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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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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29 19:55 조회1,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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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롤 로 그 (9~19)

플롤로그는 5.18역사의 변천사입니다.

1980년부터 97년까지 18년 동안, 5.18은 김대중의 내란음모사건이었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24년 동안, 5.18은 전두환의 내란 사건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80년과 97년 사이에 수사기록 상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해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제의 충신과 역적이 오늘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데에는 정치공작이 있었습니다.

 

5.18을 다시 재판하기로 한 것은 김영삼이 노태우로부터 받은 비자금 의혹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자구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전직대통령이 일거에 구속되었습니다.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심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사유가 없었습니다. 재심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고안한 것이 5.18특별법이었습니다. 특별법으로는 전두환 등을 재판에 회부할 수는 있었지만 기판력을 뒤집기 위해서는 죄를 만들어 내야 했습니다. 전두환에게 적용할 죄를 만들기 위해 나선 사람은 공작부서를 거느리고 있던 안기부장 권영해였습니다. 전두환 밑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권정달이 삼정호텔 1110호실에서 검사들과 함께 250쪽 책 분량의 [집권시나리오]를 창작해 냈습니다. 무리에 근거한 판결서에는 수많은 희극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1)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판단 기준은 헌법도 법률도 아니다.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다. 여론재판이라는 재판 성격이 2심 판결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2) 이 판결서에는 판사사항이 20개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합니다. 그런데 이 20개 판시사항 중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당시 북한군 개입은 상상 밖에 있었습니다.

 

3) 재판부는 광주시위대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론을 재판의 잣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탄압한 행위는 내란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여론을 잣대로 재판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4) 광주민주화운동은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이 이를 조기에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인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전두환 등은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5) 5.17전국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사항이 될 수 없지만 전두환에게는 이미 집권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5.17계엄확대행위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517,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휩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 때문에 가결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7) 정호용은 12.12.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후 전두환을 추수하면서 출세하였기 때문에 [부화뇌동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 최규하 대통령은 바지였기에 대통령이 서명한 모든 것은 전두환의 책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이름을 달고 나온 이 판결서는 거대하고 위엄이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구잡이식 정치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세력은 1997의 판결서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면서 5.18을 그들의 이권증서 또는 세도를 행사하는 마패로 악용해왔습니다. 지금의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전체주의적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이 이후에 대두되는 비판의 표현과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증거들을 탄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엔진인 [공론의 시장]을 폐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250명의 돌멩이 부대 (23)

 

학생으로 위장한 어깨 250’, 당시의 정치상황을 대입하지 않고 읽는 사람들은 그냥 대학생 250명이 전남대로 찾아가 돌멩이를 던지고 달아났다는 정도의 인식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상황을 대입하면 인식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510,김대중 조직이 북악파크호텔에 3번째로 모여 이른바 shadow cabinet 즉 혁명내각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청년협의회 장기표가 김대중에 ‘4.19무정부사태를 만들 것이니 선생님은 집권의 기회로 삼으십시오라고 말했고, 이에 김대중은 알았다고 화답했습니다.

 

515, 심재철이 주도하는 서울역 10만 집회가 열렸고, 버스로 경찰관들을 깔아 살해하는 놀라운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516일에는 2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김대중의 대정부 선전포고였고, 다른 하나는 전국 59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이화여대에 모여 전국시위를 밤새워 모의한 사건이었습니다.

 

517,특히 군이 분노했습니다. 전군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확대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5.17계엄확대를 의결했습니다.

 

5.17 자정, 확대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김대중 내란 음모자 27명이 긴급 체포되었고, 전국교도소를 포함한 136개 보안시설과 31개 대학에 계엄군 25,000명이 긴급 배치되었습니다. 산천초목도 벌벌 떤다는 예비검속이 발동되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이 마당에 감히 250명의 청년부대가 돌멩이를 배낭에 메고 감히도 공수부대를 찾아간 것입니다.

