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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장진성-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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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2-10 22:51 조회2,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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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208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고소인 징철현(필명 장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의 요지

 

고소인 장철현은 대한민국에서 장진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에 반영돼 있는 본명은 장철현이고, 실제 본명은 위철현입니다. 이 사실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이 자는 2004년 탈북하여 남한에 와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고, 대남사업부인 통일전선부 예하 101연락소에서 근무했으며, 국정원 산하 연구소 안보정보전략연구소에서 6년 동안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는 간판을 내걸고 명예를 선양하면서 호의호식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시인으로 추앙받고, 세계적인 문호로 선전되었으며, 한국 언론계에서 여왕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 피고인에 의해 제382광수로 지목되었습니다. 피고인측은 2017.11.30. 이 사건 관련하여 형사법정 525호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철현을 상대로 무려 160분 내외의 긴 시간 동안 140여 개에 달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마련하는 데에는 130여 시간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철현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도 허위, 101연락소에서 근무했다는 것도 허위, 탈북스토리가 허위라는 점을 답변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은 쌍방 주장 사이의 다툼일 것입니다. 주장에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증거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저울추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철현(장진성)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1.24. MBC[스트레이트]라는 프로를 통해 장철현이 의지할 곳 없는 탈복여성(승설향)5년 전부터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고 재력가들에 돌려가면서 성매매를 시켰다는 가공한 범죄행위를 40여분에 걸쳐 고발하였고, 이에 피해자측 변호인은 2021.1.29. 장철현을 고소하였습니다. 장철현이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바로 그가 승설향이라는 여성을 유인 협박하여 성추행과 성매매를 시작하였던 시기로 보입니다.

 

홍강철이리는 인민군 출신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정철현의 법정 녹취록] 10개 항목에 대한 장진성의 주요 증언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녹취록을 증 000로 제출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철현은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신분이 되었고, 같은 탈북자인 홍강철은 장진성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탈북스토리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 모두 허위라는 피고인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2. 2021.1.24. MBC 보도

00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067924_28993.html

 

3. 장진성은 피해여성측으로부터 2021.1.29. 고소를 당했습니다.

 

00호는 "나체사진으로 협박" 탈북민 승설향, 탈북작가 장진성 고소라는 제하의 2021.1.29.자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탈북작가 장진성 씨가 장기간 탈북여성을 성착취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됐다. 장씨가 여성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29일 탈북자 출신 승설향 씨(34)는 고소대리인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장진성 씨를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A씨를 준강간과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장진성 씨는 2004년 망명한 탈북자로 북한에서 중앙당 통일전선부 101연락소 대남선전요원으로 복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내에서 대북전문매체 대표로 활동하며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수령연기자 김정은` 등 북한 관련 저서도 출판했다. 장씨를 고소한 승설향 씨는 지난 2008년 탈북했다.. . ”

 

4. 장철현이 2017.11.30.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한 내용 중 9개가 허위라는 탈북자 홍강철의 해설

 

000, 2021.1.26.[새날] 및 녹취록

https://www.youtube.com/watch?v=N2vzsM_w9P0&t=1402s

000 2021.1.26. 왈가왈북 및 녹취록

https://www.youtube.com/watch?v=N2vzsM_w9P0&t=1402s


심문사항

 

홍강철:자기는. “통일선전부에 속해서 시인으로 활동했다.” 그 자기가 남한에 내려 보내는 그런 시를 시인으로 활동했다는 거죠. 이 김경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기가 활동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자기가 지은 시들이 민중시로 대학가하고 운동권에서 많이 읊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90년대에. 그러니까 96년부터 거기에서 일했다니까, 그런데 재판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만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증인은 탈북스토리에서 한국 대학가에 떠돌던 상당수 민중시가 통전부 시인들의 작품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 “탈북을 하여 남한에 와서 보니 증인 시들이 한국 대학가나 운동권에 얼마나 퍼져있던가요?” 하니까 제가 쓴 시가 아니라 저희 선배들이 쓴 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 이제 김경민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민중시가 자기가 썼다고 했었는데 재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법정에 가서는. [새날 녹취록 3]

 

심문사항

 

홍강철: 그리고 1997년부터 99년 사이에 3년 동안 김일성종합대학을 위탁으로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41월까지는 해군 협주단 작가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웃기는 거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증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진성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101연락소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증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97년부터 993년 사이에 위탁교육을 받은 것으로 해줬다는 거죠. 3년 동안 위탁교육을 받은 것으로, 위탁교육이지만 한국의 대학원처럼 했고, 그러니까 한국 대학원이 이렇게 대학에 계속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 나간 것이 아니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1연락소에 출퇴근했고, 그래서 그 101연락소에서 그런 것처럼 김일성종합대학도 같은 겁니다. 해군에서 위탁교육을 맡겼으면 김일성종합대학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남한처럼 한국의 대학원처럼 학교에 안 나가고 그래도 뭐 졸업증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북은. 사실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앉아서. 그러니까 위탁교육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보게 되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위탁생들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위탁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자기 군부대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녹취록 12)

 

심문사항:

 

 

