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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최진봉-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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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2-06 14:01 조회3,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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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이유서

 

사건번호 2020지불항 제56

고소인 지만원

피고소인 최진봉 이현종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이유를 제출합니다.

 

  편견의 정리

 

재판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선입견]을 배제하는 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특히 5.18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은 선입견들이 널리 확산돼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쟁점에 대해 말씀 드리기 전에 선입견들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라도 정리하는 것이 고소인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규명이냐 역사분쟁이냐

 

5.18 광주시위대와 계엄군 사이에 벌어졌던 10일간의 무력충돌사건이었습니다. 1980518일은 서릿발 같은 계엄령이 선포되어 무자비한 예비검속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이날 오전 9:30, 대학생으로 위장한 250여명의 어깨들이 전남대에 진주한 공수부대를 찾아가 감히 가방에 숨겨온 돌멩이를 던지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5.18은 바로 이 순간에 촉발되었고, 열흘만인 5270523분에 종료되었습니다. 1980년의 대법원이 5.18사건을 재판했습니다. 김대중이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결된 재판이 1996년 재심절차 없이 다시 열렸습니다. 전두환이 죄인이었습니다. 세월이 변하니 역적과 충신이 뒤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이 쓴 역사는 승복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객관성이 보장된 공론의 장에서 다투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 5.18에 대한 표현은 이해집단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돼 왔습니다. 5.18 성역화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5.18을 마치 광주의 배타적 권리증이나 되는 것처럼 법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많은 소송과 집단폭력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은 과학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흥정물

 

"광주사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표현하도록 당국차원에서 처음으로 허용한 존재는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19901, 3당 합당을 추진했습니다. 합당에 응하는 김영삼과 김종필은 차기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정호용이었습니다. 정호용을 제거하기 위한 흥정이 진행됐습니다. 정호용을 제거하는 데에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호용에 뒤집어씌운 것이 그가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원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광주사태의 성격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연구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흥정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역대 진상규명위원회도 북한군개입 취급한 적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1997년의 대법원에 의해 판결됐고,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은 다 낭설입니다. 1997의 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죄를 판결했을 뿐, 북한군 개입에 관한 판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1997년의 대법원판결서 20개의 [판시사항]에는 북한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는 이 낭설이 진실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편견을 형성해왔습니다.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수많은 진상규명과정을 통해 이미 규명되었다는 말도 낭설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진상규명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규명항목]으로 설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개입이 규명항목으로 지정된 곳은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법] 36항입니다. 36항은 [북한군개입여부]를 규명하라는 살아있는 명령입니다. 두 말 할 나위 없이 이 조항은 고소인으로 인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 두 개의 낭설을 믿는 여야 의원들과 5.18 성역화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합세하여 한국당 지분의 상임위원으로 내정돼 있던 고소인을 제외시키는 자가당착을 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군 개입을 연구한 유일한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은 논리의 일탈행위일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에 대하여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영역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21). 지금까지 국방부는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사안이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 사건 관련한 민사사건들에서 광주법원이 북한군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분명 월권일 것입니다.

 

 광주 스스로도 북한군 개입 인정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증언들을 했습니다. 윤장현은 광주시민이 광주교도소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대법원 판결서에는 1) 교도소에는 간첩수 170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 2) 광주교도소는 제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는 사실 3) 무장한 광주시위대가 5차례에 걸쳐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결국 윤장현 등은 교도소공격을 북한군이 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5.18기념재단 공식 홈페이지에는 [1980522일 오후 3:08분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명 환영행사 거행]이라는 글이 기록돼 있습니다. 역사기념물인 대형 석조 조형물에도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20181012일 서울법정 증언에서 서울학생 500여명의 실체에 대해 [5월단체들은 규명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그에게 광주현장 사진 12개를 보여주며,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무전기들을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지고 조직화돼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시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광주시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현장주역들이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인지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보고서] 내용

 

통일부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북한동향보고서]에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북한은 북한 전역의 시--도시 단위에서 5.18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한다는 사실이 반복 기재돼있습니다. 남한의 5.18행사는 광주에서만 하루 열리지만, 북한의 5.18기념행사는 북한 전역에서 여러 날 동안 거행됩니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글자를 상으로 수여한다는 사실도 기록돼 있습니다. “5.18청년호”, “5.18단조공장” “5.18영화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가면 김일성이 1989년부터 3년에 걸쳐 제작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황석영으로 하여금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했고, 윤이상으로 하여금 배경음악을 작곡하게 했습니다. 그 주제곡이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그 대가로 김일성은 황석영에게는 당시 화폐로 25만 달러를 주었고, 윤이상에게는 15층짜리 [윤이상 음악당]과 호화주택을 주었습니다. 137에는 조선영화사가 제작한 5.18기록영상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475명이 무리죽음(떼죽음) 당했고 이에 대한 한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몇 개의 사실들만 보더라도 5.18에 북한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고소인 주장의 요지