 

5.18은 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혁명을 위해 집단을 결집하려면 사상적 목표와 동기에 공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의식화교육과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518, 광주의 운동권은 소멸되고 없었습니다. 운동권의 리더가 모두 사라진 518일 아침,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공수부대를 찾아간 돌멩이부대 250명은 도대체 누구들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책 답변서의 제89~91쪽에는 154명의 사망자, 750여명의 체포자, 350여 명의 기소된 자들의 성분이 분석돼 있습니다. 250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들은 위 인구 중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250명은 성분 자체가 이국적이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와 기소된 자들은 구두닦이, 껌팔이, 넝마주이, 목공, 석공, 자개공, 구두공, 섓시공. 농민, 상인, 가정주부 등 그 직종이 59여 종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산이 흩어져 생활하는 사회불만 계급들이었지 사회지도층을 타넘어 민주화를 선도할 만큼의 고단위 의식을 학습할 만한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의식화교육은 흩어져 생활하는 개인들을 뭉치게 하는 콘크리트 역할을 합니다. 북한의 전인민이 뭉쳐 있는 것은 증오해야 할 공동의 적에 대한 의식화교육을 매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가담자들은 연령대가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교육수준이 달라 산발적인 부화뇌동은 할 수 있어도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인구 속에서는 계엄군을 찾아가 계엄군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돌멩이 부대 250명이 조직될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250명 모두가 계엄군보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이 근무 중인 파출소와 주인이 있는 차량들을 불태워 연기를 낸 후, 그 연기를 보고 모여든 시민들을 향해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우언비어를 미리 준비했다가 살포하는 고단위 심리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250명이 들어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선

 

1954년생의 박남선은 노숙자담요에 의해 황장엽으로 감정된 제71광수가 자기인데 피고인이 요술을 부려 그의 얼굴 부분을 황장엽 얼굴과 비슷하게 조작하여 합성시켜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되기 이전의 오리지널 사진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는 이미 다 제출했다고 했습니다만 이는 허위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그 사진이 조선일보 사진DB’의 몇 페이지 몇 행에 있다는 것을 제출했고, 또 그 사진과 관련기록을 캡처해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박남선의 고소는 위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원심 판결 중 피해자들의 주장에는 모순이 없다는 점에 대해 간단히 부연하고 싶습니다. 2018.6.21.일자 박남선 녹취서에는 모순이 매우 많습니다. 이 모순들은 2018.12.17. 자 제출된 종합답변서 34~52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 일부만 발췌해 보겠습니다. 그는 광주시위 첫날부터 시위대 총사령관이 되어 시위를 지휘했고 계엄군을 광주시로부터 몰아낸 총사령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도 유공자 14개 등급 중에서 하위 등급인 10등급밖에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소지했던 M16 유탄발사기를 공수부대와 결투를 벌여 노획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계엄군은 유탄발사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M16유탄발사기는 M16소총과 M203 유탄발사기를 결합한 총이기에, 방아쇠도 2, 조준장치도 2개입니다. 소총 실탄의 직경은 5.56mm, 유탄의 크기는 40X46mm입니다. 400미터까지 날아가 수류탄의 위력을 발휘하는 실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M16유탄발사기에 대한 상식을 물었는데 그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냥 가지고만 다녔다고 답했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군화를 신었다고 주장했는데 제71광수 사진을 보니 그는 검정색 사제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실소를 유발하는 수많은 모순들이 2018.12.17. 답변서 20개 쪽에 걸쳐 정리돼 있었지만 원심은 박남선의 모든 진술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00광수를 주장하는 백종환(256~268)

 

백종환은 1962년생으로 5.18당시 구두닦이를 했습니다. 도청 경내에 시체 관들이 진열돼 있는 장면을 담은 2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약간의 시차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것들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이 두 개의 사진 모두에 제100광수가 들어있다고 판독했습니다. 그런데 백종환은 위의 사진에 있는 100광수만 자기이고, 아래 사진 속 100광수는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3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pixel, 세로 146pixel

위 사진 아래 사진

하지만 제100광수는 두 사진 모두에서 카빈소총을 가볍게 파지했고, 동일한 의복과 동일한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으며,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발제선(이마와 머리의 경계선)이 동일합니다. 정말로 위 100광수가 자기라면 아래 사진의 100광수를 자기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원종연은 대남사업부 물망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지만 1996년 페이징의 켐핀스키 호텔에서 34일 학술토론을 할 때 피고인과 매우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고, 김진순 할머니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진 속 남성인 장재언은 당시 북한 대표단장이었는데 유난히 피고인을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북한 서열 6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적십자회 위원장직을 거쳐 지금까지 인민위원회 대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환은 1962년생이고, 노숙자담요가 100광수로 지정한 북한인은 1941년생의 체육계 거물 박명철입니다. 5.18당시 백종환은 18, 그것도 몸매가 가꾸어지지 않은 구두닦이였고, 북한 박명철의 나이는 39, 몸매가 단단하게 단련돼 있습니다. 2018.4.3. 백종환에 대한 녹취서 제14쪽에는 당시 김경진 재판장이 증인 백종환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판사 증인에게: 증인이 들어있는 사진에는 앳된 얼굴이 없는데 증인만 19세의 나이에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친구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 .

