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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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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6-21 13:47 조회1,6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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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이유서

 

사건 2021항고3642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15346

항고인 지만원

피고인 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불기소 결정의 요지

 

1. 항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1,2,3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같은 표현에 대하여 2020.11.30. 남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고소인들의 항고가 기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무죄의 내용을 보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항고인의 표현이 학문연구의 결과라는 이유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 [북한군 개입] 표현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

 

3. 항고인이 북한게릴라 얼굴이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이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바 있으나, 지금은 제2심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4. 위 사실을 고려하면 피의자 김병준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2020.2.13. 선고된 원심판결에 따르면 [북한군 개입] 주장은 객관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항고인의 주장이 이미 형성된 역사적 인식에 반하기 때문에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항고인의 표현을 허위사실로 믿고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기 때문에 무고라 할 수 없다.

 

                                항고인의 반론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불기소결정의 요지 1항에서와 같이 항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이 안양지원에서 학문적인 표현 피해자의 불특정 이라는 두 개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였으며, 2020.11.30.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남부지검은 안양지원의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2020.2.13.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결과를 내세우지만 피항고인들이 항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그 이전인 2019.2경이며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 피항고인들은 ‘5.18진상규명법2018.3.13.에 입법화된 사실, 36항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라는 조항이 있는 사실, 5.18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선발하는 문제로 온 사회가 떠들썩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2020.5.12.부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조사활동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조사3]의 임무로 배정돼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2.13.자 판결처럼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확정되었다면 국회는 시쳇말로 미쳤다고 법을 만들고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있겠습니까?

 

3. 서울 형사재판 사건의 쟁점은 광주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속 얼굴이 광주 고소인들의 얼굴이 맞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고, 광주천주교신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얻은 사진자료를 가지고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화보를 제작했는가 아닌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항고인은 1심을 맡았던 총 4명의 단독 판사들 중 제4회 재판장(김태호)이 광주일고 출신인 줄 모르고 기피신청을 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5.18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월권판결이었습니다. 이에 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항소심에서는 절대로 전라도 출신 판사를 배당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했고, 그 결과 지금은 3명의 부장판사로 재판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 721일에는 재판 역사상 매우 드물게도 항고인이 법정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정황증거 38개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예정돼있습니다. 따라서 2020.2.13. 판결문은 이 고발사건을 불기소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 론

 

고소인들은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고 야당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자들은 남부지검도 존중하는 안양지원의 판결을 도외시하고 언론플레이를 위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항고인을 인격살해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설훈과 최경환은 5.18진상규명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며. 그래서 동법의 제 36항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는 상식에도 많이 벗어납니다. 5.18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상식 차원에서조차 모순인 결정문을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이 고발행위로 인해 항고인이 언론들을 통해 당한 이지매는 분명히 억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6.21.

항고인 지만원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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