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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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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18 11:08 조회2,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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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아닌 이유

 

               아직도 5.18 대법원 판결은 2개로 양립돼 있다

 

1981.1.23.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 일당이 일으킨 내란음모 폭동이라고 판결했다. 1988년 빨갱이들이 국회를 장악하여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을 때, 5공청문회와 광주 청문회가 열렸다.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이는 난장판이었다.

 

              5.18 민주화은 3당합당의 흥정물 그 자체

 

-군사 민주화의 쓰나미였다. 이런 쓰나미에 휩쓸린 노태우는 19901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획책했다. 3당 합당 조건 중 하나가 5.18[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처럼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의 이해타산과 흥정의 산물이었을 뿐, 연구의 결과도 아니고 사법부 판단의 결과도 아니었다.

 

               재심 절차 없이 1981년 대법원 판결 뒤집어 

 

1997417일자 대법원 판결은 5.18이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해 판결하지 않았다.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들어 있다. 그 판시사항 20개에는 5.18이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한 사항이 없다. 대법관들은 판시사항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한다. 따라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사법부 판결의 결과가 아니었다.

 

               국가수호에 열심이었던 전두환을 내란죄인으로 몰다니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아무 논거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다. 19903당 합당의 정치적 흥정물을 재판의 잣대로 삼아 전두환에 죄를 띄운 것이다. 5.18은 민주화운동이고, 광주에 모인 시위대는 전두환의 헌법 파괴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인데 이를 무력으로 탄압한 행위는 내란이고, 이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속히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 일당이 이를 조기에 진압한 행위는 내란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을 사살한 것은 내란목적의 살인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록 이디를 보아도 전두환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고생한 흔적은 있어도 국가를 뒤집기 위해 헌법을 파괴한 흔적은 없다.

 

              1997년 전두환에 죄를 씌운 판사들은 새빨간 빨갱이

 

따라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하는 말은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정치 흥정물에 불과한 것이고, 5.18 시위대를 준-헌법기관이라 규정해놓고 이를 판결의 잣대로 사용한 1997년의 법관들은 빨갱이 법관들인 것이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세상을 휘어잡았던 당시 빨갱이들의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전두환과 5.18 사이에는 지휘계통으로 보나 증거로 보나 사돈의 팔촌 관계도 없다. 그리고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은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재심] 절차에 의해 뒤집은 것이 아니라 1981년 대법원 판결을 인민군식으로 파묻어버린 람보식 불법 물이었다.

 

2022.6.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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