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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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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5-14 13:48 조회2,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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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2

 

제목: 광주법원은 예서 멈춰주십시오.

 

호소인: 지만원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관련사건 2020가단548768(손해배상)

2020카합50889 (가처분)

 

 

저는 2021.2.16.자로 작성된 [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법원장님께 우송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법원장님께 광주지방법원 명예에 직결되는 새로운 병리현상의 전개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법원장님의 귀하신 결심을 바라는 의미의 호소를 하고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0.5.12.에 조직을 갖추어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지 1년을 좀 넘기고 있는 이 시점, 심각한 사기행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기라는 말은 거칠고 과격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하게 어울리는 경우가 바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의 케이스입니다. 

 

5.18진상규명법 제1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기재돼 있고 그 제1호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선태 위원장은 5.18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죄 및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 2심에서 징역3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한 사람입니다. 아래는 1982년 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에 기재된 광주사태 [피고인별 형량] 기록이며, 355쪽에는 사형 및 무기라는 중형을 받은 대가로 5.18 최고 반열의 유공자들이 돼있는 사람들의 형량이 기재돼 있고, 그 제357쪽 첫 줄에는 송선태의 형량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위 법률 제141항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사람인 것입니다.그런데도 그는 이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그 동안 불법으로 봉급을 타고, 국가 예산을 왜곡되게 처리했습니다.

 

 

첨부의2003.7.10.시민의 소리를 요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송선태는 1988년의 광주청문회 TV생중계의 숨은 일꾼이었다.

 

2) 송선태는 이렇게 회고했다. “80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비밀)기획실장으로서 초기 항쟁의 총괄기획을 담담한 이후 5월 영령들과 생사를 함께 하지 못한 마음의 부채로 안고 살아왔다.”

 

3) 송선태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75년 전남대 국문과에 입학한 후 80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비밀간부로 5월 항쟁을 주도하다가 808월에 내란죄와 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혀 2년여 동안 투옥되기도 했다.

 

4) 출옥 후 송 전 전문위원은 5월 관련 단체와, 민주헌법쟁취 광주전남국민운동본부에서 핵심간부를 맡아오다가 88년 정상용 전 평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발탁돼 국회보좌관, 96광주시의회 전문위원 등으로 공직 생활을 해오며 광주항쟁의 법적 제도적 장치, 광주시의회 기틀 마련 등에 힘써왔다.

 

송선태 위원장은 또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직을 역임했습니다. 이 역시 제척사유 15호에 해당합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 국가예산으로 5.18의 명예를 선양하는 재단인 것입니다.

 

지금 저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존재는 5.18기념재단입니다. 광주법원이 제게 판결한 손해배상금 (이자포함 24천만원)은 모두 5.18기념재단으로 송금됐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전남인들에게 네가 제XX광수라 하라고 내보낸 사람들이 이 사건 소송당사자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5월 단체와의 법정싸움에서 사자명예훼손으로 전두환을 고소한 사람도 조비오신부의 조카입니다. 조비오는 5.18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듯이 ‘5.18기념재단의 실질적인 주무사령관인 상임이사직은 5.18진상규명법 제14조 제5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더해 동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안종철은 80만쪽에 달한다는 광주5.18관련 문서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추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동법 제14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비상임위원 오승용 역시 전남대 5.18전담연구원이었으며 그래서 같은 조항에 의해 제척 대상입니다. 조사위원회 는 3명의 상임위원과 6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관급에 해당하는 위원장과 차관급에 해당하는 부위원장 모두가 제척 대상이고,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위원 6명이 모두 광주토박이들입니다. 동법 제5조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1.20. 동 위원회 전체가 광주 5.18묘역을 참배하였습니다. 이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파괴한 처사일 것입니다.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5.18때 북한의 침투조장을 호위하고 광주에 왔던 탈북자(가명 김명국)가 있습니다. 그의 남파 스토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방송보도까지 됐었습니다. 국힘당 지분으로 비-상임위원이 된 이동욱은 김명국을 공적 장소가 아닌 외부로 불러내 4시간 동안 겁박하여 내가 5.18광주에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허위 자백을 하도록 회유했습니다. 이 사실은 녹음 기록에 의해 들통이 났습니다.

  

이동욱은 또한 김명국의 남파 스토리를 받아 책으로 펴낸 탈북 작가 이주성을 2021.4.10. 10시에 성남의 인투모텔로 불러내 1시간여에 걸쳐 겁박 회유하려다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1시간여에 걸친 대화는 고스란히 이주성의 핸드폰에 녹음되어 공분을 일으키면서 일파만파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은 조사관이 아니라 조사관들이 수집해온 자료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비상임위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심지어 대관령에까지 피조사자를 찾아가 회유하는 등 5.18성역화를 위해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물론 이 모든 위법한 사실들은 감사원과 검찰청에 소원신청 되었기에 이후 사회적 파랑이 예상됩니다.

 

법원장님, 위 위원회의 파행적 행태와 광주법원 법관들의 막가파식 판결을 두 개의 저울접시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도 더 기울지 않습니다. 현재 광주법원에 사건으로 계류 중인 [무등산의 진달래]에는 허위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증거자료집입니다 그런데 광주법관들은 책 내용 중 무슨 내용이 허위인지를 적시하지 않은 채 책 내용이 기존의 사회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허위라며 발행 중지를 명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모두가 광주를 향해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광주5.18은 동의어입니다. 광주의 명예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5.18엔들 무슨 명예가 남게 되겠습니까? 세도와 폭력과 소송과 사기행위로 강압한다고 해서 광주5.18의 명예가 동시에 보존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저는 감히 일부 광주법관들이 불의와 거짓에 부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장님께 새삼 고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호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졸필 읽어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에 감사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증거자료 1점과 2021.3.15.자에 냈던 조선일보 전면 광고문을 동봉합니다. 사회 일각에서 또라이로 매도당하고 놀림감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의미에서 냈던 광고입니다.

 

 

2021.5.14.

지만원 올림

 

광주지방법원 법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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