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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안양경찰 박영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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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6-19 16:01 조회3,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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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사건, 2020-2968

피고소인, 지만원

사건담수사관: 사이버팀 조광식 경감 (031-478-7234)

 

위 박영순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고소대상의 글: [5.18광주 북한특수군 모략선동조의 주연배우-박영순]

 

2. 위 글의 게시일: 2016.5.23.

 

3. 게시 공간: 네이버불로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4. 위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 필명 노숙자담요’ (중국에서 중국정부의 영상분석 프로젝트를 하청 받아 수행하는 8명 팀의 수장)

5. 게시물의 성격: 거동이 수상한 박영순이 북한의 앞잡이일 수 있다는 의혹이 가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간첩 용의자 신고서]

 

6. 위 게시물의 유통과정: 필명 노숙자담요가 2016.5.22. 피고소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간첩 용의자 신고서] 형태로 게시되었고, 피고소인은 게시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황당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합리적인 내용이라 판단해서 시스템클럽의 자유게시판에 있는 위 게시물을 같은 홈페이지 의 [최근글 게시판]으로 옮겼고, 동시에 네이버 블로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복사했다가 며칠 사이에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비밀창고)으로 옮겼습니다. 옮길 때에는 소외 홈페이지 관리자가 자동적으로 옮겼고, 며칠 후 5.18단체들로부터 소나기 소송이 밀려와 5.18관련 글 모두를 비밀 처리하면서 위 게시물도 비밀창고로 옮겨 겼습니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며칠 만에 공개된 블로그 공간에서 사라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7. 위 게시물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이유: 피고소인이 2020.6.18. 수사담당관에게 제출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현장 사진들 속 여러 장면에 나타난 여인의 얼굴이 박영순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노숙자담요의 안면분석 요령이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돼 있었고, 현장에서 보인 여인의 행동과 모습들이 여러 개 정리돼 있었습니다. 노숙자담요가 수집한 박 여인의 모습들 여러 개를 보면 그녀는 한마디로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꾸며진 세트 촬영의 주연 배우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아래와 같은 수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1) 현장 사진들은 1980.5.23.에 촬영되었습니다. 그날 도청은 완전히 북한군과 북한 간부들의 통제 하에 있었고, 일반 시민들은 결전의 장소였던 전남도청에 들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순은 흰옷을 입고 나이가 비슷한 10세 미만으로 보이는 아이를 세 명씩이나 대동하고 북한군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도청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북한군과 한통속이라는 인상을 깊게 풍겼습니다. 또한 당시 20대였던 박영순은 이렇게 큰 아이들을 3명씩이나 낳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1980.5.23. 당시 전남도청은 총알이 날아다닌다는 격전지였습니다. 광주인 대부분은 문을 닫고 숨죽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도청은 집단발포 사건이 발생했다는 곳으로 심리적 압박감에 도청지역에 어린 아이들을 세 명씩이나 데리고 들어갈 시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3) 그로테스크한 의복: 박영순이 데리고 간 3명의 아이들 중 2명은 몸에 맞지 않는 흰 옷을 입었고, 그 중 한 아이는 광주의 아이가 입을 수 없는 괴상한 옷을 입었습니다. 광주의 아이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3명 중 짧은 바지를 입은 아이는 최근 노숙자담요에 의해 남아공화국 프레토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박철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 박영순은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닌데 이 장면 저 장면 여러 곳에 나타나 통곡하는 모습을 연기하였습니다. 북한군의 이른바 시체장사 연극에 주연배우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6) 이상과 같은 수상한 점들은 박영순이라는 여인을 충분히 거수자(거동이 수상한 자)로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8. 이 게시물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당당하게 그냥 블로그에 남겨두지 않고 삭제하였는가에 대하여:

 

