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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라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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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학 작성일10-12-25 11:27 조회18,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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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라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으며 병을 무료로 치료받고, 자식들 교육지원과 취업보호까지 받으면서도,

심지어 전기세까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적을 위해 빨갱이짓을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한때 국가보훈처에서는 공산주의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펄벅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델인 김산과 같은 인물을 단순히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배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하여 결론은 일제시대, 공산주의의 해악을 모를 때, 공산주의도 민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던 시절의 사상운동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일제시대 공산주의자면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은 자 중에서 해방 후 혹은 6.25때까지 빨갱이로 일관한 사람은 어찌할 것인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의 부 박종식이다. 그 박종식은 김영삼 정부 때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


박종식은 광주학생독립운동 때 학생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여순반란사건 때 반란군과 행동을 같이 하다 신안으로 도망치던 길에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박종식은 공산반란군이었던 것이다. 자, 과연 이러한 내력을 지닌 박종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만약 박지원의 부 박종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매달 연금을 주고, 그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당시 공산반란군과 맞서 싸운 우리 군경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 님은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겪은 후,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것부터 학교에서의 안보교육 강화를 당부하는 일까지, 아마도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헌법을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이 당연한 책무이다. 그동안 경제회복에 힘쓰시다가 이제는 주적(主敵) 북한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는 현실을 깨달으신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북에 대한 강력한 대응 각오는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라 본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보훈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보훈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 보다 나은 예우와 지원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지극한 존경의 표현이라 본다.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공공의 약속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적,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 친북주의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 김일성의 6.25 침략에 맞서 무려 300만이 목숨을 바치거나, 가족을 잃고, 혹은 신체 일부를 잃고 비참한 장애인으로 살아왔다.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과 북한에 동조하는 좌익과 좌파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우리의 군 선배들은 구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국가유공자들 중에 빨갱이 사상을 따르거나 종북주의로 일관하는 자는 그 서훈(敍勳)을 박탈해야 한다. 적 빨갱이들로부터 우리는 김대중 정권 시절 2002년 서해해전부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받았다. 따라서 적, 북한을 옹호하는 무리들, 특히 대한민국의 예우와 보호를 받으며 빨갱이짓을 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모조리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민노당은 일심회 사건에서 종북주의를 천명하였고, 지금도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중 민노당 소속인 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2. 범민련, 6.15실천연대 등 이적단체에 소속된 자는 무조건 자격을 박탈한다.

3. 전교조 소속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미(反美)시위집회에 참가하거나, 학생들에게 교육 또는 참가를 독려한 교사가 국가유공자라면,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한다.

4. 민노총 소속이거나 기타 합법을 가장한 단체 소속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미(反美)시위집회 등 이적행위에 나선 자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한다.


일반 국민들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으며 병을 무료로 치료받고, 자식들 교육지원과 취업보호까지 받으면서도, 심지어 전기세까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적을 위해 빨갱이짓을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면, 조국을 배신한 사람은 국가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보훈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한다. 국가유공자 중 빨갱이 짓을 하는 자는 모조리 가려내어 그 자격을 박탈하라. 지금 바다에서 육지에서 내 형제, 우리의 후배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그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정재학

(IPF국제언론인포럼 편집위원,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데일리안 편집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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