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피고인이 김사복은 나타나면 영웅이 될텐데 나타나지 않는다 했고, 그 이면에는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사복이 1984.에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2018.5.10. 광주에서 기획한 ‘5.18 영창 특별전에서 증174의 사진들과 함께 비로소 공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표현한 무서운 사연중에는 사망사실도 충분히 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영화 택시운전사 김사복에 대해 아무 것도 알려지지 않은 그 시기, 많은 언론들과 네티즌들이 많은 추측을 하고 있을 그 시기에 세간의 표현들을 관찰하고 [세간에는 김사복이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는 관찰결과를 표현한 것은 표현의 숨 쉴 공간에 속할 것입니다.

 

7) 그런데 2018.5.10. 광주가 기획한 ‘5.18 영상 특별전에서 김승필은 매우 놀라운 사진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증 174의 사진들이 사연과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174의 위쪽 사진은 촬영일자가 1975.10.3.이며 장소는 포천 약사봉입니다. 1975.10.3.은 재야인물 장준하가 1975.8.17. 추락사한지 49일째 되는 날(49)이며, 약사봉은 장준하가 추락한 산입니다. 이 사진에는 함석헌, 계훈제, 김사복 힌츠페터, 독일인 녹음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인물은 함석헌과 계훈제입니다. 이 두 사람은 김대중이 1973. 일본에서 결성한 한민통 간부들입니다. 힌츠페터는 누군가가 촬영한 518일의 광주현장 사진들을 5.20. 광주의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5.21. 독일로 송고하여 전 세계에 방영한 독일 NDR방송사 기자입니다. 김승필이 증174의 두 개의 사진들과 사연을 밝힌 날은 2018.5.10.이고 장소는 ‘5.18 영상 특별전이었습니다.

 

8) 5.18김대중이 1980.5.18에 발생하도록 배후조종한 사건인 것으로 판결돼 있는 사실, 함석헌과 계훈제는 김대중이 1973. 일본에서 결성한 반국가단체 한민통의 핵심들이라는 사실, 김사복과 힌츠페터가 반국가 인물인 장준하의 사망 49제에까지 함께 한 사실, 김사복이 1980.5.20 5.23. 두 차례에 걸쳐 그 위험하다는 광주에 힌츠페터와 그의 녹음기사를 광주로 데려간 사실이 이 사진에 증명돼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증174의 아래 사진은 김사복이 1972유신헌법 반대 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장준하함석헌이 법원으로 가는 길에 동행했던사진입니다(기사는 증175). 김승필은 이 사실을 내걸고 그의 부친이 민주화인사였다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증177의 월간조선 기사가 추가됩니다. 1975815일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쏘았던 문세광이 한민통(김대중이 의장)이 보낸 저격범이라는 사실, 그 저격범 문세광을 조선호텔에서 국립극장까지 태워간 차량이 김사복씨가 운영하는 3대의 콜택시 중 한 대였다는 사실이 보태집니다.

 

9) 김사복은 이적단체인 한민통 간부들과 1972년부터 함께 활동한 사람입니다. 1975815, 한민통이 보낸 박정희 전대통령 자객인 문세광을 그가 소유한 차량으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1975.10.3. 포천 약사봉 장준하 사망 49제에도 한민통 간부들과 독일기자 힌츠페터 및 그의 녹음기사와 함께 했습니다. 1980.5.20.5.23. 연속 힌츠페터 팀과 함께 그 위험한 길, 봉쇄당했던 길을 뚫고 목숨을 건 활동을 하였습니다.

