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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학회 성명서 (2020.12.5.) 제7회,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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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06 09:16 조회2,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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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역사학회 성명서 (2020.12.5.)-제7회, 최신

 

5.18역사왜곡처벌법 및 5.18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을 성토한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역사해석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사악한 독재다.

-5.18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처벌하겠다니

-전두환 전대통령, 지만원 박사, 손상윤 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모두 위법 부당하다.

-지만원 박사는 광주 전라도민의 명예를 찾아준 은인이다.

-국민의힘 당에도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다.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차기환, 이동욱, 이종협은 왜 말이 없는가?

 

5.18역사학회 (회장: 박명규 법학박사)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27,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약칭 5.18역사왜곡처벌법안)“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약칭 5.18진상규명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1130일에는 광주1심법원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했다.

 

두 개의 5.18특별법은 독재국가로 가는 급행열차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소위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혹은 날조하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겠다고 한다. 5.18 당시 진압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서 언제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알려졌다.

 

5.18진상규명법개정안은, 조사항목으로 발포명령 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경위 외에,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검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무소불위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을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조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위 두 법안이 터무니없으며, 사악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입만 열면 민주를 부르짖는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합법을 가장한 총성 없는 쿠데타를 통해서, 독재체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역사는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던, 문재인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

 

그동안 좌익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후안무치하게도 역사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

 

역사왜곡처벌법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제19-2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기 때문이다. 또 무릇 역사에 대한 해석은 학계의 몫이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역사는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념전쟁은 독재 권력의 전조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 교육에서는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 국가의 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폭동 진압에 나섰던 국군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어떠한가? 반역적이다.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는 것도 헌법 제13조를 배반하는 행위다. 지난 1995년에도, 김영삼 정권이 좌익과 야합하여, 공소시효를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5.18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바꿔치고, 전두환 전대통령을 처벌하였다.

 

5.18 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진실을 말하면 감옥에 처넣겠다고?

 

저들의 이중성은 놀랍기만 하다. 저들이 만든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하면 5.18에 대한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저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다고 단정하고, 5.18이 북한군폭동이다고 말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한다. 제정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당시에 5.18은 폭동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 하에서 1997년에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했다. 그런데 200810월에 지만원 박사에 의해서 5.18북한군폭동설이 최초로 논증되었고, 뒤를 이어 20135월에 김대령 박사에 의해 북한군폭동설이 다시 한 번 논증되었고, 20135월부터 지만원 박사에 의해 소위 광수사진이 폭로되었다. 그래서, 5.18은 북한군폭동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널리 퍼졌다. 그러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광주5.18측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북한군폭동설을 억압하고자 5.18진상규명특별법 입법을 제안했고, 드디어 2018.3.13.에 동법이 제정되었고, 2018.9.14. 시행되었는데, 조사위원 선임문제로 억지를 부리다가, 금년 20205월에 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물론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들이 진상조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리고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는 아직 5.18의 정체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5.18은 전두환 정권이 규정했던 것처럼 폭동일 수도 있고, 김영삼 정권과 좌익이 야합했던 것처럼 민주화운동일 수도 있고, 지만원 박사, 김대령 박사, 임천용 탈북군인연합회장 등이 논증한 바와 같은 북한군 폭동일 수도 있다. 결론은 아직 열려있다. 지금부터 치밀한 증거 조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하면 괜찮고, 북한군 폭동이라고 말하면 감옥인가?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인가?

 

헬기사격 여부, 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전두환 대통령을 유죄판결?

 

법원이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는, 1980년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1988년 김대중의 평민당이 주도하는 광주청문회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두환을 처벌할 근거를 찾던 김영삼 정권의 검찰도 1년이 넘는 조사 끝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1995년에 발표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과거사위원회도 3년간의 조사 끝에 2007년에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여야는 5.18진상규명법을 제정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시켜 헬기사격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법원이 무슨 근거로 유죄 판결하는가? 그간의 조사결과와 진상조사특별법을 개떡인가? 이것이 우리 법인가?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조폭 집단인가?

 

5.18 진상조사 위원회가, 조사항목 중의 하나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을 추가로 규정한 것도 어이 없다. 그동안 저들 주도로 수행한 수차례 조사에서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아직도 성폭행 타령인가? 5.18폭동 당시에 계엄군은 폭도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도 힘들었다. 폭도들도 시민이라 생각하고, 가급적 다쳐서는 안된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대오를 이탈하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군이 성폭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성폭행이 있었다면 누가 했겠는가?

 

또 구속영장 청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게 주겠다는데, 이것은 영장청구는 검찰만이 갖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 위반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은 현재도 지나치며, 못할 짓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망나니 칼춤이라도 추겠다는 것인가?