위 사진에 19세의 앳된 얼굴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초장에서부터 엉터리 주장인 것으로 보였지만, 노숙자담요는 이 사진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분석했고, 그 분석과정을 11개 쪽에 걸쳐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분석과정을 보면서 얼굴분석에 대한 학습을 많이 받았습니다. 책의 266쪽과 267쪽에서처럼 노숙자담요는 두 얼굴의 이마 면적을 비교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얼굴의 크기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노숙자담요는 두 얼굴의 눈 끝과 눈 끝 사이의 길이 또는 양쪽 광대점을 잇는 선의 길이를 일치시키면 나머지 스펙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388광수 주장하는 박철

 

노숙자담요는 위 사진의 제388광수를 1949년생인 북한 수매양정성 장관인 문응조로 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1962년생의 박철은 자기가 388광수라고 주장합니다. 5.18당시 박철은 18, 문응조는 31세였습니다. 박철은 고교를 중퇴하고 5.18 때에는 DJ로 일하다가 도청 부근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부역자 일을 했고, 522일에는 그날 열린 추도식 행사에서 질서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522일에는 물론 527일 상황이 종결되기까지 추도식은 없었습니다.

 

박철이 내놓은 사진은 3장입니다. 2018.4.3. 박철 녹취서 제13쪽에는 김경진 재판장님의 질문이 기재돼 있습니다.

판사 증인에게:상단 우측은 독사진이라 증인이고, 하단에 있는 사진은 누가 증인인가요?

:제일 왼쪽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증인의 사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 머리를 길렀던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

그런데도 원심 최종 재판장님은 박철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사복(김승필) 고소사건 (5.18답변서 289~299)

 

공소장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간첩이라고도 한다. 나타나면 영웅이 될 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잠적해 있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김사복은 민주화에 동참한 시민으로 1984년 사망할 때까지 숨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의 반론

 

1) 김사복을 추적하는 보도내용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놓았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2017.8.2.에 개봉됐지만 그후 9개월 동안 김사복의 얼굴과 생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사복의 얼굴이 밝혀지고 그가 1984년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날은 2018.5.10.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쓴 시점은 개봉 12일 후인 814일입니다. 얼굴도 생사도 모두 베일 속 인물이었던 시각이었습니다.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시각에 나타나지 않는 김사복에 대해 사람들은 충분히 숨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놓고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입니다.

2) 김사복이 빨갱이로 알려져 있고, 더러는 간첩이라고도 한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1975817일 동아일보 보도가 이를 증명합니다. 월간조선의 보도와도 같이 보도 2일 전인 815, 문세광이라는 저격범을 장충동 국립극장에 태워준 사람이 김사복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문세광은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한민통이 보낸 자객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민틍은 김대중이 결성한 단체로, 김대중은 이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김사복이 반국가단체가 보낸 자객을 국립극장에 태워다준 사실을 놓고 사람들은 무엇이라 평가했겠습니까? 빨갱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간첩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사복과 힌츠페터가 1975.10.3. 포천 약사봉에서 촬영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판 한민통 수뇌 함석헌과 계훈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추가된 지금 사람들은 더 진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3) 피고인이 2015.10.10.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힌츠페터 얼굴이 보였다고 표현한 것을 놓고 원심은 김사복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판결했습니다. 김사복과 힌츠페터는 엄연히 국적이 다른 독립된 객체들인데, 1980520일 힌츠페터를 광주에 태워다 준 사실 하나만으로 힌츠페터에 대한 표현이 곧 김사복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4) 힌츠페터는 광주에 사진을 촬영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사진을 가지러 간 것이라는 점이 답변서에 석명돼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중시한 것 중 하나가 국제사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살인하는 나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이 대업을 힌츠페터가 이 대업을 수행했습니다. 북한의 주요행사에 충분히 초청받을 수 있는 VIP라고 생각합니다.