 

1. 50분 정도에 이르는 방송 내용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과 풍기는 분위기를 놓고 판단해야지 낱개 표현들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많이 적시하였고, 모욕적 언사 및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17년 동안 연구한 역사연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순전히 낭설로 형성된 편견을 가지고 고소인의 5.18연구내용을 [상상으로 구성한 허위물]이라 공연히 허위의 방송을 하였다. 두 피의자는 매우 중요한 역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 분석을 근거로 의견표출 방식으로 방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에 의해 형성된 허위사실들을 지극히 모욕적인 언사와 매너로 방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을 함부로 유린하였다.

 

2. 이 땅에는 분석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5.18관련 낭설들이 널리 유포돼 있다. 2019.2.8. 고소인은 국회공청회에 발제자로 나가 무려 4시간 30분 동안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증거자료들을 발표했지만(23),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단체, 민간단체 등 390여명이 지만원 및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고소-고발을 했다. 이에 선입견에 사로잡힌 언론들이 지만원 등을 [망언자들]로 규정한 후 전국 차원의 마녀사냥을 했지만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영등포 경찰서는 2019.12.30.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2). (1) 4시간 30분 동안의 발표내용(23)이 내용이 [의견]에 속한다는 것,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과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63558, 판결)에 의해 고소/고발인들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무혐의 이유였다(22).

 

3. 고소인은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에 대해 [무고] 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를 냈고(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19가단4902 손해배상),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4. 위 두 피의자는 단지 연구결과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연구결과를 살피지 않은 채, 공동하여 [절제]라는 [신사도]를 크게 벗어나 저자거리 인생들의 멍석말이 생리를 그대로 표출하면서 80평생 가꾸어 온 한 학자의 성취물과 인격에 대해, 아무런 배려 없이 그야말로 [함부로] [거침없이] [감정적으로] 유린하였다. 피해자는 피의자들과는 연령적으로 보나 사회적 기여 측면으로 보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마치 최고의 지위에 이르러 있다는 착각을 가진 듯, 피해자를 함부로 희화하였다.

 

   불기소결정 이유의 요지

 

1. 피의자 최진봉의 경우

 

1) 피의자의 발언은 4개다.

(1) 고소인이 5.18 광주시민 살상 등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2) 문근영에게 빨갱이라고 하였으며 (3) 이상한 사진으로 북한의 누구라고 하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4) 위원 추천 관련 화가 나 객관적 사실 없이 자기주장만 한다.

 

2) 피의자의 발언이 정당한 이유  

(1) 5.18은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나있고, 광주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1) (3) (4) 항은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2)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문근영에 대해 글을 썼던 점, 이 글에 대해 많은 매체에서 고소인이 문근영을 빨갱이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점을 살필 때 허위사실 적시라 볼 수 없다.

 

(3) 피의자들의 방송은 공익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고소인은 공적존재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의자 이현종의 경우

 

1) 피의자의 발언은 2개다.

(1) 고소인이 자유한국당 이종명의원으로부터 위 조사위원으로 추천받지 못했고 (2) 고소인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고 객관적 증거 없이 자기주장만 한다.

 

2) 피의자의 발언이 정당한 이유

(1) 기록 241, 297쪽에 의하면 고소인이 자유한국당 진상규명 위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없다.

(2) 고소인의 북한국개입 주장에 대해 광주법원들에서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피의자들의 발언은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고, 피해자도 공적존재이며 피의자의 발언은 의경에 해당한다.