 

5.20. 그가 광주에 가서 찍었다는 사진들은 대부분 그보다 3일 전인 518일 공수부대가 수적 열세에 몰려 과격하게 진압봉을 휘두를 때 옥상 등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들입니다(1781쪽 사진들).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예상지점들의 옥상에 대기하고 있다가 촬영한 것들입니다. 이 예상지점들은 당시 31사단장 정웅이 518일 오후 3시 경에 지도에 표시하여, 공수부대 대대장들에 1개 목당 4명 내외로 배치하라고 명령한 길목들이며, 그 길목들은 이미 계획되었던 곳들이었기에 누군가가 사전에 촬영지점들에 촬영장비를 배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개 목당 공수대원 4명을 배치하면서 폭도들을 모두 체포해 31사단 헌병대에 넘기라 명령한 것은 숫적으로 부족한 공수대에 과잉진압을 하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힌츠페터는 사진을 현장에서 찍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찍어놓은 사진들을 단순히 받아다가 독일로 송고한 것입니다. 더구나 힌츠페터는 2015.10.10.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평양 행사장에 얼굴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181). 이러한 족적을 가진 김사복에게 그는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는 세간의 뜨거운 의혹들을 전한 것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까지 적립된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얼마간의 의혹이 있으면 빨갱이다, 간첩이다 표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피고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범죄사실 2~3에 대하여

 

1) 피해자 지용은 현재 78세 정도이며, 피고인이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증160에 촬영된 그를 제73광로 지정한 사실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 지용의 주장에는 상황적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다. 낮에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 공수대원들이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는 것, 27일 새벽에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용의 얼굴은 제73광수의 얼굴일 수 없고,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그의 코가 들창코라는 사실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2) 사진에 나타난 상황 설명: 160의 사진에는 특기할만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74광수와 제77광수가 젊은 사람(피고인주: 피고인측이 해남 노파 심복례의 남편 53세의 김인태로 지정한 사람)을 연행해가고 있습니다. 74광수와 77광수는 어깨띠를 두르고 젊은 사람(김인태)의 양쪽 팔을 꺾어 체포해가고 있으며, 젊은 사람(김인태)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민이 또 다른 광주시민을 팔을 꺾어 강제 연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이 사람을 김인태로 분석했고, 머리를 구타당한 채 권총을 아마에 맞고 살해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163). 이 사진에서 피해자 지용은 박남선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제71광수의 바로 뒤를 바짝 한 발작 사이로 따르고 있습니다.

 

74 77광수는 각 인민군 소장과 인민군 상좌로 모두 판문점 회담의 단골로 나오는 인민군 간부인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167).

 

161의 사진 역시 같은 제74 77광수가 김인태의 팔을 꺾은채 연행하고 있습니다. 161의 사진은 도청 정문 밖이며 체포조 뒤에는 광주시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구경을 하지만 감히 체포조에 가까지 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시민과 체포조는 물과 기름처럼 별도의 집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남도청 밖의 사진입니다. 160은 도청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시간대로 보면 제161사진이 먼저 시각에 발생한 상황이고 증160이 나중 시각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청 밖인 증161사진에는 지용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제73광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인태를 체포해 도청 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제73광수가 박남선의 뒤를 따릅니다. 노숙자담요와 피고인은 제73광수 오극열(후에 인민군 대장)이 제71광수로부터 김인태를 인계받아 도청 안으로 데려가 고문을 하고 살해하는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사진은 1980.5.23.에 촬영된 사진이기에 5.18유공자들의 아래 진술(59) 대로 광주시민은 도청 안에 들어 갈 수 없었던 날입니다.

 

