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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서울중앙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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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2-17 13:38 조회2,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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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원 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탄원인: 지만원(사건2016고단2095 피고인)

제목: 재판부 배정과 공판절차에 대한 피고인의 탄원

 

위 사건은 5개사건의 병합사건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며, 1심 첫 공판이 시작된 지 만37개월 동안 총 네 분의 재판장이 심리하여 2020.2.13.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표현이 허위사실이냐 또는 의견이냐를 판단하는 것을 핵심쟁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쟁점에 대해 피고인은 2002년 광주로 압송되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지만 2010~2012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9.2.8. 국회공청회에 초대되어 [북한군개입]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설훈-민병두-최경환-5월단체들이 또 고소-고발을 했지만 영등포경찰서는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10개월간 조사한 후 [북한군개입]에 대한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중죄가 선고되었고, 타 지역 검찰청과 법원에서 판단하면 무죄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5.18 역사에 대해 학자의 신분으로 연구하여 방대한 분량의 책을 발행한 사람은 이 사건 피고인인 지만원(미해군대학원 응용수학 박사)과 재미 역사학자인 김대령 박사입니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9(3,600)의 책을 냈고, 소외 김대령 박사는 총 4(1,700)의 책 [역사로서의 5.18]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전두환 내란사건 재판에 관련한 수사 및 재판 기록(18만쪽), 북한자료, 통일부 자료, 5.18기념재단 자료를 망라하여 쓴 책들이고, 재미학자가 쓴 4권의 책은 5월단체들이 유네스코에 통째로 보낸 [광주사삼들의 기록과 증언들]이 담긴 86만쪽의 기록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두 학자는 사용한 자료들은 다르지만 두 사람의 연구는 똑같이 5.18은 북한이 저지른 침투전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육사를 나와 베트남 게릴라전에서 44개월 전투했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5.18을 연구하여 3,600장 규모의 다큐 책을 냈습니다. 이 방대한 노력들이 오로지 광주에서 구두닦이를 하고 중국집 음식배달을 하던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책이라 하니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학자의 신분과 능력으로 연구한 내용이 광주의 정서를 거역했다는 이유로 소나기 소송을 당하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삶이 바로 피고인의 삶입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심지어는 2016.5.19. 첫 심리를 하는 날 광주로부터 상경한 50명 규모의 집단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는데도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막힌 판결이 이번 광주일고 출신의 재판장님이 쓴 판결입니다.

 

위 사건 형사재판을 귀원에서 받고 있던 중 광주법원은 민사사건을 배타적인 매너로 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자 포함 24천만원의 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들, 법정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단 1점도 반영되지 않고 네로식 관심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형사 사건은 광주가 아닌 서울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심리한 김태호 판사님은 광주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인에 2년이라는 중죄를 선고한 후 곧바로 광주법원으로 승진해 가셨습니다. 선고에 놀란 회원들의 제보로 피고인은 사투리 억양 없이 표준발음을 하시던 김태호 판사님이 광주일고출신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불손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37개월 동안 쌓아올린 형설의 공을 모두 도둑맞았다는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일단 기피신청을 냈을 것입니다.

 

37개월 동안 피고인은 많은 사실들을 발굴해놓았지만 김태호 재판부는 이 모두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광주-전라도 출신 법관들에 대해 공포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인권에 매우 엄중한 사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현대사인 5.18역사에 대한 사안입니다. 민주주의적 표현의 공간을 확보시켜 주신다는 의미에서 항소재판부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 점 꼭 살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결 론

 

1. 항소재판부에 광주-호남 출신 법관을 배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 1심 심리과정에서는 20여명이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신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들이 법정심리 과정에서 리뷰 되는 기회가 없었고, 공개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현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자료들을 놓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자료에 대한 획인과정이 생략되었고, 쟁점 별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의 공의로움에만 기대를 걸고 재판부에 이끌려 가다가 선고를 받았고, 그 결과가 낭패였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발굴된 사실들,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들에 대한 평가과정을 허락해 주시고, 사건별 쟁점들이 공개된 공판정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도록 공판과정을 설계해주시기 간절히 탄원합니다.

 

2020.2.17.

항소인(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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