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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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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1-21 20:53 조회1,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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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상해 사건)

 

이 책의 제 303~319 내용을 저는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발표했습니다.

 

상해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인데다 이 부분 피고인의 답변 내용이 자체 설명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상해사건 고소행위는 김양래가 전략적으로 주도한 사기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혜성이 진술서에서 밝혔듯이 서초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가해자들을 특정하려는 조사를 하자, 김양래가 회의를 열어 카운터 소송을 결심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백종환은 집답폭행 사건 1개월 후에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추혜성은 6개월 후에 진단서를 발부받았습니다.

 

5월단체들과 광주법원은 광주시민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의인들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독재정권에 시달리는 가여운 국민을 위해 광주라는 제2의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 민주화를 이룩했기 때문에 이는 자손만대에 걸쳐 애국애족의 귀감으로 숭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의인들이 피고인을 고소했으면 민주주의를 창조한 의인들답게 조용히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 민주화의인들이 집단으로 상경하여 법정 출입구에서부터 50명 단위로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실까지만 해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이들 의인들은 적반하장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피고인을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1:50, 1:50의 패러다임 속에서 1명이 50명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바로 이 상해사건이 5.18의 민낯과 원심의 속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모델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경찰서 강력계는 어렵게 7명의 가해자를 특정하였습니다. 하지만 416호 검사와 원심재판부는 그들이 5.18유공자 또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반면 1:50의 패러다임 속에서 일방적으로 매타작을 당하며 공포에 떨던 피고인에게는 주먹을 휘두른 폭력자라는 주홍글씨를 달아주었습니다. 5.18을 폄훼한 피고인은 맞아도 싸다, 퇴정 할 때 일괄적으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29자의 문장을 발설한 것은 의인들을 자극시킨 행위라 맞을 짓을 한 것이다, 이것이 원심의 판결입니다.

 

고소인 추혜성이 고성으로 발성하는 욕설이 한때 법원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2010년 피고인이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광주여성들이 2층 로비를 점령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긁어 놓겠다며 집단으로 덤빈 적이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밖을 내보던 40대 여성이 광주의 폭력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의인인 줄 알았더니 맹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고맙게도 보안요원이 피고인의 얼굴을 그의 겨드랑이에 파묻어 주어서 얼굴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요원에 이끌려 2층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순간 추혜성이 또 다시 고성을 지르면서 피고인에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무서워 피고인은 손가락을 편 채로 팔을 뻗어 접근을 예방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놓고 폭행이라 하였습니다.

 

백종환은 법원 경내에서 피고인의 양 쪽 팔목을 잡았습니다. 손아구가 매우 강했습니다. 피고인은 한쪽 팔을 먼저 빼고 그 팔을 이용하여 나머지 손목도 풀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고 원심은 피고인이 백종환의 좌측 가슴을 가격하여 우측 제5번 늑골에 금이 가게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좌측가슴을 가격하면 우측 제5번 늑골에 금이 간다는 과학, 이런 과학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인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그런데 유독 피고인에게만은 이 형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18유공자 및 그 가족 앞에서는 전쟁터에서 수여받은 무공훈장도 휴지이고, 월 보상금 148만원을 받는 군경상해유공 자격도 휴지였습니다.

 

2021.11.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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