59112~113쪽은 2002. 전남대학교 출판부가 펴낸 [5.18항쟁증언자료집]입니다. 여기 에는 1980.5.25.밤늦게 형성한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회] 초기회장의 김창길의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상원, 정상용, 박효선, 윤강옥 등 이른바 항쟁본부 핵심요원들이 524일 오후에야 도청에 들어왔다고 증언돼 있습니다. 항쟁본부 외무위원장 정상용은 투쟁위원회(항쟁본부)가 들어 선 것은 5.25 오후였다고 증언했고(129, 131. 132), 투쟁을 개시한 날은 5.26.아침부터라 하였습니다. 5.25일 밤중부터 회장 자리에 오른 김종배는 동 121쪽에서 실내장식공 이재오가 기동타격대를 조직했고, 19세의 구두공 윤석루가 대장을 했으며, 치안활동(경비 순찰)5.26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용이 체포조로 활동했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지용은 순찰 경비 활동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증160~162의 사진들은 소름 돋는 체포 행위입니다. 이 체포행위에 지용이 참여했다는 것은 지용 자신의 진술(순찰 경비)에도 어긋나고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162의 사진도 이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50~60대의 중년 어깨들이 말끔한 신사차림의 또 다른 광주시민을 연행해 갑니다. 이렇게 나이든 사람들이 [수습학생위원회]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광주사람을 체포 연행해가는 것은 한국사정과 매우 동떨어진 광경입니다. 피고인측은 체포당해가는 신사를 광주시에서 학원강사를 하는 김중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김중식 역시 살해당했습니다. 앞의 김인태와 김중식의 영정 사진은 증1483/11쪽에 다 함께 수록돼 있습니다. 162의 사진은 도청 정문 바로 안쪽에서 촬영되었으며, 여기에서도 체포조와 구경하는 광주시민들은 엄격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구경꾼들 틈에는 유명한 한국 기자가 서 있습니다. 그 기자까지도 체포조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입니다. 162에서 김중식의 오른 팔을 끼고 가는 사람은 증161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붉은 표식).

 

결론적으로 증160, 161. 162만 보아도 광주에는 체포조가 있었으며, 체포조는 유독 똑똑해 보이는 광주시민들을 골라 도청안으로 연행해 살해했으며, 체포조의 어깨띠에는 광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습학생위원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행조의 나이는 공주시위대의 주력인 20세 전후의 식당보이, 구두닦이, 껌팔이, 자개공, 구두공, 목공, 석공, 넝마주이 등 하층계급의 나이가 아니며 폼도 하측 계급 어린 아이들의 폼이 아닙니다. 특히 증162의 연행조는 나이 50이 넘어 보이는 중량급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체포조에 5.18유공자도 아닌 지용이 동참했고, 특히 이미 위계사실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 박남선을 제71광수라 주장하면서 그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위계소송행위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2) 지용의 거짓말: 지용은 증거기록 172에서 “5.18.오후 충장로3가 파출소 부근 기업은행 2층 당구장에서 공수부대원들이 학생들을 무릎꿇려놓고 M16총기에 착검된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반면 증170의 기사에는 518일 시내에 나왔다가 충장로 3가 기업은행과 공작다방 앞에서 계엄군들이 당구장에서 젊은이들을 끌고 내려와 개머리판으로 내리 찧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착검한 대검으로 이들의 허벅지를 마구 쑤시는 장면을 목격했다”, “최형우 전 장관과 동국대 정외과 재학 시 레슬링을 하여 건장한 몸매를 가진 지씨는 흥분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계엄군과 격투를 벌이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연구로는 계엄군은 대검을 진압용으로 사용한 바 없으며 현실적으로 좁은 당구장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도 당시의 무시무시한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당구장에서 학생들을 밖으로 끌어내 거리에서 대검으로 학생들을 마구 찌르는 계엄군을 향해 덤벼들었는데도 칼침을 맞지 않았다는 것도 상황논리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59[5.18관련사건 수사결과]는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14개월 동안 조사해서 밝힌 수사결과보고서입니다. 137쪽 하단과 138쪽 상단에는 3공수 11대대 1지역대 장교13, 사병 66명은 광주비행장을 출발하여 주답에 도착한 후 조선대 뒷산 . . . 노동청을 거쳐 5.27. 04:00경 전남도청 후문에 도착하여 05:21에 전남도청 점령을 완료했다는 상황정리가 기록돼 있습니다. 139쪽에는 진압 시 사망한 17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10대가 7, 20대가 9, 40대가 1명입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멋모르고 휩쓸렸다 당한 것입니다.