 

조사위원회 조사원 50명이 작아서 70명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국가와 국민을 끝없이 괴롭히고, 물어뜯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사정이 이런데, 소위 보수당의 추천을 받아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된 차기환 변호사, 이동욱 기자, 이종협 예)장군은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5.18유공자 신분과 공적은 왜 밝히지 못하나?

 

5.18진상을 조사하려면, 5.18유공자들의 공적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5.18유공자들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싸여 있다. 국가 유공자라면 영광스런 것인데, 5.18유공자만은 이름과 공적을 공개하지 않는가?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유공자의 자녀들에게 이미 20여년 동안에 걸쳐 사시, 행시, 공무원시험, 대기업 면접 등에서 5-10%의 가산점을 주는 등, 특혜를 주어 다수가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5.1821세기 음서제인가?

 

그리고 5.1819805월에 발생했는데, 5.18기념재단에 의하면 당시 사망자 수는 166명이다. 그런데 현재 유공자 수는 놀랍게도 5,7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4년에는 유공자 수가 4,600이었는데, 수년 사이에 약 1,000여명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괴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5.18민주화운동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5.18유공자에 관한 사무는, , 보훈처가 아닌 광주광역시에서 담당하는가? 모든 것이 의문에 싸여있다. 마법의 성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5.18유공자 명단 공개청구소송을 대리한 김기수 변호사의 요구에 대법원은 최근 2020.10.10.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반역을 비호하고 있다.

 

5.18 북한군폭동설은 학문적으로 정설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18은 실로 북한군이 주도한 폭동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5.18북한군폭동설은 지만원 박사가 2008.10.20.에 출판한 연구서인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4)에 의해 최초로 학문적으로 논증되었다. 지만원 박사는 좌익들도 감히 부인하지 못하는, 검찰 수사기록 10만 페이지를 심층분석하여, 5.18 주동자들은 북한군일 수밖에 없으며, 북한군이 아니라면 광주5.18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했다.

 

5.18북한군 폭동설은 2013.5.12.에 김대령 박사의 연구서인 역사로서의 5.18”(4)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논증되었다. 광주5.18측은 5.18당시 광주에 떠돌던 이런저런 문서들을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유네스코에 보내서 길이 보존하도록 했다. 김대령 박사는 바로 이 자료들을 분석하여, 5.18이 북한군폭동임을 논증한 것이다.

 

이에 자극을 받은 광주5.18측에서, 5.18당시에 활약했던 시민군을 찾아내어,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5.18북한군폭동설이 거짓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지만원 박사는 광주5.18 당시에 총을 들고 활약했던 시위대 사진 속의 인물들이 모두 북한에 실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폭로했다. 소위 광수사진인데, 2015.5.5.부터 약 15개월 동안 지만원 박사는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과 함께, 이를 널리 알렸고, 애국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광수 사진은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컴퓨터를 이용한 얼굴인식기술(facial recognition technology)과 필명 노숙자담뇨 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5.18북한군폭동설을 부인하는 사악하거나 어리석은 자들

 

지만원 박사와 김대령 박사의 책은 학술서이며, 학자의 연구논문이다. 광수사진은 최첨단 기술이 발견해낸 결과물이며, 당시 상황과 합치하고, 연구서들의 연구결과와도 합치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뒤집으려면 상응하는 진지한 반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마주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미있는 반론이 없었다. 그러므로 북한군 폭동설은 학문적으로 정설이다.

 

북한군폭동설과 광수사진에 대해 소위 보수 진영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조갑제, 김진, 정규재 기자와 전원책 변호사 등이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 광주5.18측도,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 누구도, 지만원 박사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한 자가 없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하자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는 뒤에서 쫑알거린다.

 

우리 5.18역사학회는 최근에, 5.18북한군폭동설 연구의 타당함과 광수사진의 타당함, 그리고 위 오피니언 리더들의 반론의 허망함을 자세하게 설명한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학회가 발표한 성명서 “5.18 광수사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당하다.”(2019.2.7.)“5.18진실 재조명 없으면, 이 땅에 정치적 평화 없다.”(2020.5.18.)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만원 박사는 광주 전라도민의 명예를 찾아주었다

 

5.18 관련하여 많은 광주시민, 전라도민들은, 지만원 박사를 원망한다. 그런데 잠간 생각해보자, 그게 타당한가? 5.18이 북한군 폭동이라는 지만원 박사의 연구결과는, 해방 직후 북에 의해 저질러졌던 대구폭동, 제주4.3사건, 여수순천반란사건과 6.25를 비롯한 수많은 도발들과 그후 지금까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침투와 도발을 고려할 때에, 너무나도 합리적이다.