 

  고소인의 반론

 

검찰의 무혐의 결정서에 기재된 [피의자들의 발언 부분]은 가짓수가 축소되었고, 그나마 본질이 축소-왜곡-호도돼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반론을 2개 패러다임에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검찰의 [무혐의처분 이유]에 대한 반론이고, 둘째는 검찰이 피의자들의 발언내용 중 무엇이 누락되었고 그 누락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었는지를 석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비방의 여부를 판단하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특히 최진봉의 발언 최근에 계엄군들의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제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정부 조사를 통해서. 거기도 계엄군에 한 게 아니라 북한군이 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몇 번이나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최근에도 지난 25일날 9500만 원 5.18 유족들한테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고 법원에서 이분이 계속 얘기한 것이 문제가 돼서 계속 논란이 됐고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내리면서 이분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몇 번을 증명해줬어요.는 동일 내용의 서울중앙지법의 민사사건(2018가단65003)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돼 있으며, 민사사건의 변호인까지도 이 표현은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계엄군 소행일 수 없으며,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고소인 발언은 극히 최근에 했던 발언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진봉은 고소인이 이런 발언을 해서 (광주)법원으로부터 9,5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위 표현으로 인해 재판을 받은 적도 없으며, 9,500만원 배상 판결서에 위 표현이 기록된 바도 없습니다. 최진봉의 이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는 이 부분 표현이 쟁점 공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검찰의 판단유탈이 아닐 수 없으며, 일사백사, 다른 부분도 마치 주마강산 하듯이 대충 판단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1.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한 반론  

 

1) 최진봉 부분 

 

. “5.18은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나 있고, 광주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1) (3) (4) 항은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이유에 대하여

 

) (1)항은 북한군 발언으로 인해 광주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고 (3)항은 고소인이 이상한 사진을 내놓고 북한의 누구라고 했다는 점이고 (4)항은 고소인이 한국당 지분으로 내정된 바 없는데도 선정에서 누락된 데 대해 화를 내면서 자기주장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기 판단돼야 할 사항이지 광주법원 판결서를 잣대로 하여 뭉뚱그려 도매금으로싸잡아 덮어버릴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조사매너가 매우 거칠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의 판단은 기판력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군개입] 관련 표현으로 인해 고소인이 소송을 받은 사실은 총 4개입니다.

 

(1) 5월 단체들이 고소하여 2002년 고소인 주거지인 안양에서 광주로 압송돼 가서 광주법원들로부터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2).

 

(2) 고소인이 전두환 내란 사건 수사/재판 관련 자료 18만쪽을 6년 만에 요약한 4(1,720)의 책 [수사기록으로본 12.125.18]을 통해 북한군개입을 주장했다 하여 5월단체들로부터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운이 좋은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고소인을 또 끌어갈 수 없어서 안양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2년여의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이를 확정해 주었습니다(3). 무죄의 이유는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5월단체들은 피해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2) 4권의 책은 역사를 조명한 책이기 때문에 범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광주가 끌어다 재판을 하니 중형이 선고됐고, 타 지역에서 재판을 하니까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광주는 김영란법 정신인 [이해상충]의 당사자라는 점이 증명된 것입니다.

 

(3) 광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조인 토지관할 규정을 무시하고 서울법원에서 받아야 할 재판을 가로 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북한군개입] 표현이 4개에 해당하는 5월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명의 서남지역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5월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각 5백만원씩 배상하고 5명의 개인에게는 각 1,500만원씩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5월단체를 [북한군개입]의 피해자로 판결한 것은 (1) 3의 기판력을 무시한 것이고,(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어긋난 것입니다. 또한 불기소이유서 제2쪽 하단에서 인용한 광주법원 1심 판결서 내용은, 고소인이 먼저 광주현장 얼굴이 북한군 간부들의 얼굴과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군개입을 주장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사실을 오인-왜곡한 판결입니다. 4[문헌연구]의 결산서이며, 그 표지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듯이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고, 광주시위대를 조직한 사람, 기획한 사람도 한국에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는 2014.10.에 발행되었습니다. 5[5.18영상고발]입니다. 이것이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과 북한군 얼굴을 비교한 영상분석 책입니다. 이는 2년 후인 2016.10.에 발행되었습니다. 4[문헌에 의한 연구]였고, 5[영상연구]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선 문헌연구-후 영상연구]였는데 광주법원은 [선 영상연구-후 문헌연구]인 것으로 사실을 오인-왜곡하였습니다.

