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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려주세요! 국민과 당선인께 드리는 다급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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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27 20:18 조회2,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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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주세요! 국민과 당선인께 드리는 다급한 진정!

 

 

        [공정-법치-상식] 유린하는 독재 현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1. 국민 위에 군림하는 3개의 성역을 없애주십시오. 5.18, 세월호, 위안부입니다. 이에 대해 이권을 독점하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면 재판에 걸려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정-법치-상식]에 어긋난다면 없애 주십시오.

 

2. 광주법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5.18관련 표현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하면 무죄가 되는데, 광주법원만 무거운 죄를 선고합니다. 그래서인지 5.18에 대한 발언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해 예외 없이 광주법원이 독점적으로 끌어다 재판을 합니다. 강원도, 서울, 인천 사람을 왜 꼭 광주에 끌어다 재판을 해야 합니까? 사건 이송신청을 해도 대법원이 기각합니다. ‘대법관위에 광주법관이 군림합니다. 광주가 점령군입니다. 이것이 [공정-법치-상식]에 어긋나는지 살펴주십시오. .

 

3.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광주인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돌려주십시오5.18은 이념과 지역갈등이 충돌 대립하는 전선입니다. 광주는 이해충돌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5.18진상규명위원회를 5.18성역화에 앞장섰던 광주인들로 꾸렸습니다. 9명의 위원 모두를 대통령이 직접 선발했습니다. 5.18의 진실을 승복력 있게 밝힌다면서 이 무슨 해괴한 독직행위입니까? 다른 지역 국민들은 미물이라는 말입니까?

 

4. 5.18역사를 20년 연구한 것이 징역 2년형에 해당한다 합니다. 저는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60세부터 20여 년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역사를 연구했다고 재판받고,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평균 400쪽 분량의 5.18역사책 12권을 냈는데 그 노력이 모두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범행이라며 2년 징역형을 때리는 오늘날의 현실을 국민과 당선인을 알고 계신지요?

 

5. 국가 이름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역사관을 독점하는 것이 [공정-법치-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요제가 연구한 내용을 뒤집기 위해 대통령이 광주사람들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증거와 논리를 외면한 채 궤변과 요설로 KBS 등 수많은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격케 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구성한 위원회가 저의 연구내용을 허위라고 발표하면 이후 국민은 5.18에 대해 광주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해야 합니다. 이런 독재가 허용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8. 재판부가 거짓말을 지어내고, 돌연변이적 궤변을 마구 만들어 네로식 재판을 합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북한군이 5.18을 주도했다는 것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42개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독재 판결을 조금이라도 제어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5.18답변서]라는 시판용 책으로 발행해 2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2심은 그 42개 증거를 도외시하고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종결돼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역사책 12권을 저술한 저에게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5.18상고이유서]를 시판용 책으로 제작해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 파기 사유 6개 모두를 위반한 누더기 판결문을 [5.18상고이유서] 부록에 공개합니다.

 

9. 5.18진상규명위원회 역시 42개 증거에 대해 반론하지 못하고 그들이 독점한 KBS 등 방송국을 이용해 궤변으로 구성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반면 저 같은 자연인은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라도 방송을 하면 구굴본부에서 즉시 삭제해 버립니다. 5.18이 금기사항이 된 것입니다. 42개 증거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법원도 조사위원회도 불법한 방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합니다. 법원과 조사위원회가 공히 42개 증거에 대한 반론 과정 없이 “5.18에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선인께 호소합니다. 공개토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5.18역사의 진실을 전국단위 공론의 장에서 밝혀지게 조치해 주십시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은 학문계의 소관입니다. 국가가 광주인들이 독점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역사관을 만들어놓고, 이에 반하는 역사연구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법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중세의 암흑기로 회귀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문재인 시대에 5.18끝내자, 날치기 작전 -+7

 

1. 법원의 날치기 판결

 

42개 증거를 허위사실로 입증하지 못하면 5.18북한이 몰래 저지른 남침전쟁이었던 것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광주법원은 이 42개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반론 과정 없이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다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광주  현장 사진이 수백 장 공개돼 있습니다. 사진에 담긴 주역의 행동은 도저히 껌팔이 등 광주의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롬멜 군대를 능가하는 전투프로들입니다. 미 정보기관에서 얼굴 분석 업무를 했던 한 애국적 전문가가 2015.5.5.부터 만 3년 동안 광주현장 사진 속 661개의 얼굴이 북한 얼굴이라는 것을 분석해 냈습니다.

 

참고로 애국을 모르는 식자들이 아는 체 하면서 이를 껌처럼 씹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가벼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수학공식을 발명하지 못했지만 저는 여러 개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내용을 알면서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는 것은 존재의 도리가 아닙니다.