홍강철: 그리고 또 장진성이 또 뭐라고 말 하냐면, 뭐라고 했냐면 보게 되면 “2002년부터는 군복에, 협주단 군복에 중위 계급을 달고 그렇게 해갖고 101연락소에 출퇴근하면서 한 주일에 한 번씩 협주단에 가서 자신의 당위원회, 당 생활을 보고했다. 이렇게 당 생활 정황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도 아니라는 거죠. 당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경우로 또 실예를 들 수 있냐면 내가 만약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에서 백두산성군청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 건설장이 우리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노령을 보내야 됩니다, 돌격대로. 그러면 내가 지원을 하는 거죠. “나 돌격대 가겠습니다.” 또 혹은 또 공장기업소에서 동료 돌격대로 백두산에 가서 일하시오.” 하게 되면 .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내가 당원 돌격대에 가는데 그럴 때는 당원 이동증을 떼어가지고 그 조직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돌격대에 임시 당세포, 임시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시 당위원회, 임시 당세포에 내가 내 당원 이동증을 바치고 거기에서 당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장진성이처럼 해군 협주단에 있으면서, 아니 101, 해군 협주단에 당적이 있고 101연락소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 와서 당 생활 총화를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여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101연락소. 그러면 그 101연락소에 있는 당세포에 내 당적을 붙이고 거기에서 당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죠, 이거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군사복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지만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증인은 북한에서 군복무를 했나요?” 하니까 장진성이 군복무라기보다도 북한에서 2002년부터 의무병력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병력제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2002년부터 실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군복을 입고 잠시 가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장진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해군 사령부에서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작가로 근무했다 하지 않습니까? 작가지만 또 군인인 겁니다, 그것도. 중위 계급장을 달았으면 군인인 거죠. 그런데 왜 의무병력제를 실시했다고 해서 또 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장진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만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잠시라는 것은 얼마 동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하니까 장진성이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군복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1년 반 정도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의무병력제를 하면 3년을 입어야지 왜 1년 반을 입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죠.(녹취록 13)

 

홍강철: 전화가, 뭐 하늘이 도와서 전기가 나가서, 그러니까 정전이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전화가 불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전화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북쪽의 국경경비대 인민군은 어떤 전화기를 쓰냐면, 물론 우리는 빛섬유도 갑니다. 빛섬유, 우리 광케이블이라고 하죠. 우리 전화 보통 쓰는 전화기, 빛섬유 전화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전에 대비해서, 전자전, 빛전화는 전자전에 약하지 않습니까? 전자장애가, 전자장애 놓게 되면 빛전화는 먹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전에 대비해서 수동전화기를 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거 아시죠? 잡고 드르르륵 발전기 돌리는 거요. 돌려서 전화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전지약이 들어갑니다, 전지약. 큰 전지약 있죠? 큰 거. 우리 그 가스버너에 쓰는 거 같은 거요. 가스버너에 마가레트 탁 튀는 거 불꽃 튀는 거 거기에 쓰는 전지약 같은 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두 소. 이거는 인민군에서 군사복무 해본 사람이라면 전기가 나가서 전화가 먹통이 됐다.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경비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경비전화. 경비전화는 그 어느 곳에나, 공화국 연내에서는 그 어느 곳이나 순간에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환원 거처서 경비전화는, 경비전화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철길 있지 않습니까? 철길. 철길은 웬만해서 끊어 안 지거든요. 그 어떤, 뭐 지진이 나서 완전히 붕괴가 되기 전에는, 철길에 전화선이 한 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철길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경비전화는 그렇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자연재해가 나서 뭐 정전이 되고 뭐 전화선이 다 끊어지고 이래도 전화는 된단 말이에요. 경비전화는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런 장진성이 같은 이런 애들은 모르는 거죠. (녹취록 14쪽 하)

 

 

홍강철: 이제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죠? 김정일 위원장을 20분 동안씩 2번씩 면담했다. 접견했다. 우리 북에서는 접견자로 취급합니다. 접견자로 취급해서 접견자는 또 많은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대라고 해야 되나요? 혜택이라고, 어쨌든 접견자는 할 때 또 순위가 높아지죠. 선순위인 겁니다. 그런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접견자라고 해서 그 접견자를 체포할 때는 뭐 김정일 위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에는 벌써 그 사람의 범죄행위가 완전히 증명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체포영장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당 책임비서, 조직비서, 내가 일하는 공장의 당위원회 내가 소속된 당세포비서, 그리고 보안서장, 검찰서장, 재판서장의 연명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6. 이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사인하지 않게 되면 못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세포비서가 거기에다 사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범죄가 설사 확인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원래부터 성실한 사람이었고 일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범죄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세포에서 이 사람을 우리가 책임지고 교양을 하겠습니다. 법적제재를 가하지 않았도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 당세포비서가 보증을 선단 말이죠.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 안 됩니다. 김정일 위원장 승인 받을 것까지 없다는데요. 그렇죠. (녹취록 14)

 

홍강철: 그런데 호각을 불더라는 거죠. 잠복근무 서는 그 경비대 군인들이, 경비대 호각 안 붑니다. 돌아단속할 때, 돌아단속할 때나 거기에 차단봉 세워놓고 호각 빽 불고 이러지 잠복근무 서는 무슨 호각을 불고 뛰어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홍강철:야 중대장뭐 무슨 야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좀 자자.” 뭐 이랬다는 거죠. 반말했다는 겁니다, 중대장 보고. 어디 반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녹취서16)

 

홍강철:뭐라고 하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탈북에서, 그러니까 탈북하려고 지금 평양에서부터 함경북도 무산까지 왔다는 거죠. 무산이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무산에 가보니까 거기는 한 백리정도 자기가 걸어갔다는 거죠, 무산역전에 대해서.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1km마다 망로가 하나씩 서있고 잠복초소도 있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망로라는 게 없습니다, 무산에. 무산국경경비대에 보게 되면 망로라는 게 없거든요.(녹취서 13)

 

 

2021.2.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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