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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5.18진정서(앞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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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2-12 18:28 조회1,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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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 5.18진정서

5.18재판을 광주법원이 독점하는 것은 반민주적 폭력

진정인 지만원

 

1. 진정 요지

2.진정 내용

3. 5.18연구 내용의 요지

4. 5.18연구 내용

 

도서출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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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요지

 

1) 5.18관련사건이 왜 광주법원의 독점물이 돼야 하는가?

 

사법부는 현재 5.18관련사건에 대해서만은 오로지 광주법원만이 독점적으로 관할하도록 강압해 왔다. 이는 사법부가 자행하는 반민주적 폭력이다. 사법부 수장은 이에 대해 그 정당성을 해명하기 바라며, 만일 이 독점권 행사가 시정의 대상이라면 즉시 시정해 주기 바란다.

 

(1) 모든 사건에 적용돼온 보통재판적, 5.18사건에는 왜 해당이 안 되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성격의 사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역사와 역사적 인물이 존재한다. 5.18을 제외한 모든 사건들, 5.18을 제외한 모든 역사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3조가 규정한 [보통재판적]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를 관장하는 법원이 재판해왔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조가 규정한 그대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장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관할해왔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피고인 및 피고로 하는 5.18관련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위 법률을 무시하고 광주법원이 관할해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소송이송신청서를 냈지만 광주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광주법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진정인 역시 2002년 형사사건(광주지법 2002고합594)에 대해 광주로 끌려가 10월 징역형을 받았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개입] 표현을 하였다 하여 가처분 3, 손해배상소 3건을 광주법원이 관장해왔다. 뉴스타운 호외지에 자료를 제공하고, [5.18영상고발] 화보집을 냈다 하여 각 사건(광주지법 2016가합51950, 2017가합55683)에 대해 이자를 포함 24천만 원을 이미 배상했다. 그리고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하여 가처분사건과 소가 12천만원의 손배소 사건에 걸려들었다.

 

5월 단체들이 고소한 형사사건(2016고단2095)은 천우신조로 서울중앙지법에 배당이 됐는데, 4년 동안 판사가 4번 바뀌었다. 2020.2.13. 4번째 단독판사가 된 김태호는 진정인에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광주일고 출신이었다. 전라도 출신인줄 알았다면 기피신청을 냈을 것이다. 2심으로 내몰린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 항소부에 탄원서를 냈다. 전라도 출신 판사를 재판부에 넣지 말아달라, 각 쟁점별로 법정에서 공개다툼을 진행해달라. 이른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을 해 달라 한 것이다. 그 후 항소심은 [대등재판부]에 배당됐고, 3명의 부장판사들 중 전라도 출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전라도 판사가 없어서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이 되고 있다. 영원한 5.18피고인이 된 진정인은 전라도 판사에 경기가 일고, 극심한 공포에 떤다. 전라도에 공포를 느끼는 진정인에 대해 어째서 꼭 광주법원이 재판의 독점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가? 지난 20년 동안 한사람의 국민이 이렇게 린치를 당해왔는데도 이 나라에는 나서 줄 사람이 없는 것인가? 진정인은 마치 행인들이 많은 거리에서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는 불쌍한 신세가 돼 있다. 그 많은 행인들 중에는 법조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사법부의 린치와 만행을 꾸짖는 사람이 없다.

 

(2) 광주법원이 5.18관련사건을 관할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s)

 

5.18은 단순한 역사사건이 아니라 지역감정과 이념이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예민한 사건이다. 5.18은 또한 좌익과 우익이 충돌하는 이념의 전선이다. 문재인이 이끄는 정치세력은 5.18을 민주화운동의 발원(Fountainhead)으로 정의하고, 이승만-박정희로 대변되는 정통 우익세력을 타도하고 있다. 광주세력은 5.18을 발판으로 하여 문재인 정치세력과 연합하여 막대한 부와 기득권을 향유해오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5.18유공자들은 정치세력화하여 국가예산으로 호위호식하면서도 명단과 공적내용을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라는 이유로 감추고 있다. 2021.6.27. 대법원은 이해찬, 설훈, 민병두가 무슨 공적으로 5.18유공자가 됐는지 밝힐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보훈처는 지금까지도 대법원의 이 명령에 불복하고 있다. “국민은 5월 세력에 세금만 내라, 그 혜택을 누가 왜 받는지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알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5.18은 광주의 이권증서(Certificate of rights)로 악용되고 있다. 5.18역사가 순수한 역사가 아니라 광주의 이권을 지키는 마패요 좌익정권 존재의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있다. 모든 영역분쟁에서 이해당사자는 제척돼야 한다는 정신을 반영한 법이다. 광주는 친북성향의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다. 5.18관련 재판의 이해당사자는 [그냥 광주]가 아니라 [막강 광주]. 여기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 형성돼 있다. 5.18관련 재판사건은 이해당사자가 [막강광주 대 전두환], [막강광주 대 지만원]이다. 누가 보아도 바위와 계란의 싸움이다. 골리앗이라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놓고, 자기가 판결서를 쓰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기 이전에 파렴치하고 낯두꺼운 행위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정의로운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전체주의적 파행인 것이다.