 

(4) 같은 내용의 재판을 서울지방법원 형사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1회 재판관은 기피되었습니다. 2회 공판이 시작된 이후 37개월이 지난 2020.1.30.에 결심되었고, 2020.2.13.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법원은 영상분석전문가보다 재판부의 영상분석이 더 정확하다는 상식을 뒤엎는 억지의 잣대로 고소인측 전문영상분석가의 분석내용이 엉터리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5인에게 모두 7,500만원을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재판부는 사건2016고단2095에서 광주재판부와는 정 반대의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20).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 하셨고, 아울러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달라 촉구]하신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20). 하지만 아직까지 검사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범의가 전제돼야 성립합니다. 영상전문가인 노숙자담요와 고소인이 서남인 5명의 명예를 훼손시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이 증명됐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노숙자담요가 이들 5명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했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노숙자담요나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고소인이 5.18때 구두닦이를 하고,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던 10대의 고소인들을 어찌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을 이유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5명의 명예만 훼손시키려면 5명의 얼굴만 분석할 일이지 무엇 때문이 4년여에 걸쳐 무려 661명의 광수를 분석해 냈겠습니까? 그 목적이 오로지 5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예의 관심법을 연상케 합니다.  

 

(5)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영역입니다. 212019.2.12.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사안이라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위 광주법원 민사사건 판결서에서 법원이 북한군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분명 국방부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월권에 해당합니다.

 

(6) 201928일 국회에서 5.18공청회가 열렸고, 피고인은 4시간 반 동안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별책 증23과 같습니다. 4시간 30분 동안 고소인은 오로지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 단체 등 390여명이이 발제내용(23)이 허위라며 고발을 했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피고인과 3명의 한국당 의원들을 [망언자]자로 멍석말이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낭설들을 사실로 믿은 탓이었을 것입니다.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영등포경찰서는 10개월 동안 고소인을 3차례 부르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조사를 하였고, 2019.12.30.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22). (1) [집단표시에 의함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고소인들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2) 23의 발표내용은 [의견]에 속한다는 것이 무혐의 이유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22). 만일 이 사건도 광주검찰이 끌어다 조사했다면 2002년의 강제연행에 이어 두 번째로 연행되어 갔을 것입니다. 5.18에 관한한, 광주는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런 광주법원이 서울재판을 광주로 끌어가는 것은 남 보기 좋지 않고, 승복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사기재판을 하게 됩니다. 서울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광주법원의 판결서들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 고소인은 증24의 답변서를 서울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의 판결서는 광주법원에 매달린 영원한 주홍글씨가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두둑재판, 월권재판, 사기재판, 기판력 무시, 대법원판례 무시, 사실왜곡과 모략 . . 등 철면피적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고소사건에서도 검찰은 증3의 기판력과 판례를 무시하고 오로지 승복력 없는 광주법원의 사기재판 판결 결과만 이용하여 (1)(3)(4)항의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해당 검사 역시 광주법원과 사상적 궤를 함께 하면서 증3의 기판력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3개 항(1,3,4)을 뭉뚱그려 호도하면서 피의자를 옹호하였습니다. 이는 남부지검이 지휘한 결과(22)와도 정면 배치합니다.

 

(1) 광주법원 판결은 증31,2,3심 판결들과 정면 배치됩니다. (2) 서울중앙지검의 이 사건 판단은 증22의 남부지검 판단과 정면 배치됩니다. (3)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은 광주법원 판단과 일치합니다. (4) 광주법원은 기판력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고, 국방부 업무영역을 침범한 월권재판, 사기재판. . 이었습니다. 최진봉의 위법성은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 문근영 관련 표현

 

피의자의 표현 (2)항은 고소인이 문근영을 향해 빨갱이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문근영에 대해 글을 썼던 점, 이 글에 대해 많은 매체에서 고소인이 문근영을 빨갱이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점을 살필 때 허위사실 적시라 볼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이하는 고소인이 2008.에 게시한 글입니다, 그녀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문근영의 선행, 이 하나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 문근영은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마음씨가 아름답고, 출신(광주)도 좋고,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이고, 작은 외할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라 집안이 좋으니 엄친딸(엄마친구 딸, 가장 이상형이라는 뜻)의 전형이라는 메시지요,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고, 광주와 김대중을 함께 승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왜곡하여 보도한 매체는 SBS였고, 다른 언론들이 들쥐처럼 SBS 기사를 베껴서 보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SBS를 상대로 민사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 SBS2회에 걸쳐 반론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문이 증13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근영 허위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200811178시 뉴스에 배우 문근영의 기부와 관련하여, 우익논객 지만원 씨가 문근영 씨의 기부에 색깔론을 들고 나오면서 손녀인 문 씨의 선행은 빨치산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만원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문근영 씨의 선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허위기사를 냈고, 소송결과 반론보도를 냈습니다. 이 내용이 증14에 제시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인이 표현한 글에 대해 SBS를 포함한 언론들은 피의자의 표현인 문근영을 빨갱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문 씨의 선행은 빨치산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 보도했고, 이 보도는 2회에 걸친 방송을 통해 문근영 씨의 선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내용이라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반론보도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이 공신력을 모토로 하는 방송에 나와, 사회의 일각에서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한 사람의 공인을 비판하려면 자료검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공신력의 핵심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사건 감찰은 편파적입니다. 반론보도와 반론기사까지 나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번 검찰은 (1) 지만원이 문근영에 대해 글을 쓴 것도 사실이고, (2) 그에 대한 언론들이 비판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참으로 황당한 이유로지만원이 문근영을 향해 빨갱이라 했다는 피의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불기소이유서를 썼습니다. 참으로 거친 우격다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이현종 부분

