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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제214화, 5.18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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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17 22:15 조회3,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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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214, 5.18학습

https://www.youtube.com/watch?v=wzINxqTCvR8

.

 

 214, 5.18학습

홍준표 "이낙연에 지고 김형오에 속고 한선교에 배신

한국 코로나키트 미국 가나? 논란 발단 마저 '러브콜' 

세계가 코로나 앓는데 혼자만 ''얄미운 중국

중국인들 유럽 엑소더스런던상하이 3200만 원 항공권 매진

증상 없다가 4일만에 뿌예진 폐"한번도 본적 없는 폐렴"

“CT상 이상소견 없다가 7일만에 인공심폐 장치"

전체 사망자의 0.1%는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사람

홍콩은 확진자 수를 100명 중반 대로 묶을 수 있었을까. 블룸버그는 16일 홍콩의 방역 성공 비결로 빠른 국경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꼽았다.

"대구분은 머리 못해줘요"대구 두번 울리는 코로나 꼬리표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마스크를 싹쓸이할 수 있도록 매크로(단순·반복 작업) 프로그램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엔 교회 집단 감염, 운동시설·클럽도 위험 지대

이탈리아 코로나 사망 2000명 넘어고령 환자는 포기

GDP 세계 12강대국대한민국

주변국 외교선 저자세, 납득 안 돼

-엔 답답한 대응-엔 과민

국가의 자존심은 스스로 세워야

 

창작만 하면 됐지 뭘 또 바래   

직업 없던 프리랜서 시절

나는 이미 선정됐던 F/A-18 전투기를

F-16으로 전환하는데 핵심역할을 했다

로비가 아니라 논리로

무얼 바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합리였기 때문이었다

 

F-16 제작사가 고맙다며

엔진 사업권을 주겠다 했다

재벌이 부럽지 않을 수 있는 이권

나는 주저 없이 사양했다

그 회사 중역이 엎드려 큰절을 했다

공장을 견학시켜 주는 예우도 제공했다

명절이면

한과나 술 같은 선물도 보냈다

수십 년 동안

 

부자 되는 길 왜 사양했을까

장사보다 창작이 더 좋아서였을 것이다

장관 자리

전국구 자리가

굴러왔어도

난 정중히 사양했다

창작이 더 좋아서였을 것이다

 

창작

아름다움의 대명사

멋의 대명사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나의 창작은 오로지 고통만 불렀다

감옥 가고 조롱받고 몰매 맞고

수억 원대 금품 강탈당하고

극도의 고통이 내 창작의 대가였다

 

하지만 이 모든 해코지를 가한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요마악귀들

이 나라는 악의 골리앗들이 지배하는

지옥사회다

지옥국에 태어난 것이

나의 죄였다

 

내가 당한 모든 고통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다

고통이 내공되어

내 일생 가장 화려한 작품 만들었다

조선과 일본 책

 

이 책이 다윗의 돌일 것이다

이 돌이

나라를 사기 쳐온

그리고 그 사기 영원히 치려고

나를 학대해온

사악한 골리앗들의 이마를

공격할 것이다

 

25. 동등한 사람은 없다   

복잡한 거 싫어

생각하기 싫어

차라리 매 맞고 때울래

육사에서부터

지금까지 듣는 말이다

노예근성

 

머리 쓰는 사람은

타인을 노예로 삼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스스로 노예가 된다

 

독서하는 건

매 맞는 것보다 더 지겨워

차라리 매를 맞을 테니

제발 독서하라 지겹게 말하지 마

조선인종은 독서를

죽기보다 싫어한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지옥 가기보다 더 싫어한다

 

아니야 운명이야

점 보러 갈래

알게 뭐야

점쟁이가 앞으로 잘된다 했어

개돼지처럼 오늘도

불로소득 공짜만 밝힌다

 

동등한 국가 없고

동등한 사람 없다

상대적 우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독서가 습관화된 국민은

문명적 우등국민이고

독서를 꺼리는 국민은

지배를 받아야 할 열등국민이다

 

 5.18 항소이유서

 