 

5) 원심은 평양에 나타난 얼굴은 76세의 노인얼굴로 보이지 않고,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은 이미 신뢰할 수 없다 판결하였습니다. 지극히 자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 사건 303~319

 

상해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인데다 이 부분 피고인의 답변 내용이 자체 설명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상해사건 고소행위는 김양래가 전략적으로 주도한 사기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혜성이 진술서에서 밝혔듯이 서초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가해자들을 특정하려는 조사를 하자, 김양래가 회의를 열어 카운터 소송을 결심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백종환은 집답폭행 사건 1개월 후에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추혜성은 6개월 후에 진단서를 발부받았습니다.

 

5월단체들과 광주법원은 광주시민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의인들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독재정권에 시달리는 가여운 국민을 위해 광주라는 제2의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 민주화를 이룩했기 때문에 이는 자손만대에 걸쳐 애국애족의 귀감으로 숭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의인들이 피고인을 고소했으면 민주주의를 창조한 의인들답게 조용히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 민주화의인들이 집단으로 상경하여 법정 출입구에서부터 50명 단위로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실까지만 해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이들 의인들은 적반하장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피고인을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1:50, 1:50의 패러다임 속에서 1명이 50명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바로 이 상해사건이 5.18의 민낯과 원심의 속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모델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경찰서 강력계는 어렵게 7명의 가해자를 특정하였습니다. 하지만 416호 검사와 원심재판부는 그들이 5.18유공자 또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반면 1:50의 패러다임 속에서 일방적으로 매타작을 당하며 공포에 떨던 피고인에게는 주먹을 휘두른 폭력자라는 주홍글씨를 달아주었습니다. 5.18을 폄훼한 피고인은 맞아도 싸다, 퇴정 할 때 일괄적으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29자의 문장을 발설한 것은 의인들을 자극시킨 행위라 맞을 짓을 한 것이다, 이것이 원심의 판결입니다.

 

고소인 추혜성이 고성으로 발성하는 욕설이 한때 법원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2010년 피고인이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광주여성들이 2층 로비를 점령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긁어 놓겠다며 집단으로 덤빈 적이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밖을 내보던 40대 여성이 광주의 폭력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의인인 줄 알았더니 맹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고맙게도 보안요원이 피고인의 얼굴을 그의 겨드랑이에 파묻어 주어서 얼굴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요원에 이끌려 2층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순간 추혜성이 또 다시 고성을 지르면서 피고인에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무서워 피고인은 손가락을 편 채로 팔을 뻗어 접근을 예방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놓고 폭행이라 하였습니다.

 

백종환은 법원 경내에서 피고인의 양 쪽 팔목을 잡았습니다. 손아구가 매우 강했습니다. 피고인은 한쪽 팔을 먼저 빼고 그 팔을 이용하여 나머지 손목도 풀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고 원심은 피고인이 백종환의 좌측 가슴을 가격하여 우측 제5번 늑골에 금이 가게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좌측가슴을 가격하면 우측 제5번 늑골에 금이 간다는 과학, 이런 과학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인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그런데 유독 피고인에게만은 이 형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18유공자 및 그 가족 앞에서는 전쟁터에서 수여받은 무공훈장도 휴지이고, 월 보상금 148만원을 받는 군경상해유공 자격도 휴지였습니다.

 

장진성 부분 (323~358)

 

탈북자 장철현, 국민들은 그를 장진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이 장철현인 것은 아마도 이 사건에서가 처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의 본명은 위철현이며, 대동강 구역에 처와 아들을 두고 3천 달러를 가지고 탈북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자료에 의하면 그 돈은 군악대의 공금이었다고 합니다. 2004, 한국에 오자마자 장진성은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시인이 되었고, 세계적 문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21년 초 MBC로부터 2회에 걸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장진성이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2016528일이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이 시기가 장진성의 위 범죄혐의가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장진성은 자기가 382광수가 아니며 광주에 온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9살짜리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릴라전 부대에는 아이들과 부녀자가 필수 편제요소입니다. 광주에 온 북한 부녀자, 노약자, 어린이들은 핵심 공작요원들을 위장시키고, 시체장사라는 심리전에 동원된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 참고로 2015SBS 보도에 의하면 한국군도 6.25전쟁 때 8살짜리 특수군을 양성한 바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조사한 기관은 안양경찰서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요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장진성은 제382광수로 판독됐다. 당시까지 382명의 광수가 발굴되었다는 뜻이다. 광수들은 대부분 북한 얼굴이고 그 중 9% 정도가 탈북자들이었다. 216은 국정원이 2015.10.29. 발행한 접수증이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21명의 탈북자들을 간첩 의심자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국정원 접수증에는 신고 1개월 만인 2015.11.29.까지 결과를 고지해준다는 처리기간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응신이 없다.