 

159만으로는 상황정리가 너무 단순하여 증182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압축본 12.125.18](지만원 저) 465~469쪽을 제출합니다. 465~466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교사 사령관은 광주 재진입작전의 기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2700:00시경 광주시 외곽으로 통하는 모든 전화선을 차단하고2222:00시경에 렬린 작전회의에서는 광주재진입작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후 작전지휘관에게만 작전개시 직전에 작전 개시일은 27일 새벽1라고 통고하는 등 기밀유지에 노력했다. . . 기밀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3공수여단이 숙영지를 출발한지 알마 되지 않은 27일 새벽1시경에 확성기를 단 지프차가 광주시내를 질주하면서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광주 진입로의 주요 길목 지점마다 무장시위대가 준비태세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휘본부인 도청건물 내에 있던 무장시위대 150여명이 광주공원에 있던 무장시위대 100여명과 합세함으로써 3공수여단 특공조(80)가 예상 밖의 수적 열세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20사단 병력이 긴급 출동하여 도청 외곽을 포위함으로써 3공수 특공조는 27일 아침 410분 경에야 겨우 전남도청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수 있었다. 3공수여단 특공조가 도청으로 접근하자 도청, 전남대부속병원, 상무관, 전남도청 옥상에 있던 무장시위대는 기관총 등으로 격렬한 총격을 가해왔다. . . . 11공수여단 특공조 37(4/33. 61대대 제1지대)은 광주비행장에서 주답으로 공수되어 2701:50분경 조선대 뒷산에 도착한 다음 전남도청 뒤로 침투하여 04:38, 1목표인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에 도착했다. 특공조 제1지대가 관광호텔에 진입할 당시 그 곳에는 30여명의 무장시위대가 무기조작법을 교육받는 중이었다,. 이들은 11공수여단 특공조가 진입하자 순순히 투항했다. 그러나 전일빌딩에 진입을 시도하던 특공조 제2지대는 빌딩 안에 있던 40여명의 무장시위대로부터 격렬한 기관총 공격을 받았다. 상호간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져 특공조 제2지대는 06:20 경에야 전일빌딩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공조 2명이 부상을 당했고, 무장시위대 3명이 사실됐다.“

 