 

동시에 지만원 박사의 5.18 북한군폭동설은 광주시민과 전라도민에게 매우 유익하고, 명예롭다. 왜 그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지만, 초기에는 5.18민주항쟁이라고 불렀다. 항쟁이란, 시위대가 국군에게 돌을 던지고, 방화하고, 총을 들고 국군을 살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저들의 폭력성을 감추기 위해, 항쟁이라는 단어를 슬그머니 감춘 것이다.

 

그런데 지만원 박사의 연구결과인 북한군폭동설은 광주 전라도민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석, 폭동, 방화, 그리고 국군과 시민을 살상한 것 등이 모두 북한군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토착간첩들의 협조가 있었고, 일부 현지 청년들의 부화뇌동이 있었지만, 절대다수 시민들은 법질서를 지켰고, 국가를 상대로 한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 전라도민에게 묻고 싶다. 당시 광주에 출동한 계엄군의 절반이 전라도 청년들이었다. 그들이 고향의 형제들을 살육했겠는가? 씨를 말리려 했겠는가?

 

또 광주 전라도민들이 저들 국군에게 돌을 던지고, 방화하고, 총격을 가하고 살상했다면, 국가와 법질서에 대항했다면, 그 폭동이 명예로운 것인가, 아니면, 법과 질서를 지킨 성숙한 시민이 명예로운 것인가?

 

지만원 박사는, 광주 전라도민들에게, 당신들은 투석, 방화, 살상을 자행한 난동자들이 아니며, 법과 질서를 지킨 훌륭한 시민들이었다고 논증하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지극했으나, 총은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만원 박사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여러분을 변호하고 있다.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거짓말로, 경상도 군인이 광주 전라도민을 학살했다고 속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량한 다수 광주 전라도민들은, 이제 5.18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5.18을 이용해서 사리를 취하고, 국민을 편 갈라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불순한 자들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된다. 더 이상, 저들의 포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들의 폭력적 매너는 5.18이 북한군 폭동인 또 하나의 증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5.18이 북한군 폭동임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저들이 만든 법에 의하더라도, 아직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또 다시, 악법을 만들어 역사를 제멋대로 재단하려 하는 것은, 5.18이 북한군 폭동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판단된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면, 왜 조사결과를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는가? 왜 유공자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가? 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을 감추려는 저들의 폭력 행위, 언제 그치려나

 

2002.10.22. 광주 검찰은 지만원 박사를 부당하게 광주로 끌고 가면서, 승용차 안에서 폭행했다.

2010.7.9. 광주의 폭도들은, 5.18폭동을 증언하는 광주의 애국자 김동문 기자를 폭행했다.

2013.6.10. 광주에서 서울에 온 시위대들은 광화문의 채널 ATV조선 사옥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2016.5.19. 서울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후에, 광주5.18측 폭도들이 법원 안에서 지만원 박사를 집단폭행했다.

2018.12.13. 대법원은 명백한 증거들을 외면하면서 지만원 박사와 손상윤 회장을 패소판결하고 8,2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2019.1.14. 새누리당은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에서 지만원 박사를 배제했다. 광주5.18측과 좌익들이 지만원 박사만은 안된다고 악을 썼기 때문이다.

2018.5. 검찰은 전두환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부당하게 광주로 끌고 갔다. 2019.2.8.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만원 박사와 함께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광주5.18측과 좌익들이 아우성을 치자,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의원, 김진태 의원, 김순례 의원을 중징계했다.

2019.3.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법원에 내려가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두환 물러가라 외쳤다. 2019.12. 전두환 동상을 만들어, 밧줄로 묶고, 광주시민들이 주먹과 신발로 뺨을 때렸다.

문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 관련 유튜브 동영상들을 마구 삭제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엄청난 량의 5.18 광수 사진들이 거의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 계엄군이 시위대를 제압하는 사진만 몇장 남아 있다.

손상윤 회장의 뉴스타운은 최초의 인터넷신문으로 그동안 5.18 진실 알리기에 헌신해 왔는데, 2020.11.13. 네이버와 다음에서 뉴스타운 기사를 뉴스로 분류하는 것을 거부했다.

 

어느 것 하나 제정신인 것이 없다. 5.18이 민주항쟁도, 민주화운동도 아니라는 것을 큰 소리로 증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18진실, 박근혜 정권도 짓밟았다.