 

. 검찰의 불기소 이유

 

피의자는 (1)고소인이 자유한국당 이종명의원으로부터 위 조사위원으로 추천받지 못했고 (2) 고소인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고 객관적 증거 없이 자기주장만 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정당한 발언이다. (1) 기록 241, 297쪽에 의하면 고소인이 자유한국당 진상규명 위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없다. (2) 고소인의 북한국개입 주장에 대해 광주법원들에서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 고소인의 항고

 

고소인이 한국당 지분의 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보도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은 그 많은 뉴스 중에서 오마이뉴스의 명확하지 않은 보도 한 개만 가지고 [지만원은 한국당으로부터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도는 오마이뉴스의 어린 기자가 이종명 의원실 비서들 중 한 사람과 전화인터뷰를 한 것이라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곧 이어 정상적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MBC, 한겨레 등 수 많은 매체들이, ‘고소인이 한국당 추천 위원이었다는 사실을, 피의자들이 방송하기 이전에 이미 연속 보도하였습니다.

 

(1) MBC 2018.11.7. 2쪽에는 이종명 의원이 고소인을 위원으로 추천했고,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찬성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26)

 

(2) 2018.10.26.자 한겨레 “[단독] 한국당 몫 5.18진상조사위원에 북 개입설 지만원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습니다. 1쪽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5.18민주화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27)

 

(3) 2018.10.29. 폴리뉴스는 “[유창선 칼럼] 지만원 5.18진상조사위원이 웬말인가라는 제하에 위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28).

 

(4) 2018.11.4.자 한겨레신문은 증27의 기사를 재확인했습니다(29)

 

(5) 2018.10.29. 오마이뉴스는 “5.18진상조사위 지만원 추천? 경악. . 한국당 권한 넘겨라아는 제하에 상기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올려습니다(30)

 

(6) 이후 동년 11.9.에는 JTBC(9) SBS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5에서 SBS나경원 원내 대표는 전임 지도부가 해놓고 간 후보 리스트에 지만원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25)

 

(7) 마지막으로 2019.1.11. 지만원 책 뿌려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5.18진상조사위원 추천 결론 못내라는 제목의 민중의소리 기사입니다(31). 이 기사는 피의자들이 방송출연을 한 이후의 기사이지만 이상의 5개 매체들의 보도내용을 결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마침표적 기사입니다. 3쪽에는 고소인이 발행한 소책자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의 사진이 실려있고, 2쪽에는 실제로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배치된 의원책상에는 지만원씨가 만든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76쪽짜리 작은 소책자가 한부씩 놓여있기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고소인의 책자가 한국당 의원총회 자리에 분배될 수 있었겠습니까?

 

2. 검찰이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누락 또는 축소한 발언들

 

1) 2명의 피의자들이 합성해 낸 증폭 효과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의 여부는 발언의 부분 부분이 아니라 전제를 보고 판단해야 하고, 판단 기준은 표현의 전체적 취지와 맥락 그리고 풍기는 이미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피고들이 방송국에서 발언한 전체 표현들을 접하면, 언어와 얼굴표정들이 매우 적대적이며,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진하게 풍깁니다. 두 피고의 전체적 발언 취지는 이래와 같이 인식됩니다.

 

지만원은 육사출신 군인이었고 극우주의자다. 광주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의 검증과정에서 입증됐음에도 계속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헛소리를 반복한다. 광주에서 공수부대들이 강간을 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강간이 북한군 소행이라 주장하여 법원에서 몇 번이나 배상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시정을 시켜 주었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헛소리를 해서 광주 유족들에 9,500만원 배상 판결도 받았다. 문근영에 대해서도 빨갱이라는 헛소리를 했고, 한국당 추천을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기가 한국당 추천을 받은 것처럼 헛소리를 한다. 이 사람 주장을 아무리 들어봐도 논리와 사실이 없다. 혼자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다. 증거를 대라하면 그건 내가 다 아는 것이다이런 식이다 (황당한 사이코패스라는 뜻). 이렇게 황당한 사람을 한국당이 추천하면 그 위원회는 시작도 하지 못할 것이다.