당시 도청에 있던 시민들은 공수부대가 곧 점령하러 온다는 소식에 긴장해 있었습니다. 움직였다 하면 바시락 소리만 나도 사격을 하는 무장시민들로부터 오인사격을 받거나 숨어 있는 공수부대 총탄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서로 의지하고 있던 옆 사람에게 도망간다는 인식을 줄까 자존심이 상해 계엄군이 올 때까지 참다가 손을 들거나 저항했습니다. 이런 시간은 26일 밤중부터 도청점령이 완료된 새벽 521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위의 굵은 글자로 기록된 상황정리 즉 기밀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3공수여단이 숙영지를 출발한지 알마 되지 않은 27일 새벽 1시경에 확성기를 단 지프차가 광주시내를 질주하면서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광주 진입로의 주요 길목 지점마다 무장시위대가 준비태세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휘본부인 도청건물 내에 있던 무장시위대 150여명이 광주공원에 있던 무장시위대 100여명과 합세함으로써 3공수여단 특공조(80)가 예상 밖의 수적 열세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20사단 병력이 긴급 출동하여 도청 외곽을 포위함으로써 3공수 특공조는 27일 아침 410분 경에야 겨우 전남도청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수 있었다. 옷을 갈아입으러 가가려면 도청정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당시 도청정문은 피아의 총구들이 다 집중돼 있고, 눈초리들이 집중돼 있었던 최고의 전략적 목표물이었습니다. 이런 살얼음판처럼 긴장돼 있는 시간대에 도청정문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면 총알을 벌집처럼 맞았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대에 옷을 갈아입으러 도청정문을 빠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려 집을 떠났다는 지용의 주장은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인 것입니다. 피아의 총부리들이 집중적으로 조준하고 있는 도청정문을 통해 나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더구나 도청이 한가한 지역인 것처럼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다는 것도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3) 헬기사격 목격 주장에 대하여: 증거기록 172에 의하면 지용은 “5.21. 정오경 광주 불로동 다리와 사직공원 부근에서 군용헬기 1대가 전일빌딩 쪽을 향해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169 2,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21일 또는 22일께로 기억하는 지 씨는 집근처에 있는 불로동 다리를 지나던 중 헬기가 도청 전일빌딩 쪽을 향해 총을 수십 발 쏘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5·18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하였습니다. 166 지도를 보면 불로동 다리와 전일빌딩 사이에는 가시선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거리에 있는 헬기가 또 다른 원거리에 있는 전일빌딩을 향해 기관총을 사격했다면 그 기관총 발사소리는 불로동 다리에 있었던 지용에게 들릴 수 있어도 [수십 발]의 총알이 어느 곳으로 날아가는지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를 거짓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증159 자료입니다. 1995.8.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군검찰부가 공동으로 작성 발표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의 제207~210쪽에는 헬기사격에 대한 특별 수사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사건의 경우는 지용의 경우와 매우 다릅니다. 전두환 사건에서는 조비오 신부가 도청 근방에 있었는데 불로동다리 위에 떠있는 헬기가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반영되지 않자 전일빌딩 10층에 난 카빈총, M16, 기관총 탄흔 185개를 문제삼았습니다. 헬기가 전일빌딩 바로 옆에서 사격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조비오신부의 주장과는 별도의 새로운 주장입니다. 탄흔은 주로 천장과 벽에 많이 나 있고 바닥에도 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구결과(182)에 의하면 이 탄흔들은 527일 새벽에 공수특공조 35명이 기관총과 카빙총을 가지고 저항하는 무장시민군 40여명과 교전하면서 생긴 탄흔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알고 있는 피고인은 전두환 사건을 맞고 있는 정주교 변호인에 간접적으로 연락해 ”5.27. 상황일지를 제출하면 그 탄흔들이 공수특공조 35명과 기관총 및 카빈총을 소지한 40명의 시위대와 전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폭도 3명이 사살되고 공수대 2명이 부상당한 상황인 것으로 기록돼 있으니 이걸 제출하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주교 변호인측의 대답이 간접적으로 왔습니다. ”광주검찰이 군 상황일지는 모두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용은 헬기 관련 사실을 잘 모르면서도 단순히 소영웅심으로 전두환의 광수재판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색다른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지용의 얼굴 주장도 위계입니다. 74광수가 당시 30세이고, 71광수인 황장엽이 57세이고, 73광수인 오극렬이 50세인 것으로 공식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용과 오극열 사이에는 12세의 연령차가 존재합니다. 168은 영상분석 전문가 노숙자담요가 5페이지에 걸쳐 가발을 한 제73광수가 북한의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한 오극열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것을 과학적 매너로 증명한 것입니다. 얼굴의 구조와 각 부위의 특징을 5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지적하면서 제73광수의 얼굴이 인민군 대장 오극열이라고 판독하였습니다. 반면 지용은 자기 얼굴의 부위들이 어째서 제73광수의 얼굴 부위와 같은 것인지 석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용의 주장은 증거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사진<1>은 지용이 젊었을 때 사진이고, 사진<3>은 최근의 사진이고, 사진<2>는 제73광수입니다.

 

169는 노숙자담요가 7개 쪽에 걸쳐 지용이 절대로 제73광수일 수 없다는 점을 전문가적 매너로 분석하였습니다. 2쪽에는 73광수와 사진 <1> <3> 사이에 인중(코에서 윗입술사이)의 형태가 다른 것을 지적했는데, 73광수의 인중은 볼록렌즈처럼 볼록하고, 지용의 인중은 오목렌즈처럼 오목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3쪽 아래사진에서는 콧대와 코끝을 비교했는데, 73광수는 콧대가 높고 코끝이 뾰족한 반면 지용의 콧대는 상대적으로 낮고 둥글다고 분석하였고, 눈썹의 모양새가 전혀 다르다고 분석하였습니다. 4쪽은 결정적인 차이점인 코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것입니다. 사진 밑의 묘사부분은 코 부분의 윤곽입니다.   