 

그런데 우리는, 5.18진실을 짓밞은 자들은 좌익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별히 박근혜 정권의 반역적 행위를 기억해야 한다. 2012.12.27. 대법원에서 5.18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다음해 1월부터 종편에서 5.18에 대한 논의가 봇물터지듯 넘쳐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정홍원, 국방장관 김관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경재 등이 나서서 찬물을 끼얹었고,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만이 나서서 종편을 중징계했다. 당시에 박 정권이 방관만 했어도, 지금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2019.1.14.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에서 지만원 박사를 배제했다. 광주5.18측과 좌익들이 지만원 박사만은 안된다고 악을 썼기 때문이다.

2019.2.8. 이종명, 김진태 의원 등이 지만원 박사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5.18세미나를 개최했는데, 5.18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발언한 것을 문제삼아,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중징계했다.

2020.5.18. 미래통합당 주호영과 김종인은 광주로 달려가, 망월동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 쇼를 했다.

 

좌익의 숙주라고 불리는 김영삼 대통령 이래 소위 보수정당에는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다. 불결한 피가 홍준표, 김성태, 나경원, 황교안, 주호영, 김종인을 이어 면면히 흐르고 있다.

 

민주주의와 합법을 가장한 소리없는 쿠데타, 독재의 완성

 

문재인 정권은 5.18역사왜곡처벌법안과 5.18진상규명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제 5.18이 넘어지면, 저들은 이어서 제주4.3반란사건, 여수순천반란사건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와 일제의 진실에 대해서도 입을 틀어막을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독재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고,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기능을 삭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만들어 모든 권력기관들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광분하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총성 없는 쿠데타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냄비 속의 개구리들, 하늘의 심판은 멀지 않았다.

 

5.18 악법들이 통과되기 직전인데,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아무도 걱정하는 자가 없다. 국가안보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서민들의 경제적 생활 터전이 무너지고, 부동산 폭등으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도층 아무도 걱정하는 자가 없다. 애국운동 한다는 자들도 문제의 핵심은 모두 외면한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세상 이치에 어긋난다. 국가 패망의 날에, 우리 사회 지도층의 머리 위에, 부자들의 머리 위에도, 백성들의 머리 위에도,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2020.12.5.

 

5.18역사학회

회장 박명규, 법학박사

 

강영근, )육군중령,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

김대령, Maryland 역사학과 졸, Fuller신학교 석사 및 박사(Ph.D.), 구국각성운동 대표

김수남, 정치학 박사, )국방대학원 교수, 육사19, 전남 광주고 졸

김영균, 법학 박사,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김영택, 육사총구국동지회 회장,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구국포럼 회장, 육사16

김필수, 서울대 대학원 응용수학박사, 전남 광주숭일고 졸

박명규, 법학 박사, )MBC-TV PD, )동아방송대 조교수, 전남 광주일고 졸

배종면, 의학 박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서원식, 행정학 박사, 육사19, 예비역 소장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필자, 전남 순천고 졸

양정성, 화학 박사, 경남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이상로, 경영학 박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MBC-TV 기자 (파리특파원)

이순임, 정치학 박사, 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

이상진, 경영학 박사, 육사22,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용수, )국가공무원, 법학사

이용식, 의학 박사, 건국대 의과대학 두경부외과 교수

이정휴, 법학 박사, )동국대 법대 교수, 전남 순천고 졸

이주천, 역사학 박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원광대사학과 교수, 5.18역사학회 초대 회장

조기양, )MBC-TV 기자, )극동대학 교수

조우석, 문화평론가, ) 중앙일보 기자, ) KBS이사회 이사, 뉴스타운 주필

조원룡, 변호사, 서울법대 졸, 법무법인 광화 대표, 5.18역사학회 제2대 회장

지만원, 시스템공학 박사, 육사22, 시스템 클럽 대표, 500만야전군 의장

최인식, 시민운동가,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 법학사, 행정대학원 수료, 전북김제출신

최종원, 변리사, 육사32, 5.18당시 계엄군 20사단 62연대 2중대장

하봉규, 정치학 박사, 부경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가나다순)

 

첨부1:

5.18역사학회 성명서 (2019. 2. 7.)

5.18 광수사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당하다.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vs 5.18 유공자와 기념재단판결에 대한 비판,

5.18역사학회 (회장 이주천 역사학박사)

 

첨부2:

5.18역사학회 성명서 (2020.5.18.)

5.18진실 재조명 없으면, 이 땅에 정치적 평화 없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5.18 사죄해위, 경망스럽다.

-지만원 박사에 대한 대법원 명예훼손 판결은 부당하다.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재판과 시민들의 모욕은 중단되어야 한다.

-반일종족주의 타파하고, 세월호침몰 원인은 재조사해야 한다.

5.18역사학회 (회장 조원룡 변호사)

 

2020.1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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