1) 5.18에 관한한, 피고소인의 경우와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에는 광주인들이 소나기식 소송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와 형사소성법 제4조는 제판 관할권이 서울 소재의 재판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법원은 사건 이송을 해주지 않고 광주에서 재판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받으면 무죄가 될 사안에 대해 광주법관들은 무조건 유죄를 선고해왔습니다. 승복력을 상실한 점령군식 강압행위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2) 냉탕, 온탕식 재판: 피고소인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연구를 지난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특수군] 개입을 주장한 사람은 오로지 피고소인 한 사람뿐입니다. 5.18관련 저서가 10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은 직업과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연구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들을 진실로 믿고 1600년대의 갈릴레오를 공격했듯이 고소인을 공격해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2002816일 동아일보 의견광고문 3,500자 중 35자에 해당하는 문장 하나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광주검찰에 의해 압송되어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35자의 문장 하나가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안양 주거지에서 체포되어 광주로 연행돼 갔습니다. 8시간 동안 뒷수갑을 찼습니다. 주먹으로 얻어맞고 쉴 새 없이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생지옥이었습니다. 광주교도소에 101일 동안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증1의 판결문에서처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20084부작의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썼습니다. 이에 또 5월 단체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이때에는 매우 요행한 사건이 벌어져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인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2011.1.19.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의 제2, 붉은색 언더라인 부분의 글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을 가벼운 문장으로 표현한 사실에 대해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하니 중벌이 선고되었고, 4부작 책의 내용을 요약한 13행의 기다란 표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5는 서울고법의 무죄판결문과 대법원 무죄판결문입니다.

 

2019.2.8. 피고소인은 국회의원 이종명과 김진태 등의 초청으로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요지의 강의를 하였습니다(6). 한국당 지휘부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피고소인을 초청한 의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고, 설훈-민병두-최경환-5월 단체 등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7). 하지만 영등포 경찰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피고소인의 발표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8). 그런데도 광주법원 판사들과 광주일고 출신 판사님(김태호)은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피고소인에 유죄를 선고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5개 사건이 병합된 매머드 사건 재판이 4년 후에 선고되었습니다. 4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재판을 맡았던 김태호 판사는 2020.2.13. 이전 판사들의 공판 소견과는 정반대로 무조건 피고소인에 징역을 선고하고 다음 날 광주법원으로 영전해 갔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전라도-광주 출신 법관이 포함되지 않은 재판부를 형성해 재판해 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9)

 

위와 같이 광주인들이 고소하고 광주법원 또는 광주출신 판사들이 판결하면 무조건 벌을 받기 때문에 관리자가 별 생각 없이 공유했던 위 게시글을 금방 지웠던 것입니다.

 

9. 위 판결들 중 피고소인에 불리하게 판결된 것들은 모두 광주법원 판사와 광주출신 판사들의 작품이며, 이는 위법한 판결이었습니다. 위법한 이유를 2개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1) 2020.5.12. MBC 보도: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12) . .. 조사개시를 발표했습니다” “ 3과는 성폭력 사건과 북한군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10).

 

2) 5.18진상규명법(2018.3.13. 제정), 36“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2개의 증거가 말해주듯이 [북한군 개입 여부]2020.5.12. 출범일로부터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 밝혀야 할 국방부의 미래 업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광주법원 판사들과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님은 피고소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며 중형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증거자료

1. 2003.1.28.자 광주지방법원 판결서

2. 솽주고등법원 판결서

3. 2011.1.19. 안양지원 판결서

4. 2012.8.23.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5. 2012.12.27. 대법원 판결서

6. 2019.2.9. 파이낸셜뉴스 “5.18폭동 망언 후폭풍 한국당 당공식입장 아냐

7. 2019.4.19. 이데일리 한국당 윤리위. 5.18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8. 2019.12.30. 서울신문 경찰 5.18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불기소의견 송치

9. 서울중앙지밥밥원장 앞 탄원서

10. 2020.5.12.MBC“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조사 본격착수

11. 법령집 5.18진상규명법

2020.6.19.

피고소인 지만원

 

 

안양 동안경찰서 사이버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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