2) 피고인은 장진성을 포함해 탈북광수들과는 일면식도 없다. 해코지 할 동기가 없는 것이다.

 

3)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분석과정을 신뢰했다.

 

4)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일면식도 없는 수십 명의 탈북자들에 대해 범의를 가질 동기가 없었다.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진성 한 사람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행위인 것으로 인정돼야 할 것이아니겠는가.

 

하지만 이 모든 방어논리는 무시되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방어수단은 그의 위장탈북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탈북스토리가 거짓이면 그는 위장탈북자이고, 그가 거짓말쟁이면 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30여 시간을 투입해서 150개 정도의 신문사항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2017.11.30. 2시간 40분에 걸친 신문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우리사회에서 내걸었던 간판학력과 간판경력이 허위였고, 인터넷 연재와 책을 통해 내놓은 탈북스토리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짓들이었습니다. 이 부분 위장탈북에 대해서는 답변서 책을 통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담요는 증18[5.18영상고발] 189~193쪽 그리고 이 책 323~327, 5개면에 걸쳐, 장진성이 왜 광수인가에 대해 영상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진성은 이 분석 과정에서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해 방어하려하지는 않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고인을 정신병자라 소리쳤습니다.

 

분석된 영상들에 나타나 있듯이 노숙자담요는 얼굴의 특징점 분석과 기하학적 도면 등을 근거로 했지만, 원심은 촬영시점, 촬영장소, 시선, 형상, 자세, 의복, 두발로 판단해보니노숙자담요의 분석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을 촬영시점, 촬영장소, 시선, 의복, 두발에 의해 분석한다는 판결은 아마도 관심법에서나 있을법한 판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후 진 술

 

사건 2020804

피고인 지만원

 

답변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고소인 김영선은 1987년에 학생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양래는 김영선을 1987년에 정평위 신부였다며 고소에 동참시켰습니다. 이는 위계입니다. 1987년 광주정평위 명의로 발간한 사진들 중 일부는 북한이 1982년에 발행한 삐라 속 얼굴과 일치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구해 북한과 함께 계엄군을 모략했습니다. 공모한 것입니다. 김양래는 대부분 식별이 가능한 15구의 얼굴사진의 출처를 적시하지 못했고, 154명의 영정사진과 대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신부 신분을 내세워 근거 없이 북한과 짜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2) 원심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한 근거 5개는 증명력이 없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북한의 개입 차원을 넘어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데 대한 42개의 정황증거를 명시하였습니다. 42개 모두가 근거 있게 부정되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은 사실로 믿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피고인은 편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20년에 가까운 학문적 몰두과정을 통해 근거를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4) 문헌연구는 북한군 개입 학설을 도출했습니다. 시위를 북한이 주도했다고 믿기 때문에 현장 얼굴도 북한 얼굴일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는 얼굴 분석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5) 1999년 방송 3사가 나서서 하루 종일 스퍼트뉴스를 통해 4명의 얼굴을 화면에 내보내면서 찾았지만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2015~16년 광주시와 5월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6개월 동안 광수얼굴을 전시해놓고 영웅은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드디어 5.18기념재단이 고소인들을 개별 접촉하여 소송에 내세웠습니다. 흐린 사진들을 내놓고 우격다짐으로 북한 얼굴을 자기 얼굴이라 주장케 했습니다. 두 얼굴의 사진이 어째서 같은 사람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없었고, 시간적 알리바이와 상황적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은 2018.12.17.'종합답변서'에 석명돼 있습니다. 광수부분 역시 위계소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피고인은 광주와 전남 각지에서 무명인으로 살아가는 고소인들과 일면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7) 상해사건도 거짓에 근거한 매우 불쾌한 위계라고 생각합니다. 억지와 과잉이 잉태된 엮어넣기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8) 김사복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에도 억지와 과잉이 잉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얽어매기였다고 생각합니다.