 

2) 피고 최진봉이 범한 허위사실은 4개입니다. 이는 고소장 제47~57쪽에 증거자료와 함께 석명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며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를 아래에 요약합니다.

 

(1) 허위사실1: 최진봉은 계엄군은 양민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것이 최근 정부발표다. 그런데 지만원은 이 모든 것을 계엄군이 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지만원은 법원으로부터 배상을 하라고 판결 받았고, 최근에는 9,500만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계엄군이 광주에서 성폭행 등을 했다는 뉴스는 국방부 5.18특조위가 설치된 이후인 2018.10. 경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 고소인이 반박한 것은 2018.10. 이후입니다. 고소인은 2018.10. 이후 이 주장으로 인해 재판을 받은 바 없습니다. 이 발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 사건(2018가단65003 손해배상)에서 지적당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는 광주법원이 5.18유족들에게 9,500만원을 배상시켰다고 발언했지만, 이 역시 허위사실로 피의자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적당히 발언한 위험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5월단체들과 5명의 개인들에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월단체들과 이 사건 원고 5명은 유족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자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사건(2016고단2095)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개인 원고 5~9는 서울재판사건의 고소인들이기도 합니다. 서울 형사사건에는 광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14명입니다. 이들 모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1인당 2~4시간에 걸쳐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시간적 상황적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했고, 얼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육안으로만 봐도 누구나 내가 제 몇 호 광주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는 주장만 했습니다. 똑 같은 사건에 대해 광주법원은 무조건 광주 소송인들의 주장이 맞다고 인용한 반면, 서울 재판부는 검사에게 피고인은 현장사진 속 얼굴이 북한사람이라 했고 광주 사람이라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인지 그 주장의 정당성을 제출해달라고 말씀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검사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들 14명 모두가 사기소송을 범했다는 것을 석명해 놓고 있습니다.

 

 15의 제6원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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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전남도청 정문 앞의 황장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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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은 제71광수, 중간이 황장엽, 맨 우측이 박남선

5.18의 영웅을 자처하는 박남선은 26세에 화물차 운전을 했으며 그 이전에는 절도죄와 협박죄의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바로 제71광수다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얼굴을 보면 누구나 금방 제71광수와 박남선의 얼굴은 천양지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71광수에는 자기의 얼굴이 붙어 있어야 했는데 고소인이 요술을 부려 황장엽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창조해가지고 합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법정에서 원고의 변호인이 조선일보 사진데이더베이스에서 직접 확인시켜 주었는데도 광주재판부들은 막무가내로 박남선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판시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시간적 상황적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박남선은 늘 워커를 신고 다녔다고 주장했는데 제71광수는 시제 단화를 신고 있습니다. 71광수가 들고 있는 M16유탄발사기에는 실탄을 발사할 때와 유탄을 발사할 때 각기 다른 조준경과 방아쇠를 사용하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발사요령을 설명하라 했더니, 그 총기는 그냥 들고만 다닌 것이라 하여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의 1,2심은 그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고 인용해주었습니다.

 

15의 제1~4 원고는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증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법원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재판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허위사실2: 최진봉은 원고가 기부천사 문근영을 빨갱이라고 했다고 잘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제54~55쪽에서 석명하였듯이 고소인은 이런 말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문근영의 선행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것입니다.(SBS, 조선일보의 반론보도문: 고소장 제54~55, 13, 14)

 

(3) 허위사실3: 최진봉은 지만원은 또 이상한 사진을 가져다가 북한의 누구라고 얘기한다. 김성태는 상식적인 분, 합리적인 분을 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저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한국당이 어떻게 추천하겠는가?라고 발언했습니다. 고소인은 아무 사진이나 가져다가 이 사람이 북한의 누구라 한 바 없습니다. 5의 대형 화보책에는 그야말로 피땀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한 영상을 고소장 제31~45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 영상분석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에 없습니다. 국과수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발언대로 이상한 사진을 갖다가 아무런 근거 없이 광수라 한 바 없습니다. 고소인은 이상한 사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광주현장의 사진을 가져온 것이고, 영상분석을 해보니 그 현장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의 고위급 얼굴과 동일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피의자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이 고소인을 비방한 것입니다. 5가 근거인데 어째서 검찰은 피의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4) 허위사실4. 지만원은 한국당 지분으로 추천됐다가 잘렸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한 사람이다.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집회를 열고 김성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본인이 위원으로 추천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저런 주장을 한다.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비난하는 거다.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고 자기주장만 하는 황당하고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런 부적절한 사람을 진상규명위원회에 앉혀놓으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는가?

