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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2-27 08:30 조회1,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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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진정서

 

1. 진정 요지 

 

5.18은 광주가 부자 되고, 취직 보장받고, 공짜 누리고, 세도 쓰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광주의 이익을 보해해주는 이권증서인 것입니다. 이에 더해 광주는 5.18 논란에서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5.18논란에서만큼은 한발 뒤로 물러나 있어야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반영한 김영란법에 부합하고 신사다운 선택이라는 거 정도는 국공지의 상식이요 도덕율(Code of Condct)일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가 나서서 5.18을 정의(Define)하고, 그 정의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국민을 탄압하면서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광주법관들은 5.18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1776년의 독립선언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민주화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5.18유공자들에게 보상해야하고, 모든 국민은 자손만대에 걸쳐 경배해야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광주의 초중고 학생들, 무직자들, 식당보이, 구두닦이, 목공, 삭공, 자개공, 넝마주이였던 20세 전후의 어린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군사정권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 이룩한 성과가 오늘날 국민이 누리는 민주화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들에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 혜택을 보는 유공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이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누구든 이 잣대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광주 전체가 벌떼처럼 나서서 집단폭행, 집단소송, 해고압력 등 전근대적인 해코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람보가 된 것입니다. 2013.5.24. 광주시장이 338개 광주단체들을 총동원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18명으로 구성된 공포의 변호인단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공격대상자를 색출해내면, 광주경찰, 광주검찰이 기소하고, 광주법원이 광주교도소에 감금시킵니다. 광주인이 5.18 이단자를 콕 집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광주법원이 한 개인에게 24천만원의 손해배상 물립니다. 광주가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엄연히 관할관청이 규정돼 있는데 왜 모든 5.18관련 재판을 광주가 독점하여 횡포를 부리는 것이며, 대법원은 어째서 이를 비호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2002년에 “5.18에는 북한특수군이 개입됐다는 표현을 했다가 광주의 최성필 검사가 보낸 경찰 및 조사관 4(김용철,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에 의해 뒷수캅이 채인 채 6시간 동안 화장실도 거부당하고 끌려가면서 온갖 험악한 욕설과 함께 지속적인 구타를 당했습니다. 광주검찰청에 도착하자 최성필 검사는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다가오다 멈추면서 이 새끼 수갑 풀지 말고 밤새워 조사해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니 치마를 입은 이웃 여성 검사가 오더니 이 자가 무신 박사랑가, 어이, 이보소, 당신 눈에는 광주가 다 빨갱이로 보이요모멸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101일 만에 출소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전두환 관련 재판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기록 18만 쪽을 연구해 1,720쪽 분량의 4부작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 광주가 또 고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우신조로 안양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양법원은 이 4부작 책은 학술책이지 명예훼손 수단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고소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2012.12.27.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2019.2.8. 저는 국회공청회에 발표자로 초대되어 5.18이 왜 북한의 소행이었는가에 대해 4시간여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등이 고소를 했지만 2021.10.30. 서울남부지검은 발표내용이 학문적 의견 즉 학설에 해당한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5.18관련재판을 광주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니 무죄가 된 것입니다. 5.18관련 재판을 광주가 독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광주에 끌어다 재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묵인하고 비호해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욕 먹이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막가는 처사, 부패한 사법행위가 아닌가요?

 

1980.5.21. 하루에 있었던 시위상황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정규사단의 이동계획은 극비 중 극비에 속합니다. 그런데 광주의 날렵한 어깨 600명은 이 극비정보를 입수하여 지휘체계를 갖춘 후 광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 중인 정규사단을 기습 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와 트럭을 탈취했습니다. 인근에는 삼엄하게 경비되는 군납업체 아시아자동차공장이 있었습니다. 600명이 이를 무혈 점령해 매뉴얼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최신 장갑차 4대와 370여대의 트럭을 몰고 곧장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0여정의 총기를 탈취했습니다. 광주를 초토화시키기 위해 도청에 2,100발의 TNT폭탄을 조립했습니다. 수용자 2,700명을 해방시켜 폭도로 이용하라는 북의 무전을 받고 장갑차와 요새화된 트럭을 몰고 광주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이런 능력을 가진 600명이 구성될 수 없었고, 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민들이 없었습니다. 80% 이상이 초중고교생, 구두닦이, 껌팔이, 식당 보이 등 양아치 계급이었는데 이러한 계급이 이 어마어마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이런 행위는 전두환이 투입한 편의대(게릴라)가 한 짓이지, 광주시민이 한 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강변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저지른 침략행위를 가지고, 광주는 광주시민들이 피 흘려 이룩한 마그나카르타라며 국민 주머니 훑어가고, 취직도 공짜, 요금도 공짜, 병원도 공짜를 누리면서도 돈 내는 국민을 피지배 계급으로 여기면서 눈을 부라립니다. 이는 국민을 적으로 여겨야 하는 간첩들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적대적 강도행위입니다. 광주의 아들이 법복을 입고, 타 지역 국민 한사람으로부터 24천만을 뜯어갔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날강도 짓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의 장기를 뜯어가는 오마악귀의 횡포인 것입니다.

 

광주와 대법원이 야합하여 벌이는 이 코미디는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고문행위입니다. 속히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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