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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공존하는 두 개의 대법원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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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5-09 10:07 조회2,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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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에 공존하는 두 개의 대법원 판결서

 

19805.18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1981123일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이때에는 김대중이 죄인이 됐다. 5.18은 김대중이 배후 조종해 일으킨 내란 폭동사건인 것으로 판결된 것이다. 이렇게 종결된 재판이 1996년 재심 절차 없이 김영삼이 주도하는 날치기 모드로 다시 열렸다. 그 결과 1997년의 대법원은 5.18시위대를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 애국적 민주화 집단 즉 준 헌법기관으로 간주한 후 이 아름다운 헌법수호 집단을 2성 장군에 불과했던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무력으로 진압케 함으로써 내란죄를 범했다고 판결했다.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재심을 열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없었다. 결국 재심절차를 피해가는 다른 수단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급조한 것이 [5.18특별법]이었다.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두환에게 죄를 뒤집어씌운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유린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5.18특별법]이 위헌법률인 것이다. 이를 부정할 법조인, 좌익 말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에만 눈이 먼 여야 국회의원들은 19951221[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결론적으로 5.18을 김대중의 내란사건에서 전두환의 내란사건으로 둔갑시킨 재판은 정상 절차인 재심 절차에 의해 열린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식 [5.18특별법]에 의해 열린 것이다.

 

재판은 열렸지만 전두환에게는 뒤집어씌울 법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다. 이 사건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권성 판사는 5.18시위대를 [준헌법기관]으로 규정했다. 이 시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이 이를 조기에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분명한 내란 행위라고 판결했다. 권성 재판장은 판결문 서문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전두환의 내란사건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법 즉 국민 인식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인식법은 곧 여론법이요 인민법이라는 뜻이었다.

 

재판의 본질이 인민재판이었기에 [관심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 관심법에 잣대를 제공해준 사람이 배신자 권정달이었다. 그가 전두환에게 역심이 있었다는 기상천외한 모략의 도구로 동원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두환의 집권 시나리오] 또는 [집권 마스터 플랜]으로 불리는 조작 물이었다. 특별법이라는 수단을 생각해낸 것도 기상천외, 전두환에게 역모 플랜이 있었다고 뒤집어씌울 수단을 생각해낸 것도 기상천외, 이 두 가지 법적 발상을 주도할 만한 사람은 여러 정황상 홍준표 말고는 달리 떠오르는 인물이 없었다. 결국 전두환의 내란죄는 김영삼-권영해-홍준표-권정달의 작품이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81년의 대법원은 법률 재판을 했고, 1997년의 대법원은 정치재판인민 재판을 한 것이다. 전두환은 그의 회고록 제535쪽 상단에 전두환 내란사건에 대한 재판이 역사 뒤집기의 재판이었다고 썼다. 수많은 정황증거들과 황장엽씨, 강명도씨의 증언 등 수많은 증언들이 아니더라도 결정적 남침 기회를 노려 대한민국의 내부 혼란을 획책해온 북한이 폭동사태로 번진 5.18광주사태 때 팔장을 끼고 구경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이 없다. 하지만 광주사태의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 아래 시작된 5.18재판에서 그러한 의문들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그 재판은 광주사태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따져보고 그 성격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고, 김대중씨를 내란의 주범으로 판단한 1981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거꾸로 내가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몰아가려는 목적에만 집착한 드라마였을 뿐이다

권력의 소재에 따라 역적과 충신이 뒤바뀐 것이다. 이처럼 권력이 쓴 역사는 승복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역사는 객관성이 보장된 공론의 장에서 다투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후 5.18에 대한 표현은 이 나라를 사실상 장악한 이해 집단에 의해 철저하게 차단돼 왔다. 그 이해 집단이 광주-전라도 집단이고 공산주의 집단인 것이다.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일단 성역화에 성공한 5.18수호 세력은 한편으로는 권력과 세도를 등에 업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세뇌된 국민적 편견을 여론화하여 5.18을 마치 그들의 배타적 권리증이나 되는 것처럼 5.18 역사에 대한 재조명 노력을 집단폭력과 소나기식 소송과 언론이라는 마녀사냥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차단해 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5.18에 대한 판결서가 두 개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1981123일의 대법원 판결서이고, 다른 하나는 1997417일의 대법원 판결서다. 판결의 질을 보면 사법부의 권위는 전자에 투영돼 있고, 사법부의 추태는 후자에 투영돼 있다. 이후 우리 애국 국민은 선택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2020. 5. 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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