 

661명 중 15명의 광주사람이 현장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알리바이도 맞지 않고, 현장 얼굴이 왜 자기 얼굴인지에 대한 증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점입가경입니다.

 

광주시민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따질 이유 없이 무조건 그의 주장이 진실이다. 피고인이 제388번째로 발견한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에서 장관을 했던 당시 39세의 문응조라 특정한 것은, 곧 당시 18세에 광주 다방 종업원을 했던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이 설사 박철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해도 이는 피고인이 박철을 명예훼손하려는 범죄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판결에 기가 막힙니다.

 

목포 거주 90김진순은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한 아들에 대한 사망 사실을 1980.6.30. 경찰서에 전시된 유품을 보고 비로소 알았다는 보도와 기록물들이 있는데도, 판사들은 523일 전남도청 안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김진순이라고 우격다짐 식 판결을 했습니다. 5.18을 재판하는 판사는 증거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판결해도 된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판사들이 거짓말도 지어냈습니다. 법관이 얼굴분석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라는 판결문도 썼습니다. 판사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광주법원의 이런 판결로 저는 24천만 원의 배상금을 고스란히 [5.18기념재단]에 송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서울 중앙지법 판사들은 같은 판결로 저에게 2년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신간 [5.18상고이유서]에는 이런 경천동지할 판결내용들이 잘 설명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려면 원심판결에 원심파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판결문에는 6개의 파기 사유 즉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2.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날치기 공작

 

5.18진상규명 위원 9명은 모두 문재인이 직접 선발했습니다. 이들 역시 42개 증거를 무력화시키지 못하고, 논리와 증거 없이, 오로지 궤변과 공작으로 [북한군은 오지 않았다]고 마무리 지었다고 방송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서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여느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색깔이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3. 날치기 작전에 총대 메고 나선 이동욱의 불법행위

 

이동욱은 1960년 생으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8사단에서 장기복무를 지원해 7년 만에 중사로 예편하고, 월간조선 기자로 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5.18진상조사위 홈페이지에는 서강대 북한정치학 정치 석사로 학력이 기재돼 있습니다. 학사증 없는 석사는 없습니다.

 

이동욱은 20192월에 자한당 나경원이 조갑제의 조언에 따라 추천했으나, 문재인이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해 11월에 문재인이 직접 그를 5.18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자격은 그대로인데 2월에는 자격미달이고, 11월에는 자격완비라는 것입니다. 비상임위원은 회의가 있을 때만 회의장에 나가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비상임인 이동욱은 무소불위의 람보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북한 특수군 신분으로 5.18에 직접 참전했었다는 탈북자 정명운의 진술이 담긴 책, [보랏빛 호수]가 허위사실로 쓰였다는 것을 자백받기 위해 정명운을 모텔로 불러내 4시간에 걸쳐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딸들의 장래를 미끼로 협박한 것입니다. 이에 정명운이 무릎을 꿇고 허위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어서 이 책의 저자 이주성을 밤 10시에 성남 인투모텔로 불러내 지만원도 나에게 와서 살려달라 빌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협박하고 회유하다가 녹음을 당해, 협박 사실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협작꾼이 [이승만tv][정규재tv]에 고정 출연하여 온갖 거짓말과 요설을 피면서 지만원을 인격살인하고 있습니다. 42개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요설만을 가지고, 북한의 비밀 남침 범행을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느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한 간첩행위입니다.

 

4. 북한의 남침 사실 감추어주는 간첩행위자들의 벌떼 같은 준동   

 

[북한군 개입 42개 증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반대 증거 없이 함부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직업 삼아 선동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북한의 남침 전쟁범죄를 감추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조갑제입니다. 조갑제는 북한 기자가 대남간첩 50명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2013년에는 작전권 회수와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42개 증거를 반박하는 증거를 단 한 개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만원과 공개토론을 하자 해도 회피하면서 등 뒤로 다니면서 요설과 궤변만으로 선동하고 다닙니다. 지금은 정규재와 이승만 학당 전체가 조갑제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1) 조갑제 어록

 

2006.12.21. 조갑제 발언

"연합사는 해체되고 주한미군도 나가야 하며 한미공조도 타파해야 한다. 북한의 자주성은 평가돼야 한다.“

 

