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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제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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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28 15:26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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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2>

 

                     김예영이 지어낸 3개의 거짓말

 

김예영은 북한의 남침 행위를 가려주기 위해 거짓말 3개를 지어냈다. 그는 1987년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발행한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에 수록된 15점의 으깨진 얼굴을 광주시민들이 촬영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 #1.광주정평위 신부들이 1987년에 사진집에 수록한 15점의 사진은 광주시민이 촬영한 것이다.”

 

광주시민이 1980년에 촬영했다면 그 얼굴들은 광주에서 사망한 총 인원 154명의 영정사진에 들어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15점의 얼굴은 154명 중에 없다. 광주시민의 얼굴이 아닌 것이다. 광주시민 얼굴이 아닌데 어떻게 광주시민이 찍었다는 것인가? 이 사진집을 직접 발행했다는 김양래(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 사진을 광주의 치공사가 찍었는데 지금은 죽고 없다고도 했고, 독일의 NDR, 일본의 NHK에서 입수했다고도 했고, 시민들 캐비넷에서 나왔다고도 했다. 이런 횡설수설을 놓고 김예영은 15점의 사진은 광주시민이 찍은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예영의 판결대로 15점의 사진을 광주사람이 1980년에 촬영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가?

 

광주시민이 1980년에 15점의 사진을 찍었다

 

15점의 사진은 고스란히 신부조직 정평위가 보유하고 있었다

 

15점 중 5점을 북한이 1982년 삐라에 사용했다.

 

1982년 삐라에는 5점의 사진이 있고, 사망자 통계자료 7줄이 있다. 7개의 통계자료는 남한에서는 구할 수 없고, 1982년 북한 노동당출판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문들의 투쟁] 591쪽 기록 총186자와 한 자도 틀리지 않는 그대로다. 그런데도 김예영은 그 빠리를 북한이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억지를 썼다. 김예영의 주장대로라면 남한의 누군가가 1982년에 정평위로부터 5점의 사진을 취득하고, 북한이 1982년에 발행한 책의 591쪽 내용인 186자를 북한으로부터 구해다가 전두환을 모략하는 삐라를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장판사가 이렇게 정신 나간 이론을 편다는 이 부분을 놓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다.

 

이어서 김예영은 설사 북한이 발행했다 해도 그 사진이 북한이 제작한 사진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요설을 썼다. 북한이 그 삐라를 1982년에 발행했다 해도 그 삐라 속 5점의 사진들이 북한에 의해 제조된 사진이 아니라 광주에서 올라간 사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신부들이 그들의 소유한 사진들을 북한에 보내주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신부들이 북한이 제작한 얼굴을 광주신부들이 가져다 1987년 사진집에 사용했어도 내통이고, 신부들이 소유한 사진을 자기들이 사용하기 5년 전인 1982년에 북한으로 보냈어도 내통인 것이다. 특목고를 나오고 사울법대를 나왔다는 부장판사가 머리가 비었는가?

 

거짓말 #2.15점의 일부는 광주시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거짓말이다. 심리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다. 15점의 얼굴 중에서 몇 점이 그리고 누가 광주시민으로 밝혀졌는지에 대한 논증도 없다. 설사 일부가 광주시민이라 해도 나머지 얼굴들은 왜 광주사람으로 밝히지 못하는가? 김예영은 피고인 참여 없이 혼자서, 증거도 논리도 없이 자의적인 판결문을 쓸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보유했다는 말인가?

 

거짓말 #3. 지만원이 노숙자담요의 필명으로 로그인하여 사진도 올리고 글을 올렸다

 

이 거짓말은 원심판결서 26항이다. 피고인 지만원과 노숙자담요가 독립적 주체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공동체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해, 피고인 지만원이 노숙자담요의 필명을 사용해서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렸다는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다. 피고인이 노숙자담요의 필명으로 로그인을 하였다고 하니, 이게 제 정신인가? 김예영은 심리 도중 이런 문제를 전혀 꺼내지 않았다. 광주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을 모략하는 내용을 판결문으로 써서 김예영에게 건넨 모양이다. 이 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인터넷을 한다. 비밀 창고라 할 수 있는 자기의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주고 얼마든지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라 허락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머리가 돌기 전에야 부장판사가 어찌 이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는 것인가?

 

김예영이 구태여 피고인과 노숙자담요가 동일체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것은 곧 지만원이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지만원에 있다고 뒤집어씌우기 위한 것이다. 1997년 대법원 판결과 일맥상통한다. 1997년 대법원 코미디 판결 중 하나는 최규하가 서명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라는 판결이다. 최규하와 전두환이 동일체라는 굴레인 것이다. 빨갱이들의 덮어씌우는 수법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다.

 

2022. 3. 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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