 

고소인이 김성태 지역구에서 김성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김성태 지역구 시위를 주도한 것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남침 사실을 국가차원의 공식 절차를 통해 밝히려는 유일한 찬스를 김성태가 아무런 논리 없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의 범죄를 은닉해주려는 김성태의 반역행위를 지역구민에게 알리려고 시동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9.11.8. 김성태 지역구 사무실 앞 시위가 오로지 지만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방송 표현은 고소인의 인격과 철학을 근본부터 허물고 희화하려는 악의적 모략이며 인격살인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고 자기주장만 하는 황당하고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고소인의 연구내용에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다는 말은 분명한 허위사실의 적시입니다. 자기주장만 하는 황당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조갑제 등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공개토론하자는 제의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 했지만 조갑제 등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를 향해 고소인은 지금도 토론하기를 제의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고소인만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피합니다. 고소인이 5.18에 대해 책으로 펴낸 분량이 4천쪽(9)에 이릅니다. 유튜브 방송이 수백 개입니다. 팸플릿이 십여 종입니다. 전단지가 10여 종입니다. 인터넷 글이 수천 개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발표한 고소인에 대해 피의자는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고 자기주장만 하는 황당하고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이다.”이렇게 함부로 비하하였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고소인은 검찰이 어떻게 이런 명백한 결론을 뒤집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피의자 이현종이 범한 허위사실

 

(1) 허위사실1, 이종명 의원 자신이 밝혔다. 본인은 지만원을 절대 추천한 적이 없다’. 당에서도 공식 확인 했다. 결국 지만원은 한국당 누구로부터도 추천받지 않았다. 지만원이 황당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현종은 고소인이 한국당 추천 규명위원 리스트에 전혀 오르지 않았는데도 마치 고소인이 리스트에 올라있는 것처럼 과대포장 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이 역시 정신병자라는 뜻입니다. 피의들이 YTN에서 발언한 날짜는 2018.11.8.입니다. 그런데 2018.10.26. 한겨레신문(27)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에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선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설 진위 여부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주장해온 지씨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위원 추천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방송 전날인 2018.11.7. MBC(26)이종명의원이 원고를 추천했고,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원고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반면, 이종명 의원은 원고를 추천한바 없다고 밝힌 적 없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직접 추천 사실을 부인했다면 피의자는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이현종은 고소인이 한국당 그 누구로부터도 추천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상에 취해 한국당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허언을 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사람, 자기 혼자 추측과 추측을 거듭해서 사실로 확정짓는 공상허언증 환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방송을 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쌓아올린 공든탑을 놓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 오로지 추측과 공상을 덕지덕지 쌓아 올린 거짓의 뭉치라고 방송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공격당하는 고소인에 대해 청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사실2,  지만원은 5.18 광주항쟁 당시 사진에서 몇 사람을 특정해서 이 사람이 북한군이다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에 5월단체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광수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만원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냥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확정을 하고 있는 거다. 추측에 추측이 넘어서 본인 자기 확정으로 오는 거다결국 지만원은 광주고등법원에 의해 9,500만원 패소했다. 이런 사람이 진상위원회들어가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고소인은 당시 사진에서 몇 사람을 특정해서 이 사람이 북한사람이다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장이나 되는 광주현장 사진들에서 4년에 걸쳐 무려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고, 이를 고소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할 때마다 네티즌들이 환호했습니다. 5만 보아도 고소인이 몇 사람만 함부로 특정해서 광수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현종은 또 고소인이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그냥 주장하고 그냥 확정을 짓는 사람이고, 추측을 쌓고 그 추측을 뛰어 넘어 자기확정으로 넘어가는 황당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혼자 공상을 하고 그 공상한 것을 사실로 확정짓는 정신병자를 공상허언증 환자라 합니다. 이현종은 고소인을 공상허언증환자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661명의 광수에도 맞지 않고 증5에도 맞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소장 2-4)항의 내용 중 무엇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 5의 화보책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내가 북한 얼굴로 지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위 9,500만원 판결 사건 2017가합55683(15)의 원고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내가 광수라고 주장한 사람은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박영현의 5명입니다. 661명 중 5명만이 자기들이 광수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판결서는 피의자가 주장한 바의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각자의 얼굴이 어째서 광수의 얼굴과 같은 얼굴인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누구나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노숙자담요는 얼굴에 나타난 연륜과 생김새와 특징점 중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고, 이 증명한 내용들이 법원에 제출돼 있는데도 광주법원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3) 허위사실3, 지만원은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이렇게 주장한다. 근거가 뭐냐하고 물으면 그건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이분은 그냥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이다’ ‘이분의 주장은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논리성이 전혀 없다’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한국당이 추천하면 진상규명은 절대 불가능해진다. 보수 중에서 5.18을 북한군 소행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검증됐고, 피해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개입을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사람은 보수로부터 선을 그어 차단시켜야 한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김성태가 지만원을 차단한 것은 잘 한 것이다.” 