2013.6.2. 조갑제 발언

북한에 연합사가 존재하나? 우리도 연합군 없이 이길 수 있다. . . 2015년을 사대주의, 노예근성 깨부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은 자주국방으로 스스로 해결한다. 이는 평가해주어야 한다. 반면 우리는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이영훈(1951)은 운동권 양성소로 유명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운동권의 대부인 박현채(1934) 및 안병직(1936)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박현채는 1950~52년 전남 화순의 810고지 백아산 일대에서 빨치산 돌격대 중대장을 했고, 조정래에게 [태백산맥] 줄거리를 구술해준 인물로 운동권을 양성해온 역적들입니다. 그는 5.18때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했고, 간첩 손성모를 비롯해 비전향 장기수 류낙진 계열의 운동권과 함께 광주 증심사에서 활동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영훈은 박현채와 함께 등산도 다녔고, 안병직을 하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이영훈이 6명의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저술한 [반일종족주의]에는 위안부와 조선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의 산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영훈이 5.18을 성역화하는데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으려 나선 것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5.18의 진실

 

1. 광주에 어울리지 않는 불가사의한 전투프로들

 

1980521일의 상황이 매우 특별합니다. 부대이동 계획은 극비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300명 집단이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정확히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장애물을 미리 설치한 후 매복하고 있다가 정확히 08시에 그곳을 통과하는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여 이웃에 있는 군납업체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09, 또 다른 300명이 다섯 대의 버스를 타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와서 매복부대 300명과 합류하였습니다. 이들 600명은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던 아시아자동차 군납공장을 점령하여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 대를 탈취하여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300여 정의 총기와 다수의 폭발물을 탈취하였습니다. 도청에 2,100발의 TN폭탄을 조립해 놓았습니다. 광주시를 히로시마 잿더미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2. 사진으로 보는 북한특수군의 광주 활동 일지

 

1) 521일 오후 5,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포기하고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다음 전남도청은 북한특수군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주시민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2) 전남도청은 북한군의 작전 기지로 이용됐습니다.

 

3) 북한군은 도청 경내와 주위를 통제한 다음, 521일 밤부터 교도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래는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의 성능을 검사하여 차량에 탑승한 북한군에게 릴레이 조직으로 전달하는 과정입이다. 

 

4) 광주시는 텅텅 비고, 광주 유지들은 무기를 반납하자 하고, 시민들은 총을 받으려 하지 않고 싸우려하지도 않으니까, 북한군이 시내를 다니면서 우리를 믿고 싸웁시다선동하고 다녔습니다. 전투행위를 지휘했던 제1광수 김창식은 이때 쇼맨십 차원에서 가장 멋진 폼으로 등장했습니다.

 

5) 시체를 도청 안과 도청앞 분수대에 진열해 놓고, 북한으로부터 데려온 남녀노소만 군중처럼 보이게 한 후, 한국 정부는 국민을 이렇게 마구 학살하는 국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6) 북한인들로만 형성돼 있는 군중 속에 멋모르고 들어갔던 아래 네 사람은 북한 말씨를 들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도청으로 끌려가 살해당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0.5.11. 공개한 미 CIA보고서에도 기재돼 있습니다.

 

 

3. 광주에는 5.18을 지휘한 사람이 통 없습니다.

 

1) 윤한봉, 정동년, 박관현 등 광주운동권 인물들 그리고 김종배, 윤상원 등 항쟁본부 최고 유공자들은 모두 치열한 충돌기간(5.18~5.24)에 각자도생 숨었습니다. 김종배 등 5.18 최고 반열의 유공자들은 훗날 항쟁본부라고 개명된 시민학생수습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며, 이 위원회는 525일에야 전남도청에서 꾸려졌는데, 이들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1980.5.25일 이전에는 광주시민들이 조직한 시위대가 없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 5.18 10일간의 시위는 5.18~24까지의 무장폭동기간과 5.25~26수습기간, 그리고 5.27새벽의 진압순간으로 분리됩니다. 5.18 최고 반열의 유공자들은 5.25에 각자 도청에 들어가 갑론을박하다 진압된 사람들입니다. 유공자들이 개칭한 항쟁본부는 바로 수습 차원에서 525일에야 형성됐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18~24 기간에 괴력을 과시했던 무장시위에 대해서는 이를 조직하고 지휘한 사람이 광주에 없는 것입니다.

 

            김일성 작품 사기 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광주

 

1. 5.18현장, 기록하고 촬영한 존재는 북한

 

1)5.18 현장을 1980년 그해에 기록영화로 제작한 주역이 북한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광주에 없었는가요? 

 

2) 북한 노동당출판사가 1982년에 펴낸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567쪽에는 광주에서 시위대가 사용한 전략과 전술이 설명돼 있고, 609~610쪽에는 광주시위에서 얻은 교훈 3가지가 기록돼 있습니다. 이 책은 광주의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황들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사 기록관들이 곳곳에 배치되지 않고서는 작성될 수 없는 성격이 기록들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작성한 상황일지는 2005년까지 검찰 창고에 비밀 보관돼 왔습니다.