 

광주출신 법관들의 독립성 상실

 

2013.5.24.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라는 매머드 조직이 태어냈다. 광주시장, 5.18단체, 광주 변호인 집단 그리고 광주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 338개가 총결집하여 형성한 전투 집단이다. 5.18에 대해 광주의 정서와 반대되는 표현을 하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법적처벌을 강행하고, 대정부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형성된 범 광주 압력집단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진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이 매머드 위원회 소속 18명의 변호인단이 담당한다. 그리고 5.18단체는 광주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폭력집단인 것이로 알려져 있다. 진정인은 2002년에도 이들로부터 폭력을 당했고, 2016.5.19.에는 법정 충입구로 시작해 법원 5층 복도, 검색대, 마당에서 20여분 동안 광주 5.18단체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광주 시민이 그들의 정서에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 집에 불이 난다고 한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에서 광주법원 법관들과 광주에 뿌리를 두고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광주 출신 법관들이 이 조직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광주의 아들딸이 법복을 입었다 해서 서울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하기에 광주에 뿌리를 둔 법관들은 판결서를 우격다짐으로 써야 했다. 우격다짐이다 보니 일반 상식인이 읽어도 포복절도할 만큼 자의적이고 코믹하다. “광주에서 촬영된 현장 속 얼굴들을 판사가 의복, 두발, 시선 등으로 관찰해보니 영상분석 전문가의 판독은 믿을 수 없다.” 광주 출신 판사들이 쓴 판결문이다. 5만 명이 모인 콘서트홀에 설치된 CCTV가 수십 년 전의 경제범을 잡아내는 컴퓨터 세상에서 재판장이 육안으로 현장 얼굴을 이리 저리 살펴보니 이 얼굴은 광주사람이 맞다는 내용을 판결서에 버젓이 기재한 것이다. 이런 판결서가 어찌 코미디물이 아니 될 수 있겠는가. 궁예의 관심법은 그나마 양반인 셈이다.

 

(3) 광주법원이 5.18관련재판을 독점해 온 이유

 

한마디로 5.18관련사건을 타 지역 법원에서 관할하면 무죄가 선고되기 때문이다. 2008, 진정인은 18만 쪽 분량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정리해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이라는 제목의 5.18역사서 4부작을 냈다. 1,720쪽이다. 4권의 핵심은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고, 1997.4.17.의 대법원 판결이 코미디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15명이 네티즌들이 이 내용을 공유했다. 광주 5월단체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16명을 상대로 또 고소를 했다. 광주검찰은 16명 모두를 광주로 호출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엄연히 재판적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왜 5.18단체가 지배하는 광주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며, 끈질기게 버텼다. 이에 광주검찰이 손을 들고 16명을 각 관할지검찰로 이송했다. 천우신조, 이 덕분에 진정인이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안양지원 사건은 2010고합51이었다. 안양지원은 진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첫째는 4권의 책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시기록과 북한책 등을 총 망라하여 나름의 역사관을 정리한 연구물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17명의 고소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19.2.8. 진정인은 국회 대회의실여서 열린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연사로 초대되어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전이었다는 내용으로 4시간 30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단체들이 또 고소를 했다. 이 사건(2019형제7446)2년 동안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11.30.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발표내용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학문적 의견 즉 학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같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이나 광주출신 법관이 재판하면 중벌이 선고되고, 서울에서 관할하면 무죄가 돼 왔다. 이러하기 때문에 5.18관련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광주법원이 독점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파렴치한 강도행위나 다름없다. 같은 광주 사람들끼리 한 팀은 변호를 맡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다른 한 팀은 법복을 입고 원고들의 주장에는 한 치의 모순이 없다며 사기판결을 내린다. 진정인이 광주에 24천만원을 뜯긴 것은 바로 광주변호사와 광주판사가 짜고 친 사기행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5천만 국민의 눈동자가 살아있는데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에 대한 분노는 오로지 홀로 당하고 있는 진정인만의 것이어야 하는지 온 국민에게 묻고자 한다.