3. 이 재판사건에 병합된 모든 개별사건들은 심지어 상해사건까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가의 여부에 종속돼 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피고인의 연구결과가 [의견]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모든 개별사건에 대한 유무죄가 갈리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북한군 표현이 [학자의 의견]이라 주장했지만, 원심은 [허위사실]이라 단정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는 과학이 있었지만 원심의 판결에는 과학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1) [북한군 개입] 표현은 2012.12.27. 대법원 확정으로 무죄가 선고된 표현이고 (2) 2019.12.30.의 영등포경찰서도 [의견]으로 결론 내렸고, (3)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국방부 고유의 소관업무인데다 국방부가 진상규명위원회를 지금 한창 구성 중에 있으며 이 위원회에 의해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동안 다루어질 규명과제입니다. 국방부가 지금부터 규명하려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뛰어들어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엉뚱하게도 원심은 북한군 표현이 [의견]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와 영등포경찰서의 무혐의 처분 사례를 다 무시하고 여기에 더해 국방부의 업무까지 월권하여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월권판결에 따라 개별사건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광주-전남 출신의 법관들이 판결하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채, 중죄가 선고되고, 타 지역 출신의 법관 및 검찰이 판단하면 무죄가 되었습니다. [5.18에의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에 대해 피고인은 2002년 광주로 압송되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지만(149), 2010~2012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150).

 

피고인은 2019.2.8. 국회공청회에 초대되어 [북한군개입]에 대한 연구자료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188)4시간 30분 동안 발표하였습니다. 발제 내용을 담은 증188에는 5.18[북한이 주도한 게릴라 전쟁]이라는 데 대한 증명과정과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의 고위직이라는 판단에 대한 영상 분석과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건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의원회관 대회의실 개관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려왔고, 상당수는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만큼 이 주제는 국민적 관심사항이며, 4시간 30분 동안 박수갈채가 연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설훈-민병두-최경환-5월단체들이 또 고소-고발을 했지만 영등포경찰서는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10개월간 조사한 후 2019.12.30. [북한군개입]에 대한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의견]이라는 이유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183).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광주법원과 광주출신 법관이 재판하면 중죄가 선고되었고, 타 지역 검찰청과 법원에서 판단하면 무죄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독자 연구는 물론 연구를 지휘할 수 있는 학위와 7년 동안의 국방연구원 연구경력, 그리고 미 해군대학원 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학자가 17년 동안 연구를 해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점을 연구 결과로 내놓은 것이 의견인지 아니면 범의를 내포한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원심판단의 근거 4개가 정당한 근거인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8) 소결: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의 연구결과입니다. 영상분석을 시작하기 8개월 전에 국가문헌, 광주가 소장한 문헌, 북한당국의 문헌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고인의 연구가 2단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단계가 문헌연구입니다. 2003.부터 2014.10. 151[5.18분석 최종보고서]가 발행되는 순간까지 12년 동안의 연구인 것입니다. 이 문헌연구는 순전히 문서 자료, 문헌자료들만 가지고 연구한 것입니다. 2단계가 영상연구입니다. 문헌연구가 종료된 후 8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한 네티즌과 노숙자담요에 의해 제1광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부터 4년 동안 노숙자담요와 영상 및 정보 분야 마니아들이 소통하고, 피고인이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661명의 광수를 발견해 낸 것이 영상연구의 핵심입니다. 영상연구는 [북한군 개입]을 증명하는 데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단지 북한군 개입 주장을 가일층 강화시켜주는 잉여의 덤’(Remnant) 같은 존재라 할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같은 내용의 민사재판을 관장했던 광주법원들은 [피고인이 현장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북한 얼굴을 먼저 대조시켜놓고, 이를 북한군 개입의 근거로 삼고 있다. 재판부가 육안으로 판단해 보니 영상분석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영상분석에 근거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다] 이런 논지로 북한군 개입은 사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문헌연구 결과는 2014.10. 경에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151)에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증151의 연구 결과를 허위사실로 규정하려면 증151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심이 적시한 위 4가지를 잣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증151의 책을 통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냈는데 원심은 이 책을 무시하고 엉뚱하게도 1997의 대법원 판결문, 정홍원의 말, CIA의 간이첩보, 신동아 기사를 잣대로 증151의 책 내용을 허위라 판시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억지요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원심의 잣대인 위 4개 항이 돼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151의 책이 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7. [북한군 개입]은 증151 연구결과에 의해 형성됐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신념으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광주현장 주역들 대부분이 북한 얼굴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영상을 분석하여 타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노숙자담요가 나타나 영상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그 영상분석 과정을 세밀히 관찰한 사람들은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을 신뢰하였습니다. 피고인도 그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상분석 기술이 없는 피고인이 그것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광수분석표들을 전달받아 그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 신뢰한 나머지 그 영상분석표를 [노숙자담요의 분석 결과]라는 단서를 달아 그대로 발표한 행위가 이 부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 구두다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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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심 재판부는 원심 법관이 얼굴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 법관이 얼굴인식 전문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지, 법관의 얼굴 인식 능력이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 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심은 판결서 제28쪽 상단에서 원심 재판부가 얼굴인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심 재판부의 얼굴인식 방법은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였습니다. 원심 법관의 영상분석 능력이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 방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노숙자담요의 분석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 재판장님의 육안 분석이 노숙자담요의 컴퓨터 분석 및 전문기술보다 우월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광주사건 2017가합55683의 판결서 제11쪽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2) 원심 법관은 위 6개 요소를 잣대로 하여 육안으로 영상을 판단한 반면, 노숙자담요는 안면의 기하학적 분석, 안면의 특징, 이마, , 눈썹, 미릉골, , 콧볼, 상악골, 하악골, 입술, 인중, 광대점, 산근 등 부위별 특징과 등고선 대면각 등을 1차로 컴퓨터에 의해 분석하고 2차로 전문가적 인식기술을 사용하여 얼굴을 인식하였습니다.