 

2. 5.18은 김일성 작품, “전라도 주민을 북조선 주민으로 만들라

 

김일성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자마자 살인기계로 양성한 특수군을 10~20명 단위로 6개월 여에 걸쳐 잠수함과 산맥을 이용하여 침투시켰습니다. 영화 [김군]이 밝힌 바와 같이 이들은 광주천 등 다리 밑에 천막을 치고 넝마주이 등으로 위장하여 시가지를 정찰하고 작전계획을 짠 후  5 18 08시를 공격개시 시간으로 하여 국제 용병 수준의 게릴라전을 수행했습니다. [김군]은 북한 농업성 장관을 지낸 김창식의 성입니다. 지만원은 10여 권을 책을 통해 북한의 게릴라전을 입증하는 42개 정황 증거를 내놨습니다이로 인해  2016년부터 재판에 시달려왔습니다. 5.18로 먹고취직하고으스대는 붉은 집단의 역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런 비문명적인 박해가 윤석열 시대에도 계속돼야 하는지 당선인의 답을 기다립니다.

 

3. 빨갱이들이 북한특수군 전과를, 구두닦이 등 광주양아치 계급이 주도한 한국판 마그나카르타라며 성골행세, “느그 국민들, 유공자에 대해 알 것 없다, 돈만 내라

 

5.18유공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호의호식합니다. 공짜 혜택 증서가 한 바구니 가득합니다. 자식들까지 가산점 받아 좋은 직장 선점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독점하여 점령군 행세를 합니다. 봉이 된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유공자가 1만 명을 언제 넘었는지, 가산점을 받는 사람이 70만을 넘었는지, 누가 유공자인지, 무슨 공로를 세웠기에 그리도 찬란한 유공자가 되었는지 알려 달라 애원했습니다. 이에 광주 점령군사령부가 거만을 떨었습니다. “유공자가 몇 명인지, 특혜자 명단에 누가 들어 있는지, 무얼 해서 유공자가 됐는지 느그들은 알 거 없다. 부지런히 세금이나 바치고, 5.18정신을 자자손손 기리도록 자식교육이나 철저히 시켜라.” 결론적으로 5.18은 국가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이권증서요, 점령군 신분을 표시하는 마패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사법부 키즈 동원

 

1. 문재인 키드 대법원장 김명수가 사조직을 키워 붉은 판결문을 쓰게 합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주장을 허위사실로 판결하려면 반드시 42개 증거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그런데 그 42개 증거는 판사에 의해 허위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그래서 판사들은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이미 정리돼있다는 정치 역사를 잣대로 하여 지만원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지금은 우리사회에까지 얼굴분석 기술이 성큼 다가와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얼굴 지문은 손가락 지문보다 더 정확합니다. 얼굴분석 분야의 외국전문가가 광주 현장의 한 얼굴을 놓고 5.18당시 39세의 북한 거물 문응조라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장은 북한 거물 문응조라 지정한 것은 당시 18세였던 다방 종업원 박철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알리바이가 안 맞아도 광주시민이 주장한 것이면 무조건 다 모순 없는 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판결문을 썼습니다. 거칠 게 없는 인민재판을 하였고 학문을 희화화하여 유린하였습니다결국 2심 판결서 65쪽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6개의 파기 사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명수가 조직한 사조직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정치판결을 일삼고 있다 합니다. 이들은 재판을 정치와 동일시한다 합니다. 이에 대한 빼박 증거가 바로 지만원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8-3항소부 김예영, 장윤선, 장성학입니다. 이번 판결문을 쓴 자가 김예영인데 그가 바로 이 조직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안면에 철판을 깔고 표독한 인민군식 판결문을 쓰는가는 이번에 지만원이 받은 2심 판결문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고 포복절도하지 않을 국민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독직판사들은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합니다. 이 판결문은 널리 알리기 위해 아래 [5.18상고이유서]의 부록으로 첨부돼 있습니다.

 

[5.18 상고이유서] 시판용(15,000) 책으로 발간하는 이유  

 

 

[5.18상고이유서] [5.18답변서]의 자매 판입니다이 두 개의 책은 다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자 지만원이 받고 있던 5.18관련 재판에 관한 책입니다. 후자는 제2심 재판부에 제출한 A4지 사이즈 378쪽에 달하는 구체적 답변서였고전자는 2심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와 상고이유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희귀합니다.

 

법원 제출용 변론서를 시판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하나는 판결문을 재판장 자의대로 작성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견제하자는 의미이고또 다른 하나는 변론 내용의 공명정대함을 배심원과도 같은 독자들에게 남김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이 달린 5.18역사를 몇 사람의 판사들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이 나라 이념판사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표독한 존재들인가를 생생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5.18진상규명국민위원회

작성자 지만원 02-595-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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