 

9) 장철현 사건 역시 거짓에 근거한 위계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부분은 광수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비판결은 사실상 2018.8.16.자 제4공판준비기일조서에 예언돼 있다고 봅니다. 원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은 총 4명이었습니다. 3번째였던 이경진 재판장님은 광수임을 주장한 고소인들을 그냥 피해자로 호칭하지 않고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제2항에는 검사를 향해 사진 속 인물들이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하기를 촉구한다는 기재가 있고, 3항에는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은 사진 속 인물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가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아직까지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한 논리적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첫째, 고소인들의 광수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고, 둘째, 검찰이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광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여기에서 종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네 번째 재판장님은 모순 있다는 공소장 범죄사실을 '모순이 없다'며 그대로 판결서에 인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 항소심에서 크게 문제시 돼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광주에게 아래 사항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고, 광주에게는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사실은 당시의 군도 몰랐고, 정보당국도 의심만 했지 증거를 잡지 못했다. 하물며 일반 광주시민들이야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무도 모르게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하면 이는 불법을 저지른 북한과 이를 잡지 못한 남한당국의 불명예는 될 수 있겠지만 광주시민들의 명예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일부 광주시민들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인가?

 

2) 광주시민의 희생이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광주의 명예가 보존되는 것이고,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광주는 온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선사하기 위해 피를 흘린 의인들의 고장이라면서 어째서 집단폭행을 상습화하고, 집단압력을 통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직장에서 해고시키며, 드디어는 이른바 재갈법까지 제정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까지 봉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4) 수많은 역사사건과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는데 유독 5.18사건에 대해서만 처벌법을 따로 만들면서까지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 5.18시위에는 20만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시위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시위를 지휘했다는 영웅이 광주에 없는 것인가?

 

6) 5.18유공자는 2019년 현재 5,801명이라고 보도되었고, 5.18은 자자손손 숭고한 애국-애족의 귀감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1215년의 마그나카르타에 버금가는 민주주의의 이정표라 주장해왔다. 그런데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자랑스럽게 이름을 밝히고 훈장 등으로 표식까지 하고 다니는데, 유독 가장 위대하다는 5.18유공자들만 명단공개를 부끄러워하고 금기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7) 5.18은 광주의 명예와 이권에 직결돼 있다. 광주에 소속된 모든 기관과 주민은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이해당사자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어째서 수치스럽게도 5.18관련 사건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 5.18은 충돌의 역사이고, 당사자가 살아있는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입니다. 5.18의 주역임을 주장하는 광주는 이해충돌의 한쪽 당사자입니다. 광주법원을 포함해 광주의 모든 존재는 역사재판이나 역사연구에서 공식적으로는 제외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광주는 집단폭력과 세도와 법률과 소송 등의 다중적 탄압수단을 동원해 5.18역사를 독점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5.18재판을 독점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는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세도가들의 도시가 됐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2) 진실은 세월이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18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북한 자료, 5월단체 기록 등 증거자격과 증거능력을 갖춘 방대한 자료들을 획득하여 10.26. 12.12, 5.18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방대한 노력은, 오직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념과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키겠다는 신념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노력인 것이지, 감정을 가지고 충돌의 한 쪽 당사자를 비방하기 위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아닐 것입니다. 신념이 없다면 한번뿐인 인생의 가장 소중하다는 황혼기에서 20년씩이나 떼어내, 폭행당하고, 감옥가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등의 가시밭길을 걷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가족과 자식들의 행복까지 파괴할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3)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왔다는 데 대한 정황증거는 40여 개나 됩니다. 이러한 진실탐구 노력은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격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탐구 노력이 이렇게 법정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한쪽 당사자가 훼방을 놓고 탄압을 가한 결과입니다. 이런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만행은 국가가 적극적인 자세로 막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재판부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역사연구의 자유공간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재판은 피고인보다 정확히 300년 연상인 갈릴레오에 대한 재판의 현대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의 승리냐 또는 고정관념의 승리냐, 전체주의의 승리냐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냐가 걸려있는 중대한 재판이라 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를 창조하고, 미항공모함 출항 시 창고에 싣고 나가야 할 30여만 수리부품 수량을 최적화 하는 알고리즘을 창조해 미해군 대학원의 전설이 돼 있습니다. 국가는 피고인을 키워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이 귀한 존재가 이념세력에 의해 파괴돼 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통상의 생활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료를 모았습니다.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읽었습니다. 일생동안 길러온 분석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5.18에 대해서만도 평균 400쪽 분량의 역사책 11권을 저술했습니다. 이 방대한 탐구행위가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학문적 연구라는 것인지 알려 달라 국가를 향해, 세계를 향해 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12.

피고인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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