 

3) 노숙자담요에게는 광주현장사진을 구하는 능력, 북한의 사진을 구하는 능력, 광주 얼굴 661명을 북한의 수만 개 얼굴 중에서 일일이 대조해 매치시키는 능력, 얼굴 하나하나에 대해 기하학적 도면을 그리고 안면 각 부위에 대한 특징, 면적, 부위 간의 거리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들이 원심 재판부에 석명돼 있습니다. 반면 원심 판결서에 기재된 법관의 영상분석 방법에는 이러한 [영상분석의 기본]들이 표현돼 있지 않습니다. 과연 원심 법관의 기술적 능력이 노숙자담요의 그것보다 상위에 속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다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심 법관의 안면분석 능력이 공인된 능력인지에 대해 그리고 원심 법관의 얼굴인식 능력을 잣대로 하여 피고인을 범죄자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 156[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라는 A4지 사이즈의 책이며 21개의 증거들이 1)북한군이 광주에 왔고, 그것도 600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입니다. 원심은 이 증거자료를 무시했고, 답변서를 통한 원고의 주장들도 다 같이 무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 다툼이 진행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5.18을 북한군 폭동이라 정의한 사람은 피고인만이 아닙니다. 재미역사학자 김대령 박사는 4권의 5.18역사책을 썼고, 9명의 박사, 2명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9명의 [5.18역사학회]가 피고인의 저서와 김대령 박사의 저서 내용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술한 9권의 책, 김대령 박사의 4권의 책이 모두 5.18을 폄훼하기 위해 저술되었는지, [5.18역사학회]의 성명서(189) 내용이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공개적 다툼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14권의 책은 피고인이 2008.에 발행한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입니다. 피고인이 발행해 시판해온 책 9권 모두가 재판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185의 책 4권은 재미 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저술한 [역사로서의 5.18]입니다. 피고인이 5.18에 대해 처음으로 내놓은 4권의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18만 쪽에 달하는 전두환 내란사건 재판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6년 동안 총망라한 책입니다. 그 후 저술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 압축본 상 하](71), [솔로몬 앞에 선 5.18](46), [5.18분석 최종보고서](151)는 수사기록에 더해 통일부가 발행하는 공식자료, 북한 노동당 출판사들이 펴낸 대남공작 역사책들, 5.18기념재단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저작한 책들입니다.

 

2) 반면 재미 학자 김대령 박사가 저술한 [역사로서의 5.18]5.18기념재단이 2011년 유네스코에 등재한 86만쪽의 자료를 가지고 쓴 책이며 이 자료들의 대부분은 광주사람들의 증언들과 광주의 기록물들입니다. 5.18기념재단 자료들만을 가지고 5.18을 연구한 김대령 박사 역시 5.18북한과 연계된 외지인들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2013.5.15.자 뉴데일리(186)“[역사로서의 5.18] 4부작, 미스터리 해결판 나왔다는 제목 하에 아래 줄 친 부분과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5장 외부에서 침투한 시민군]이다. 저자는 불순세력이 섞인 외지인들이 광주에 와서 수백 대의 차량과 무기를 탈취하여 시민들을 선동했다고 말한다(1862). 그렇다면 불순세력은 누구일까. 저자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광주사태 공작임무를 주고 남파시킨 인물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북한 월간지 <남조선 문제> 4~5월호에 언급된 다음과 같은 글을 제시했다. 적의 무장을 빼앗아 무장한 봉기자들은 부대 돌격대 등 군사지휘체계를 갖춘 자위적 무장대로 편성되었으며, 투쟁 핵심들로 조직된 민주투쟁위원회의 지휘 밑에 무장투쟁을 벌여나갔다. 무장봉기 주동세력이 <민주투쟁위원회>라는 명의를 사용했다는 것은 남한에서도 3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밝혀지는 사실인데, 북한에서는 광주사태 당시 이미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민주투쟁위원회 지도부가 북한 세력의 관리 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1863).