 

73광수의 콧대는 바깥쪽으로 오똑하게 튀어나왔고, 코끝이 오똑하지만, 지용의 경우에는 콧대가 안쪽으로 활처럼 휘어 있고, 낮고 넓적하며 코끝이 둥글고 콧볼이 넓고, 콧구멍이 위로 들려 올라져 있어서 콧구멍이 훤하게 보이는 들창코 형입니다. 5쪽에는 콧구멍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음각사진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지용의 콧구멍이 확연하게 위쪽으로 드러나 보이는 반면 제73광수에는 콧구멍은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래 사진을 보면 코의 생김새가 확실하게 구별되며 두 사람의 코는 전혀 다른 코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쪽에는 제73광수와 젊었던 시절의 지용 사진을 놓고 비교한 것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지용에게는 구렛나루가 없는 반면 제73광수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코의 생김새가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매우 다릅니다. 73광수의 콧대는 높고 뾰족한 반면 지용의 콧대는 평평하고 낮게 보입니다. 눈썹의 모양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의 코가 현저하게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7쪽에 결론이 나 있습니다. 지용의 젊은 시절의 사진과 최근 사진을 제73광수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도 모든 경우에 다 법의학 상으로 코의 형상과 골격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동일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적시돼 있습니다.

 

  결 론

 

1. 김사복의 정체는 2018.5.10. 주로 그 아들 김승필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반공 보스들의 입장에서 김사복의 족적을 보면 그는 빨갱이 간첩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모든 정체들이 밝혀지기 전인 2017.8.14.에 수많은 네티즌들 중 한 사람으로 세간의 의혹들을 전하면서 나타나면 출세를 할텐데 왜 나타나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지용은 자기가 제73광수라고 주장하기만 제73광수는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없는 무서운 체포조입니다. 그의 주장들은 객관적 상황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인 노숙자담요가 그의 얼굴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그는 제73광수일 수 없습니다. 그 역시 위계에 의한 소송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입증방법 

159.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1995.7.18.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60. 73광수 포함된 연행조 사진(도청 안)

161. 73광수 포함 안 된 연행조 사진(도청 밖)

162. 중년으로 구성된 체포조

163. 김인태 사망사진

164 김중식 사망사진

165, 160사진의 원본 사진

166. 광주시 지도(1:5) 부동교-전일빌딩 지역

167. 74 77광수 영상 분석

168. 73광수-오극열 영상분석

169. 73광수가 지용일 수 없는 이유로서의 영상분석

170. 민중의 소리 2018.5.20. 기가 지만원에 북한군 지목된 시민, 5.18당시 헬기사격

171. 중앙일보 2017.8.2. ‘택시운전사 예매관객 20만명 육박. . 오늘 개봉

172. 오마이유스 2017.8.25. ‘<택시운정사> 김사복은 내 아버지 . . 사진공개합니다

173. 이투데이 2019.1.2.. ‘택시운전사 김사복은 실존인물. . 아들이 밝인 부의 진실, 동 때문에 간 것 아냐

174. 김사복 관련 사진 2

175. MBN, 2018.5.13. ‘영화 택시운전사 주인공 김사복씨. 민주인사 함석헌 등과 오랜 인연

176. 중알일보 2017.9.6. [사진] 택시운전사 김사복 사진 공개

177. 월간조선 2017.10.6.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씨는 누구인가?

178. 5.18현장 사진 3

179. 조선일보 2018.12.4. ‘특파원 리포트 프랑스의 북한간첩 잡기

180. 일요신문 2018.12.12. ‘북한스파이 혐의 프랑스 고위공무원 행정 따라가 보니

181. 601광수 힌츠페터 영상분석

182.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압축본 12.125.18](지만원 저) 465~469

 

 

 

2020.1. 20.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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