 

이 부분의 핵심표현은 지만원은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이렇게 주장한다. 근거가 뭐냐하고 물으면 그건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이분은 그냥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이다’ ‘이분의 주장은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논리성이 전혀 없다’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이 부분이 가장 고약한 부분입니다. 고소인은 검찰이 이 중요한 부분을 왜 중요쟁점으로 취급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소인에게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그건 내가 안다이런 식으로 답한 적도 없습니다. 고소인은 조갑제 등 고소인의 연구결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2019.2.8. 국회공청회에도 초청했고, 공개된 다른 공간들에서도 토의를 하자고 제의해왔지만 그 누구도 고소인과 토의하겠다고 나선 사람 없습니다.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이 2019.2.8. 국회대회의실에서 어떻게 800명에 가까운 청중들에게 무려 4시간 반 동안이나 증23을 내용으로 하는 발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연속적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피의자의 주장대로 고소인이 근거가 뭐냐하고 물으면 그건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이분은 그냥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이다’ ‘이분의 주장은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논리성이 전혀 없다’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것이다.’ 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종명의원, 김진태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이 국회공청회에 고소인을 초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증23의 내용도 황당무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황당무계한 내용을 국회예산으로 1천부를 인쇄해 배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23의 내용은 보는 이들마다 거의 다 공감하기 때문에 고소인 사무실에서 1만부를 추가 발행하여 광화문 시의회 앞 [5.18코너]에서 배포하고, 전국의 회원들을 통해 그 이웃들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논리성이 전혀 없다’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것이다.’ 피의자는 자기가 고소인의 발표를 열심히 들었는데도 논리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방송했습니다. 고소인의 발표를 언제 들었고, 무엇을 들었는데 논리성이 없었는지 피의자는 증명해야 합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마치 많이 들어 본 것처럼 말하고 열심히 들어보았는데도 논리성이 전혀 없었다고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말한 것은 그야말로 인격살인행위입니다. 이 주장은 인간비하와 조롱이 극에 달한 표현이고 매우 고약한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인격비하의 절정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정신병자로 몰았습니다. 공상허언증 정신병에 걸린 환자, 인격 자체가 없는 소시오패스 증세를 가지고 있는 몰 인격체인 존재인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적개심과 악질적 범의를 가지고 작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청취자들이 고소인을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멸시하겠는가, 이점을 음미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그럼으로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항소이유서는 민사재판부에도 준비서면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증거자료

 

20. 서울중앙지법 공판조서

21. 2019.2.12. 조선일보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22. 2019.12.30. 머니투데이 경찰, 5.18망언 김진태-지만원 등 3명 불기소의견 송치

23. 2019.2.8. 국회공청회 발제자료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24. 답변서(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25. 2019.1.9 SBS, “이것이 자유한국당식 5.18진상구명? 지만원 천격추천

26. 2018.11.7. mbc, ‘좌파에 부역하나, 한국당 지만원 논랑에 골머리

27. 2018.10.26. 한겨레 ‘[단독] 한국당 몫 5.18진상조사위원에 북개입설 지만원 추진

28. 2018.10.29. 폴리뉴스 [유창선 칼럼] 지만원 5.18진상조사위원이 웬말인가

29. 2018.11.4. 한겨레 지만원 5.18진상조사위원 시켜줘한국당 골머리

30. 2018.10.29. 오마이뉴스 ‘5.18진상조사위 지만원 추천? 경악. 한국당 권한 넘겨라

31. 2019.1.10. 민중의 소리 지만원 책 뿌려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5.18진상조사위원 추천 결론 못내 

 

2020.2.6.

고소인 지만원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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