 

3) 피고인과 김대령 박사는 각기 다른 자료들을 사용하여 책을 썼지만 5.18이 순수한 광주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이 개입된 폭동이었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18719명으로 구성된 [5.18역사학회]가 작성한 14쪽 짜리의 [5.18역사학회 성명서]입니다. 제목은 [5.18 광주사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당하다.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Vs. 5.18유공자 기념재단 판결에 대한 비판”, 작성자는 역사학 박사 이주천입니다. “5.18북한군 폭동설은 학문적인 정설”(4)이라는 것이 5.18역사학회의 견해입니다.

 

4) 이처럼 5.18이 북한군 폭동설이라는 견해를 가진 연구자는 비단 피고인만이 아니라 재미 학자 김대령 박사, 이주천 박사, 하봉규 박사, 이용식 박사, 이순임 박사, 김수남 박사, 류종현 박사, 박명규 박사, 배종면 박사, 양동안 교수, 김기수 변호사, 조원룡 변호사 등 박사 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 20명입니다.

 

5) 피고인이 총 9권의 책을 낸 사실, 김대령 박사가 4권의 책을 낸 사실, 5.18역사학회가 두 사람의 연구를 존중하고 연구결과에 동조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의 연구결과가 허위사실이고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기 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구두로 다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광주 스스로도 북한군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다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북한군 개입을 사실상 입증하는 증언들을 했습니다. 윤장현은 광주시장 재직 당시 광주시민이 광주교도소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대법원 판결서에는 (1) 교도소에는 간첩수 170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 (2) 광주교도소는 제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는 사실 (3) 무장한 광주시위대가 5차례에 걸쳐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59, 8). 결국 윤장현 등은 교도소공격을 북한군이 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증명해 준 것이 될 것입니다(공소 기각된 사건2017고단8331).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주체가 광주의 무장시민인지, 북한군인지, 아니면 그 외의 외지인들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2) 5.18기념재단 공식 홈페이지에는 [1980522일 오후 3:08분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 명 환영행사 거행]이라는 글이 기록돼 있습니다. 역사기념물인 대형 석조 조형물에도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156, 36)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20181012일 이 법정 증언에서 서울학생 500여 명의 실체에 대해 [5월단체들은 규명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내려지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이 허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3) 다시 김양래에게 광주현장 사진 12개를 보여주며,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무전기들을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지고 조직화돼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시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광주시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현장주역들이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인지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장한 조직들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외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내려지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이 허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12. 통일부 작성의 [주간북한동향보고서]에 의하면 5.18은 북한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 공방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북한동향보고서](15640~41))에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북한은 북한 전역의 시--도시 단위에서 5.18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한다는 사실이 반복 기재돼 있습니다. 남한의 5.18행사는 광주에서만 하루 열리지만, 북한의 5.18기념행사는 북한 전역에서 여러 날 동안 거행됩니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글자를 상으로 수여한다는 사실도 기록돼 있습니다. “5.18청년호”, “5.18단조공장” “5.18영화연구소”, 등이 있습니다(15643).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가면 김일성이 1989년부터 3년에 걸쳐 제작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황석영으로 하여금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했고, 윤이상으로 하여금 배경음악을 작곡하게 했습니다. 그 주제곡이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그 대가로 김일성은 황석영에게는 당시 화폐로 25만 달러를 주었고, 윤이상에게는 15층짜리 [윤이상 음악당]과 호화주택을 주었습니다. 137에는 조선영화사가 제작한 5.18기록영상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475명이 무리죽음(떼죽음) 당했고 이에 대한 한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몇 개의 사실들만 보더라도 5.18에 북한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두다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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