 

2) 사법부의 월권행위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국회와 국방부의 소관업무 분야다. 2018.3.13. 국회는 [5.18진상규명법]을 입법화했고, 이 법률 제39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라는 규명조항이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2020.5.22.부터 가동되어 그날로부터 3년 동안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게 돼 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국방부 [조사위원회]가 한창 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회업무와 국방부가 설치한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가로 채 월권한 것이다. 이러한 자의적 월권은 대법원에서 제지돼야 했지만 대법원은 광주법원의 하부기관처럼 움직였다. 광주법원이 대법원 위에 군림해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인 것이다. 대법원은 광주법원의 월권과 자의적 판결, 그리고 이에 동조해왔던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그 잘 잘못 여부를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

 

3) 사법부가 사실상 5월병정의 숙주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광주법원과 대법원이 쓴 판결서에는 아래의 판결 구절이 있다.

 

5.18은 애국애족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단체는 이를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할 의물을 진다. 이에 5,700여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는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

 

5월단체를 대변하는 18명의 광주변호인단은 2016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5.18은 북한군 개입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고 이는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또는 1776.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같이 숭고한 인류역사의 이정표다.”

 

광주는 온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선사하기 위해 피를 흘린 예수에 버금가는 의인들의 고장 즉 [한국판 골고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광주는 집단폭행을 상습화하고, 집단압력을 통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직장에서 해고시키며, 드디어는 이른바 재갈법까지 제정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까지 봉쇄하는 등 잔인무도한 로마병정의 역할을 지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사법부가 5월 세력의 배후가 되어 그들이 말하면 그것이 곧 정의라는 식의 판결서를 써주었기 때문이다.

 

4) [북한군 개입] 표현이 왜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법률적 해석을 바란다.

 

(1) 북한군개입 표현과 광주의 명예사이에 인과관계 없다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사실은 당시의 군도 몰랐고, 정보당국도 의심만 했지 증거를 잡지 못했다. 하물며 일반 광주시민들이야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무도 모르게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하면 이는 불법을 저지른 북한과 이를 잡지 못한 남한당국의 불명예는 될 수 있겠지만 광주시민들의 명예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일부 광주시민들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법원의 법률적 해석을 바란다.

 

(2) 개념 없는 10~20대 콩가루들이 고도의 군사적전을 수행했다는 것인가?

 

행군하는 계엄군을 습격하고, 군납업체를 점령하여 군용차량 370여대를 탈취하여 그 차들을 몰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조직적으로 털어 5,403정의 총기와 TNT를 탈취하고, 광주시를 히로시마로 초토화시키기 위해 2,100발의 폭탄을 삽시간에 조립해놓고, 교도소를 무장 공격한 행위는 민주화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광주의 무개념한 어린 희생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도의 군사적전이다. 이를 광주시민의 소행이라 하면 누구도 믿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놓고 이를 광주시민의 소행이라 하면 광주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고, 북괴가 소행이라 하면 국민도 믿어주고, 광주의 명예도 서는 것인데, 어째서 사법부는 광주의 명예를 찾아주는 연구를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범행이라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이에 대한 법률 해석을 해주기 바란다.

 

5) 5.18유공자명단과 공적내용이 보호돼야 할 프라이버시인가, 공개돼야 할 공적 사안인가?

 

5.18은 자자손손 귀감이 돼야 한다고 법률적으로 못 박혀 있다. 국민은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금전적으로 표시해야 할 의무도 지고 있다. 그들의 행위를 귀감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 의무를 진 국민은 5.18을 누가 지휘했고 누가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명단과 공적내용이 공개돼야 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자랑스럽게 이름을 밝히고 훈장 등으로 표식까지 하고 다니는데, 2019년 현재 5,801명이라고 보도된 5.18유공자들만 명단공개를 부끄러워하고 노출을 금기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법원은 이제까지 유독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내용만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라고 판시해왔다. 이에 대한 정당한 법리적 해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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